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80% 완치후에도 소화계 진료…국가 지원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도 대부분 환자들이 소화계 장애 등 휴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 총 13만51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최종 진료일자 이후 2021년 9월 29일까지의 진료 기록을 추출한 결과, 총 129만2003건의 외래 진료, 총 3만4609건의 입원 진료가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80.7%에 달하는 10만9013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확진환자의 59.5%인 8만398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전체 확진환자의 39.9%인 기준으로 5만3920명이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 명의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특히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입원 진료와 관련, 전체 확진환자의 1.7%인 2,255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1.2%인 1,583명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이유로 입원했고, 전체 확진환자의 1.1%인 1,459명이 '소화계통의 질환'으로 입원했다. 한편,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설문 조사 결과, 응답한 965명 중 91.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피로감(26.2%), 집중력 저하(24.6%), 불안감 및 우울감(20%), 탈모(15.9%) 등이 완치 후 4개월 기준 지속된 주요 증상으로 꼽혔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증상발현 평균 3개월 이후 피로감(43%),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가슴답답함(15%), 두통(10%) 등이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일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과 연계한 확진환자 진료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완치 후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08 09:02:43이탁순 -
식약처 퇴직자 29명 재취업…"로펌 이직 제한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퇴직자가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8일 밝혔다.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밖에 안 걸렸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올해 3원 31일 퇴직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0-08 08:43:12이탁순 -
"낙태약 합의없이 독단 허가 추진" 비판에 "신중 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낙태의약품 미프지미소 수입·허가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허가당국의 독단적 허가로 논란이 일어난다는 국회의 비판에 보건당국이 관련 법을 검토해 신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 약과 관련해 강원의대 산부인과 나성훈 교수(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견해를 물었다. 나 교수는 "정상 임신 확인 과정에서 정확히 진단한 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궁 외 임신인데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복용하면 파열과 출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 수술과 약 복용과 관련해 안전성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 교수는 "마취에 위험이 있는 환자는 약물적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약물 낙태는 출혈과 통증이 더 많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물 낙태를 허가한다는 건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허가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고 나 교수 또한 충반한 사회적 합의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허가 신중론에 권덕철 장관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과 연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2021-10-07 19:05:21김정주 -
"킴리아 왜 등재 안하나" 질타에 정부 "전문가 평가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킴리아 급여 등재 지연에 대한 국회의 질타에 정부가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경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가 신약등재에 소극적이라며 2012년 솔리리스와 2019년 스핀라자 등재 사례를 들면 킴리아 조속 등재에 압박을 가했다. 이 의원은 "킴리아는 생존율이 6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임상도 있다. 정부가 너무 경증환자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이 몰입하고 소수의 중증질환자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1조원 쓸 수 있다고 표방했던 정부가 어린 환우를 위해서 약제하나 등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증환자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중증환자는 보장률은 70% 이상"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한다. 정부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킴리아와 관련해선 정부의 결정이 아닌 전문가 판단이라는 점에서 지연에 대해 해명했다. 권 장관은 "다만 (킴리아는) 초고가 약제이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10-07 17:32:51김정주 -
클립스비엔씨, 식약처 수여 최우수 연구개발사업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비엔씨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여한 연구개발 사업 최우수 과제에 선정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식품 ▲의료제품 ▲독성 분야별로 '2021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8개를 선정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여했다. 클립스비엔씨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개발 연구'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지준환 대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백신 주권 확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임삼시험계획서 개발에 임하게 되었다"며 "최우수 과제 수상의 영예를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과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립스비엔씨(CLIPS BnC)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기반의 신약개발기업이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2021년 6월 임상 2상 승인) 및 ▲백신(MRSA/RSV/Enhanced BCG/치매),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6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1-10-07 16:17:03이탁순 -
식약처, 재심사 결과 허가 반영 의견제출 기회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시 업계의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된다. 종전 의견조회에 사전예고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반영 절차가 개선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의견제출 기회가 한차례 더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재심사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전에 '허가변경안 의견조회'를 통해 14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여기에 14일간의 사전예고 기간을 추가해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을 둬 업계의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8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사전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처럼 변경명령이 떨어진다. 변경명령 이후에는 3개월 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첨부문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재심사(PMS)에 따른 조사결과와 일반적인 시판후 이상사례 분석평가를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나눠 기재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와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로 구분해 기재하기로 했다. 국내 시판 후 이상사레 분석평가 결과는 기존 재심사 비대상 품목의 이상사례 분석결과 기재방식과 동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판후 조사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와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분석결과를 구분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지만, 분석결과가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재방식 개선은 지난달 27일 이후 허가사항 변경병령 품목부터 적용하고, 사전예고 기간은 같은날 이후 접수되는 재심사 신청 품목부터 부여하기로 했다.2021-10-07 15:44:19이탁순 -
