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관세 폐지, 약가인하 이어질까 우려제약업계가 FTA 관세폐지 여파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 인하될까 좌불안석이다.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네릭까지 연동돼 일괄인하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 최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가 ‘ 글리벡’ 약가를 직권조정하는 과정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 부분을 감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제약업계 화두로 급부상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로 의약품 관세는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에 또한 관세폐지 조항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세폐지와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EFTA와의 FTA 협정이 이미 발효됐지만 스위스계 노바티스나 로슈의 보험약의 약값이 조정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별개 사안으로 판단해온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FTA 협정이 발효됐어도 약가를 인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종전 약가제도가 신약 약가산정 과정에서 원가산정 방식이 아닌 다른 나라의 등재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약가협상 제도가 새로 도입된 상황을 대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관세인하를 이유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제기했을 때 절차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글리벡’ 조정사건을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완제수입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약가 연동 문제도 남는다”면서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설령 관세폐지 부분을 약가인하에 연동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같은 품명의 완제의약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A라는 회사가 AA제품을 중국과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에서 일정비율로 수입해 온다면, FTA가 발효된 싱가포르 수입품만 약가를 인하시키고 FTA가 미체결된 다른 나라 생산품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식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FTA 협정에서 관세를 폐지하는 취지는 무관세로 당사자국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타당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FTA 협정으로 종전보다 제약사가 남기는 실익이 분명이 존재하는 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약가인하와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거나 불거지지 않은 쟁점인 건 분명하다”면서 “글리벡 조정사건을 계기로 내달 건정심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에 원칙과 방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6-23 06:29:43최은택
-
필수약제 독점가격 인정, '리펀드제' 첫발협상지침 변경 후 시행…'노보세븐' 첫 검토 희귀의약품 공급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일정부분 인정한 새 제도가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약제 협상방법으로 향후 1년간 시범 운영하게 될 ‘ 리펀드제도’가 그 것이다. ◇필수약제 독점가격 인정=이 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 구체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의 약가협상에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약가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협상방법으로 채택 가능하다. 제약사는 나중에 청구액에 상한가와 공단 약정가 차액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외관상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동시에 재정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가능한 협상툴로 평가받는다. 복지부도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제품공급을 거부했던 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제’,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문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사에 독점가격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도도입에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리펀드제 시범도입을 결정한 지난 16일 “제약사의 뒷돈을 양성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약사의 독점권한에 끌려가는 걸일 뿐 근본적으로 공급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사무처장도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리펀드제는 추후 다른 나라의 가격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희귀난치성 치료제를 제외한 다른 약제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 리펀드 결정약제에 대한 정보공개, 비급여 희귀약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등 3가지 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수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은 채 제도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범사업 내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어떻게 적용되나=리펀드제도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제도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을 손질하는 것이 맞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협상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1년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보험상한가와 제약사-건강보험공단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계산하는 리펀드율에 별도 상한선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제약사 요구가를 상한선으로 하고 건강보험공단 제시가가 당사자간 약정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100원을 요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80원을 제시했다면 환급액은 ‘청구액×(100-80)/100’ 산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제약사 요구가 상한선은 글로벌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가격선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사무관은 “제도 시행 필요성과 요구가 높은 만큼 신속 시행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 대상은 ‘노보세븐?’=리펀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약제가 첫 적용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공급거부 사태로 논란이 된 ‘노보세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노보세븐에 리펀드제를 적용돼 공급문제가 조기 매듭지어지기를 바라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조정위가 이 부분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면 첫번째 적용대상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협상에서 노보노디스크는 52.4%로 종전보다 인상 요구가를 하향 조정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요인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보세븐 쟁점은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보상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보세븐’의 처녀 적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2009-06-18 06:26:06최은택
-
