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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10년...약국도 권리금 보호기간 증가"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법개정 혜택을 보기위해 임차인 약사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1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일단 약사들에겐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 점이 직접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변호사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 만큼 정식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즉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므로 정식 공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 공포 시 임차인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 계약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돼 지금보다 경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약사 개인 신상 변화나 주변 의료기관 등 약국 상권 변화에 맞춘 경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법개정 혜택을 보려면 약사는 반드시 임대 계약갱신 6개월 전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 계약갱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해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히 10년 간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간 자칫 약국 임대계약 만료 후 계약파기 불이익까지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약사가 가만히 있어도 임대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다. 갱신요구는 필수"라며 "갱신요구 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 건물주가 약사에 약국 임대계약을 해지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약사가 약국을 양도양수 할 때 훨씬 여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2018-09-21 12:11:39이정환 -
레모나에 아이린 등장하니…한정 패키지 약국서 불티"품절됐던 아이린 레모나가 재입고 됐습니다. 문의가 많아 약국에 넉넉히 입고했습니다." 매약 고객이 많은 대학가, 오피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비타민C 레모나를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이유는 경남제약이 이달 11일 출시한 레모나 한정판 패키지 때문이다. 인기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모델이 제품 패키지에 등장하는 상품으로, 약국전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총 3종으로 먼저 약국 전용 유통용인 레모나 140포가 출시됐고, 나머지 2종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이후로 일부 약국에는 약국 전용 한정판 패키지 레모나와 제품 구매 시 함께 제공하는 포스터, 쇼핑백 등이 공급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일찍부터 입고한 제품이 품절되거나 해당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전화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약국 온라인몰에서는 레모나 아이린 한정판 패키지 제품이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국에서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보니 아이린의 팬들은 온라인 상에서 한정판 패키지를 판매하는 약국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구매 인증샷 등을 게재하고 있다.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일부 약사는 약국 전용 블로그나 SNS에 관련 이벤트 내용과 더불어 파일이나 포스터의 남은 수량 등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부쩍 레모나를 찾는 젊은 고객이 있어 한정판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입고하고 얼마안돼 제품이 모두 나가 이전보다 많은 양을 재입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블로그와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아이린 레모나를 입고했다는 소식을 올리니 댓글로 구입문의 등이 꽤 왔다"면서 "약국에서 이런 제품들이 마케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다"고 했다.2018-09-21 11:59:18김지은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약국들도 건물주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며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2018-09-21 09:44:55강신국 -
서울 약 판매 편의점 7252곳...약국 보다 2700곳 많아서울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중인 편의점이 총 7252개로 집계됐다. 지난 17일자 취합된 최신 통계다. 자치구별로 따졌을 때 약 290여곳 상비약 판매소가 분포한 셈이다. 20일 서울시는 서울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지역 약국 4500여곳임을 감안하면 약을 파는 편의점 2700여곳 더 많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집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상비약 판매소 집계자료는 추석과 설 등 명절에 맞춰 의약품이 필요한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정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자료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별 상비약을 취급중인 편의점 등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됐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 보건소가 보유한 안전상비약 취급업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에만 7252개 상비약 판매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국 외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정보"라며 "추석과 설 두 차례 자료를 취합한다"고 말했다.2018-09-20 11:39:47이정환 -
카카오페이 신청 약국 증가세…거래액도 3배 늘어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간편 계좌이체 서비스 카카오페이 큐아르 결제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20일 데일리팜 측에 ‘카카오페이 QR결제’를 신청한 약국 수가 누적데이터 기준 지난 6월 대비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QR결제를 처음 도입, 신청을 시작한 이래 신청 약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에 따르면 QR결제 신청을 한 소상공인 가맹점은 서비스 시작 약 3개월 간 10만개를 돌파했고, 도입 업종은 식당과 카페 등 식·음료 분야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의류·잡화, 약국 등 재화 판매 분야가 23%, 미용실·네일숍, 설치·AS 등 서비스 분야 14%, 교육·강연 분야 6%, 여가·스포츠 분야 3%, 임대·숙박 등 공간 대여 분야 1%, 기타 20% 등을 기록했다. 가맹점들의 신청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결제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측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QR결제 키트가 시중에 깔리기 시작한 7월 대비 8월 결제량은 총 3.7배, 거래액은 4.2배로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카카오페이 QR결제를 사용한 7월 대비 8월 결제량은 3.2배 늘었고, 거래액은 3.