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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사후관리 개선안 시민단체 의견 듣겠다""약가제도 개선? 어려운 측면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약가제도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이날 학술대회 청중은 대부분 제약계 종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제약계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신약 등재절차, 위험분담제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은 중복인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재절차는 제약계가 주장하는 가치반영요소 다각화, 대체약제 범위의 타당성 등이 검토 가능한 쟁점이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대상약제 확대나 사후관리 상의 애로점 해소 등으로 논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과장의 이날 이 발언은 여기서 중요하다.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계와 실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 의견까지 추가로 듣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후폭풍은 거셌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가입자 측의 의견을 적어도 두 번은 듣는 셈이라고 평가한 듯했다. 하지만 실제 건정심에 '7.7 개선안'을 보고했을 때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보험의약품 약가와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게 타당했고, 건정심에도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가입자 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어 한 차례 더 토론을 벌인 뒤 재보고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리하면 고 과장의 이날 발언은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울삼아 제도개선안 논의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건,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0년을 기회로 친산업적인 방향의 약가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친 제약계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고 과장은 이날 "앞으로 (약가제도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 때 산업계 의견을 먼저 듣겠지만 곧이어 시민단체 의견까지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제약계 의견만 들어선 안된다. 하반기 중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인데 시민단체 의견을 미리 듣고 발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약계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0 06:14:52최은택 -
정부 "내년 약품비 총괄관리제도 만들 것""약가 낮다면서 협상면제 트랙 활발…모순" 반문도 정부가 내년에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시적으로 약가 사후관리기전이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높고, 급여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한국 약가제도 10년의 평가' 세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업계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약가현안을 언급하면서 반박을 시작했다. 먼저 복잡한 약가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적용 중인 약가 사후관리는 총 4가지로 사전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거래가 인하,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그것이다. 그는 적응증 확대 시 진행되는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적응증이 확대되므로 되려 가치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들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통해 입증한다면 당연히 약가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해 5월 도입된 약가협상면제와 경평면제(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기전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과장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또한 업계는 등재약가와 대체약제 가격이 낮다고도 한다. 그러나 작년 협상면제 트랙이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이 트랙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며 "다만 이 기전들이 짧은 기간동안 중복적으로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양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심평원에 의뢰해 업계-정부 측 끝장토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16-10-19 13:08:23김정주 -
때를 기다린다…급여신청 철회후 재도전 약 41품목'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기르고 때를 엿보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사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심의를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뒤 재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약 상당수가 고가 또는 항암제이거나 희귀질환약제라는 점에서 약가제도에 민감해 등재방식을 변화하거나 전략상 숙성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심평원이 집계한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심의 신청철회 후 재신청 약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약제 41품목에 대해 업체 스스로 보험급여 심의 신청을 철회 한 뒤 다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개 약제 13.6품목꼴로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셈인데, 약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개(5품목), 2014년 8개(11품목), 지난해 12개(25품목)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사이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약가협상 면제 등 다양한 약가제도가 신설됐고, 경제성평가 자료 보완이 힘든 개별 사정과 신약의 약가 수준과 특성을 감안할 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약가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카프렐사정은 각각 RSA, 경평면제로 전환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재신청해 급여관문을 최종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중 보험급여 목록에 최종 등재된 약제는 10월 현재 24개 중 14개에 불과하다.2016-10-13 06:14:54김정주 -
국산신약 우대 공염불? 올리타, 23% 저평가 가능성정부는 글로벌진출신약 육성 지원을 위해 약가우대 혜택을 마련한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첫 수혜약물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 올리타정(올무티닙)'이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적정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급여 평가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해외 유사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의 A7 책자가격을 참조해 진행된다. 등재방식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면제(경평면제)'다. 다시 말해 타그리소정의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급여적정 평가 가격이 된다. 문제는 올리타정도 'A7 조정가 산식의 불합리'로 지적된 공장도출하가 산출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타그리소정의 A7 최저가는 영국 MIMS 등재가격이다. 이 가격에는 도매마진 등이 반영돼 있지만 부가가치세 20%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MIMS 등재가격의 65%를 공장도출하가격으로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도된 '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사례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등재가격의 65%'는 외국 책자가격에 VAT(20%)와 도매 및 약국 마진(15%)이 포함됐다는 것을 가정한 계산 방식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영국 책자가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젤보라프정'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등재가격의 65%' 산식을 적용하면 VAT가 반영되지 않은 약가에서 VAT 가격을 또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수치로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다. 