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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코앞…약국, 절세 방안 없을까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약국들도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약국들은 특히 지난해 공적마스크, 재난지원금 등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겪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이번 주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올해 약국의 종합소득세 쟁점은 무엇이고,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이 특별히 챙기거나 신경 쓸 부분, 혹은 절세 방안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이고, 신고 관련 약국의 쟁점 상황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A. 이재명 세무사=일반 사업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이고, 약국 매출이 15억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약국 매출은 결제 방법을 불문하고 실질적 매출이라면 전부 신고돼야 합니다.이재명 세무사최근 신용카드, 현금 매출 이외 페이 종류가 많이 생기면서 관련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에선 이런 각종 페이 매출은 파악이 어려워 페이 매출을 누락해도 확인할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홈택스 상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뿐만 아니라 각종 페이 관련 매출도 정보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조심해야 할 것은 작년 하반기 중 이런 페이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문제 없이 신고가 됐을 테지만,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페이 매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선 관련 매출이 있더라도 누락하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반기 페이 매출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부가가치세 매출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은 10% 추가 납부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은 세율만큼(최고 38%)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필요한 약국은 총 약국 중 20%~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Q. 최근에는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강화되면서 약국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전과 달라진 세금 부담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사후 검증으로 소득세 과소 납부가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과소납부 해명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세무조사를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국이 이러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것입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국세청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방법 등에 대해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몇 년 꾸준히 과소납부 대상 약국을 선정할 때 국세청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일반약)와 면세(전문약) 사업이 있는 겸영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 중 약국 이외에는 보기 쉽지 않는 사업 형태이지요.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바꿔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과세 매출을 누락하는지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만들어 과세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약국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공단청구분 본인부담금+비보험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 면세 매출로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이 면세매출 결제금액의 최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신용카드 등 면세 매출보다 작다면 이는 과세 매출 일부를 면세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약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 국세청에서 꾸준히 사용했던 방법인 위의 세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Q. 혹시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세제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더불어 성실신고 대상 약국과 이들 약국이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챙기면 좋을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작년 말부터 약사님들이 자주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국가 기관이라는 곳에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를 환급 해준다는 전화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은 약사님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적지 않아 누구라도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소득세를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경정 청구해 환급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당 연 700만~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만든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세법에 명시된 세액공제인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당해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3년 간 최소 그 인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줄어든 비율 만큼 추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조심할 이유 중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실효 세율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실효세율이 다른 약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면 세무서 입장에선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앞서 얘기했던 사후관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괜히 다른 매출 누락이나 과다경비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추징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세법에서 고용을 늘리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아끼면 좋겠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 매출과 경비가 세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타이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은 특별한 사후관리와 요건이 필요치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개인연금공제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부담되는 사업장에선 적극 가입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4-28 21:39:28김지은 -
병원 출입구 폐쇄, 약국 매출 반토막, 어디서 보상받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해 특정 출입구가 폐쇄돼 인근 약국들에 심각한 경영 타격이 이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코로나로 장기 휴업에 들어가거나 이전,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약국이 국가나 건물주,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료 감액 등 손실 보상을 요구할 길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를 통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경영 상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병원의 선별진료소 설치로 약국 경영에 타격을 입은, 현재도 영향권에 있는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 2년 넘게 일부 중대형 병원이 외부에 선별진료소 설치로 특정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인근 문전약국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거나 일부 약국은 폐업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정부를 상대로 약국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손실보상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국가의 행위에 의해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 국가배상(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와 관련한 책임이므로, 선별 진료소 설치가 적법한 행위라면 국가배상은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손실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 법령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영업제한 등 직접적인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손실을 보상하고, 간접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위 법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Q. 현재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약국은 줄어든 조제료 등 데이터를 근거로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앞서 설명 드린 국가배상, 손실보상의 논리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해주는 입법을 새로 하지 않는 한 힘들어 보입니다.Q. 변호사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요구가 힘들다면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상대로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약국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병원과 약국 간 통로에 대한 법적 권리(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내용 외에 별도의 특약이 필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계약상 임대인이 위 통로 사용을 보장하였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차임 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Q.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 이후 갑작스럽게 인근 병의원이 휴업하거나 이전, 폐업해 경영 손해를 보는 약국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등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까.A. 김재윤 변호사=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는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법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Q. 만약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인하가 가능할까요. 기준이 되는 선은 있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아직은 선례가 없어 정확히 감액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누적돼 일정한 경향이 확인돼야 이 정도 감액된다고 말씀 드릴텐데 법에도 정확한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 판결도 아직은 거의 없어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개인적으로는 매출 감소 비율만큼 기존 월차임에서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22-04-21 14:09:07김지은 -