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약국은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순이었다. 카카오페이 측 관계자는 "방침상 구체적인 신청 약국 수는 밝힐 수 없다"며 "관심을 보이시고 신청하는 곳과 거래량, 거래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신청 가맹점의 경우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지방에선 부산·대구·울산 등 경상도 지역이 23%, 대전·세종 등 충청도 지역 10%, 광주 등 전라도 지역 8.3%, 강원도 지역 3.2%, 제주도 1.9%였다. 결제 방식 특성상 서울시에서는 홍대·망원·상수·합정 등 젊은 소비층 왕래가 활발한 마포구가 사용자 수, 결제량, 총 거래액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그 외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에서 이용량이 많았고, 경기도 수원과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제주, 광주 북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업체는 8월 한달 간 총 거래액은 1.8조원을 넘었다며, 9월에는 월간 거래액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국내에서 바코드·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9-20 11:38:54김지은 -
약사들 "약국-고객 소통 앱 내손안의약국 써볼까"약국-소비자 스마트폰 소통 애플리케이션 '내 손 안의 약국' 체험단에 지원한 약사들이 활동을 마쳤다. '내 손안의 약국'은 DRxSolution이 개발한 모바일 앱이다. 체험단 약사들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체험단에 참여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하고 장단점을 평가했다. 20일 DRxSolution은 "앱 무료 제작을 신청한 25개 약국과 체험단 활동으로 전반적인 앱 활용도와 기술적 보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약국 앱은 오프라인을 넘어 약국과 환자, 소비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하는 신규 모바일 플랫폼이다. 회사는 단골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툴로 활용되고 보다 능동적인 약국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어플이다. 체험 약국 중 가장 많은 피드백을 제시한 신태양옵티마약국 김기보 약사와 구로솔약국 곽상현 약사,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한 서울온누리조은약국 박주형 약사가 우수상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체험단 활동으로 실제 약국 운영에서 앱 활용도가 입증됐다. 향후 체험 약국에도 앱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로 약국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중"이라고 했다. DrxSolution은 약국 체인 위드팜 계열 자회사다.2018-09-20 09:50:16이정환 -
약준모 후원 공공심야약국 2곳 추가…주 3회 운영전국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8231;이하 약준모)이 후원하는 심야공공약국이 총 10곳으로 늘었다. 약준모는 20일 단체에서 후원하는 공공심야약국 9호, 10호점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9호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정성약국', 10호점은 경남 창원에 '정중앙약국'이다. 약준모는 그간 365일 심야약국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주1~3회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9호점 정성약국의 경우 주 3회, 10호점 정중앙약국은 주 2회 밤 12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할 방침이다. 9호점 정성약국 이영준 약사는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일하고 금, 토, 일요일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전에 365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 재정난에 봉착해 운영시간을 바꾸게 됐지만 의리와 사명으로 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간 심야약국을 하며 아이들 해열제, 화상입으신 분, 그 외 수많은 응급환자들에 도움을 드리고 열려있는 병원 안내도 했다"며 "그렇다보니 주말 심야 시간에라도 약국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많은 약사님들이 심야에 주 1회라도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호점 정중앙약국 정은석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밤 12시까지 혼자 근무할 계획"이라며 "평소 밤 10시에 퇴근하다 가끔 늦어지면 약국이 열려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환자들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여러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고, 스스로 직능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2018-09-20 06:00:47김지은 -
쏟아지는 1년짜리 장기처방…약효 하락·약국 부담"6종류 의약품 하루 3회 투약분 120일 처방을 약국 조제하려면 반나절이 걸린다. 무수가 조제로 공정성도 훼손된다. 더 큰 문제는 환자 약효·안전성을 위협해 치료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은 물론 로컬약국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조제하는 경우가 관행화 돼 환자 약효에 치명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91일 처방전 부터는 조제수가가 동일한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약국 환자 대기시간과 조제오류가 줄어든다는 제언이다. 18일 서울대학교병원 문전약국 10곳의 반회장을 맡고 있는 서광훈 약사(정문약국)는 "91일 이상 처방전에 대한 약효 보장과 조제수가 설정에 대한 정부와 약학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투약일수 별 조제료를 1일부터 91일까지만 설정한 상태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120일이든 180일이든 똑같은 조제료가 적용된다. 서 약사에 따르면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가 동일한 것은 의약분업 초기인 2000년대 초반 90일 이하 처방이 대부분일 때 조제수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91일 이상 처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 약사 견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를 살펴보면 30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0년 2만9500건, 2011년 3만6737건, 2012년 4만1416건, 2013년 5만7079건, 2014년 6만7051건으로 매해 가파르게 증가중이다. 서 약사는 "120일, 150일, 180일분 처방은 요즘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적 관행이 됐다"며 "로컬약국에서도 장기처방을 조제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처방이 많이 들어오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항의성 민원이 증가하고 약사 스트레스도 커진다"며 "특히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춰 약을 조제하는 UDP포장이 보편화 돼 장기처방 시 조제오류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장기처방이 약국 혼란과 조제오류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 등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약물동력학적 관점으로 볼 때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의약품 안정성을 위협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고 인습성 약은 개봉 후 한 달 이내 복약해야하는 게 권장된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을 최적의 조건에서 보관하는데 힘쓰는 반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될 지 보장되지 않아 장기처방 시 취약하다"며 "120일, 180일, 1년짜리 처방전은 약효 유지에 치명적이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인습성이 높은 약제 장기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9-18 16:41:43이정환 -