현재 타그리소정(30정)의 영국 MIMS 등재가격은 4722.3파운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 산식을 적용하면 참조가격인 공장도출하가격은 3069.5파운드가 된다. 그러나 실제 포함되지 않은 VAT 20%를 제외하고 15%만 고려해 공장도출하가격을 재산출하면 4014.0파운드가 된다. 심사평가원 산식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23.5%나 된다. 결국 심사평가원이 종전 방식대로 급여 적정 평가를 진행하면 올리타정은 실제 참조가격보다 20% 이상 저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을 변경해 '경평면제' 등재절차를 밟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해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협상한 올리타정의 예상청구금액 대비 실제 청구금액이 130%를 넘어서면 한미약품은 초과된 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경평면제' 약제를 모두 총액제한형 계약을 적용하도록 한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해외비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치가 저평가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고 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이미 규정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 올리타정의 글로벌 진출 지원하려면 영국의 실제 공장도출하가격을 기준으로 급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9-22 06:15:00최은택·김정주 -
정부-가입자 위원들, '7.7 약가제 개편안' 평행선글로벌진출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7.7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자단체 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절차상의 문제와 약가제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7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개선방안을 보고안건으로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반발을 샀다. 건정심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번 개편안은 고시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규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렸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있었지만 절차상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측 위원들은 제약산업의 추가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수백억원 이상 더 지출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개편안이 완성돼 발표될 때까지 가입자 측 위원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도 공분을 샀다.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형식은 보고안건이지만 복지부와 산업계가 만든 안을 통보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발끈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건정심 위원 외 전문가로 김진현 교수, 배은영 교수, 권혜영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 소속 건정심 위원과 환자단체는 7.7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날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소속 위원들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가치가 반영되는 신약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또한 이미 약가가산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혜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노조 측 위원과 조금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내수용 의약품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의약품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근거를 기반으로 한 현 약가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고가 아닌 의결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등은 현 가산기준인 70%도 안되는 수준에서 판매한다. 해외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이렇게 높이 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당장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또 이번 조치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약품은 연간 수 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수입의약품 혜택 부분은 통상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입자 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형선 소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정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을 얼마나 복지부가 받아들일 지, 또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으로 조정하거나 보고안건을 일부 수정할 지 등은 모두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 건정심 대면심사를 열고 다시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현재로썬 가입자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현 건정심 구조 상 건정심 보고나 의결을 가입자 측 위원 몇명의 반대로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고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정심 이후 후폭풍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7.7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2016-08-3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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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의약품-의료기기 민관협업 강화 추진한-미 양국 정부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가 참여하는 '제2차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주한미대사관 공동주관으로 내달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회는 의약품·의료기기기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 업계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약품,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양국 업계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보건의료생태계 향상을 위한 민관협업(Public-Private Partnership to Enhance the Healthcare Ecosystem in the Republic of Kroea)'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 for Innovation)'이다. 의약품 세션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이 주제 발표하며, 미 제약업계는 MSD와 미 제약협회(PhRMA)가 발표자로 나선다. 또 의료기기 세션에서는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재화 이사장과 의료용 레이저 국내 1위 기업인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미 의료기기 업계는 BD 생명과학, 보스턴 사이언티픽, 존슨앤존슨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CEO의 통찰력 있는 강연은 글로벌 진출 성공 잠재력이 있는 우리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세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미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업모델을 제시하고, 양국 의료기기 분야 파트너십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양국 업계 간 생산적인 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 박영식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다.