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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여중생 사망사건에 '복약지도' 민원 증가타미플루 여중생 추락 사망사건으로 약국 복약지도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부정적 시각을 제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약국 복약지도, 복약지도료 등에 관한 청원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말 이후 부쩍 증가했다. 대다수가 복약지도료를 받는 약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다. 일부는 약국이 구두 복약지도보다 약봉투에 적힌 약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복약지도를 대체하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기하고 있다. 한 민원인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약국 복용지도 매뉴얼 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약국에서 환자에 적절한 복약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비치하고 그에 맞는 시간과 내용을 전달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민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전 160원이던 복약지도료는 현재 720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하지만 3분 정도 걸리는 복약지도를 실제 약국에서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약에 관한 설명이 없는 약봉투와 조제한 약의 이름과 효능효과만 게재된 봉투를 첨부 자료로 제기하며 “약국에선 타미플루 사태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약지도료가 약값에 포함돼 있는데도 소비자는 그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약국에 복약지도 매뉴얼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의 권리 증대, 약화사고 예방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도 했다. 민원인은 “복약지도(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는 반드시 3분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약지도 여부(매뉴얼 비치와 식별가능, 지도시간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식약처 차원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폐지해달라는 등의 극단적인 글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타미플루 사태로 조제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두와 서면을 통해 그간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왔던 약국까지 매도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많은 약사들이 복약지도는 기본이고 복약 봉투, 복약지도서는 물론 특정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페이퍼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겠지만 환자들이 열심히 복약지도하는 약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는 환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환자 또한 신뢰를 갖고 전문가인 약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바꾸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7:23김지은 -
용인세브란스 약국시장 '들썩'…분양가 55억 호가경기도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가 재개되면서 주변 약국 분양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20만9000㎡부지에 총 755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그간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으로 불려왔지만, 최근 연세대학교 재단법인 이사회가 '동백'을 떼어내고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립 계획과 착공, 공사 중단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착공식을 가졌지만 자금난과 불확실한 경영환경 등 이유로 2014년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병원이 설립 계획을 잠정 유보하면서 인근 약국 자리 분양 사업도 올스톱 됐었다. 병원 부지 인근 용지에는 병원 건립 소식과 더불어 일찌감치 1층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청약, 분양 사업이 진행됐지만 병원 움직임에 따라 이 역시 잠정 중단됐었다. 지난해 병원이 공사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다시 약국 지정 자리에 대한 상가 분양사들의 거래 홍보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상가 분양을 시작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인근 A메디컬상가의 경우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를 내세워 상가 1층 전 점포를 약국 자리로 지정,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중 분양사가 병원 출입구와 가장 인접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국 자리의 경우 3개 점포를 묶어 분양하고 있다. 이 자리는 전용면적 127.93m2(38.7평)에 총 55억88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분양사는 해당 약국자리에서 병원 외래 처방전의 절반 이상 흡수가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1층에 총 13개 점포 모두 약국 지정으로 분양하고 2층부터 4층은 병의원존으로 구성해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A분양사 관계자는 "개원을 앞둔 마곡지구 이대병원의 경우 병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상가 1층에 8개 이상 약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반해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가장 가까운 우리 상가는 약국이 4개 이상은 들어오기 힘들다. 그만큼 처방전 수혜가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전부터 관심이 많던 지역인 만큼 약국 자리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55김지은 -
챔픽스 약가인하 반영…금연보조제 약값계산 이렇게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2100(11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12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24김지은 -
2월 약국 카드수수료 0.6%p 인하…제로페이는 시험대연 매출 29억의 A약국. 이 약국에서 고가약 장기처방 조제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현재 카드수수료 2.21%를 적용하면 1만1150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갑니다. 마진이 없는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의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잠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 이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1.6%로 낮아져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찌보면 수가 인상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죠. 연 매출 30억원 넘는 대형약국들도 1.9%대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연 매출 5~1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되고,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7억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663원(2.21%)이 카드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수수료가 조정되면 480원(1.6%)이 되죠. 조정되는 수수료율은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로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말 카드사의 통지서를 면밀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0%대의 제로페이 사업 시범 서비스를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건데요. 이제는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로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0.1∼1.4% 낮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대 수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와 지자체, 은행 그리고 간편결제 업체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와 결제 전산망 수수료가 들었다면, 이제는 간편결제 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때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수수료 0%대가 가능한 겁니다. 