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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017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고속버스나 지하철 이용객, 인근 쇼핑몰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오늘(26일) '2017년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터넷 등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사용 연령이 낮아지는 등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계몽 ▲불법 마약류 퇴치 관련 리플릿 배포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5-26 11:5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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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대용 불법사용 신종물질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59종을 지정했고,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26 11:4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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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MR로 부작용 데이터 구축…안전성 조기예측"서로 다른 여러 병원들의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나타난 약물 부작용 자료를 공통의 데이터로 가공해 통합 분석한 뒤, 이를 국가적 차원의 약물 부작용과 안전성 조기예측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 가동됐다. 현재 적용 의료기관은 전국 병의원 4곳에 불과하지만, 점차 확산시켜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등록된 의료기관 EMR을 이 카테고리 안에 두고 약물 부작용을 감시할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팀 김은진 박사(약사)는 오늘(26일) 오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K-CDM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Coordinating center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전국 병원의 서로 다른 EMR 시스템에서 의약품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통 양식의 데이터 모델로 추출이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뢰성 있는 약제 안전정보 확보 차원에서 EMR 데이터에서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 데이터모델(K-CDM, Korean Common Data Model)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원에 조정센터(Coordinating center) 역할을 부여했다. 병원들의 EMR을 활용하면 보험청구자료에 없는 비급여 검사·치료에서 나온 부작용 데이터와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별도 코드 변환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나은병원, 충무병원에서 K-CDM을 구축했다. 데이터는 서울대병원이 11년치, 나머지 병원이 각 5년치씩 추출한 상태이며, 보라매병원, 인제대백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1년치 데이터를 추출 중이다. 이들의 각기 다른 EMR 정보는 K-CDM 플랫폼을 통해 부작용 분석 알고리즘에서 결과치가 도출된다. 이를 전송받은 안전관리원은 식약처로부터 요청받은 안전성 이슈와 함께 종합분석 해 최종 분석결과를 낸다. 김 박사는 K-CDM으로 맞춤형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약물 안전성 조기예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7-05-26 09:38:26김정주 -
"슈도에페드린 PTP판매 자제…60정 단위 생산"감기 증상에 해열·진통·소염제로 쓰이고 있는 슈도에페드린제제 낱알모음 포장을 약국에서 판매할 때 환자당 최고 3일분만 판매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게는 60정 또는 캡슐 등 포장 단위를 줄여 포장·생산하도록 하는 요청안도 함께 제시됐다. 식약당국과 약사·제약단체는 슈도에페드린제제의 불법 마약류 제조·유통 사례에 대해 최근 대책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 제품은 반드시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제제가 일부 함유된 일반약이 불법 마약류로 제조돼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 즉 PTP나 호일 포장으로 된 제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자당 최대 3일분 수준의 양만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는 약국가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구입하는 사례나 PTP, 호일,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가 발견되면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 같은 권고에 더해 제약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포장 단위 축소 생산을 요청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 포장 300, 500, 1000정과 캡슐을 60정 또는 캡슐로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하고, 일반약 병 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제약사의 생산관리와 원자재 재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용과 군납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약사회도 슈도에페드린제제 관리 강화를 위해 병 포장 등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판매 행위를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약국을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령에 따라 위반 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처분 수위는 1차는 자격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로 횟수가 누적될수록 늘어난다. 아울러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제제 일반약 병 포장 다량 취급 약국에 대해 회 차원의 계도를 진행하는 한편, 연수교육 공통 필수과목 중 '약사제도 및 관련 법령'에 제제 취급 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교안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시 주의사항 등 약국 근무자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해당 약제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 전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2017-05-26 06:15:00김정주 -