리베이트 연계 약가인하, 곳곳에 지뢰 투성복지부 "억울한 제약사 없도록 개별적 검토"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 도입시한이 대략 한달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제도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도 일부 미합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문제는 제약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해 패널티(약가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단독행위, 거래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등이 주요요인이지만, ‘ 코프로모션’ 협약에 따른 협력제약사의 불법행위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본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도매업체나 파트너 제약사에 의한 행위도 원칙적인 시각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럴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혹에 빠진 영업사원이나 거래확대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도매업체 등의 영업행위까지 제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도 이런 점을 감안해 “개인이 발생시키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입증책임은 결국 제약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매 리베이트도 품목 '특정' 가능하면 약가인하 도매업체와 관련해서는 특정품목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매업체가 거래 요양기관에 전체 물량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리베이트 연루품목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 때는 다른 법령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만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제품을 특정할 수 있게 되면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이 검토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실거래가 위반은 상당부분 거래 도매업체의 할인.할증에 의해 야기됐지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제약사가 약가인하에 따른 영업손실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매업체에 구상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코프로모션’은 어떨까.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는 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약정서에 CP 등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로' 리베이트 적발시 訴價 상상초월 할수도 만약 국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약값이 인하됐다면 다국적 제약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내 제약사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파트너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주의의무는 별개사안)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공정위 조사 등에 의해 관련 행위가 적발됐더라도 과징금만 부담하면 됐지만, 약가인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라는 게 함정이다. ‘코프로모션’ 품목이 블록버스터 위주인 점을 감안할 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가(訴價)는 막대한 금액이 될게 뻔하다. 국내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약가인하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가 복원 불가한 항구적인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협약서에 윤리적 거래행위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보다 강력한 (윤리적) 파트너십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2009-06-16 17:20:25최은택 -
실거래가 약정 '리펀드제' 도입 여부 촉각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 제약사 요구가격을 수용하는 대신 실제 거래는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약정하는 약가협상 방식 도입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같은 방식은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예외를 전제하는 이른바 '변형된 리펀드' 제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리펀드 제도 설계(안)을 마련, 1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펀드 제도 적용 범위와 실거래가 약정을 통한 운영방식이 주요 골자로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리펀드 제도 도입이 가능한 대상 질환 범위를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만 한정할 지, 아니면 대상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까지 확대할 지 여부가 논란 거리다. 현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은 111개 질환으로, 최저생계비 300% 이내 소득인 가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리펀드제'가 애초 약가로 인한 필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모색됐다는 점에서, 공급중단에 따른 리스크 차단 범위를 진료에 필수적인 모든 약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 이와함께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 '실거래 약정' 방식이 리펀드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제약사 요구가는 1000원,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는 800원으로 편차를 보일 경우 보험 상한금액은 1000원으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실제 의약품 거래는 800원으로 하고 이같은 거래 사실을 증빙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직거래가 보장되고, 보험가격보다 낮은 실거래 가격에 따른 약가인하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공단과 제약사가 약정한 실거래 가격(800원) 이상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된다면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설계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리펀드 제도 실시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논의된다. 본인부담금 변동에 따른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액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환급토록 하고, 제약사의 차액 환급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한가를 인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여전해 도입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리펀드제 반대 논리는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거부가 실상 낮은 약가보다 한국 약가가 타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실거래가와 보험약가의 이중구조를 인정할 경우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약사의 다국적 전략을 용인하게 된다는 데 근간을 두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이같은 관점에서 리펀드 제도 도입이 한국 약가제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향을 받는 여타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병행수입 또는 강제실시 등 다른 방식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009-06-15 06:46:23허현아
-
리베이트 2회 적발땐 44% 약가인하 폭탄오는 8월1일부터는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연달아 적발됐다면 최대 44%까지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당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 데 부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시킨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약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제약협회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1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되고, 고시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이 재적발 된 경우 최대 30%까지 직권인하 한다.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인 A제품이 적발돼 최대인하율이 적용된다면 ▲1차 때는 1000원-(1000원×20%)=800원 ▲2차 때는 800원-(800원×30%)=560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매출총액은 본임부담금과 공단부담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할인.할증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근거한 조정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직원 개인이 발생시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약가인하로 500원보다 낮아질 경우 500원으로 조정한다.2009-06-12 06:58:02최은택 -
