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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코리아 2018, 내달 개최…45개국 650여기업 참가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 '바이오코리아 2018(BIO KOREA 2018)'이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 컨퍼런스룸 3, 4층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인 이번 행사는 올해로 13번째를 맞고 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되고, 약 45개국 650여 기업에서 2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컨퍼런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인베스트 페어(Invest Fair)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27일에 마감될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1만원)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 사전 등록을 원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FCA(Full conference access), CA(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2018-04-20 11:2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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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다시보기'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 기준이 18일부터 강화됐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은 해당 고시내용을 규정을 중심으로 재정리했다. 18일 해당 고시를 보면,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한 내용들로 크게 3가지다. 제약기업은 신규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두 총족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2회 이상이면 안된다. 이전에는 3회였는데 2회로 더 강화됐다. 단, 같은 위반행위로 두 개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나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어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과 인증기간을 구분해 이전에는 과징금 2000만~6억원 이상, 인증기간 중에는 과징금 500만~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기업의 임원(등기이사, 감사)이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해당 기업 임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존속폭행, 강제추행, 모욕(특정경제가중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1년 전 퇴사자는 제외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들 3가지 인증기준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유지하도록 강제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인증과 인증 재평가, 인증 취소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시효제 반영)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1월 28일 전후에 걸쳐 행해진 위반행위는 11월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부분만 제외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한다. 여기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보도록 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이 다른 제약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피승계인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포함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제약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이달 26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했다. 심사가 5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2015년 인증 연장 재평가 심사시점 이후 3년간 자료, 다시 말해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5년 재인증 신청 마감일인 2015년 5월22일 이후 자료도 제출대상이라고 했다.2018-04-19 06:29:40최은택 -
FDA, 희귀질환 치료제 크리스비타 승인미국 FDA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inked hypophosphatemia, XLH) 치료제 크리스비타(Crysvita, 부로수맙)를 현지시각 17일자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XLH 치료약물로는 최초로서, 희귀질환치료제에 속한다. FDA에 따르면 XLH는 미국에서 약 3000명의 어린이와 1만2000명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으로서, 희귀 구루병의 일종이지만 비타민 D 요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구루병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약제의 안전성과 효능은 4가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먼저 위약 대조 임상에서 이 약제를 1개월에 한 번 투여한 성인의 94%가 정상 수준을 얻었고, 위약 투여군의 8%에 비해 정상 수준을 달성했다. 소아에서는 2주마다 이 약제로 치료한 환자의 94~100%가 정상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서 XLH와 관련된 X선 소견은 이 약제 치료로 개선됐다. 한편 FDA는 이 약물에 대해 획기적인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와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로 지정했다.2018-04-18 17:17:21김정주 -
오송재단, 신약개발센터 입주기업 공동기기실 조성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에서는 17일 재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기기실을 신설함에 따라 재단과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박구선 이사장의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재단 입주기업 방문에서 재단 내 공동기기실 부재에 따른 불편을 입주기업이 호소함에 따라 박 이사장은 공동기기실 조성을 약속하였고 약속 후 2달도 안되어 공동기기실을 조성하게 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 5층에 위치한 공동기기실은 세포배양과 시료보관, 세포관찰을 위한 세포배양실과 시료제조와 분석이 가능한 기기실로 이뤄져 있으며 생물안전작업대 등 29대의 기본 실험장비가 구비돼 있다. 신약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동기기실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자주 사용하는 실험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장비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신약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구선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직후 입주기업 방문 시 약속한 공동기기실 조성을 지킬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태규 신약센터장은 "공동기기실 조성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신약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약개발 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송재단 신약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후보물질 도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을 지원한다. 오송재단은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공공기관으로 바이오 신약개발 관련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약센터는 건물 내 6개의 입주기업이 있으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2018-04-18 16:31: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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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500만원·2회 이상 처분받으면 혁신형 제외앞으로 불법 리베이트 적발금액이 500만원이 넘거나 이와 연관돼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혁신형 제약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상법상 등기이사 등이 횡령이나 배임, 주가를 조작하거나 임직원을 폭행 또는 모욕하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3년간 혁신형 제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준을 강화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이 강화된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허가나 하위 임직원을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단 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가, 재평가에서는 개정 고시가 각각 적용된다.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 기준(경제적 이익)으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 기간 중에는 500만~1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복지부는 대신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를 도입해 재인증 심사 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때는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 임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면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초 개정안 행정예고에서는 인증 신청 때 자료 작성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신청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신청시점'으로 했지만 기업마다 자료작성 기준일이 달라 인증 심사 때 오류가 발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현행대로 '임증 심사시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 유지기간 동안 리베이트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던 개정안도 약사법 등의 소멸시효를 준용해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일을 행정처분일로 본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의 자료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4월26일까지 연장한다"고 했다.2018-04-18 09:15:43최은택 -
