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적용 첫 약가인하 2년 이상 유예
- 최은택
- 2012-01-19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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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 조정시점 변경...인하율 감면 유효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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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고시를 18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이 매년 9월 30일에서 1월 31일로 변경됐다.
또 제도 작동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 조사 최초 기준일도 2011년 9월30일에서 2014년 1월 31일로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올해 7월 적용하기로 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최초 약가인하 시점도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적어도 2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약가 상한금액 조정 감면기준 유효기간도 2015년 9월30일에서 2018년 1월31일로 2년 이상 뒤로 미뤘다.
이 기준은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사의 약가인하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유예와 연계돼 유효기간이 더 연장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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