작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전년대비 12% 증가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5조6025억원 규모로, 전년(5조16억원) 대비 12% 늘어났다. 또한 최근 5년 간 해마다 평균 9.6%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은 29억2000만달러로 2015년과 비교해 27억1000만달러 즉 77% 늘었다. 수입은 31억5000만달러로 전년 29억4000만달러보다 7.1% 증가해 무역적자는 2억3000만달러로 201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5조2656억)에 비해 11.5% 성장한 5조8713억원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는 인구 고령화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제품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꾸준한 성장세 유지 지난해 국내의료기기 생산실적은 2015년 5조16억원보다 12% 증가한 5조6025억으로 국내 제조업 성장률(2.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생산실적이 가장 높은 품목은 치과용임플란트(8407억원)였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4600억원),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1887억원등의 순이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29.7%) 있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으로 얼굴부위 주름을 개선하는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의 성장세도 가파르게 증가(72.7%)하고 있다. 생산실적 기준 상위 제조업체는 2015년과 변동없이 오스템임플란트가 649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삼성메디슨이 2386억원, 한국지이초음파 155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사가 전체 생산의 28.6%(1조6052억원)를 차지했다. 업계 종사자는 2015년 7만579명 대비 10.4% 증가한 7만7885명이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등 수출 지속 성장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수출실적은 29억2000만달러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안경렌즈 같은 1등급 제품 수출은 2012년 4억달러에서 지난해 2억4000만달러로 점차 감소(연 12%)하는 한편, 필러 등과 같이 기술력이 요구되는 4등급 제품은 같은 기간 4000만달러에서 2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56.4% 증가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5억1900만달러) 수출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용 임플란트(1억7600만달러), 소프트콘택트렌즈(1억4900달러), 조직수복용생체재료(1억39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필러제품(1억3900만달러)으로 2015년(8000만달러)보다 73.8% 늘었는데, 이는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79.2%)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질병진단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은 1억800만달러로 전년대비 56% 늘어났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 1억4900달러, 고령화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도 1억7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1.6%, 15.8%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5억달러), 중국(4억5000만달러), 독일(2억5000만달러) 등이었고, 상위 15개 국가 중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51.5%)였고, 중국(34.4%), 베트남(31.2%), 프랑스(14.8%), 독일(10.4%)의 순이다. 국내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신흥국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도 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지난해와 변동없이 한국지이초음파 2억6000만달러, 삼성메디슨 1억8000만달러, 에스디 1억4000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많았으며,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출의 35.6%(10억3000만달러)였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 2943개 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수는 886개로 전년(849개) 대비 4.5%늘어났으며, 이는 해당 수출국의 기술 동향,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료기기통합BANK(2015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로봇수술기, 인공지능·빅데이터 적용 의료기기 등 새로운 첨단 제품이 개발돼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5-25 09:08: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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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묶음번호 해야해요?"…정부, 법제화 예고"7월 1일부터 묶음번호 꼭 표시해야 하나? 미표기시 행정처분 수위는?" "희귀의약품, 항암제는 번들 묶음이 힘들다. 도매 입장에서 요양기관에 5~10개 번들 주문을 요청할 수도 없다." 심사평가원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일부 제약회사에서 나온 반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정보센터)는 24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거쳐 묶음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제약사 110개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매업계가 요구하는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의무화 및 법제화에 앞서 '표준화안'을 만들어 제약회사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센터는 완성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공개,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도매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에 반영하는 묶음번호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센터는 고시개정은 빠르면 한 달이내 이뤄질 수 있다며, 제약회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개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이경자 정보센터장이 '국제의약품전 2017 제약산업 생산책임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묶음번호 정의 ▲물류바코드 표시와 차이 등이 추가됐다. 