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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불순물 계속 나와...6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시타글립틴 복합제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상시 관리체계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중 제약업계 주도의 비의도적 불순물 상시 관리체계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운 불순물 허용기준 설정법, 발생원인, 저감화 전략 등 국내·외 최신 내용 및 정보 수집, 위험평가, 시험 및 저감화 등 조치방안이 반영된다. 비의도적 불순물은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 2019년 위장약 라니티딘, 니자티딘, 2020년 당뇨약 메트포르민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정보에 따라 '페린도프릴', '탐스로신', '노르트립틸린', '시타글립틴' 등 국내 유통의약품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시험결과 제출 지시 및 회수 폐기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시타글립틴의 경우 최근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회수가 무더기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경동제약의 항궤양제 니자티딘 성분 '자니틴정150mg'이 불순물 검출 우려로 회수된 가운데, 2월에는 알보젠코리아의 '젠시가에스정10/100mg, 한국휴텍스제약의 '나누당시가정10/100mg', 경보제약의 '자누스틴듀오정10/100mg, 안국약품의 '에이다파시타듀오정10/100mg', 넥스팜코리아의 '플로시타정10/100mg' 등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4-02-29 06:56:29이혜경 -
알레그라에 없는 '펙소페나딘60mg' 새로운 시장 형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유제약에서 위탁생산하는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제제의 60mg 용량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메디카코리아의 '알페딘정60mg'을 허가했다. 알펜디정은 유유제약이 수탁 생산을 맡으며, 지난해 6월 유유제약이 '펙스지엔정60mg'을 허가 받은 이후 위탁생산으로 대우제약의 '페소딘정60mg', 안국약품의 '안국페소페나딘정60mg', 디아이디바이오의 '알젠지정6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알레티브정60mg', 삼진제약의 '알러진정60mg', 씨엠지제약의 '알레톡정60mg' 등 총 7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펙소페나딘 60mg 용량은 기존 오리지널인 사노피의 '알레그라'에는 없는 용량이다. 60mg이 출시하기 전까지 알레그라를 포함해 펙소페나딘 성분 제제는 30mg, 120mg, 180mg 등 3가지 용량이 허가를 받았었다. 30mg은 소아를 위한 전문약이며, 120mg은 일반약으로 알레르기 증상 완화로, 180mg은 전문약으로 알레르기 피부질환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에 쓰인다. 이 같은 상황에 유유제약이 지난해 펙스지엔 60mg 용량을 일반의약품을 허가 받으면서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펙스지엔 60mg은 1일 2회 용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며, 지름 0.85cm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일반의약품 제제 용량(120mg) 크기를 1/2로 축소해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 60mg 용량 제제는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로 인한 콧물, 재채기, 눈의 가려움 및 눈물, 코 또는 목의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비염 증상 치료에 쓰인다. 혈관뇌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H1 수용체를 차단하여 졸음 현상 및 구강 건조, 시야 흐림, 변비, 요폐, 인지 장애 등 항콜린 효과가 1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 낮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숙면을 도와준다. 한편 펙소페나딘 60mg 제제는 유유제약 이전 알피바이오가 연질캡슐 제형인 '노즈알연질캡슐'을 허가 받고, 종근당의 '쿨노즈에프연질캡슐', JW중외제약의 '알지퀵연질캡슐', 녹십자의 '알러젯연질캡슐' 등이 허가 받은 제제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일반약 펙소페나딘 60mg 시장에서 유유제약과 알피바이오가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급여도 유유제약의 펙스지엔과 알피바이오의 노즈알연질캡슐 모두 60mg에 137원의 같은 상한가를 받고 있다.2024-02-28 12:52:19이혜경 -
지난해 3분기 제약산업 매출액 증가율 6.8%로 상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0.6%로 2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약(3.4 → 6.8%)과 화장품(0.3 → 4.4%)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기(△33.4 → △24.1%)는 3분기 연속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3/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273개사의 기업경영분석을 28일 발표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4.6 → 13.4%)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8.0%p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고, 중소기업(△30.0 → △16.6%)은 감소세가 큰 폭으로 완화, 중견기업(3.5 → 1.1%)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0.6%로 2022년 3분기(4.0%)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약(5.9 → 0.5%), 의료기기(2.0 → 0.8%)의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동분기 대비 축소됐고, 화장품(0.6 → 0.7%)은 소폭 확대됐다. 대기업(11.5 → 0.2%)과 중소기업(2.2 → 0.4%)의 총자산증가율은 축소되었으며, 중견기업(0.9 → 1.0%)은 소폭 증가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13.0 → 11.1%)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16.1 → 11.8%)은 2022년 3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한 자릿수로 감소했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12.4 → 12.7%)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소폭 상승, 의료기기(22.6 → 10.9%)는 하락했으며, 화장품(6.7 → 6.7%)은 전년동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25.0 → 26.5%)은 상승했으나, 중견기업(8.2 → 7.1%)과 중소기업(14.9 → 1.7%)은 하락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43.0 → 41.7%)과 차입금의존도(9.8 → 9.4%) 모두 2/4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51.7 → 50.3%), 의료기기(37.9 → 35.4%), 화장품(25.2 → 24.8%) 모두 전분기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하였다. 대기업(39.3 → 36.8%)과 중소기업(35.7 → 33.2%)의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며, 중견기업(49.4 → 49.4%)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2024-02-28 09:05:38이혜경 -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국내 허가 빨랐던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기 국내 허가를 위한 적극행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우수 모범 업무추진사례로 꼽혔다.