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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약 DUR로 공지…효능군 중복에 복합제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7일)부터 약국 현장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급중단 약제 정보를 DUR(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에 복합제도 추가돼 보다 입체적인 투약관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약사회에서 정부에 장기품절약 문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요양기관 실시간 전산 시스템인 DUR을 이용해 공급이 불균형 하거나 품절로 추정되는 약제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DUR 운영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 적용기준을 변경해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공급중단(장기품절) 약제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실무회의에서 우선 논의를 마쳤다. 효능군중복 약제에 복합제 점검을 추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단일제와 3성분 이내의 복합제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해 각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단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제외한 약제가 1~2일 효능군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2020-04-27 17:16:09김정주 -
건기식 소분·추천 판매 시범사업 개시…약국도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금지됐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와 약사·영양사 상담을 기초로 한 비의료적 소비자 제품 추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향후 2년간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키로 한데 따른 변화다. 건기식 판매자가 소비자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유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여러개 건기식 제품포장을 뜯고 소분해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 7개 업체의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별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한 건기식 소분 판매, 비의료적 상담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 효과& 8231;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며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건기식 과다섭취·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4-27 17:07:17이정환 -
위탁생동 유지되면 최초 후발약 시장 난립 숙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추진했던 공동·위탁 생동 제한 조치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좌초되면서 퍼스트제네릭 시장의 난립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위탁생동 제품보다 단독생동 제품에 약가를 더 부여한다 해도 늦지않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위탁생산을 택하는 제약사는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제연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개발비를 아끼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제네릭 난립에 따라 약국 등 1차 소비자의 취급 곤란 문제, 과열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우려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생동 제도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복수 품목 문제도 우판권 실효성 지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위탁생산 통해 퍼스트제네릭 시장 참여하는 업체 수요는 여전할 듯 규개위는 지난 24일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해당 규제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린 결정을 공개했다. 식약처도 철회 권고를 수용하고, 공동생동 제한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의 고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가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린 내용은 공동·위탁 생동 품목 수를 1(수탁업체 품목)+3(위탁업체 품목)으로 제한하고, 5년이 지난 뒤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동생동 제한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사건으로 한시적(당시엔 1+1)으로 운영했지만, 2010년 규개위 권고로 폐지됐다. 이에 현재는 위탁업체 수 제한없이 수탁업체가 생동자료를 공유해 위탁업체에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건 이후 겉으로는 품질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보다는 제네릭 난립에 방점을 둔 공동생동 제한 방안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복지부도 자체 생동, DMF 등록여부에 따른 약가 차등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제네릭 수 옥죄기에 들어갔다. 복지부 약가 차등적용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신규 품목에 한해 시행된다. 예를 들어 원료의약품이 DMF에 등록됐지만, 자체 생동이 아닌 위탁 생동 품목의 경우, 오리지널약가의 45.52%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자체 생동 품목은 오리지널의 53.55%로 기존 약가산정방식으로 동일하게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차등제 시행으로 공동·위탁 생동 제한 정책과 관계없이 많은 제약사들이 위탁 제네릭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위탁 생동 제한 정책의 폐기 영향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하지만 제네릭 난립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공동·위탁 생동 제한 정책이 좌절되면서 적어도 퍼스트제네릭 시장에서는 제네릭 수가 줄어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시장 참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단독 생동을 진행하지 않은 다수 업체들이 위탁생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력이 부족한 수탁업체들은 위탁업체들을 많이 모집해 수익을 얻는 사업에 방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탁 제네릭의 수요는 줄지 않을 거란 전망이 높다. 최근 제네릭약물이 쏟아진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탐스로신0.4mg' 제품의 경우 지난 17일 1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모두 동구바이오제약이 수탁생산하는 제품이었다. 이후에도 한국콜마, 다산제약 등 수탁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만약 공동·위탁 생동이 1+3으로 제한됐다면, 동구바이오가 수탁 생산하는 품목은 4개에 그치게 된다. 지금보다 12개가 줄어드는 셈이다. 위탁품목 약가가 8% 떨어지는 기전에도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탁생산 현상은 여전할 거란 분석이다. 약가인하를 감안해도 개발비 절약, 시장 조기 진출에 따른 매출 증대를 계산할 때 위탁 제네릭이 제약사, 특히 중소제약에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우판권 품목 양산, 독점권 무색…우판권 전면 개정 목소리 커질 듯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판권을 결정짓는 상황에서는 위탁 제네릭이 여전히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높다. 퍼스트 시장을 놓고 특허도전 제네릭 개발 경쟁을 벌이다가 떨어진 제약사들이 수탁사의 생동자료를 공유해 위탁 제네릭으로 시장 조기참여를 택하게 될 것이고,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제네릭사들도 결국 위탁 계약을 맺을 거란 예상이다. 개발에 성공해 다수 위탁사 모집을 비즈니스로 택하고 있는 수탁사는 이번 공동·생동 제한 정책 폐기로 사업축소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수 제약사가 동시에 우판권을 획득하는 현 시스템은 우판권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의 주된 근거였다. 일각에서는 공동·생동이 제한된다면 복수 우판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제도추진이 좌초되면서 앞으로도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우판권 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0-04-27 11:03:35이탁순 -