약사-약대생 머리 맞대고 일반약 복약지도문 개발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약사와 약대생들이 뜻을 모아 일선 약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복약지도문을 개발해 화제다. 경기도 부천 큰마을약국 이진희 약사(성대 약대 겸임교수)와 성대 약대 6학년 노원영, 이수현 학생은 최근 POS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반약 복약지도문 출력 시스템을 개발했다. 노원영, 이수현 학생은 현재 큰마을약국에서 지역약국 실무실습 중인 학생들로, 프리셉터인 이 약사가 우연히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에 동참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 동기와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 약국 POS 프로그램으로 밝은매장을 사용 중이던 이 약사는 일반약 판매 시 모니터에 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상품설명란이 뜨는 것을 보고 뭔가 아쉬움을 느꼈다고 했다. 특정 약에 대해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나 키워드 등을 메모해 놓을 수 있도록 한 상품설명란 이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복약지도란이 추가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다. 최근들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와 관련 일반약 복약지도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이런 고민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 약사는 곧장 밝은매장 개발자인 베스트시스템 박길태 대표에 관련 사실을 말했고, 박 약사도 흔쾌히 프로그램 하단에 복약지도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베스트시스템 측의 협조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백여개 일반약에 대한 간단한 복약지도문은 POS로 제품을 입력하기만 하면 영수증과 함께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게 됐다. 이진희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 밝은매장 POS를 사용하면 상품설명란이 나오는데 복약지도할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나 주의사항 등을 키워드로 정리해두곤 했다"면서 "전문약 복약지도 부실 문제는 많이 사라졌는데 일반약은 여전한 것을 보고 고민하던 중 환자에게 전달 가능한 복약지도서를 출력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기까지 큰마을약국에서 실습을 받던 노원영, 이수현 학생의 공도 컸다. 일반약 복약지도에 관한 교육 일환으로 이 약사는 프로그램 복약지도란에 기재할 만한 일반약의 간단한 정보와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400여개 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영 학생은 "학교에서는 일반약, 특히 복합제 상품 자체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평소 몰랐고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됐다"며 "졸업 후 약국에 취업하면 일반약 상담과 복약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수현 학생도 "실습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자료를 찾고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공부였다"면서 "학교에서는 주로 성분 위주로 공부하는데 실제 약국에서 판매가 많은 약을 상품으로 접하다보니 새롭게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다"고 했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밝은매장 POS를 활용하고 있는 약국을 중심으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베스트시스템 박길태 대표는 향후 밝은매장 POS 사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도 내비쳤다. 박 대표는 "이 약사님의 뜻이 워낙 좋아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에 바로 반영하게 됐다"며 "편의점약 등 여러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일선 약국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프로그램 무상 배포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9-17 18:11:46김지은 -
약국 "생산 중단약, 코드 삭제를"…복지부는 '난색'약국가가 제조 회사의 실책으로 일시적으로 생산, 수입이 중단된 약에 대한 처방코드 중단, 약가 인하 등 실질적 제제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제약사의 위반으로 인한 생산, 수입중지 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일선 약국과 환자들이 느끼는 고충과 이에 따른 대안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특정 약이 생산, 수입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병의원에서는 그 약의 처방이 계속 나오고 회사나 도매상에서는 약국에 그 약이 품절 예정이라며 많이 구입해 놓으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실제로 약이 품절되면 환자는 불편을 겪고 약국은 항의받는 실정"이라며 "바라크루드와 같이 대체하기도 어려운 약들은 그 피해가 그대로 환자에 돌아간다.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회사에서 제품 관련해 생산이나 수입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거나 삭제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임의로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절차로 제약회사 외 약국이나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 측은 각각의 답변을 통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생산중단 처분이 내려진 약의 약가인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에 사용하는 약제는 보험급여 등재 이후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 약제 보험인정기준 확대로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등 약가인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관련 문제 등 식약처 업무정지의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보험약가 인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 약가인하 조치는 반영이 어럽다"고 덧붙였다. 약무정책과 측은 생산중단 약에 대한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 요구와 관련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토록하는 것은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다"며 "단,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약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약으로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약 등의 경우 같은 처방 용량으로 대체해 조제하면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2018-09-16 20:59: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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