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 치료용 의료기기로 고형암 치료에 사용된다. 2021년 기준 일본 7대, 독일 2대, 이탈리아 1대, 중국 3대, 오스트리아 1대, 대만 1대 등 총 15대가 설치·운영 중으로,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품목분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지만 신설 절차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이용해 한시적으로 중입자치료기를 '치료용 입자선조사장치' 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7개월 정도 허가를 앞당겼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우수공적 및 모범사례 발굴'을 진행하기 위해 본부, 평가원, 지방청(6개) 및 산하기관(7개)을 대상으로 2020년 이후 수행한 우수한 공적 모범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개됐다. 총 46건의 업무사례 중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담당한 '적극행정을 통한 중입자치료기 신속허가로 난치성 암 치료 성과 제고'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식회사가 지난 2022년 5월 11일 중입자치료기의 국내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식약처는 2022년 9월 이전까지 중입자치료기의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가 설정되지 않아 품목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제조공정이 유사한 중분류를 선정해 허가할 수 있으나 등급과 사용목적 등을 정하는 품목분류가 고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특히 신규 개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허가를 위한 품목분류 고시 및 허가를 위해서는 품목분류신청(신설), 의료기기위원회(90일), 행정예고(최대 60일), 규제심사(비규제 90일, 규제 150일), 고시, 신고·인증·허가 등의 절차 진행에 1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2022년 9월부터 중입자치료기 품목분류를 신설하려면 빨라도 2023년 9월 이후에나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치료용 입자선조사장치 품목으로 중입자치료기를 분류하면, 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기기정책과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심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13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의 안전성& 8231;유효성 확보 검토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가 개최됐고,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이후에도 암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등 심사를 거쳐 3월 21일 국내 허가가 이뤄졌다. 식약처 허가 이후 중입자치료제 도입은 신속히 이뤄졌다. 연세의료원 중입자치료센터는 2023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기 3대를 도입하고 그 중 1대를 일평균 20여명의 암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전립선암 2기 환자 2명이 치료 1달 만에 완치판정을 받는 등의 치료 성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기장군, 강원 삼척시 등 국내 각 지역에서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24-02-28 06:34:26이혜경 -
GMP 위반 동구바이오, '록소리스' 등 제조·판매 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으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록소리소는 해열·진통소염제로 2022년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이 22억8735만원이며, 글리파엠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치료제로 ?w은해 2억6748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만큼, 동구바이오제약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7 14:43:00이혜경 -
진흥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운영기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사업' 운영기관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커리큘럼 개발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교육까지 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관은 1개로 9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AI 활용 신약개발 단계별 수요 파악 및 수요 기반의 단계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AI 신약개발 교육과정을 위한 DB 구축 및 교육에 필요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 기초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 교육 개발, AI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사례 등 산업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해야 한다.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신규 31개 강좌, 139시간)이 개발됐고,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총 567명 교육 수료)을 양성했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AI 신약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 AI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 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24-02-27 08:15:52이혜경 -
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 대체할까…시장 1·2위 기업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니세르골린 제제가 임상 재평가와 급여 환수 리스크를 보유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작년 1월 한미약품이 포문을 연 니세르골린 성분 품목허가가 새해가 되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주요 제약사들이 이번 달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니세르골린 성분의 넥스콜린정30mg을 허가받았다. 종근당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브랜드 제품이자 대조약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보유한 회사다. 지난 6일에는 글리아타민으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웅바이오가 허가를 받았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글리아타민은 1545억원,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11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1, 2위 제약사들이 니세르골린 성분 제품을 허가받은 것이다. 