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어쩌죠?"
- 김지은
- 2022-02-23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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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세무사, 약국 권리금 세무 처리 방안 소개
-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조속히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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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제반 환경으로 인해 요즘같이 기존 약국 권리금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라면 더욱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약국 상담소 두번째 시간에는 약국의 양수, 양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한 현명한 세금 처리 방법,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코너에 접수된 권리금의 세무 처리 관련 질문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가 명쾌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Q. 수년간 근무약사로만 일하다 이번에 처음 약국을 인수하게 됐는데 권리금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시설권리금 포함)을 2억으로 양도 약사가 계약서에 기재해놓은 경우 양도 약사에게는 실제 얼마를 줘야하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권리금 따로, 영업권리금 따로 가격을 매겨 결정해야 하는지. 에어콘, 정수기, 컴퓨터 등 시설 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보통의 약국 간 거래에서 권리금의 세금 처리는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입니다.
A. 약국자리를 양수자와 양도자가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 즉 영업권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신고하고 먼저 원천징수한 8.8%에 대해 종합소득세 총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시설 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정 자산(인테리어 시설 비용, 에어콘 등)에 대해선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들 금액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중고가 정도로 고려해서 권리금 금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약국 폐업 후 일정시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권리금 미신고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해명자료를 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지불한 금액보다 팔 때 권리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작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낸 권리금은 신고를 안했으니 무시하고 받은 권리금을 온전히 수입으로 잡아 미신고 가산세까지해서 나오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권리금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왔군요. 잘 아시다시피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업하실 때 지급하는 권리금은 매년 5년간 감가상각을 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권리금은 세법용어로 감가상각비 결산 조정 사항이란 것입니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계상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그 감가상각을 다시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수 없단 뜻입니다.
감가상각은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경비금액을 한도 내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후에 임의대로 소득세를 다시 조정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론 불행하게도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관계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권리금 지급분을 지금와서 경정 청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에 대해 미신고된 권리금 수입은 조속히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약국을 양도하려는데 양도, 양수자가 서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진행하는 중입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불하겠다 하면 대출금 사용처 및 권리금 지불 사항이 그대로 노출돼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납부해야 할 사항이 오지 않을까요? 은행 융자 시 필요한 서류로 권리금 계약서나 임대료 계약서를 제출해 그것을 담보해 융자금을 받았다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
A. 세무서가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을 특정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매와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와 매매 금액이 정확히 알 수있단 점에서 보통 아파트나 상가등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옵니다.
권리금에 대해 매수자나 매도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기 힘들것입니다. 단순히 매매가 일어났단 사실 하나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동안 실무에선 보기 힘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유를 파악해 그것을 자금출처로 연결 짓기도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의 출처를 묻는 조사는 대상과 조사대상 선정 방법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 관청의 다양한 과세 의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인 만큼 앞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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