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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땐 주변약국 '초토화'창원시약사회와 약사들이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움직임이 약사법에 위배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와 K약사는 31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창원시약사회와 B약사, K약사 등 청구인은 창원시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위해 청구에 돌입했다.. 신청서에는 경상대병원의 그간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자세하게 기록됐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경상대병원은 구내 건물을 약국용으로 임대하려 했다. 창원시약은 이 때에도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창원시는 등록신청이 약사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인정, 약국 개설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며 시약사회 가처분신청 취하를 유도했다. 당시 창원시는 ▲병원은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담장으로 경계를 뚜렷이 하지 않은 점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개설될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병원은 1층 약국 매장 3개를 각 보증금 30억 원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이후 수차례 유찰 끝에 최근 제3자 위탁경영이 결정됐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병원의 입찰 절차와 낙찰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 행위, 행정심판절차는 의약분업 원리에 근간을 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조 입법취지에 위법해 무효하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 B씨와 K씨에게 법률상 보장된 약사로서 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약사와 창원시약사회는 현실적인 침해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상태에 대한 방해제거(예방)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는 약사들의 재산권인 약국개설에 따른 영업권에서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9-01 06:14:55정혜진 -
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정으로…"원내약국 저지"창원시약사회가 병원의 편의시설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약사회는 병원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보건소과 창원시 의견을 더해 약국 개설부터 막자는 취지로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길수 회장은 "정식 소를 제기하기 전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병원 원내약국 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 측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과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2017-08-31 12:30:51정혜진 -
해림후코이단, 국가지원 선정 9월 기념 할인 이벤트해림후코이단이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 건립지원사업의 단독사업자 선정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해림후코이단(대표 이정식)은 2005년 9월2일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이 국내산 후코이단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날을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설립됐다. 해림은 100%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고품질의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황산기 함량과 알코올 프리 추출기술 등을 보유했다. 또 최근에는 앞선 추출기술을 인정받아 중국에 기술수출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림후코이단은 국가지원 사업 선정일인 9월2일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1병당 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미량 함유된 성분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 등이 밝혀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2017-08-31 10:19:01정혜진 -
바이오일레븐 '힘내라! 수험생' 응원 이벤트 진행바이오일레븐이 다음달 17일까지 수험생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가입, 로그인 후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들 중 추첨해 '드시모네 1000' 캡슐과 온라인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댓글을 단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장 만점상' 30명에게 '드시모네 1000'을, '세계 특허 유산균 배합상 100명에게는 온라인에서 바이오일레븐 제품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적립금 1만원 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여부는 9월 19일 게시판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된다. SNS를 통해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후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오일레븐 측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수험생 고객의 문의가 많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드시모네 1000의 효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8-31 09:59:36정혜진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2017-08-31 06:15:00정혜진 -
"구조조정까지 해야하나"…대형약국 최저임금 고민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형 약국은 물론 5인 이상 대형 약국들도 고민에 빠졌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직원들의 급여를 미리 예상해보는데 더해 책정 방안 등을 두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서울의 한 약국은 현재 직원 2명의 내년 적정 급여 책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했다. 이 약국 직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한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약국장은 당장 내년에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 급여 이외 연장 근로수당과 식대 책정, 4대보험 인상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다. 이 약사는 "매출은 정체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은 너무 올라 경영 자체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원 수를 줄이던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던지 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는 주 40시간제에 해당된다. 