복지부, 제약사 해외진출 지원…1천억원 펀드 조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외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펀드 최종 목표다. 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인데, 6월까지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고 연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K-BIO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신규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원을 출자해 총 4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운영해왔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로 다수 성공사례를 창출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복지부는 4년 투자와 8년 간 운용으로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지만 지금까지 510억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신규 조성 할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자금 150억원과 수출입은행 출자금 250억원을 초기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동안 조성·운영해 온 5개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다.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란 명칭을 갖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오늘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나 전 세계가 주목중인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히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0-04-27 10:49:07이정환 -
SCM생명 줄기세포치료제, 코로나19 환자 치료목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CM생명과학의 줄기세포치료제 'SCM-AGH'가 코로나19 환자 1명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24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신청한 SCM-AGH의 코로나19 1명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 SCM-AGH는 동종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불응성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중증·증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 증증·증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회사 측은 SCM-AGH가 코로나19 환자의 면역 과민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20-04-27 10:03:34이탁순 -
'1+3 제도' 철회돼도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그대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중 '공동생동 1+3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기된다면 동시에 추진 중인 보험약가 부문 개편, 즉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중 '제네릭 계단식 약가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될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규개위는 1+3제도 즉,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품목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다. 이 제도를 근거로 공동생동을 제한하더라도 제네릭 품질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선데, 규제 도입 실효성이 어렵고 시장진입 제한의 문제,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효과 미비, 연구개발 증진 효과 미미 등 규개위 내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약가다. 애초에 제네릭 약가개편을 발표했을 당시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차등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약가 연계' 산정방식으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식약처 개정안에서 1+3 기전이 탈락하면 약가가산 방식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궁금증도 증폭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명 '계단식 약가개편'은 변화 없이 예정된 수순대로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약가가산(차등화)의 기준요건 중 핵심은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약 사용(DMF 등록)이기 때문에 자체생동 제품을 우대해 약가(오리지널의 53.55%)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 1+3 기전 탈락과 별개의 구분 방식이다. 게다가 약가 개편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화 목적이 매우 크고, 그 맥락에서 약가를 차등화하고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에서 자체생동과 DMF 등록을 우대하는 것이 규개위가 명분 삼은 제도 실효성 등과는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네릭 약가개편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의 고비는 남아 있다. 제네릭을 둘러싼 약가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약가 연계' 방식의 제도 개편이 당초 목표와는 다른 방향의 규제 양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업계 간 또 다른 소송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후 식약처의 개정안 수정조치(공동생동 1+3제도 신설조항 삭제)와 복지부의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 시행 현실화에 따라 업체별 입장이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04-27 06:20:42김정주 -
약국 건기식, 온라인 유통 여전…"코로나에 피해 이중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제조·유통·판매하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 약국 밖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빈출하며 약사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건기식의 온라인 판매로 간접적 매출 피해와 판매가를 둘러싼 소비자 갈등, 약국 사입가 공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타격이 생긴다며 우려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검색엔진 등 다수 온라인 사이트 내 일반 판매자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약국 건기식이 다량 유통중이다. 유통중인 건기식 종류는 칼슘, 비타민B·C·D,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루테인, 코큐텐 등 다양하다. 이들 약국 건기식은 주로 제약사가 약국과 직거래 형태로 판매중인데, 온라인 몰 유통중인 약국 건기식은 약국 사입가 대비 대폭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약국 건기식에는 제약사가 겉포장에 '인터넷 판매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만, 일반 판매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유통중이다. 건기식이나 의약외품은 일반·전문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온라인 몰에서 판매해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약국용 건기식이 온라인에서 시중 가격 대비 낮은 값으로 팔리면 오프라인 약국 건기식 시장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촉발된다. 소비자가 약국을 찾아 온라인 판매가를 제시하며 "이 약국은 왜 이렇게 비싸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약국 공급가 대비 낮은 온라인 판매가로 재고를 제대로 소진할 수 없는 매출 피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는 제약사가 약국에 온라인 판매 가격 수준의 합리적 공급가를 제시하거나, 온라인 판매 사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약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량이 늘게 되면 약국이 경영 타격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A약사는 "약국 직거래 건기식이 온라인에 풀리면 소비자의 약국 구매량이 급감하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구매해 간 제품을 반품해달라며 약국을 찾는 소비자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약국 건기식이 외부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약사를 신뢰하지 않는 케이스도 증가한다"며 "취급품목수가 줄어들어 약국시장 자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다른 B약사도 "약국 건기식 일부에는 인터넷 판매금지라고 기재된 제품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버젓이 판매되는 케이스다 다수"라며 "이럴거면 제약사가 약국 전용이란 명목으로 약사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아니면 온라인 판매분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공급가로라도 맞춰주거나, 애시당초 약국 밖에서 약국용 건기식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약사 스스로 힘써야 한다"며 "현재로선 다수 제약사가 이같은 건기식 시장질서 지키기에 관심이 없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2020-04-25 17:06:56이정환 -
