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골프 접대 경동제약 과징금 2억4000만원
- 이혜경
- 2022-11-20 12:0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 공정위,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후속 처분 요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동제약이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70여개와 '그날엔' 등 일반의약품 30여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에서 의사들은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렸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영일제약 과징금 1000만원 부과
2022-07-25 12:00
-
공정위, 엠지 수액제 리베이트 과징금 7800만원
2021-11-23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3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4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5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신고 포기
- 6충북도약, 마약퇴치운동사업단 출범…약사 주도 예방교육 첫발
- 7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8[기자의 눈] 리베이트 수사 재편, 끊겨선 안 될 전문성
- 9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
- 10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