묶음번호는 표준물류코드(GTIN-14)와 일련번호(Serial Number) 또는 수송용기일련번호(SSCC)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심벌이어야 한다. 권장위치는 당초 밑면에서 32mm 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 이상에 부착하도록 권고됐지만, 이날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측상단'으로 통일됐다. 권장 단위는 처음 공개된 것과 같이 1차 묶음번호(5~10개), 2차 묶음번호(25~100개), 3차 묶음번호(125~1000개)로 구분됐으며, 라벨은 묶음번호 또는 AG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묶음번호 현장 Q&A는 제약계는 포장 권장 단위 및 행정처분, 반품처리 등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우리 의약품은 한 박스에 150개가 포장돼 있는데, 1차 묶음번호 번들이 5~10개, 2차 묶음번호가 25~100개라고 가정하면 5~10개 번들을 여러 개 묶어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차 묶음번호를 할 경우 5~10개 번들 묶음을 하면 효율적"이라며 "작은 박스를 만들어 1차 묶음번호로 10개 번들을 만들고 2차 묶음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의약품을 주문하는 도매업체 측에 '10개 단위'로 주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화는 힘들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10개 단위 주문 등의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희귀의약품을 취급한다는 B제약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항암제 5개 제품을 취급하는데, 도매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서 1팩, 2팩 단위로 주문하는대로 그대로 주문한다"며 "묶음번호의 경우 비용부담도 크고 반품이 나오면 일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암제는 내용량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묶음번호를 의무화 하지 않는다"며 "주문 단위가 1팩, 2팩에 불과한데 묶음번호를 위해 5~10개로 강제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C제약회사 관계자는 "7월 1일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함께 묶음번호 의무화가 이뤄지는 것"이냐며 "묶음번호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어느정도 수준이냐"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묶음번호는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아니고, 행정처분 또한 정해진게 없다"며 "하지만 묶음번호에 대해서는 고시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제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SSCC와 GTIN-14+Serial Number 모두 여러 제품이 섞여 있는 혼합박스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 가능하나 GTIN-14+Serial Number의 경우 단일제품 박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매업체 1962개 중 1055개가 응답한 설문 정보센터는 제약사보다 앞서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 간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 1962개곳을 대상으로 일련번호와 관련한 '제약사 협조사항'을 조사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제약사와 거래 시 유통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것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 설문에는 1962곳 중 53.8%인 105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결과, '번들(1차) 단위 묶음번호 미제공(242곳, 22.9%)'과 '묶음번호 위치 다양화로 확인이 어려움(121곳, 11.5%)'이 제약사와 거래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정보센터가 의약품유통업계의 의견을 모아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제화에 나서게 된 배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음으로 '소분 약제 등 반품 처리 212곳(20.1%)', '바코드·RFID 이원화 204곳(19.3%)', '제약사의 의약품 배송 지연 111곳(10.59%)', 기타 100곳(9.5%), '어려움이 없음 65곳(6.2%)' 등의 순이었다. 도매업체들은 ▲모든 포장 단위 별 묶음번호 부착 및 제공 미실시 ▲묶음번호 위치에 대한 어려움 ▲소량구매 시 묶음번호 적용 곤란 ▲제약사별 묶음번호 체계가 다름 ▲소분약제 등 반품처리 어려움 ▲바코드·RFID 이원화로 인한 어려움 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2017-05-25 05:34:58이혜경·김민건 -
복지부 "묶음번호 법제화 검토…제도 안착 도와달라""정부는 묶음번호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향후 관련 고시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4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정보센터)가 1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이 같이 묶음번호( 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사무관은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도매업체에서 바코드 RFID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도매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묶음번호 표준화는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 심평원, 유통업계 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는데, 제약사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도매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묶음번호가 없으면 도매업체에서 약을 낱개별로 하나하나 스캔해야 한다"며 "도매업체는 인력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묶음번호 표준화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착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도입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작년 이맘 때 제약회사 일련번호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안착될지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하고 오류도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경자 정보센터장도 "제약사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며 "도매업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제약회사들이 묶음번호 표준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2017-05-24 16:26:03이혜경 -