제로페이 앱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과 전자금융업자가 출시한 간편결제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휴대전화에 설치 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자신의 QR코드를 판매자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시범실시 후 적용 가맹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늘어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면 좋은데 카드결제에 친숙해져 있고, 카드사용으로 인한 혜택도 많아 제로페이로 갈아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도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2019-01-03 16:14:21강신국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도 경찰 사칭 30대 '주의'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사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한 30대가 있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진구의 한 약국에 야간 시간 3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방문해 '여자친구가 먹을 감기약을 달라'며 일반의약품을 찾았다. 이곳은 약사가 퇴근한 후에는 직원이 잡화만 판매하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인데, 30대 남성은 약사가 없은 밤 늦은 시각에 약국을 찾았다. 직원이 약사가 없으므로 약을 팔 수 없다 하자, 같옷을 벗고 경찰 마크가 있는 티셔츠를 내보이며 '안 속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다음날 출근해 직원에게 일련의 과정을 들은 약사는 이를 부산진구약사회에 알렸고, 약사회 차원에서 경찰 협조를 얻어 알아본 결과 이들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함정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점을 경찰서에 연락했고, 이들은 경찰이 아닌 것을 드러났다"며 "젊은이들이 경찰 사칭으로 모자라 약국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유도하는 대로 엉겁결에 직원이 의약품을 건네면 이들은 그 증거자료를 활용한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팜파라치가 잠잠해지자 이제는 경찰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팜파라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행동이 이상하거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30대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부산지역 약국들은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경찰서 측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경찰 사칭으로 볼 만큼의 증거가 없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19-01-03 12:20:20정혜진 -
"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출 받아 운영"병의원·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를 해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병의원·약국 종사자들은 의료급여 미지급 상태에서 수익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높은 금리 대출를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과 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분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나오고 나서야 미지급 의료급여 원금만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약국이 지난해 11월 소득세 납부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따라 붙어 의약사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매해 반복되는 문제다. 의약사들은 병의원과 약국 경영에 피해가 유발되는 동시에 환자 진료·조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의료급여 지급 연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연체되는 의료급여액에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은 채 원금만 지급되는 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급여 연체이자 지급은 안해주면서 소득세 연체이자는 받겠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예산마련도 안 해놓고 매년 무리한 의료보장 확대정책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 해임과 정부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올 최종 예탁금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2019-01-03 11:36:26이정환 -
종합영양제 성분 함량표기 오류…상담하던 약사가 발견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유명 영양제에서 성분 함량표기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에 특정 영양제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약사는 특정 제품을 원하는 환자에 모 영양제와 다른 유사 제품들을 비교해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제품 박스포장에 있는 성분과 함량을 확인했다. 해당 영양제의 특정 성분 함량을 확인한 약사는 잠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영양제 성분 중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비타민B12)의 함량이 5mg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괄호 안에 설명해 놓은 총량 표기는 이상이 없었지만 단일 성분 함량 표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는 같은 라인 영양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 약사가 기존 영양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이 약사는 이후 약국에 있는 80여개 제품 포장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약국에 있던 해당 영양제의 제조번호는 3가지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만 함량이 잘못 표기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사는 "약 하나만 두고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확인 못했겠지만 다른 약들과 비교해 설명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다"며 "워낙 유명 제품이기도 하고 한 제품만도 아닌 3개 제조번호 제품들에서 동일하게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오류가 발견된 이후 제약사의 대처였다. 약사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후 며칠이 지나 이 제약사 지역 지점장이 약국을 찾아와 양해를 구했다. 표기 오류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미 시중에 제품이 많이 나가 있어 회수나 교환은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하겠단 설명이었다. 약사는 "표기 실수 때문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처분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판매 약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지 않냐"며 "문제가 불거진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영양제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제약사도 약국에서도 그간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제품이나 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제약사에서는 해당 영양제 특정 성분 함량 오표기와 더불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우선 문제가 발견된 약국의 제품 회수와 반품을 일차적으로 진행한 후 전체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약이고 약의 효능효과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보니 회수 조치는 힘든게 사실"이라며 "약국, 소비자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관련 제품을 교환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의약품 표기 오류가 발견됐을 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함량 표기 오류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지방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사실 확인 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적발됐을 시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9-01-03 06:00:35김지은 -
