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희화학 마약류업무 6개월 정지
- 김민건
- 2018-08-03 15:3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봉함증지 미부착, 제조기록서 작성 위반, 생산완료보고서 미제출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3일 대희화학에 마약류 업무정지 6개월과 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12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희화학은 대희염산디에칠프로피온(원료)과 대희주석산펜디메트라진 등 제품 제조·생산 간 봉함증지 미부착, 제조기록서 작성 위반, 생산완료보고서 미제출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희지페프롤염산염(원료), 대희쿠아제팜(원료), 대희클로티아제팜(원료), 대희클로나제팜(수출용), 대희에티졸람(원료)'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을 정하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23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희염산디에칠프로피온(원료), 대희주석산펜디메트라진 품목 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마약류 업무정지 6개월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