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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무더위·휴가철 대비 약국 프로모션 눈길본격적인 휴가철이면서 장마 후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이다. 약국도 여름 준비에 분주한 이 때, 약국 체인도 회원 약국에 '여름 프로모션'을 제안할 콘텐츠 개발에 여념이 없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백화점은 여름 시즌제품과 가전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벤트가 한창이다. H&B스토어들은 이미 5월부터 선크림을 한 데 모은 매대를 골든존에 배치하고 있다. 약국은 여름을 맞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약국을 대상으로 시즌 상품과 진열방법을 제안하는 주요 체인과 서비스업체의 여름 특화 콘텐츠를 모았다. 온누리 "여름철, 의외로 '우황청심원' 잘 나가요" 온누리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인식되는 7월 전 약국이 '여름 준비'를 하도록 회원 소식지에 '여름 온누리약국 필수 아이템' 기획면을 실었다. 또 6월 온누리세미나에서는 '여름철 약국의 매장관리를 위한 다양한 팁'을 소개했다. 소식지에서 온누리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의 에어컨 판매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자체도 무더위에 대비한 정책에 서두르고 있다며 약국의 여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동기를 부여했다. 온누리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와 음식을 섭취하고 땀과 분비물로 개인위생에도 비상이 생긴다"며 "온누리약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이 되면 다른 계절에 비해 배탈과 설사, 무좀, 습진, 땀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 일사병에 따른 어지러움 관련 제품 판매율이 10~30%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누리가 제시한 여름 필수 품목은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 ▲정장·지사제 ▲피로회복 앰플(아미노산 비타민 복합 고농축앰플) ▲무좀치료제 ▲고기능 소화제 ▲우황청심원액 등이다. 온누리 관계자는 "본사 IR팀에서 빅데이터는 물론 증상 별 약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 필수 품목을 선정했다. 예상 외로 무더위로 탈진되거나 기력이 쇠한 환자들이 우황청심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도 여름철 제품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다이어트, 선케어, 여행용상비약, 배탈, 모기와 해충 기피제 등 여름에 맞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 매장 마케팅"이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이같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옵티마, 여름철 키워드는 '불면증'...학술·프로모션 동시 진행 옵티마는 매월 시즌에 맞는 이달의 주제를 선정해 '수요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6월 수요강의 주제는 '여름철 불면증'으로 정하고 학술 강좌는 물론 관련 제품 매입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여름철 불면증; 계절성 불면에 대한 이해 ▲수면과 숙면의 차이(자도자도 피곤한 이유) -수면의 원리와 숙면의 의미, 숙면의 중요성, 수면의 질과 양의 차이, 노화와 숙면의 관계 ▲숙면부족으로 인한 질병-수면장애, 자율신경실조증, 면역저하, 비만질환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과 건기식 판매팁 등을 다뤘다. 강의 뿐 아니라 숙면에 도움을 주는 옵티마 PB제품 프로모션도 7월 말까지 진행한다. 불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3개 주문할 경우 함께 복용하면 좋은 제품 한개를 무료 제공하는 내용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비회원인 일반약사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로 진행해 더위로 인한 불면 증상에 약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강의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에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그 달에 맞는 주제와 제품을 정해 심도있게 다룬다"며 "강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강을 신청하는 약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전 '우약사'도 휴가철 필수 의약품 소개 태전그룹이 운영하는 '하하하 얼라이언스'는 약국 단골고객으로 등록한 고객에게 수시로 건강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우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약사'는 하하하 얼라이언스에 단골고객으로 등록된 전국 고객에게 4일 '여행 필수 상비약'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발송했다. 필수 상비약은 ▲ 해열·소염·진통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살균 소독제 ▲상처연고 ▲모기기피제 ▲멀미약 ▲평소 복용약 ▲일회용 밴드 등이다. 정보는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했으며, 알아보기 쉬운 픽토그램을 활용해 4컷의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태전그룹 관계자는 "건강 정보는 계절에 맞춰, 유행성 질환에 맞춰 계속해서 새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는 물론 약국에 비치한 미디어보드에서도 본사가 보기 쉽게 제작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7-04 17:16: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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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캡슐·과립제'도 가루조제땐 수가 가산정제에만 가능했던 가루조제 수가 산정이 7월부터 캡슐제와 과립제로 확대 적용됐다. 단, 지난 1일 조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조제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가루조제 수가 산정 적용대상의 변경사항을 전달하며, 보험청구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수가 산정 관련 적용기준 등 통보'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 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을 공지하며 회원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정제뿐만 아니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수가 산정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정제와 캡슐제, 정제와 과립제 등의 처방형태에서는 수가 책정이 됐지만, 캡슐제와 과립제만 나올 경우에는 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현장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이에 약사회가 환자상태 등에 따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가루약조제가 필요하며, 따라서 가루약조제수가 산정을 정제로 제한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검토를 거쳐 삼킴곤란 등 환자의 안전한 약물복용을 캡슐제와 과립제도 인정하기로 7월부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변경이 불가피해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에서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은 정제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경구제(캡슐제, 과립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반영해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수정했다.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 관련 문구를 변경하며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과립제와 캡슐제도 적용이 됐다. 그동안에는 약국에서의 실제 업무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캡슐제만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가를 반영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덧붙였다.2019-07-04 17:11:18정흥준 -