니세르골린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세르골린 30mg의 경우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치매증후군(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의 일차적 치료에 사용된다. 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과 비슷하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 적응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임상 재평가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에 실패할 경우 건보공단에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올린 청구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재평가를 통해 치매 적응증 급여는 유지하지만, 나머지 적응증은 본인부담금 80% 선별급여로 축소됐다. 현재 제약사들은 집행정지를 통해 기존 급여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본안소송 판결이 올해 3월 예정돼 있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니세르골린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동제약이 1978년 허가받은 올드드럭이면서도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작년 사미온의 원외처방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했지만, 58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니세르골린을 통한 리스크 방어 전략은 점점 확장될 전망이다. 현재 허가받은 품목은 22개 품목. 급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2개사 뿐이다. 하지만 3월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하나제약이 급여 등재되고, 4월에는 4개사, 5월에는 10개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후발약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4-02-27 06:53:47이탁순 -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 4→2개월로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7일 발표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국내·외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급 모니터링 결과 의료상 필요성, 시급성 등이 있는 경우, 센터가 긴급도입을 위한 해외 약품 사전조사 실시 등을 선조치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시기를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인정한 이후, 센터가 수입& 8231;공급업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센터가 주체적으로 해외 약품 조사, 국내 수요량 등을 파악해 긴급도입 사전조치를 시행한 이후, 식약처의 긴급도입 행정처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급중단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문생산을 확대(매년 신규 1품목)하고, 기존 주문생산 품목은 보험약가 개선 등 공급환경이 안정화되는 경우 민간으로 제품생산 이전을 추진한다. 국내 미유통 희귀·필수의약품 수입·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등의 구매처를 다변화(제조사, 해외도매업소)하고, 예상수요를 사전에 공급사와 협의해 3개월분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기간 단축 및 단가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 강화, 약가 개선을 통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해외약가 조사 및 수입원가 절감을 통한 약가 개선, 관·부과세 면세 추진을 통한 관세 환급,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9000만원), 환자지원(무상공급)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진석 원장은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의약품 개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치료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없는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02-27 06:15:18이혜경 -
5월부터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시 GMP 평가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싱가포르에 의약품 수출 시 국내 GMP 적합판정서가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총(Choong May Ling, Mimi))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다. 공식 발효일은 양국 외교부간 외교공한 교환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로 합의하면서,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미 총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울러 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 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02-26 18:07:34이혜경 -
코로나 초기 치료제로 사용했던 '칼레트라' 공급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창궐 시 1차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였던 항HIV 치료제 '칼레트라'가 국내 시장을 철수한다. 국내 수요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칼레트라의 한국애브비는 지난 23일 식약처에 칼레트라정(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고 보고했다. 회사 측은 "칼레트라의 수요 감소 및 개선된 대체제가 원활히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대체제가 이미 원활하게 시판되고 있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애브비는 칼레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약제들이 시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기관 및 환자에 공지 및 안내를 통해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칼레트라는 올해 10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칼레트라는 지난 202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창궐할 때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됐다. 하지만 그해 8월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코로나19 임상진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권고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렘데시비르가 추가됐다. 칼레트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중앙임상위는 "칼레트라를 포함한 HIV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임상연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칼레트라는 2020년 초기 특허권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서 전세계에 제네릭 약제 개발을 허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이후 제네릭 약제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가 정식 사용되고 있다.2024-02-26 12:51: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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