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순물 178ng 초과 '아테놀롤' 출하 금지
- 이혜경
- 2023-05-02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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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 도입
- 공급부족 예상 제품 대상...독성자료 불충분 시 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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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인도발 '아테놀롤' 불순물 이슈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atenolol, NDSRIs)이 1일 26.5ng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독성자료가 불충분해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의 경우 유럽 EMA 사례를 참고,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시적 허용기준의 첫 적용 사례는 고혈압약인 아테놀롤로, 지난해 12월 원료 제조원인 인도에서 NDSRIs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오 과장은 "지난해 EMA가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을 도입했을 때, 식약처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신규 불순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MA는 지난해 10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데이터가 불충분할 경우, 일시적 1일 섭취 허용량인 178ng/day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존 독성 우려 한계점(TTC,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인 18ng/day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신규 불순물 발생 건에 한해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과 ▲허용기준(AI) 초과 검출된 니트로사민류 LTL 개념 적용 방안 등 2개 방안을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다.

아테놀롤은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에 따라 오늘(3일)부터 니트류사민류가 178ng/일 초과한 제품은 출하할 수 없다.
이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받게 되며, 기간 연장 필요 시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한시적 허용기준 조치 지시 후 1개월 이내 제약회사들은 식약처가 저감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12개월 이내 저감화를 완료해야 한다.
◆허용기준(AI) 초과 검출된 니트로사민류 LTL 개념 적용=허용기준이 있으나 검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평생보다 짧은 기간 투여(10년 이내)하는 의약품으로 저감화 등 시정 예방조치(CAPA) 기간이 3년 이내인 의약품은 LTL(Less than Lifetime, 복용기간 10년 이하) 개념이 적용된다.
이 방안은 한시적 적용 기한이 3년 이내다. 기한 연장 필요 시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한시적 허용기준은 불순물별 별도 설정되는데, 치료기간이 12개월 이내 시 13.3*AI, 12개월 초과~10년 이하 시 6.7*AI로 설정된다. 단 한시적 허용기준은 1500ng/일 초과가 불가하다.
우선 한시적 허용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허용기준(1일 섭취허용량) 설정 가능 여부 ▲불순물 검출 수준 ▲의료적 필요성 및 공급 부족 우려 ▲해외 규제기관 동향 등 검토 결과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적용 여부 결정 등의 원칙이 뒤따른다.
김미정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은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은 지난해 EMA에서 발표됐고, LTL 개념은 올해 3월 쯤 발표된 것"이라며 "나라마다 의약품별 저감화 등 시정 예방조치 시점이 다르지만 임박해져 오면서 한시적으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식약처는 불순물 종합 평가반을 운영 지원 하면서, 국제 규제자 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모든 제외국 규제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고, 이번 아테놀롤 사건 당시 변이는 있지만 발암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독성값도 미흡해서 어느 나라도 결정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과장은 "만약 신규 불순물로 한시적 허용기준을 적용 받다가 독성값이 확정되고 참조물질이 나오면 관리규정을 설정하고, 위해도 평가 등을 진행해 바로 중단 조치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위험도에 따라 안전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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