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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소통전환 약제 심사...오늘부터 150명 움직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의약품 분야의 소통 방식이 민원 설명회, 간담회, 민원상담 등으로 실무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민간과 식약처가 아젠다를 직접 발굴해서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려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의약품 심사 소통단(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 CHORUS)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갖고 민관 소통 강화에 나선다. 출범식에 앞서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윤주 의약품심사부장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3개 분야에서 5개 세부분과를 소통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쌍방향으로 아젠다를 발굴·논의하면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새롭게 출범하는 소통단은 심사와 자료 제출 과정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 세부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분야는 임상시험 분과와 안전성·유효성 검토 분과를 운영하고, 품질심사 분야에서는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분과, 첨단기술 품질심사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논의 끝에 해당 분과별 전문가를 모집했고, 각 분과별 30명씩 총 150명이 소통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분과장과 간사는 식약처와 제약업계에서 각각 1명씩 맡는다. 운영은 1년 2번 전체 워크숍과, 분기별로 1회 씩 분과회의 방식으로 계획된 상태다. 박 부장은 "임상시험, 동등성 분야에서는 규제조화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품질심사 분야의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분과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조방법 변경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가이드라인을, 첨단기술 품질심사 분과에서는 연속제조공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아젠다는 오늘 출범식 이후 진행되는 2부 분과별 논의 자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 부장은 "식약처가 의약품 심사에 있어 설명회를 진행하고, 민원상담을 진행해도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발견되고, 제약회사들이 식약처에 요구하는 사안도 다양했다"며 "소통단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식약처가 가열차게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실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분과에서 논의하게 되는 제조방법 변경 관리와 관련, 박 부장은 "지난해 11월 제조방법 변경 관리를 CTD로 시행하게끔 한건 의약품 분야에 있어 큰 변화"라며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조방법을 보다가 CTD 품질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변화를 시킨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은 "큰 방향성은 의약품 품질심사 전체를 허가증보다 넓은 폭인 CTD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중 제조방법 변경관리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체를 CTD로 가는 과정 중 심의의 어려움이 있거나,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과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기술 품질분야에서 논의하게 될 아젠다인 연속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박 부장은 "연속 제조공정은 국제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나왔고,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했지만, 아직 적용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올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연속 제조공정을 활용하려는 제약사들이 많은 만큼 소통단을 통해 제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소통단 출범과 관련, 박 부장은 "소통단은 제약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설정하려 한다"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이점을 찾고, 업체들이 느끼는 어려움 해소에 나서려 한다"고 덧붙였다.2023-03-02 16:39:30이혜경 -
진흥원, 백신 원부자재 국산화 위해 총 20억원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백신 원부자재(기자재포함)의 품질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백신 원부자재 개발& 8228;생산 관련 기업으로 성능시험(시험·분석·인증) 및 컨설팅을 준비중인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 자기부담금 현금출자 원칙으로 국고보조금은 중견기업 80%, 중소·벤처기업은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결과,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선정평가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16개 품목은 DNase I, 제균 필터, 일회용 배양백, 여과백, 멤브레인, 레진, 튜빙류, 고무전, Capping reagent, 지질나노입자(LNP), NTP, RNA Polymerase, RNase inhibitor, 세포배양배지, 바이오리액터, 면역증강제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 국내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백신산업 경쟁력 강화 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3-02 10:27:49이혜경 -
약국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시 '의약외품' 확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2일 안내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사용 목적별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하는 수술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있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2023-03-02 09:49:35이혜경 -
식약처, 올해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 출시를 앞당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비임상, 임상, 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품목별, 단계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단은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부터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루센티스(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품목허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 식약처는 2020년 지원 대상으로 종근당의 루센비에스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니비주맙)을 선정한 후 전략 상담을 총 3회 제공하면서 올해 10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2023-03-02 09:40:41이혜경 -
녹십자 '리브말리액' 허가...국내 첫 알라질 환자 치료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담즙 정체성 피부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을 2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은 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아 간에 축적되는 질환,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장애를 동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알라질 증후군 환자 수는 136명이다. 이 약은 장관(소장) 표면의 나트륨 의존성 담즙산 수송체의 억제제로서 담즙산 재흡수를 차단하고 대변으로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간 내 담도의 담즙산 수치를 낮춘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첫 치료제로서 기존에 이 질환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고자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신속히 심사해 허가하고, 아울러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2-28 18:12:14이혜경 -
법사위 계류 약제 모니터링 강화안, 유관기관 협의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친 만큼,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판매 일시 중지 등의 조치 요청(안 제61조의2제5항)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식약처장은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법하게 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 판매의 일시적 중단 또는 불법판매 알선광고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가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심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처장이 직접 의약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알림 등을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를 우회하는 조치로 정부가 직접 인터넷 내용 규제에 관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 유관기관과 이견이 발생했다"며 "더 적절한 방법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방통위, 방심위와 최종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방통위는 의약품 판매의 일시중지 관련 사항과 식약처장 요청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강한 행정적인 조치 내용은 빠졌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겠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관기관도 같은 입장"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법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더욱 신속한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 차단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통위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의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더 빨리 불법 사이트를 처리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2023-02-28 18:07:35이혜경 -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2022~20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과 부작용 신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민원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복·다빈도로 질의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질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서버 용량의 부족으로 보고자료 등록부터 보고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3일에 걸쳐 나눠 처리하던 것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 8231;유관기관& 8231;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업체는 이번 신규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종전보다 빨라진 시스템의 속도와 1등급 신고가 매우 편리해진 것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종전 시스템 대비 이번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식약처는 종전 시스템 대비 신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신규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3-02-28 17:46:51이혜경 -
오유경 식약처장, K-의료기기 세계시장 수출 확대 강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의료기기 분야 업계 대표들과 메가젠임플란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의 2023년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미래 발전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기기 업계 대표들은 레몬헬스케어, 메가젠임플란트, 멕아이씨에스, 미래컴퍼니, 바텍, 시지바이오, 씨젠, 코렌텍 등에서 참석했다. 오 처장은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도 끊임없이 혁신해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K-의료기기 MEG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끊임없는 규제혁신 등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K-의료기기 MEGA(MEGA: MEdical product Go Abroad)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군과 품목을 발굴·선정해 제품화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해 지난해 의료기기 1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고, 국내 처음으로 임플란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인증을 받은 임직원을 격려하고,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K-의료기기가 세계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2023-02-28 17:41: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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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정책과장 김정연...마약정책과장 김영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석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최영주(56·서울약대)전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장이 국장으로 승진해 자리에 앉는다. 서울약대 86학번인 최 국장은 1992년 국립보건원 생물공학과 보건연구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바이오심사조정과장, 의약품심사조정과장, 사전상담과장을 거쳐 현재 글로벌식의약정책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식약처는 3월 1일자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통해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최영주 국장을 발령했다. 최 국장의 승진으로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장은 오영진 과장이 오며,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은 김정연(53·경희대약대) 전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이 발령 받았다.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은 김영주 과장이 사이버조사팀장은 김일수 과장이 발령을 받았다.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미 과장,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최종동 과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고지훈 과장,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이승용 과장 등이 함께 전보가 이뤄졌다.2023-02-28 11:20:51이혜경 -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65379;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 65378;약사법& 65379;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며,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을 강화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8231;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도 조치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2-28 11:15: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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