정부·약사회 "감시강화" vs 제약 "자율정화"11일 열린 윤리경영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기관과 단체들은 리베이트를 잡고 유통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복안을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KRPIA가 협의하고 있는 공통 규약에 있어서는 이견이 확인돼 정부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리베이트시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인 약값을 8월부터 직권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시기에 있어서는 고시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 8월 이전에 발생된 리베이트 등은 약가인하되지 않게 됐다. 제약협회와 KRPIA의 공통 규약은 6월 내에 단일 안을 마련해, 7월 또는 8월까지 공정위 심사 및 통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순식 상임위원)= 공정위의 역할에 맞게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 등 제약산업의 특징과 관련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각국의 제약협회의 기준과 WHO의 기준도 참고해 선명하고 과도하지 않은 차원에서 리베이트 기준(공통 규약)을 설정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정활동을 통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시행을 목표로 공통 규약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발전기금 ▲과도한 학회지원 ▲의약단체 개별지원 ▲랜딩비 및 처방사례비 ▲규정 외 PMS 등 5대 부조리에 대해 집중 감시를 펼친다. 문경태 부회장은 "외부적·내부적 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현실과 맞고 미래지향적인 법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제약협회는 상당히 정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내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기능도 다시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안국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KRPIA(톰 키스로치 윤리경영위원회 의장)= 키스로치 의장은 "윤리경영은 결국 환자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제약산업에서의 윤리적 사업관행 확산방법'이라는 보고서 등을 통해 제약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 윤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 규약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의 이견을 인정했다. 그는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이견이 있다"며 "이를테면 세미나 또는 제품설명회 등의 개최 등의 문제"로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 약사회는 의약품 선택권을 교체해 감시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직능단체, 국민대표, 공단 참여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결정하고 생동입증의약품에 한해 조제과정에서 환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처방과 리베이트를 제어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와 처방자 간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의원 처방정보에 대해 제약사 접근을 금지한다는 방안이다.2009-06-11 16:19:04박철민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유통문란 약제의 약값 직권인하는 오는 8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추진일정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제반절차를 거쳐 리베이트 직권인하 관련 고시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8월1일 이후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8월1일 이후 행위로부터 적발됐을 때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제약사의 의지와 관계없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2009-06-11 14:23:09박철민 -
"생동 신뢰도 전제되면 성분명처방 해볼만"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1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무작위표본조사로 생동 사후관리해야" 9일 윤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의 생동조작에서도 자료가 확보된 647개 품목 중 284개 품목에서 자료조작의 정황이 발견되고, 전 식약청장이 설립한 시험기관의 조작률은 77%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조작된 시험결과를 적합으로 처리한 식약청 공무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유통 의약품의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점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야 대체가능성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성분명 처방을 위해 윤 연구위원은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가격경쟁"…"급여·비급여에 소비자 부담 높여야" 또한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형의 제네릭 상한가 결정방식 등의 현행 약가제도를 문제삼았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 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을 막아 제약사를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네릭 상한가의 계단형 서열구조는 등재 순서가 빠른 제네릭이 초과 이득을 거두게 만들고, 이를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약가 제도는 연구개발 유인이 없어 모든 제약사에 제네릭 집중을 가속화해 선두기업들까지 단순 모방자에 머무르게 한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TC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면 보험약 관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로 하여금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2009-06-10 06:29:15박철민 -
"리베이트·약제비 환수, 약가제도 때문"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나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문제의 원인을 원인을 실거래가상한제와 같은 건강보험약가제도로 지목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박사가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약가인하 방안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부 토론회는 조재국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정연심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이사,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 권용준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09-06-09 08:40:47박철민
-
희귀질환약 '리펀드' 10일 건정심서 판가름희귀질환약가 리펀드제 도입 논의 결과를 두고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체감도가 엇갈렸다. 복지부는 일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해 온도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찬반 논란으로 번번이 결정이 보류된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을 재차 논의, 10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점이 여전히 논의됐지만, 지난번보다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자, 공급자 측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해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측은 여전히 "제도도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리펀드제 도입이 한국 약가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앞서 필수약 공급마찰을 빚은 '푸제온' 강제실시가 신청된 상황에서 결정상황을 지켜본 뒤 대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측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들의 희귀약 접근성을 우선해 리펀드 제도도입을 주장한 반면 약사회는 대체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희귀약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제도 악용 가능성, 희귀약 이외 다른 효능군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간 기싸움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화 등을 비롯한 보장성 확대 플랜(~2013년)과 함께 ▲약제비 관리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재정 조달계획을 밝혔다. 회의를 참관한 기재부측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의 재정 조달 대책이 너무 피상적"이라며 "기재부 차원에서 약가관리 대책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맞섰다. 소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정책의 재정조달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부처간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2009-06-09 06:26:16허현아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7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8[특별기고] 신약 개발 시간 단축할 OMO 패스트트랙
- 9'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 10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