태전, 약대생 MR·인턴십 'TLC' 15기 활동 돌입태전그룹의 약학대생 MR·인턴십 프로그램인 'TLC'(Taejeon Leaders Club, 이하 TLC) 15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토탈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태전그룹(태전약품·티제이팜·오엔케이)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예장동소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TLC 15기 운영위원회'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LC는 태전그룹이 약대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약대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직접 약국 영업과 마케팅을 체험하는 기회다. TLC는 취업과 개업을 준비하는 약학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상 밖으로 외연을 넓혀 생생한 약국 마케팅 리서치(MR) 활동을 통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TLC에 선발된 약학 대학생들은 진로탐색을 위해 1박 2일간 ▲약업계 트랜드 ▲약국 홍보활동 교육 ▲MR 멘토링 ▲콘텐츠 기획&제작 ▲롤 플레잉(RP, Role Playing)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4주간의 현장 활동에 나선다. 올해 TLC는 약국 인터뷰 후 개별 약국의 특·장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약국이 직접 고객들에게 광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생 후배들이 나서서 편안하고 친근한 약국으로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현장 실무진 중심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TLC 15기로 선발된 전국 대학교 약학과 3~5학년 재학생 50여명이 참가했으며, 고진영 태전그룹 이사,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 김진 KBS 개그맨 등이 참석해 오프닝과 특강,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했다. 오영석 태전그룹 부회장은 "TLC는 약국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한 약업계의 현주소와 진로 탐색 기회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래의 약사들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약사 선후배 간 만남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교류로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약대생 사회혁신가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35년 설립 후 85년 전통을 가진 태전그룹은 최근 약국을 중심의 고객 건강 정보 상담 서비스 플랫폼 '하하하 얼라이언스'(HAHAHA Alliance)'를 론칭해 '주치약사·단골약국'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2019-07-04 14:53:5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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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혼합 판매 허용...약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포장 판매 허용' 규제완화 정책을 공표하자 약사사회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하는 모습이다. 복수 건기식 포장을 뜯어 낱알을 혼합포장해 파는 서비스는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유사조제·유사약국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기식 매출 상승 등 약국경영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가 공존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약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섭취·휴대 편의 등을 위해 원하는 조합으로 건기식을 소분·포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제완화로 생길 소비자 위험에 대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 제품에 개별 건기식의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로 소비자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이 가능해져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섭취 협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식약처 전망이다. 정책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견해는 양분되는 상황이다. "유사조제·유사약국 등 불법 조장...약과 건기식 간 경계도 모호해져"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약사는 건기식을 활용한 '유사조제' 행위가 보편화되고, 비약사의 '유사약국' 개설 문제도 고개를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건기식과 의약품은 제형이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다. 건기식 판매업 자격을 득한 비약사가 판매업소 개설 후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 등 건기식 제품을 개봉, 소분·혼합해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약국과 일반 판매업소, 약과 건기식 간 경계선이 모호해질 우려가 커진다는 게 반대 약사들의 견해다. 나아가 의사가 원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맞춤형 건기식 혼합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기식 수입·제조 대기업이 대자본을 토대로 건기식 소분판매 서비스에 나서는 등 경우 약국 내 건기식 상담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건기식 소분판매는 판매자의 소비자 제품 설명·상담의 활성화를 의미해, 복약상담과 건기식상담 간 모호성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기식 판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불필요한 영양소 섭취율이 크게 늘어 건강 위해도를 높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부산의 A개국약사는 "건기식과 약은 제형면에서 크게 유사하다. 