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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어클리어제뉴에어 등 허가사항에 투약주의 추가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g인 아클리디니움·포르모테롤 성분제제와 테그톨현탁액 등 황산바륨 성분제제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또는 투약주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체에 사전예고 했다. 제품은 5개 업체 21개 품목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μg은 이 성분제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이 약제 이상반응 가운데 호흡기계 협심증이 '흔하지 않게' 항목에 추가된다. 황산바륨 성분제제의 경우 최근 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투여금지가 추가된다. 또한 일반적 주의사항에 낭종섬유화 또는 히르슈슈프룽병이 있는 소아는 농축된 바륨으로 인해 장폐쇄 발생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적으로 과당 불내성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아 투여의 경우 낭종섬유화 또는 히르슈슈프룽병이 있는 소아는 이 약 투여 후 장폐쇄 발생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제품은 4개 업체 20개 품목으로 메디코의료기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 위드헬스케어 바리탑에치디현탁용분말과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 등이다. 태준제약 테그톨현탁액, 솔로탑액120, 솔로탑액130, 솔로탑액140, 솔로탑현탁용분말, 솔로탑에치.디, 태준이지시티액1.5, 태준이지시티액4.6, 솔로탑액70, 이지에스비현탁액, 이지마크현탁액0.1, 동인당제약 레딕스액1.5g, 레딕스액70g, 레딕스액120g, 레딕스액130g, 레딕스액140g, 레딕스현탁용분말도 적용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변경지시 내용을 내달 6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달 7일 시행·적용할 예정이다.2017-06-22 12:14:51김정주 -
빔스크·빔팻 등 라코사미드 단일제 허가 변경 추진SK케미칼 빔스크정 등 라코사미드 성분의 단일·경구제 허가사항에 PMS 결과 반영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제 재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상사례 발현에 대한 내용을 이상반응항에 추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간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3.07%(49/375명, 총 62건)로 보고됐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27%(1/375명, 총 2건)로 경련 및 정신성 발작이 각 0.27%(1/375명, 1건)로 조사됐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47%(13/375명, 총 16건)로 보고되었으며, 경련 1.07%(4/375명, 4건), 운동실조 0.80%(3/375명, 3건), 진정, 탈모, 수포, 조기 포만감, 정신성 발작, 체중증가, 식욕감소, 요실금과 딸꾹질이 각 0.27%(1/375명, 1건)로 조사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율은 1.87%(7/375명, 7건)로, 운동실조 0.8%(3/375명, 3건), 경련, 진정, 수포 및 조기 포만감이 각 0.27%(1/375명, 1건)로 보고됐다. 제품은 7개 업체 21개 품목으로 한국유씨비제약 빔팻시럽과 빔팻정 50mg, 100mg, 150mg, 200mg 함량, SK케미칼 빔스크정 50mg, 100mg, 150mg, 200mg 함량, 명인제약 라코정 50mg, 100mg 함량, 한국콜마 빔코사정 50mg, 100mg 함량, 환인제약 네오팻정 50mg, 100mg, 150mg, 200mg 함량, 현대약품 라코팻정 50mg, 100mg 함량, 고려제약 라사로틴정 50mg, 100mg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2017-06-22 12:14:51김정주 -
"폐암약 비급여 심각해, 담뱃세·RSA 적극 활용하자"의사와 환자는 약을 쓰고 싶지만 정부의 재원은 한정적이며 제약사는 보다 높은 약가를 원한다. 미해결 난제이지만 풀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순 없다.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최신 폐암치료 약제 현황과 건강보험 적용 이슈'를 주제로 제27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이 개최됐다. 폐암은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 질환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폐암 치료제의 급여 이슈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진행했다. 폐암은 최근 유망 신약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질환 관리에 큰 발전을 이뤘다. 1세대 표적항암제라 할 수 있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이레사(게피티닙)', '타쎄바(엘로티닙)'의 등장 이후 3세대 약물인 '올리타(올무티닙)',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허가됐으며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과 같은 면역항암제까지 들어 왔다. 그러나 3세대 표적항암제를 기준으로 허가 된 약물들은 모두 아직까지 비급여인 상황이다. 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등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3세대 EGFR TKI,급여 문제 미뤄선 안돼=때문에 강 교수는 이날 무엇보다 3세대 EGFR TKI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약제들은 지난해 5월 2개 품목이 연이어 2상 임상을 근거로 3상 진행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됐다. 타깃 환자에 효능이 우수하고 1, 2세대 약물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효능을 갖췄기에, 식약처가 시판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급여 등재 과정에서 되레 이 부분이 급여 적정성 검토 자료 부족 문제로 작용해 난항을 겪고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자료가 제한적이란 이유로 급여 등재를 미루면 매년 1000여명에 달하는 대상 환자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투약이 불가능해 진다. 그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응증이 방대한 면역항암제 급여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3세대 EGFR TKI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환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급여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담뱃세와 RSA의 활용=강 교수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담뱃세의 항암제 지원과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의 적용 확대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고 항암제 약제비 지출액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주 원인인 담배 판매에서 얻어진 추가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약품비 15.7조원 중 항암제에 할애대는 비용은 9752억원으로 약 6%에 불과하다. 이중 폐암치료제의 경우 1047억원의 재정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RSA의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 적용 약제 확대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SA의 시행 후 대부분의 계약을 성사이킨 약물들은 '환급형'으로 등재됐다. 예외 사례는 단 2품목 뿐이다. 총액제한형, 사용량제한형, 성과기반형 등 다양한 유형을 적극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건당국 역시 논의를 진행중인 사안이다. 강 교수는 "꼭 대체요법이 없는 경우만 RSA가 가능해야 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계약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애고 과정을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06-22 06:14:5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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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택정·바이에타펜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추가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펜주 등의 PMS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허가사항 추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제품들의 이 같은 사례들을 모아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각 업체에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멀택정 국내 PMS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4.85%(36/743명, 총 3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4.85%(36/743명, 총 38건)로 심방세동악화 0.67%(5/743명, 5건), 두근거림 0.4%(3/743명, 3건) 등이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1.4%(159/743명, 총 240건)로 보고되었으며, 어지러움 4.85%(36/743명, 38건), 가슴불편함, 두통 각 1.75%(13/743명, 13건), 가슴통증 1.08%(8/743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내달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검토할 예정이다. 