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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치료제 팔보시클립(브랜드명 : 입랜스) 제제 가운데 염을 변경한 제품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보시클립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 입랜스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내년(2027년) 3월 출시가 예상된다. 이미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이 오리지널과 동일 성분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팔보시클립 염변경 제품이 등장하며 후발약 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 제품은 보령이 개발한 약으로 추정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팔보시클립헤미아디프산염 성분의 정제 제품이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호르몬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효능·효과가 있다. 오리지널 제품 '입랜스정'과 적응증이 동일하다. 입랜스는 화이자의 유방암 타깃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23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후발주자들은 일찍이 입랜스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판매할 수 있게 특허도전 및 제품화를 준비했다. 물질특허 외 제제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했으며, 결정형특허도 제품 차별화를 통해 회피에 성공했다. 특히,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은 최초 허가신청 요건도 만족해 우선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정제제형인 대웅제약 '랜클립정'과 캡슐제형인 광동제약 '알렌시캡슐'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7년 3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2일까지 동일의약품 독점권을 획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팔보시클립 성분의 정제와 캡슐제형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당초 이들과 함께 특허도전에 성공한 보령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염변경 제품 우회 전략을 통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다. 보령은 지난해 12월 이번에 허가신청과 동일한 성분인 '팔보시클립 헤미 아디페이트의 결정형 입자' 제품으로 결정형 특허 회피에 나서 지난 4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령 제품이 최초 허가신청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웅·광동의 우판권 독점 장벽을 넘어 내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들과 동시에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은 '동일한 성분'의 후발 의약품에만 미친다. 보령이 신청한 '헤미아디프산염'은 오리지널인 '무염기'와 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웅·광동의 정제·캡슐 독점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 2027년 3월 물질특허 만료 직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보령은 항암제 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유방암 적응증이 있는 젤로다, 탁솔에 허쥬마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페넷'을 판매하고 있고, 2024년에는 빅씽크테라퓨틱스와 공동판매를 통해 '너링스정'도 확보했다. 팔보시클립 제품과 병용하는 레트로졸 성분의 레트로보정도 작년 급여목록에 등재하며 팔보시클립 판매 준비도 마쳤다. 한편 입랜스는 현재 캡슐제형과 정제제형이 모두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화이자는 기존 캡슐 제형의 음식물 영향(식사 직후 복용 필수)을 개선한 '정제'를 선보였다.2026-06-10 11:57:39이탁순 기자 -
"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제품홍보를 통해 9개월간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영상을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는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10 11:21:08이탁순 기자 -
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타올추출물)과 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300mg에 대해 영업자가 자진 회수에 나선다. 식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회수 사실을 공표했다. 펠라고시럽은 품질부적합 우려(용기불량, 성상이상)로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25001(사용기한 2027-01-23), 25003(2027-04-13), 25004(2027-04-13)이다. 이 약은 소아 및 성인의 급성 기관지염에 사용되며, 2024년도 생산실적은 4억817만원이다. 이코사연질캡슐은 성상 이상에 따른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25EC3004(사용기한 2028-01-29), 25EC3005(2028-04-21), 25EC3006(2028-04-21)이다. 이 약은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과 고지혈증에 사용된다. 2024년도 생산실적은 4억8803만원이다.2026-06-10 09:35:26이탁순 기자 -
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00년대 후반 미용·비만 시장을 풍미하다 시장에서 사라진 PPC(대두포스파티딜콜린) 주사가 정식 품목허가를 거쳐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PPC 주사는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보조제로 허가받았으나, 허가 외 효능인 지방분해 용도로 많이 써서 논란이 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대두포스파딜콜린 성분의 '아미라쥬주5mL'에 대한 품목(변경)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임상시험 실태조사(GCP 실태조사)는 의약품 허가 승인 직전 식약처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최종 검증하는 필수 최종 관문이다. 사실상 식약처가 제품 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품은 바이오벤처기업 아미팜이 허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미팜은 계면활성제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대두포스파티딜콜린(PPC) 성분만으로 지방세포의 자연스러운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하는 독자적 조성물 기술을 개발했다. 과거처럼 세포를 억지로 괴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때문에, 통증과 붓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반영구적인 지방 감소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미팜은 턱밑 지방(이중턱) 환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3상 시험에서 약 73.7%의 높은 개선율을 입증하며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쳤다. 이후 식약처에 정식 ‘국소 지방 감소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는 제조업 허가(업허가) 절차도 동시에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리포빈주를 포함한 PPC 주사제들은 본래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었다. 그러나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PPC 주사로 살을 뺐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일선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턱밑 살이나 팔뚝 살을 빼는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주사로 신드롬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허가 효능이었던 간성 혼수에 대한 시판 후 효능 입증에 실패했고, 비만 주사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거세지면서 국내 시장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때 미용 시장에서 사라졌던 PPC 성분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정식 치료제로 돌아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 실태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정식 품목허가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2026-06-10 06:00:48이탁순 기자 -
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트로젠의 자가지방조직유래 세포치료제 ‘퀸셀’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허가된 안트로젠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퀸셀’은 6월 9일 자로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가 공식 삭제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따라 세포치료제 등은 일정 주기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퀸셀’은 환자 본인의 자가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최소조작지방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치료제다. 바이알에 충전된 세포를 주사기로 충분히 현탁한 뒤, 피하지방 결손부위의 크기에 맞춰 적정 용량을 피하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허가 만료는 낮은 시장성과 저조한 생산실적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 퀸셀의 2024년 기준 연간 생산실적은 5205만 원에 불과해, 시장에서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실적이 낮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의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허가 갱신 절차를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2026-06-09 09:35:54이탁순 기자 -