규제완화 빈틈을 노려 유사조제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건기식 판매소에 소분·혼합용 자동조제기(ATC)를 들여 전문적으로 소비자 대량 판매를 노릴 세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B약사는 "일부 건기식 대기업은 소비자 접촉률·판매율 향상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국단위 건기식 상담 판매 매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최근 약사의 건기식 상담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약국경영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의 건기식 전문성 강화 기회...약국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반면 건기식 규제완화가 약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약국경영에도 실질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약사도 적잖은 분위기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분·혼합판매를 소비자가 직접 판매소를 방문해 건기식을 구매한 후 소분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혼합포장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에는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이 온라인·홈쇼핑 건기식 판매소가 아닌, 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소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약사들의 해석이다. 또 찬성 약사들은 건기식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처방약 조제 외 건기식 상담과 소분·혼합판매를 통한 약국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C약사는 "규제완화 세부 내용을 살피면 온라인은 적용이 안되며, 위생 설비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도 의약품 조제 전문가인 약사에게 유리하다"며 "건기식 주성분 이해도가 높고 환자 상담·판매에 흥미가 큰 약사는 이번 정책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D약사도 "유사조제나 유사약국은 불법이다. 불법행위를 우려해 약사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기식 소분판매업을 우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건기식을 약 처럼 과대광고하는 부분만 잡아낸다면 규제를 활용해 약국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정책 TFT을 별도 구성해 이번 식약처 규제완화에 관련 의견을 준비중이다. 다양한 약사 견해를 취합해 문제없는 정책 시행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기식 규제완화를 향한 약사와 국민의 우려감과 기대를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약국의 건기식 전문성을 높일 기회란 시각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유사약국 등 불법을 키운다는 견해 등이 공존한다"며 "외부 의견조회와 내부 회의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 내 약사회 입장을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7-04 12:01:31이정환 -
약국 찾는 불우이웃 비닐봉투 무료로...환경부 "불가"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특정 대상은 제외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수급자인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에서 수급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제공하며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에게 봉투값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수급자와 불우이웃 등에게는 봉투를 무상제공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봉지 유상제공을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받게된다고 쓰여있다. 또 (봉투값은)불우이웃을 돕는다고 써져있다"면서 "봉투값 50원이 작다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내야하는 입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수급자들은 차비나 진찰료를 아끼기 위해 보통 3개월마다 약을 타러오는데, 그정도면 불우이웃이 아니냐"면서 "정말 불우이웃에게 돈을 쓴다면 미리 주면 된다. 비닐봉지를 적게 쓰는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줄이려고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 전했다. 또 민원인은 "대형마트는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약을 받으러 가면 무게가 상당하다. 무조건 무상으로 주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공하라고 해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1회용품 감량은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개인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은 과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 매립,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1회용품 감량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개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인식 전환 및 실천,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07-04 11:37:43정흥준 -
약국 장바구니 개업선물…행정처분 모면한 사연개업한 약국이 방문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무료 제공하면서 약사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담당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한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준'이라며 처분하지 않았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S구에 최근 개업한 한 약국이 개업 선물이라며 환자들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했다. 장바구니와 에코백은 최근 전면 시행된 '일회용 합성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맞물려 마트나 소매점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무료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최근 약국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둘러싸고 고객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라, 이 약국 역시 장바구니가 시의적절한 판촉물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고자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약사법 44조에 의해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약국들은 이 약국을 문제삼아 보건소에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약국이 개업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소액의 약국 상호가 인쇄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준비된 물량만 소진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같은 답을 내놓았다. 