엑세나타이드 제제(단일제,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도 추진된다. 제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에타펜주5μg, 10μg, 바이듀리언주2mg, 바이듀리언펜주2mg 4개 품목이다. PMS 결과에 따르면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2.8%(56/106명, 총 194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내달 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내용을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지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2017-06-21 22:5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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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시탈로프람·미코나졸·와파린 허가변경 의견조회에스시탈로프람·미코나졸·와파린 성분제제의 안전성정보에 부작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성분제제 의약품 목록과 변경 내용을 공고하고 관련 업체들의 검토의견을 조회 중이다. 먼저 식약처는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이 에스시탈로프람 성분제제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결합조직장애의 빈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이상반응항에 횡문근융해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시판 제품은 37개 업체 70개 품목이다. 미코나졸과 와파린 함유제제의 경우 식약처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이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와파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 또는 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제품은 11개 업체 15개 품목으로 미코나졸 단일제(외용)는 신신제약 토오졸에스에어로졸과 토오졸에스에어로졸파우더 2품목이다. 미코나졸/리도카인/크로타미톤/글리시리진산 복합제(외용)은 서울제약 바르졸크림, 한국파마 크로나졸크림, 명인제약 발무졸크림, 삼성제약 삼성미코톤크림, 삼진제약 삼진엘디나크림, 슈넬생명과학 미카톤액과 미카톤크림, 한국넬슨제약 타미톤크림 8개 품목이다. 와파린 단일제(경구)는 대화제약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과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5mg, 제일약품 제일와파린정, 하나제약 쿠파린정과 쿠파린정2mg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는 업체들에게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내달 5일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할 예정이다.2017-06-21 22:2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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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R4 저해제 'H3B-6527' 간암치료 임상 개시간암 표적항암제로 개발 중인 'H3B-6527'의 첫 임상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반스코리아서비스가 제출한 'H3B-6527'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21일자로 승인했다. 'H3B-6527'은 FGFR4 저해제로 간암을 타깃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임상은 진행된 간세포 암종 시험 대상자로부터 안전성과 약동학·약력학을 확인, 평가하는 공개형, 다기관 시험이다. 시험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수행한다.2017-06-21 21:33: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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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양4가백신·엘렌베세스타트 임상 3상 승인4가백신인 일양플루백신4가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와 저분자 BACE 억제제 엘렌베세스타트(E2609)가 각각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4가주는 건강한 영유아·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약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을 진행한다. 시험은 공개(Part1), 단일군(Part1), 무작위배정(Part2,Part3), 이중눈가림(Part2,Part3), 활성대조(Part2,Part3)로 구성됐으며 서울성모병원이 맡게 된다.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3상 승인받은 엘렌베세스타트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평행군 시험으로 임상이 진행된다. 시험은 동아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건대병원에서 2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2017-06-21 18:41: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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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신약 올리타정 건대병원서 2b상 개시폐암 치료신약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의 임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리타정 단일군 2b상 임상 신청서를 승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관지폐포세척액 세포외소포체에서 분리된 DNA를 이용해 검출된 T790M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올무티닙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일군 임상이다. 시험 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다. 현재 이 제품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허가난 상태다. 다만 유효성은 반응률 및 반응기간에 근거했고, 생존기간의 개선을 입증한 자료는 없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2017-06-21 18:31: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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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복합 'CJ-30061' 제제군별 비교임상 3상 추진고혈압 치료제로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3제 복합제 'CJ-30061'가 제제군별로 비교임상 3상에 돌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CJ-30061'의 3상을 승인했다. 'CJ-30061'는 발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다. 3상은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CJ-30061' 투여군과 암로디핀·발사르탄 투여군, 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투여군의 안전성·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다기관 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서울아산병원이 수행한다.2017-06-21 18:1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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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특허…종류별 등록·청구·회피·무효 전략은?신약개발과 특허도전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양상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어떤 약제를 어떤 특허로 등록하거나 회피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라지기도 한다. 코아제타 이홍기 대표는 식약처 주최로 21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가운데 '의약품 개발과 특허전략' 강좌에서 제약사들의 의약품별 특허 대응전략을 사안별로 제시했다. 의약품 특허의 종류는 물질특허를 비롯해 용도특허, 결정형특허, 이성체특허, 조성물특허, 제제특허, pk특허, 복합제특허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는 종류에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이 제각각이고 특허에 도전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염 특허나 결정형 특허의 경우 선택발명의 법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리에서 특허 진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이질적 효과나 동질 효과로,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기재돼 있는 지 봐야 한다. ◆물질특허 = 물질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재요건과 특허청구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다. 통상적인 물질특허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문제가 발행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 대표는 "모핵에 치환 가능한 위치와 치환기 종류를 물색한 후 이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수십 내지 수백개의 화합물을 실제 제조한 후 그 화합물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보화합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태여 물질특허 명세서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 실시예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 기재해도 된다. 