아토르바스타틴, 퓨시드산과 병용금지 허가사항 추가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정 등 국내 시판되는 232개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단일정제 허가사항에 퓨시드산 병용투여 금지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한국유씨비제약 유시락스정과 태극제약 아디팜정 등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의 용법·용량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과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의 허가사항 통일조정 변경을 이 같이 지시했다. 먼저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에 스타틴 사용과 관련된 자가면역 근육병증인 면역매개성괴사성근육병증이 드물게 보고됐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면역매개성괴사성근육병증은 근위근 약화 및 혈중 CK의 증가가 나타나며 스타틴 투여 중지 이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된다. 또한 근육생검에서 유의한 감염을 동반하지 않는 괴사성 근육병증을 보이며 면역억제제 투여 시 증상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아토르바스타틴과 퓨시드산 경구제 병용투여 문구가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또한 중중의 근육이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이 필요할 수 도 있다는 문구를 중단해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내 시판 중인 아토르바스타틴은 총 232품목으로 대표적으로 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정10mg과 20mg, 40mg 함량, 동아ST 리피논정40mg, 유한양행 아토르바정40mg, 녹십자 다비아토정, 셀트리온 토바스틴정, 일동제약 리피스톱정40mg, 종근당 리피로우정, 동국제약 아토반정20mg, 한미약품 토바스트정20mg 등이 있다.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 허가사항도 변경된다. 바뀐 신설·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용법·용량에서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1일 75mg~150mg 3~4회 분할 경구투여를 1일 50mg 3회 분할 경구투여, 최대 1일 100mg으로 변경됐고, 고령자 용법·용량이 더해졌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심혈관계 영향과 투여금지 조건 등이 신설됐다. 국내 시판 중인 제품은 한국유씨비제약 유시락스정10mg과 25mg, 태극제약 아디팜정 등이 있다.2017-05-24 12:14:54김정주 -
뇌전증약 빔스크정, 등재 4개월 만에 약가 30%↓에스케이케미칼의 뇌전증치료제 빔스크정 전 함량 제품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일제히 30% 인하된다. 후발약품 급여목록 등재와 연동해 정부가 직권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라코사마이드 성분의 뇌전증치료제는 에스케이케미칼 등 5개 제약사 14개 품목이 현재 약제목록에 등재돼 있다. 이중 지난 2월부터 급여 적용된 에스케이케미칼의 빔스크정 4개 함량제품은 유씨비제약의 오리지널 제품 빔팻이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어서 라코사마이드 성분 중에서는 국내 첫 등재품목이었다. 최초 등재여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했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를 수용한 약가협상생략 형식을 빌려 등재됐었다. 이후 환인제약(네오팻정 4개 함량), 명인제약(라코정 2개 함량), 한국콜마(빔코사정 2개 함량), 현대약품(라코팻정 2개 함량) 등이 지난 4월부터 잇따라 약제급여목록에 진입하면서 자동으로 약가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빔스크정은 제네릭인만큼 등재 당시 상한금액이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53.55%로 조정된 가격으로 간주됐다. 이 경우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면 1차 종전가격 대비 70%,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1년 뒤에는 종전가격의 53.55%로 순차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빔스코정50mg 약가는 내달 1일 435원에서 305원으로, 내년 4월 1일 다시 305원에서 233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00mg, 150mg, 200mg 등 다른 함량제품도 동일한 수순을 밟는다.2017-05-24 05:29:55최은택 -
혼합첨가제에 원료 명확히…천연물신약 정의 삭제의약품에 혼합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약제 허가 신청서에 그 성분의 명칭과 규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됐다. 천연물신약의 경우 신약 정의와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23일 확정 공고했다. 이는 의약품 첨가제 기재요령을 명시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약제 허가·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혼합 첨가제 원료 기재요령이 명확화 됐다. 그간 제약사들은 첨가제에 다른 첨가제, 즉 혼합한 첨가제를 약제에 사용한 경우 허가 신청서에 원료약품과 그 분량, 기준과 시험방법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혼합된 성분의 명칭, 규격이 원료약품과 그 분량,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 등에 제약사가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을 명시했다. 다만 첨가제의 명칭과 규격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문구나 조항은 삭제됐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약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삭제된 내용은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비롯해 관련 임상시험의 종류, 시험방법, 시험예수, 평가 등 관련조항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첨가제 기재요령을 명문화시키고, 품목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용어 등을 삭제해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2017-05-24 05:2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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