결론은 물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른 소액의 개업선물은 용인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장바구니 역시 판촉물이고 약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특성, 개업선물 문화를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취지는 약국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무엇이냐 보다 제공하는 목적과 의도, 지속성 등을 더 비중있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소액이라 해도 약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무상드링크'는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기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의가 종종 들어온다. 그만큼 약국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취지가 다양화된 것"이라며 "최근 들어온 질의에 취지와 목적에 따라 소액 물품인 경우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약국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액', '개업 시' 등의 기준이 모호하며, 결국 장바구니라 해도 환자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S구의 한 약국은 "약국이 이전한 경우, 개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맞지 않고, 개업 선물이라며 무상드링크를 제공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약국 현장에선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2019-07-04 11:28:19정혜진 -
부산특사경, 의약품처럼 화장품 허위광고한 판매자 적발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화장품 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시기재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수사한 결과,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다.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판매 후 사용기한이 지난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사의 경우에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7-04 10:43:23정혜진 -
알아서 신고하던 약국 카드포인트, 국세청이 직접 파악A약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받은 국세청 안내장을 받고 적지않게 놀랐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정산, 신고하던 카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국세청이 파악했고, 이 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 정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확도와 정밀도 뿐만 아니다. 그간 약국이 자체적으로 신고해온 카드 포인트도 국세청이 우선 파악해 안내하는 등 신고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며 쌓이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캐시백은 약국이 알아서 신고해왔다. 포인트도 약국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약국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카드 마일리지 내역을 약국에 안내했다. 국세청이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를 파악해 안내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약국에 따르면 A사 카드 등 일부 카드의 마일리지와 캐시백이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에 포함됐다. A약국 약사는 "국세청이 가공경비를 찾아내는 수준도 날로 정밀해지고, 이제는 카드 마일리지 세부 내용까지 파악해 약국에 통보했다"며 "국세청이 약국의 수입이 될만한 것들은 거의 모두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일부 마일리지를 축소 신고해온 약국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 국세청이 파악해 안내한 마일리지는 일부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마일리지와 캐시백을 100% 가까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까지 포인트를 하나도 신고하지 않았던 약국도 국세청이 이미 파악해 신고하라고 안내가 나오니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국세청이 파악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최소한 안내받은 마일리지 이상을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파악에 따라) 약국 과세가 많아졌을 수 있지만 마일리지 신고를 똑바로 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확인 차원에서 안내해주는 것이니, 약국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2019-07-03 17:49:33정혜진 -
유비케어, 의사랑EMR에 소아진료 특화기능 탑재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인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의사랑'에 소아진료 특화기능을 출시했다. 새로운 기능은 모바일 헬스케어 O2O 플랫폼인 '똑닥'과 연동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비케어는 "의사랑과 똑닥에 연동 탑재된 소아 진료 특화 기능은 소아청소년과의 영유아 진료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 전 소아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사전문진' ▲열(체온)의 오르내림이 잦은 소아의 특성을 반영한 '열차트' ▲소아 환자의 또래 대비 발육 상태를 확인하는 '성장발육곡선 그래프'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회사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의 소아 진료 환경 특성 상, 보통 오전이나 점심시간 직후, 주말 등 특정 시간대에 환자의 내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 빠른 진료와 치료, 처방 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호자는 '똑닥'을 통해 소아 환자의 정보와 상태를 사전 입력하고, 의사는 '의사랑'의 소아 진료 특화 기능으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개원한 병& 8729;의원의 경우 내원한 소아 환자의 증상이나 발육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자에 의해 똑닥에 기록된 증상은 의사랑으로 바로 전송 입력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일일이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줄여준다. 아울러 보호자는 이 기능을 통해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등 내원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아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기록해둠으로써 병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환자 맞춤 진료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진료실에서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소아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07-03 17:37:12정흥준 -
