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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건부 허가제 관리부실…확대정책 불허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도 확대 정책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가 환자 부작용을 악화하고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영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7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제 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금 GIFT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일부 제약사들이 주가 띄우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가된 신약 35개 중 42%인 15개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35개중 국내신약은 10개로, 이 중 8개가 미제출 상태다. 4개 품목은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고, 6개는 허가 철회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은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정한 기간보다 연기되면 식약처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연기한다.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판 약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연기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투명하게 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고 판단한 리아백스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 역시 중앙약심을 거쳤다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계획서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상시험 경과보고도 전체 35품목중 7품목만 진행하고 나머지 28품목은 미제출했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품목 80%가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 품목중 폐암치료제인 올리타는 3상 임상시험 중 중대 부작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숨겨 주식 시장 교란을 가져왔다"면서 "한미약품이 개발 포기 후 허가가 철회됐다. 21년 BMJ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된 253개 의약품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2개가 허가된지 5년이상 지났음에도 임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리타, 리아백스 사태에서 이미 조건부 허가 제도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제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 관리감독도 부실한데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면 제약사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제약회사의 주가 올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7 09:15:11이정환 -
12억원 투입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유명무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2-10-07 09:11:34이혜경 -
마약류 폐기사업 실적 처참…"목표약국 절반 이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운영 실적이 형편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약국은 목표의 절반인데다 실제 수거 약국은 5분의 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시범사업 시작 이후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와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올해 7월 시작한 배경이다. 시범사업은 예산 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당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목표치의 절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07 08:45:39이정환 -
펜타닐 처방건수 급증…"한꺼번에 335알 처방 환자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국내 처방건수가 2018년 89만1434건에서 지난해 148만8325건으로 4년간 67%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펜타닐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335개에 달하는 펜타닐 정제를 한꺼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 처방건수는 2018년 89만1434건, 2019년 157만298건, 2020년 155만3434건, 2021년 148만83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패치 형태의 펜타닐은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었다. 20대 펜타닐 패치제 처방건수는 2019년 4만4105건에서 2021년 6만1087건으로 38.5%가 증가했다. 또 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 30인 현황 자료를 보면, 1위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335개의 펜타닐 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모든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영향으로 환자 한 명 한명이 여러 건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펜타닐 외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4606건에서 2021년 277만8687건으로 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2-10-07 08:35:21이정환 -
ALK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 이상사례 발현율 8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150mg(알렉티닙염산염)의 5년 간 시판 후 조사(PMS) 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1012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도 각각 20건, 122건 발생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알레센자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알레센자는 지난 2016년 10월 '잴코리(크리조티닙)'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8년 1차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한 이후, 급여 적용을 받으면서 2018년 104억원이던 알레센자 매출은 2019년 221억원으로 203억원인 잴코리를 앞질렀다. 이후 2020년 293억원, 2021년 327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국내에서 환자등록 프로그램에 의하여 5년 동안 345명을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0.29%(277/345명, 총 1012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4.64%(16/345명, 20건)로 구내염, 혈액 빌리루빈 증가, 혈액 크레아틴 인산 활성 효소 증가, 혈액 크레아티닌 증가, 말초 부종, 발열, 사망 등이 보고됐다. 적혈구 용적률 감소, 적혈구 수 감소, 관절통, 근육 쇠약, 어지러움, 소양증 등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24.06%(83/345명, 122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변경명령(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허가사항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2022-10-06 18:10:42이혜경 -
조규홍 "제네릭 약값 너무 높아…인하대책 적극 모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약) 약값이 해외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데 공감하며 약값을 낮춰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제네릭 약값을 낮춰 절감한 재정으로 신약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6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해외 대비 크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가격이 53.5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고정된 게 국내 제네릭의 비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여러국가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값싸다고 소개하며 제네릭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높은 제네릭 약값이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게 되면서 오히려 신약 개발 의지를 상실케 하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네릭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춰 확보한 건보재정으로 신약 개발 의지가 있는 제약사에 지원을 강화해 국산 신약이 개발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스웨덴 30%, 캐나다 25%, 자율가격제인 미국과 영국은 10%. 해외 선진국의 복제약 가격 비율"이라며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을 20%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제네릭 가격을 높이 책정한 것은 신약개발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겼었지만, 최근에는 제네릭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위험이 수반되는 신약투자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최근 5년 개발된 신약을 보면 미국 66개, 유럽 15개, 일본 6개, 중국 2개, 우리나라 0개다. 제네릭 약가를 다시 조정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제약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약 개발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약가인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기때문에 추가로 낮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재정 절감과 사용자 부담 축소를 위해 약가인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신약 개발이 더디고 느린것이 제네릭 약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제대로 된 약가책정이 되도록 제도를 고민하겠다.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살피겠다"고 했다.2022-10-06 17:29:44이정환 -