한주에 일하는 날수와 상관 없이 주 40시간 내 근무하고, 이를 넘는 경우는 초과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과수당은 원래받는 금액의 150%(1.5배)로 책정돼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인 경우 기본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감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은 191만779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직원이 근로한 시간을 대비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일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직원에게 제공하는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 수당,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기본 월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부대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급 이외 식대나 차량유지비(통근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넓게 잡아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전부일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분기별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통합할 경우 큰 임금인상 없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17-08-31 06:14:58김지은 -
고개드는 서비스산업법 주장…보건의료 포함 쟁점국회에서 6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주요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서 특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 사업은 보건의료다. 대한상의는 "의료는 미래 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분야"라며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109.6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시 세제, 연구개발 지원, 제약, IT 융복합 발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6년째 계류중"이라며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 진행도 요청했다.2017-08-31 06:14:56강신국 -
약국등 30인 미만 사업자, 근무자 1인당 13만원 지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3조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합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을 예상했다.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가뭄의 단비가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며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즉 24만원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2017-08-30 12:14:54강신국 -
택스 리펀드 가능한 '조제+드럭스토어형' 약국 오픈약국 프랜차이즈가 디자인한 새 드럭스토어가 또 한 곳 등장했다. 조제약국 중심 위드팜이 신촌에 사후면세가 가능한 드럭스토어이자 조제약국을 오픈했다. 드럭스토어 이름은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로, 그동안 조제중심약국 위주로 선보인 위드팜이 프랑스의 '몽쥬약국'을 모델로 조제 뿐 아니라 화장품, 건강용품을 한 곳에 모았다.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는 몽쥬약국처럼, 해외여행객을 위한 간편한 사후면세 시스템도 마련했다. 9월 1일 정식 오픈을 앞둔 드럭스토어의 대표약사 김영숙 약사는 "약국의 고정관념을 깨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시도할 드럭스토어"라고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치와 인테리어.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가 인접해 젊은이들과 해외 유학생이 많은 신촌에 자리를 잡았고, 나무가 울창한 정원을 지나면 3층 주택을 개조해 꾸민 드럭스토어가 나타난다. 600㎡(180평) 규모의 매장 1층은 조제실과 드럭스토어가, 2층부터 3층, 옥상, 옥탑은 고객을 위한 스터디룸, 아이돌굿즈숍, 카페, 화장품 시연 화장대 등으로 구상했다. 스터디룸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오픈할 계획이다. 김 약사는 "화장품, 건기식 등 2500개 품목을 판매한다. 조제에 쓰이는 전문약을 포함하면 4000개 품목을 갖췄다"며 "해외관광객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약사들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가능 직원들과 함께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것 역시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다. 제품을 구매한 외국인이 3개월 내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 제품을 산 외국인은 매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8%의 세금(부가가치세 10% 중 2%는 수수료에 해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약사는 "지금은 사드 이슈로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의 처방 환자들에게도 입소문이 나면 '신촌의 독특한 약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가 오픈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처방조제보다 건기식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관심이 많았다던 김영숙 약사. 위드팜이 내놓은 새로운 콘셉트의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는 이름 만큼이나 가능성이 '무한대'(∞)에 이른다고 말한다. "한국형 몽쥬약국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화장품을 약사 상담을 통해 싸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여행객이 프랑스 몽쥬약국에 몰리듯이요. 우리 약국이 좋은 국산 화장품을 키우는 약국까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멀리는 약국의 화장품 상담과 판매 활성화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김 약사는 사드 이슈로 중국인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여행사를 끼고 단체관광객을 받으려면 가이드에게 수수료 30~40%씩 줘야 합니다. 이 비용을 고객에게 싸게 돌려주면 소수로 오는 개별 여행객들에게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단체관광객은 줄었지만 개별 관광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봐요. 승산이 있습니다." 현재 드럭스토어는 약사 3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주는 약국이 되기 위해 투약병과 연고통을 모두 세척,건조해 사용한다. 의약품은 약사 외 직원은 손대지 못하게 관리한다. 김 약사는 이러한 꼼꼼함과 철저함으로 승부한다면 조만간 약국 식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처방 조제, 화장품 상담과 판매 모두 다방면에서 좋은 약국을 만들 겁니다. 새로운 시도와 고객 편의를 생각하는 약국의 가능성을 믿어요."2017-08-30 06:14:54정혜진 -
약사 2명 경합 끝에 논산 보건소 문전약국 '낙찰'충남 논산시 보건소 주변 약국자리가 연간 임대료 3150만원에 낙찰됐다. 논산시청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1527만원 대비 낙찰가율은 206.2%였다. 입찰에선 약사 2명이 경합을 펼쳤고 1537만원을 써낸 약사가 있었지만 이보다 높은 3150만원을 써낸 약사가 낙찰자가 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262만원 정도다. 약사는 앞으로 오는 9월15일부터 2020년 9월14일까지 3년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약국은 입찰예정가격은 연간 임대료 기준 1527만원이었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입찰을 시작하는 약국자리는 146.4㎡ 규모로 1층 약국 74.4㎡, 2층부속창고 72㎡를 사용할 수 있고 인근 논산시보건소가 있다.2017-08-30 06:1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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