초고가약 급여 요구에 권 장관 "RSA 활용 등 노력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1회 주사투약 비용이 각각 25억원,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적용 논란에 대해 위험분담제(RSA) 등 신약 평가도구를 활용한 급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확대 이슈는 해마다 국감장에 등장하는 의제로, 권덕철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노력해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7일 국회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희귀난치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값비싼 치료제 부담을 겪고 있는 환자 보호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끝내 숨진 환아 모친 A씨와 현재 척수성 근위축증(SMA)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환아 모친 B씨가 국감장에 출석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확대를 촉구했다. 두 보호자는 각각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건보적용 필요성을 호소했다. 킴리아는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 졸겐스마는 약 2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약이다. A씨는 "아이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3번째 재발했다. 해외에서는 치료에 쓸 킴리아라는 획기적인 약이 있었다"먀 "그때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시행 전으로 도입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첨바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는데 킴리아는 올해 3월에야 허가됐다. 그 후에도 약값이 5억원에 달해 바로 쓸 수 없었다"며 "결국 살던 집을 팔아 약값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이는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다. 건보급여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우리 아이는 병원비가 1회 진료때마다 400만원~600만원에 육박한다"며 "졸겐스마란 치료제는 한 번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미국, 영국, 독일은 건보급여돼서 자기 부담금 1000만원으로 투약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향해 "치료제가 있는데 돈이 없어 사망하는 사례를 없게 해야 한다"며 "치료제 가격이 높은 것은 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잘 살펴 건보적용에 힘 써달라"고 했다. 권 장관은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초고가 약제의 건보급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SA 제도 등을 통해 초고가약에 대한 급여평가를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을 적용받은 약제가 킴리아다. 킴리아 급여는 아주 초고가 약제를 보험적용하는 사례"라며 "지금껏 위험분담제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급여했지만 환아가 숨졌다. 제2의 사례나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심평원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기존 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어떤 지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급여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RSA 등 합리적으로 약가를 설정하고 정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약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2021-10-07 15:23:42이정환 -
이종성 "마약류 비만약, 3개월 초과 처방 비일비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1인당 처방일수가 평균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처방일수는 2018년 7월~12월 81.8일, 2019년 116일 지난해 112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마약류 비만약 처방현황'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의 적잖은 부작용에도 3달 넘게 처방받은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다이어트약 복용 일자가 늘어나면서 유통량 여기 2018년 2억4128만개, 2019년 2억4812만개, 2020년 2억5665만개로 매해 늘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부작용으로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장애가 유발된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제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울증 악화, 자살 충동·행동, 환자 기분·행동의 비정상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이후 이상사례 건수는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1478건이다. 이종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오남용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병원에서 처방 전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오남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2021-10-07 11:45:51이정환 -
"루마니아가 준 화이자 백신 박스, 정품아냐…콜드체인 의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달 루마니아로부터 공여받은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의 포장박스가 제조사인 화이자 정식인증 제품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초저온 mRNA 화이자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콜드체인 기능이 있는 정품 포장박스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사설업체 박스를 사용해 자칫 백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루마니아에서 인청공항을 통해 국내에 백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별도 사설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백신 포장박스를 썼다. 현지 루마니아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백신 구매 후 포장 박스를 바로 제조사에 반환한 게 사설 포장박스 사용 배경이다. 백종헌 의원은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됐다가 특별 제작된 초저온용 용기에 옮겨져야 하는 민감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사설 포장박스 사용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핏 보기에 일반 택배 상자처럼 보이지만, 골판지에 고분자화합물을 입히거나 플라스틱 신소재를 사용해 수분에 강하고 단열 성능이 크게 뛰어난 특수 재질의 상자라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실제 화이자가 자사 백신 특수 포장박스를 유럽에 제공할 때, 벨기에 화이자 생산공장에서 출하 시 해당 용기에 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포장박스를 이중으로 포장하고 사이사이에 냉매를 채워 백신 품질 유지를 위해 초저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국화이자가 백신을 꺼내고 빈 포장박스만 다시 수출지인 벨기에로 보낸 뒤 그 포장박스를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백신 품질 유지와 제조사 A/S 보증 등을 위해 화이자로부터 특수 포장박스를 제공받은 다음 운송했어야 한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지난 5일 기준 루마니아가 공여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4031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과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국내 도입과정에서 온도는 잘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루마니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인과성 조사에 최초 콜드체인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특별히 보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며 "루마니아 백신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제조사 A/S 가 확실히 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2021-10-07 10:02:33이정환 -
우울증약 검출된 인터넷 다이어트약 적발…수사 의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Yanhee)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특히 이 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2021-10-07 09:27:51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4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5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6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7'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8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