식약처, 림카토 허가 신화 잇는다…첨단바이오약 제품화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인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챌린저(Bio-challenger)' 지원 대상을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바이오챌린저는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규제지원을 제공하는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 치료 및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 치료 목적 ▲작용기전이 명확하고 비임상자료 등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혁신성이 높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그간 신청한 후보 제품 중 혁신성, 의료적 중요성, 실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비임상․임상시험 설계, 실험 결과 해석, 품질 및 제조관리 등 개발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별 상담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이오챌린저 선정 품목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 규제컨설턴트와 식약처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별 1:1 맞춤형 상담과 전략적 인허가 규제지원을 제공하는 등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바이오챌린저 선정 품목인 국내 개발 최초의 CAR-T 유전자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식약처의 개발 지원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식약처는 이러한 성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6-09 09:24:41이탁순 기자 -
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GLP-1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지키는 공익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따라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리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 GLP-1 비만치료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포장에 표시 문구 의무화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5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검토도 마쳤다. 공급량 6.3배 폭발적 증가…소아·임산부 부적절 처방 등 안전불감증 심각 식약처가 규제 강화를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오·남용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의 규모는 2024년 약 1699억 원에서 2025년 약 1조709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6.3배(약 9010억 원)나 급증했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들이 정상 체중자의 단순 미용 목적 체중감량용으로 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69건, 임산부에게 194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유통 적발 건수도 유관기관의 단속 결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공급도 급증했다. 대표적 제품인 ‘위고비’의 경우 예외지역 약국 공급량이 전년 대비 975.7%나 폭증했다. 이번 규제 도입으로 신설되는 핵심 조치는 두 가지다. 첫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처방전 없는 무분별한 구입 경로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제약사 및 수입사는 제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직접 비용 2400만원…"공익적 편익이 비용 압도" 식약처는 이번 규제로 인한 제약업계의 경제적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관련 성분 비만치료제는 총 24개 품목이다. 이 중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12개 품목에 대해 인쇄 잉크 및 동판 교체 등 표시자재 변경 비용을 산출한 결과, 품목당 약 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연간균등순비용 환산 시 290만 원)의 일시적 직접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6개 품목 등은 비용 발생 요인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일부 피규제자의 자재 변경 비용이나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사익적 손실에 비해,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는 공익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는 2026년 6월 26일까지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업계는 시행 전 기제작된 포장재에 대해 1년간의 사용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받는다.2026-06-09 06:00:55이탁순 기자 -
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이미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투여경로를 가지면서 제형만 변경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경미한 제형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면서 제약업계의 제품 개발 및 허가 변경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지난 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의약품 허가·신고·심사 운영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의약품의 제형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의약품과 투여경로는 같지만 제형이 다른 품목을 새롭게 허가받으려면 비교임상시험성적자료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 까다로운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별표 1)에 따르면, 신청하는 일반의약품의 제형과 기존 제형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로서 규정된 동일 항목 내에 해당하면 기존 의약품의 해당 자료로 심사 자료를 갈음(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명시한 예시 기준을 보면 정제(나정, 당의정, 비장용성 필름코팅정), 캡슐제, 과립제, 산제 간의 변경, 연고제, 크림제, 겔제, 외용액제, 외용산제 간의 변경, 경구용 액제(유제 및 현탁제 제외), 시럽제 간의 변경,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 간의 변경 등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선호도나 복용 편의성에 맞춰 일반의약품의 제형을 다변화할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형 변경 간소화 외에도 다방면에서 규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산소 등 의료용고압가스의 경우,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의 기존 사용례를 근거로 안전성 입증 자료(장기보존 및 가속시험 결과 등)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원료의약품 품질 자료를 제출한 희귀의약품 중 완제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주성분의 복수 규격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공정서의 시험법 내용 변경 없이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허가·신고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더불어 일제식 한자 표현인 '수재된'을 '실린'으로, '적부판정'을 '적합·부적합 판정'으로 바꾸는 등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오는 2026년 8월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받을 예정이다. 본 고시는 공고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2026-06-08 15:18:44이탁순 기자 -
일동 테이코신주, 시판후 시험 부적합 영업자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생산하는 항생제 '테이코신주(테이코플라닌)'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이 내려져 회사가 자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이같은 회수계획을 공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이코신주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수분 시험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영업자 회수가 결정됐다. 회수 대상 품목 제조번호는 DND001(사용기한 2028-01-06), DND002(2028-07-27)이다. 이 약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 약은 Actinoplanes teichomyceticus의 발효에 의해 생산된 살균성 글리코펩타이드 항생물질이다. 그람 양성의 호기성과 혐기성균에 대해 작용한다. 2024년도 생산실적은 2억2055만원이다.2026-06-08 09:42:08이탁순 기자 -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규제혁신 추진…업계 의견수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심사를 위해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상시험 규제혁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 규제혁신 간담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임상시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상시험 승인·심사체계 혁신 및 전주기 규제지원의 일환으로,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기반을 조성하고 임상시험 승인·심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 및 국내외 상이한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임상시험 승인 가속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발굴된 정책 건의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국내 임상시험의 수행 역량의 성장(2024년, 국가별 임상시험 6위)은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온 업계의 노고 덕분"이라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임상시험 안전 확보와 개발 속도 제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임상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업계와 함께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 항암제 초기임상시험 대상자 선정 등 임상시험의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왔다.2026-06-08 09:14:54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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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약국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채널은 뜻밖에도 전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