화이자 백혈병약 글라스데깁 vs 비다자 비교3상 개시한국화이자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글라스데깁(Glasdegib, PF-04449913)과 세엘진의 백혈병 치료신약인 비다자주(AZA, 아자시티딘) 비교 3상 임사시험을 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이자가 제출한 글라스데깁의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글라스데깁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 중인 약물이며, 비다자주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plastic syndrome, MDS)과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된 신약이다. 이번 3상 계획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글라스데깁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집중 항암화학요법, 또는 글라스데깁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비다자주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디자인 됐다. 임상은 1대 1 무작위 배정과 이중 눈가림, 다기관, 위약 대조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조약은 없으며 위약은 있다. 시험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다.2018-04-18 06:24:11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 하면 삭감되는 약제 조합 2496개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되는 약제조합이 2496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에 변경된 비용효과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16일 약제 목록을 보면 경구제 2709개 조합, 주사제 420개 조합 등 총 2496개 품목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DUR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달에 추가된 조합을 살펴보면, 경구제에서만 12개 조합이 추가되고 3개 조합이 삭제됐다. 이들 조합은 6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된다. 추가된 품목 조합 중 다림바이오텍의 도스티넨정 0.25mg-0.5mg, 0.25mg-1mg, 0.5mg-1mg과 유유제약 도네민정 5mg-10mg, 부광약품 타세놀이알서방정 0.325g-0.65g, 유니메드제약 오아비정 5mg-10mg, 콜마파마 키로민정 40mg-80mg, 하나제약 징코엠정 40mg-80mg, 현대약품 현대프레가발린정 75mg-0.15g 등은 저고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미생산 품목 확인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에 들어온 품목 조합은 영풍제약 알리세질속붕정 5mg-10mg, 영풍제약 리피스타틴정 10mg-20mg, 셀트리온제약 디르탄정 80mg-160mg 등이다. 일양약품 잉양하이트린정 1mg-2mg, 씨제이헬스케어 에이프렉사정 2.5mg-10mg과 5mg-10mg 등의 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집행정지로 인한 약가상한금액 변동으로 저함량배수가 고함량 상한금액보다 적어 점검 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유한메디카 타가메트정 200mg-400mg은 이달 1일부터 저고함량급여삭제로 제외됐다.2018-04-17 06:30:10이혜경 -
환자단체 "올리타, 복용환자에게 계속 공급해야"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과 판매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자단체는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한미약품은 지금까지 올리타를 비급여 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복용 중인 환자들과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들에게 당분간만이 아닌 계속적으로 올리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식약처에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 개발 및 판매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다. 올리타는 2016년 5월 13일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고, 작년 11월 15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이전부터 파격적인 비급여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환자들의 올리타 치료 선택을 유도하였고,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환자들도 많아서 피해 환자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2016년 10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중증피부이상반응·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안전성 서한까지 배포된 올리타에 대해 시판허가 취소가 아닌 제한적 사용 조건으로 유지 결정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한미약품의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 부작용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신규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올리타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올리타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규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이 계속되어 이번 제품 개발 및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며 "한미약품의 올리타 제품 개발과 판매 중단으로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고,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혁신신약을 개발·시판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까지 우대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다. 한미약품이 식약처에 제출한 올리타 제품 개발과 판매 중단 사유를 종합하면 3상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 같고, 올리타 개발이 완료돼도 대체약제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제출한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복지부도 약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만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고쳐 현재 올리타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다른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2018-04-16 15:01:13이혜경 -
발기부전약 '제피드', 이상반응에 안면부종 추가 추진JW중외제약 발기부전의 치료제 제피드정(아바나필) 100mg과 200mg 함량 제품의 이상반응 사례에 안면부종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바나필 제제(단일·경구제)에 대한 시판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약 6년 동안 4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2%(53/4330명) 수준으로 총 55건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안면부종으로 나타났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변경될 허가사항에 추가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할 계획이다.2018-04-16 12:16:27김정주 -
판피린알파·렉사민 등 비급여 약제 DUR 점검 추가동아제약 판피린알파정과 몽지우겔, 한미약품 무조날에스네일라카 등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 추가됐다. 대신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제일약품 제클리정 등은 급여전환으로 점검 품목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4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13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384품목으로, 이번에 61품목이 추가되고 32품목이 삭제됐다. 제품명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101개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판피린알파정, 몽지우겔을 비롯해 광동제약 엘카라인정, 고려제약 아미푸렉스골드정, 동성제약 치스민캡슐, 에스케미케미칼 스르텍연질캡슐, 동국제약 메가비텐정과 프리에스연질캡슐, 영풍제약 빅파워비타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주식회사 제일쿨파프 등이다. 전문약은 보령제약 보령티카그렐러정, 영진약품 카다비정, 종근당 옵타벨라점안액, 녹십자 다비로드정, 유유제약 렉사민정, 제일약품 덱스딘주, 한국파마 코탄디에이플러스정, 보령제약 셀렙탭주, 한독테바 싱케어주 등이 DUR 점검대상이다. 반면 양도양수, 급여전환, 미유통 등으로 32개 품목이 비급여 의약품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이 중 전문약인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유유제약 도네민정, 제일약품 제클리정,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과 일반약인 콜마파마 키로민정 등은 급여전환으로, 한국유니온제약 디프로펜정은 동일품목 급여존재 등을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삭제됐다.2018-04-14 06:12: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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