인테리어부터 직원 채용까지…개국 준비는 "이렇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은 개국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에게나 그 과정이 하나하나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개국을 준비 중인 약사라면 더욱 어려운 과정일 것이고요.그래서 ‘약국상담소[약담소]’ 세번째 시간에는 약국 개설 준비 중 쉬울 듯 쉽지 않은 절차와 행정 처리 부분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코너에 접수된 약국 개설 준비 관련 질문 중 개국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 약국체인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가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Q. 다음 달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또 요즘 약국 인테리어 트렌드를 보면 각 진열장마다 가정상비약, 남성건강 등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던데,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A.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려면 먼저 약국 인테리어 경험이 많은 업체가 좋습니다.약국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약국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고객동선, 업무동선, 서랍위치, 컴퓨터나 프린터 위치, 향정 금고 등 많은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자주 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국을 운영에 많은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킵니다.황태윤 휴베이스 전무 우선 그 업체가 시공한 약국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시고 업체가 시공한 약국에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후 AS가 잘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시공 후 사후 처리가 좋지 못한 곳이 많으니 주변에 시공 경험이 있는 약사의 추천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두 세 곳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베이스 등 체인에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약국 진열장 배치의 경우 각 진열장 상단에 대분류를 만들어 놓으면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정돈된 느낌을 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분류가 잘 돼있으면 고객이 진열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번 둘러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분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개업을 준비할 때 일반의약품은 평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 있을까요? A. 개업을 준비할 때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OTC 구비에 막막해 하시는 약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첫 개국이신 경우 더욱 힘드실 수 있죠.전문약을 제외한 OTC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 식품 등 종류도 많고 사입처도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곳의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입하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OTC 유명품들은 도매업체마다 개업 약국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도매에 관련 리스트를 요청하고 그 리스트에서 수량만 정하면 됩니다. 유명품은 다 사입하고, 그 유명품을 대체할 주력 상품을 꼭 구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고객은 약국에서 찾는 제품이 없을 경우 유사한 다른 회사 제품이 있어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명품 구비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꼭 필요한 직거래처의 경우 직거래를 튼 후 사입하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몰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 참고가 가능합니다.의약외품의 경우 보통 오프라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은 힘드니 1,2곳 섭외해 비교 후 납품을 부탁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업체는 반품이 가능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약국의 골든존을 이들 업체에 내주지는 마세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자사 제품으로 약국을 도배하려는 업체도 있습니다. 골든존에는 더 좋은 제품을 선별해 진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 약국 상권이나 고객층, 메인 병의원 진료과에 따라 구비해야 할 제품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환경의 약국을 운영 중인 지인에게 구비 중인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국 판매 다빈도 의약품 리스트를 참고하시는 겁니다.데일리팜에도 매월 약국 일반약 매출 TOP100이 업로드되고 있으니http://www.dailypharm.com/Users/DrugSaleInfo/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휴베이스에서는 전체 약국 매출 TOP2000, 각 과별 문전 약국 매출 TOP1000 등의 데이터를 회원 약사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인 업체들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약국 체인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Q. 약국을 이번에 새로 인수하는 데, 기존 직원을 인수받는 게 좋을까요? 선배님들 말에 의하면 기존 약국 직원을 인수하면 오히려 더 안좋다고, 새로 채용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또 새롭게 직원을 뽑는다면, 어느 곳에서 구인을 해야 할까요?A. 기존 직원의 근무 태도가 좋다면 계속 고용을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타성에 젖어 있고, 새로운 약국장의 니즈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 높은 급여 대비 효율이 떨어짐을 많이 느끼죠.정답이 없지만 고용 승계를 하되 퇴직금 정산은 다 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3개월 수습기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동안 같이 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새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국 경력자를 뽑는다면 데일리팜 구인구직 게시판이 가장 효과적이고, 약국 경험 없는 직원을 뽑아 약국장이 직접 교육하고 싶다면 일반 구직 사이트에 올리시면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약국 앞에 직접 써 붙이면 좋은 점은 약국 가까이 사는 분으로 구직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아무리 면접 때 좋아도 막상 일해보면 마음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수습 3개월을 명시한 후 3개월 동안 지켜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Q, 약국 개국 준비중인데, 약국관리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팜아이티삼천이나 유팜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나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 등을 알수 있을까요?A.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시면서 선택하실 프로그램을 고려 중이시군요. 혹시 이전에 근무약사를 하셨거나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은 없으실까요? 자신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2021년 12월 기준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보통 PMS라 지칭합니다)은 총 28개 업체의 인증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보통 대형 문전약국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PIT3000과 유팜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QR바코드 때문에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PIT3000과 유팜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저희 휴베이스에서도 PIT3000과 휴포스의 조합으로 훌륭하게 과학적 약국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어려워하신다면, PIT3000에서 유지보수 AS업체 선택을, 아니면 유팜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022-04-12 14:54:30김지은 -