마약 펜타닐, 2세 미만 13만개 처방…"안전기준 무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3년간 안전사용 기준인 연령제한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된 마약류 펜타닐이 총 8만7701건으로, 환자 1만6565명에게 14만3010정개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세 미만의 영아 1만5020명에게 처방된 펜타닐은 8만551건으로 12만8790개에 달했다. 마약중독을 확산시킬 우려가 큰 약으로 평가되는 펜타닐의 안전사용 기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을 벗어난 펜타닐 처방은 총 8만7701건으로 확인됐다. 환자 1만6565명에 대해 14만3010정이 처방됐다. 가장 처방이 많은 제형은 주사제로, 최근 3년간 2세 미만의 1만 5020명에게 8만551건, 12만8790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에는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젊은 층에서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펜타닐 패치의 처방이다.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해 투여금기지만 최근 3년간 총 1479명의 18세 미만 환자가 펜타닐 패치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건은 6693건, 처방량은 9781개였다. 연평균 493명에게 2231건, 3260개가 처방된 것이다. 패치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수와 처방건수, 처방량은 줄고 있지만, 지난해 환자 1인당 처방건수와 처방량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처방건수는 2019년 4.42건에서 2020년 4.33건, 2021년 4.93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6.6개에서 6.22개, 7.15개로 늘었다. 젊은 층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방 이외의 복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환자 1인당 처방 현황을 제형별로 비교하면 펜타닐 1인당 처방건수는 박칼정, 주사제, 설하정 순으로 많았고, 1인당 처방량은 트로키제, 박칼정, 설하정 순으로 많았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에 대한 투여금기를, 주사제는 2세 미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미확립을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도 18세 이하 및 미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미확립을 밝히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의 청소년 펜타닐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펜타닐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가피한 치료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약물의 계속된 복용은 약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강하게 만들고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을 규정한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신중한 처방과 식약처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6 16:56:16이정환 -
작년 옥시코돈 처방 환자 25만명…"일평균 700명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처방받은 환자 수가 하루 평균 약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옥시코돈 처방 환자 수는 전체 25만599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된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의 한해 처방환자 수 17만1869명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옥시코돈은 펜타닐과 같이 신체적& 8231;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중등도·심한 통증의 완화 목적에 사용되는 진통제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통증에는 사용하지 않게 돼 있고 만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옥시코돈 처방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대 이하 처방환자 수가 944명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진통을 위한 옥시코돈을 처방받는 상위 2개 주상병이 10~19세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 기흉으로 30대 이상의 주상병이 암인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 시스템)과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의 옥시코돈 처방 현황도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 DUR 상 옥시코돈 처방환자 수는 마통 시스템의 82%에 불과했는데, 이는 DUR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받은 환자 수만 즉각적으로 취합되는 반면, 마통 시스템의 경우 주기를 두고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마약류 진통제 처방 현황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진통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으면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다량 처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해 홍보하고 있지만, 의사 사용 의무가 없고, 처방소프트웨어 종류별로 연계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진통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몇 년째 지적하고, 마통 시스템과 DUR 연계를 요청하는데 항상 식약처, 심평원 모두 어렵다고만 얘기한다"며 "근본적인 통합이나 연계가 어려우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지, 의사가 사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층의 마약중독이 무서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미국의 마약거리, 좀비랜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6 16:44:57이정환 -
백경란 청장 직무관련 주식, 혁신처 심사도 못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 심사를 진행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8일 백경란 청장에게 매각 이유로 심사불가 통보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했다"며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백 질병청장은 자신의 직무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인사혁신처 규정을 악용한 KBS의 심사회피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해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이번 일부 관련 주식 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백 청장은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심사중단 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9월 1일 보도자료 배포시 인사혁신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보유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며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천만원, SK바이오팜 36억5천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2022-10-06 11:56:29이혜경 -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의사 매년 7~8천명에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지만, 그 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들이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최연숙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다. 또한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 대해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내려진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고작이었다. 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은 셀프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정이 상이한데, 코네티컷주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규제된 약물을 자신이나 직계 가족에게 처방 또는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개업의가 규제 약물을 셀프처방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텍사스주는 의학협회에서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 또한 의료윤리강령에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직계 가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도 2017년부터 마약류는 물론 모든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시스템에서 처방 군의관과 환자의 군번을 대조하여 셀프처방을 막고 있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조제보고를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면 셀프처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06 11:42: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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