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마찰을 줄이고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측 업계간 실질적인 협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의약품의 경우 대미 수출입에서 약 20억달러의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수출이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통해 국내 규정이 국제화, 표준화되면서 품질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한-미 민관 보건의료협의회가 양국 정부와 업계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있는 대화채널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8-18 12:0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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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 이달말 경 발표"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3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회의를 9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보건)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과제점검 결과, 제약& 8228;의료기기 산업 육성,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총 31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약가 개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글로벌 진출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가 개선되고, 의료기기 시장 진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탑 지원기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법시행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민·관 협의체 산하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중심으로 시안을 마련하고 제약, 정밀의료·재생의료,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8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 및 해외진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2016-08-08 19:1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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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약가우대 정책 안돼"…건정심서 '급제동'이른바 '7.7 약가제도 개편안'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발표안이 손질될 지 주목된다. 7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7.7 약가제도 개편안'이 보고안건으로 올랐는데,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전면 개편안과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등에 가입자 측 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정심 절차나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의 발표내용을 먼저 접한 뒤, 뒤늦게 보고를 들어야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절차는 애초부터 반발이 불가피해 보였다. 정부의 성과주의나 가입자 대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가 낳은 예고된 논란이었다. 실제 건정심 가입자 측 추천단체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심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엔 동의한다고 했다. 이른바 임상적 유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신약'이나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지지한다. 하지만 '7.7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약'의 외피를 쓴 의약품에도 불필요한 약가가산이나 우대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대안으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과 복지부는 갑론을박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을 두고 건정심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위원회 과정은 녹록치 않다. 일단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가입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수용돼 기발표 내용이 손질될 지 여부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시나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규정 등을 바꾸는 내용이고, 절차상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고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회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시켰고, 납득이 안되는 결론을 보고안건으로 올려놓고 받아 드리라는 식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했다. 복지부의 독선적 행정이자 독선적인 건정심 운영방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원회 논의내용과 복지부의 태도를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만약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논란은 복지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2년 주기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은 심사평가원 내부 규정 개정안에 반영돼 역시 같은 날까지 의견조회 중이다.2016-08-08 06:15:00최은택 -
탄력받은 약가제도 개선…사후관리제부터 논의재개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추가 논의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과제는 약가사후관리제 개선안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8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첫 의제로 약가사후관리제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주관하는데, 복지부 측 실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 또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 3단체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제약단체들이 각각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복지부 측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대상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제도가 각기 작동하면서 그동안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제도에 중복해 약가인하에 노출되는 약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른바 약가 중복인하 논란과 반발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제약단체들은 이날 제시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의견을 분류 검토해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개선논의에서는 이들 제도 각각의 존치 여부, 제도 간 통합조정 여지, 중복적용 회피방안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외에도 하반기 중 신약등재 절차와 위험분담제 등에 대해 개선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제 복지부 측 실무는 박지혜 사무관이 맡게 된다.2016-07-21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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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재기간 줄이기, 약가협상 기간 단축으로?정부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신약 급여등재 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먼저 7.7 약가제도 개선방안 VIP 보고사례를 소개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치하했다. 구체적으로는 7.7 개선안은 발표 PPT 시트 한 장에 모두 담겼는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협상 절차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분도 포함됐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의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어 항암제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 항암제 급여등재 기간은 평균 320일 정도다. 법적 소요기간은 심사평가원 급여평가 150일, 약가협상 60일, 건정심 고시 30일 등 총 240일인데,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 과장은 "항암제 실제 등재 소요기간을 법정기간 내로 줄이는 게 앞으로 목표"라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을 포함한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과정에서 "약가협상 부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글로벌 혁신신약 사례와 같이 항암제 협상기간 단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분명해진 셈이다.2016-07-20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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