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PTP판매 자제…60정 단위 생산"
- 김정주
- 2017-05-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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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약사회-제약협, 관리방안 마련...병포장 처방조제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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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과 약사·제약단체는 슈도에페드린제제의 불법 마약류 제조·유통 사례에 대해 최근 대책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 제품은 반드시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제제가 일부 함유된 일반약이 불법 마약류로 제조돼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 즉 PTP나 호일 포장으로 된 제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자당 최대 3일분 수준의 양만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는 약국가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구입하는 사례나 PTP, 호일,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가 발견되면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 같은 권고에 더해 제약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포장 단위 축소 생산을 요청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 포장 300, 500, 1000정과 캡슐을 60정 또는 캡슐로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하고, 일반약 병 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제약사의 생산관리와 원자재 재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용과 군납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약사회도 슈도에페드린제제 관리 강화를 위해 병 포장 등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판매 행위를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약국을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령에 따라 위반 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처분 수위는 1차는 자격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로 횟수가 누적될수록 늘어난다.
아울러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제제 일반약 병 포장 다량 취급 약국에 대해 회 차원의 계도를 진행하는 한편, 연수교육 공통 필수과목 중 '약사제도 및 관련 법령'에 제제 취급 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교안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시 주의사항 등 약국 근무자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해당 약제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 전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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