반대로 물질특허 무효심판이나 존속기간 무효심판청구,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청구 종류별로 별도의 특징이 있다.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승소확률이 매우 낮은데 기존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은 고려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존속기간 무효심판청구는 현재까지 경향상 취하나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소심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물질+용도' 적용범위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허가받은 물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때 유효성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주성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특허 = 용도발명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물질특허의 명세서가 공개된 후 의약용도발명을 출원하거나 기타 공지시킨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인비트로 시험이나 동물시험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기초한 용도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 투여용량이나 용법이 구성요소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량 선정의 의미와 이로 인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표는 조언했다. 이와 달리 용도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과거와 달리 승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패소한 프레가발린, 전체 승소한 실데나필과 다폭세틴, 1심만 승소하고 2심은 패소한 이매티닙(상고 중)의 용도특허 무효심판·항고·상소심 케이스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두타스테리드와 아리피프라졸 사례처럼 다용도 품목에 대해 특허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로 부분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가진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다. 용도특허와 오리지널 적응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네릭 의약용도는 용도특허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도특허 회피가 가능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 효력은 연장 이유가 된 허가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만 미치기 때문에 복수의 적응증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적응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용도특허의 명세서에 약리학적 데이터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확립된 법리가 있기 때문에 기재불비가 명백한 경우 무효도전을 시도할만 하다. 이 대표는 "진보성 무효도전의 경우 질병 병리학적 메카니즘과 약물 작용기전으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인데, 메카니즘과 작용기전이 확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특허 = 물질특허 공개 이후 출원되는 염특허는 대부분 선택발명 법리에 의해 특허성이 좌우된다. 염특허 등록은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에 충실하게 따라 효과에 대한 기재를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실험데이터가 중요하다. 가능한 이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특허 회피는 염변경 개량신약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국내 실정상 용이한 편이다. 실제로 특허발명에 기재된 염과 다른 염을 선택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 인용된다. 균등침해에 대한 심도있은 고려 없이 회피설계를 완성할 수 있다. 다만 염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명세서에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개재돼 있는 경우, 특허유효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조건적 도전보다는 명세서의 명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형특허 = 결정형특허는 염특허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슬러리의 농도, pH 등 세밀한 제조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단순 재결정용매와 냉각온도만 기재돼 있다면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단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현성 있는 결정형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와 결정형 측정 시 상세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청구는 무효사례가 많다. 최근 리나글립틴 결정특허 무효심결이 PMS 전까지 무효가 확정된다면 결정형특허는 삭제돼 어느 결정형이나 제품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완제와 원료회사 모두의 전략수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송에 사용한 결정형을 완제품에도 반드시 사용해야만 우판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특허 받은 결정과 다른 결정을 사용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결정형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형태만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정형택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결정형태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사상이 상이한 것으로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다만 통상적으로 결정형원료의 불순물이나 변형된 다른 결정이 혼입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특허결정이 미량이나마 혼입될 수 있고, 심판·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불측의 판결이나 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정형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일이나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교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조성물특허 = 조성물특허 등록에서는 실시 예와 비교 예의 기재가 중요하다. 출원 전에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을 찾아서 이를 비교 예로 기재해 효과비교를 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조성물특허의 첫번째 전략은 회피다. 따라서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균등론 판단이 애매한 경우 무효심판청구 전략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사후적 고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다만 소송에 사용한 처방이 완제품에도 반드시 적용돼야만 우판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성물특허 회피는 일반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제제연구자에 의한 회피설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전략인데, 단순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바꿨다는 사실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이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규정하는 처방과 유사한 처방이 개시된 선행문헌이 개시된 경우, 주성분을 변경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제특허 =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복합제특허 명세서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복합제특허 명세서 기재에 있어서 유효성분을 조합했을 때 얻어지는 상승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 수치로 수량화 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합비에 기술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복합제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할 때 선행문헌에 배합 가능성이 기재돼 있을 경우 불리하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도 복합제를 구성하는 A성분과 B성분 중 어떤 하나의 성분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 두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제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2017-06-21 12:1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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