"0.333정으로 처방됐다면 가루조제 가산 아닌가요?"가루약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이 시행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를 통해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가산이 병의원들의 낮은 인식과 협조 부족으로 약사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약국에서 가산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처방의사가 '가루 조제'에 대해 처방전에 표기 하지 않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 미표기 건마다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 사항'에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00지역의 약사는 "의사들이 본인의 수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약사도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조제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병의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에 0.666정, 0.333정 등으로 용량 표기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가루약처방을 한 것이지만, 이때에도 처방의사 표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이 약사는 "이같은 경우엔 의사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처방전 표기를) 자기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제도가)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자 동의나 서명을 받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이 속속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의료계 단체에서 가루약조제 표기를 하지 않기로 개원가에 공문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처방전 미표기 내용이 담긴)공문을 발송한 적 없다"면서 "조제료 가산이 시행될 거라는 공문을 의협에서 받은적은 있다"고 답했다.2019-01-02 21:31:22정흥준 -
"처방의사는 나몰라라"…가루약 조제료 가산 혼란1일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가운데 약국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6세 이상 가루약 처방에 대한 조제료 청구에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기존 소아가산이 적용됐던 6세 미만의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6세 이상부터 성인 대상의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만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진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가 신정 휴일이다보니 일선 약국에서는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운 가루약 조제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조제가 몰리는 2일 오전부터 가루약 가산 청구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에서는 기존에 적용됐던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중복 가산이 안되다 보니 약사들은 환자의 나이를 체크해 청구 프로그램 등에 일일이 체크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소아과약국의 경우 6세 미만은 물론 6세 이상에서 12세 사이에도 가루약 조제가 몰려 있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당장 오늘 오전부터 가루약 조제로 헤매고 있다"면서 "소아가산과 가루약 조제료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해 6세 이상은 따로 확인해 PIT3000에서 6세 이상 가루약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구조다. 일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2세까지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 가루약으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소아가산, 또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으로 청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서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한 숙지가 없다보니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약국에서 애로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 정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병·의원에서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별도 문구를 미기재한 채 발행하고 있어 조제 약국에서는 가산 청구를 해도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조제료 가산만 되다보니 의사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처방전 발행 시 가루약 조제란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걸하듯 병원에 연락해 관련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산 청구하기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마다 병의원에서 '가루약'이란 별도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약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로,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는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2019-01-02 11:29:13김지은 -
약국, 두루누리+건보료 지원 신청하면 절세는 '덤'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도 챙겨보면 쏠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210만원이 넘는 근무약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상시 10인 미만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237만명을 대상으로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두루누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2019년 신규가입자 및 2018년 신규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사업장), 80%(5~9인 사업자)가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고용, 국민연금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50%에서 60%로 경감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경감률을 추가로 10%p 더 확대한 것이죠. 세액공제도 확대되니 약국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가 세액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약국장이 내야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8.9%를 적용해 직원 1인당 15만 5290원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 8만4790원, 건보료 감면 3만 6640원, 만 6930원의 세액공제를 합하면 13만 8360원의 혜택을 봅니다. 결국 약국장이 부담하는 직원 월 보험료는 1만6930원입니다. 직원도 보험료율 8.65%가 적용되면 월 내야하는 3대 사회보험료는 15만 930원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보면 11만 7500원이 할인된 3만 3430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건보료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확인 후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월 보수 210만원의 110%를 초과(월 231만)시 기지원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기존 약국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루누리 지원, 건보료 혜택를 보고 원칙대로 직원과 약국장이 분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제혜택도 가능하니까요.2019-01-02 01:13: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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