스마트폰으로 처방 전송·약값 결제…약국 반발 예고서울시립의료원이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위험을 키워 약사사회 반발을 유발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조제료 결제 애플리케이션' 시범사업의 연내 도입·상용화를 준비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앱 개발사는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기능을 갖춘 앱을 만들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보이콧 등 논란을 일으킨 A업체로 확인 돼 시범사업이 서울시의료원과 약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료원 관계자는 "외래진료 수납·전자처방전 발행·약국 전송·조제 예약·약제비 결제 등 원 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는 11월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이 서비스 준비중인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모바일 결제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일환이다. 병원이 환자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 조제를 미리 요청하고 약값을 모바일 결제한 뒤 경우에 따라 실손 보험 청구까지 완료하는 게 서울의료원이 예고한 시범사업 전반이다. 이 사업은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병원' 현실화가 목표다. 아울러 의료원은 해당 사업이 환자 의료데이터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 개인 의료데이터를 환자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중이다. 문제는 앞서 대전 충남대병원 사례와 같이 앱 상용화 시 의료원과 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원 인근 약국 중 단 한 곳이라도 해당 앱에 이름을 올리면 나머지 약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앱 가입이 불가피한 현실도 약사들의 불만거리다. 앱에 가입하지 않는 약국은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매출 타격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앱을 개발중인 A업체는 충남대병원과 앱을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부당 수수료 ▲평균 조제약 카드 수수료 대비 높은 앱 결제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앱 가입 의료기관 지급 등 문제로 약사 반발을 촉발했다. 담당 지부인 대전약사회는 직접 병원장을 만나 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었고, 대한약사회 역시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문을 송달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충남대병원 문전약국 12곳이 앱 보이콧을 확정, 전원 탈퇴하고 대전 지역 약국의 앱 관련 낮은 관심으로 앱 서비스는 본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약국 처방전 전송·조제료 결제 앱 사업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의료기관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조제약 대금을 약국 현장이 아닌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 행위를 무조건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취지다. 서울의료원 "앱 개발 초기...불법 위험 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이런 상황 속 서울의료원은 논란 중심에 선 A업체가 앱 개발을 완료하는데로 빠르면 11월 시범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의료원은 앱 서비스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원은 앱의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건당 약국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의료원 지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원은 해당 서비스가 오롯이 환자의 조제편의성과 환자 민감정보 보안 수준 강화 차원이라고도 했다. 또 취재진의 앱 사업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의료원은 구체적인 법·규제적 논란거리를 A업체에 직접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처방전 담합 등 불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앱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 약국에 가입 홍보 공문을 전송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업을 종료하겠다. 환자 편의성 제고가 사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개발사와 사업 기획 당시엔 전국 약국 모두에게 앱 가입 권한을 주고, 환자가 직접 자신이 갈 약국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라 처방전 담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봤다"며 "특히 처방전 전송 건당 약국 수수료나 조제료 일부를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 역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병원과 약사회 갈등이 확인된 만큼)다시 한 번 A개발사에 법·규제 문제를 세밀히 질의할 것"이라며 "불법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서울의료원이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료정보 등 개인민감정보 취급 주체가 정부 아닌 환자여야 한다는 비전 속 기획 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 "처방전 약국 전송, 담합 불가피...몰랐다면 탁상행정" 의료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약사들은 약국 처방전 앱의 작동 구조 상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편중되는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의료원이 처방전 편중·담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앱 시범사업을 기획·확정했다면 의약분업 후 병원·약국의 경영 현실에 무지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약국 처방전 전송 앱은 충남대병원 사례가 방증하듯 문전약국의 앱 가입 강제화가 필연적"이라며 "문전약국 간 공감대로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근 약국 전원이 앱에 이름을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약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이런 기본적인 처방전 담합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A업체를 앱 개발사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약국은 자기결정권 없이 앱과 병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전자처방전과 앱 결제 기능의 불법 여부 검토도 미흡하다"고 말했다.2019-07-03 17:29: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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