"약국 권리금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어쩌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권리금일 것입니다.코로나 등 제반 환경으로 인해 요즘같이 기존 약국 권리금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면 더욱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이에 약국 상담소 두번째 시간에는 약국의 양수, 양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한 현명한 세금 처리 방법,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준비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코너에 접수된 권리금의 세무 처리 관련 질문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가 명쾌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Q. 수년간 근무약사로만 일하다 이번에 처음 약국을 인수하게 됐는데 권리금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시설권리금 포함)을 2억으로 양도 약사가 계약서에 기재해놓은 경우 양도 약사에게는 실제 얼마를 줘야하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권리금 따로, 영업권리금 따로 가격을 매겨 결정해야 하는지. 에어콘, 정수기, 컴퓨터 등 시설 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보통의 약국 간 거래에서 권리금의 세금 처리는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입니다.A. 약국자리를 양수자와 양도자가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 즉 영업권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권리금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약사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뺀 권리금을 양도한 약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원천세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입니다).권리금을 받은 약사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신고하고 먼저 원천징수한 8.8%에 대해 종합소득세 총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시설 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정 자산(인테리어 시설 비용, 에어콘 등)에 대해선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들 금액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중고가 정도로 고려해서 권리금 금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Q. 약국 폐업 후 일정시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권리금 미신고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해명자료를 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지불한 금액보다 팔 때 권리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작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낸 권리금은 신고를 안했으니 무시하고 받은 권리금을 온전히 수입으로 잡아 미신고 가산세까지해서 나오게 되나요.A. 안타깝게도 권리금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왔군요. 잘 아시다시피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업하실 때 지급하는 권리금은 매년 5년간 감가상각을 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여기서 문제는 권리금은 세법용어로 감가상각비 결산 조정 사항이란 것입니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계상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그 감가상각을 다시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수 없단 뜻입니다.감가상각은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경비금액을 한도 내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후에 임의대로 소득세를 다시 조정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결론적으론 불행하게도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관계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권리금 지급분을 지금와서 경정 청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에 대해 미신고된 권리금 수입은 조속히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Q. 약국을 양도하려는데 양도, 양수자가 서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진행하는 중입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불하겠다 하면 대출금 사용처 및 권리금 지불 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납부해야 할 사항이 오지 않을까요? 은행 융자 시 필요한 서류로 권리금 계약서나 임대료 계약서를 제출해 그것을 담보해 융자금을 받았다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A. 세무서가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을 특정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매와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와 매매 금액이 정확히 알 수있단 점에서 보통 아파트나 상가등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옵니다.권리금에 대해 매수자나 매도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기 힘들것입니다. 단순히 매매가 일어났단 사실 하나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동안 실무에선 보기 힘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유를 파악해 그것을 자금출처로 연결 짓기도 힘들어보입니다.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의 출처를 묻는 조사는 대상과 조사대상 선정 방법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 관청의 다양한 과세 의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인 만큼 앞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2022-02-23 17:02:52김지은 -
코로나에 병원 폐업…약국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겪는 법률, 세무, 경영 고충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코너에서 활동 중인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김재윤 변호사,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가 찾아 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약담소(약국상담소)'를 통해 약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약담소 첫번째 시간에는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의 직접적 경영 타격을 입은 약국의 피해 보전 여부와 방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준비했습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인근 약국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청구나 권리금 보전 등을 우려하는 약사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가 약사님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Q. 2년 8개월 전 3년 계약으로 약국을 임차해 약국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로 3층 소아과가 폐업하고 2층 이비인후과는 처방 건수가 줄어 약국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재계약 시점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4월까지 어떤 업종이든 계약이 안돼 약국 자리가 공실이 될 경우 권리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A.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신규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못 찾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기본적으로 제3자(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에도 건물주의 거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건은 약국으로 들어올 임차인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권리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미 공실이 된 후,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건물주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해도 임차인이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Q. 2021년 1월 18일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3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폐업으로 약국을 폐업하게 됐는데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별도 회수 조건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권리금의 일부라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A. 계약서에 병원의 폐업 등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거나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이 병원이 1년 내 폐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돌려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병원이 1~2개월 뒤에 폐업해 낭패를 겪는 경우,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 혹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만약 이 기간 내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미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Q. 인근 병원의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약국의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약국 독점자리로 주변 시세 대비 훨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A. 임대차계약서 상 병원 이전 시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병원의 이전만으로는 차임감액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제 상담사례 중 병원의 조제건수가 몇 건 이하일 경우 월차임을 지원 받거나 감면 받고, 몇 건 이상일 경우 약속된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상 해당 약정이 유효해서 월차임 지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미리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상 관련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검토가 필요합니다.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감소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임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2022-01-20 17:38: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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