식약처 사실상 수용...'1+3 제한' 뺀 개정안 고시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식약처 개정안에 담긴 공동·위탁 생동 제한 내용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림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제도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식약처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철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동생동 제한 내용만 빼고 개정안을 고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공동생동 제한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고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4월 행정예고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에는 공동·위탁 생동제도 제한을 통한 자료공유 품목수 제한 외에도 제네릭의약품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의약품의 용기 종류 및 재질 변경 시 무균제제 또는 비무균제제를 구분해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담겼다. 지난 3월 규개위 예비심사에서는 공동제한 제한 방안은 중요 규제로, 나머지 규제는 비중요 규제로 분류한 바 있다. 중요 규제는 규개위 본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비중요 규제는 그대로 고시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가 규개위의 공동생동 제한내용에 대한 '철회 권고'를 따른다면 공동생동 제한 내용을 뺀 나머지 개정내용으로 고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규개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방법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요청받으면 15일 내 재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이다. 규개위는 지난 2010년에도 1+1 공동생동 제한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이보다 완화된 1+3 방안도 철회 권고를 내린터라 만약 재심사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식약처가 이미 수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이 철회되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단독 생동 품목 약가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두 제도가 공존하지 않는다 해도 정책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도 규개위 회의에서 식약처 공동생동 제한 방안과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규제목적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의 회의록 발언을 보면 "복지부의 약가 차등보상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한 정책이고, (식약처) 개정안은 생동성시험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두 정책이 병행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동생동 규제를 제외한 개정 고시안에는 ▲제네릭 중 특수제형, 점안제, 점이제 등 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구체적인 주사제 제조법 자료 제출 규정 ▲의약품 직접 용기 변경 시 안전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어린이용의약품 개발간 국내외 임상시험으로 허가 시 재심사 기간부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작성 시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려한 시험 항목 설정, 자료 제출 등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2020-04-25 15:59:27이탁순 -
종근당 에소듀오, 추가 특허 등재…후발주자 차단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종근당 항궤양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룸)가 추가 특허를 등재하며 진입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을 경우 후발주자들은 특허도전을 성공해야 조기출시를 담보할 수 있다. 특허도전없이 시판을 준비하는 품목은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에소듀오정에 대한 새로운 조성물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를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이 특허는 기존 등재돼 있던 제제특허(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와 마찬가지로 2038년 1월 29일 만료된다. 제제특허는 지난해 11월 1일 등재되자마자 후발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원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신일제약이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원제약은 지난해 4월 이미 제네릭 상업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고, 아주약품도 그해 10월 승인을 받고 개발 중이다. 종근당의 이번 특허 추가 등재는 후발주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막을 더 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후발주자들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네릭약물의 조기 출시를 원한다면 해당 특허 도전에도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출시를 강행할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특허권자로부터 일정기간(9개월) 판매금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에소듀오는 2018년 7월 출시한 역류성 식도염 개량신약이다. 국내 최초로 PPI 계열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 내 수소이온지수(pH)를 빠르게 상승시켜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을 십이지장 상부부터 흡수시켜 복용 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작년 한해 원외처방액은 98억원으로 출시 2년만에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일찍이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방어막을 쌓은 종근당과 이에 맞서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의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2020-04-24 15:47:34이탁순 -
정부, 코로나 2차 감염 대비 마스크 1억장 비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혹시 모를 코로나19 2차 감염에 대비해 국민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비축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수량이 1인3매로 확대된다면서 추가 감염에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지금 가을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비축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비축과 일반 국민을 위한 비축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비축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할 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국민에 대한 비축 부분은 현재 1억장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정한 비축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가면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마스크 수출도 당분간 유지된다. 이 처장은 "1인당 2매에서 3매로 구매수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공급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이 원활해지면 수출제한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F80 마스크 가격이 KF94와 비슷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 조달청 등과 의제로 다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18세 미만, 8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는 대리구매자에 대한 범위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20-04-24 14:05: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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