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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IT3000, 대체 SW 개발…12월 신규 프로그램 나온다팜IT3000을 대체할 새로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에 나선다며 약학정보원을 통해 올해 12월말까지 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의약분업 이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Pharm IT3000은 제도변경 사항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약국경영에 유익하게 활용돼 왔지만 오랜 기간동안 단편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성능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신규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팜IT3000 화면 특히 현재까지 사용해 온 프로그램 개발 툴(Delphi 2009)의 노후화로 오류수정과 새로운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로 신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약사회는 신규개발을 앞두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성능 최적화 ▲약국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제공 ▲최신 운영체제(Windows 10),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연동에 최적화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와 확장성 등을 개발 목표로 잡았다.이번 개발을 위해 약사회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의 자료 및 정보수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7인 프로그램 사용자를 프로그램 기획, 자문 및 테스트를 위한 T/F를 운영한다.아울러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맞물려 약정원과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도 개정한다.약사회는 그동안 Pharm IT3000과 약사회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운영 전반에 대해 협정을 맺고 약정원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약정원은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치중해 회원 편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0)이 당초 목적대로 회원권익 증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협정서에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약사회 감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원 이사회 의결과 약사회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한편 이번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협정서 개정은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2019-05-15 11:35:41강신국 -
약국 청구SW 통한 마약류 사용보고 프로그램 곧 배포청구 SW를 통해 마약류 연계보고가 가능해진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Pharm IT3000를 통한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중복보고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약국과 마통시스템의 재고불일치, 복잡한 메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는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용자 편의가 대폭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을 기반으로 약학정보원은 Pharm IT3000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5일 열린 2차 지부장회의에서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이번 개발 방향의 핵심은 구입보고 간편화와 사용자 관리메뉴 신설"이라며 "특히 사용자 관리메뉴는 약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관리가 대폭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Pharm IT3000이외에도 다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업 회장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가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업무는 규제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존중하면서 보고자의 업무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고 관련 임직원에게 당부했다.한편 약사회는 마지막 베타테스트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회원 약국에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2019-05-15 11:28:18강신국 -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공산품' 변경 몰라 혼란"타바케어가 의약외품이 아니었어요? 이제껏 의약외품으로 소비자 홍보·판매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판매업체는 분류기준 변경 시 약국 등 취급소에 고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약사는 자의적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일선 약국가가 일부 흡연욕구저하제 분류기준이 의약외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해 불법광고와 행정처분 위험을 키우는 모습이다.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정부가 흡입기 의약외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제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지만, 판매사가 변경 사실을 약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사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 홍보물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다.문제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공산품을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홍보·판매 시 소비자 신고로 약국 약사가 곤혹에 처할 수 있단 점이다.14일 한 개국약사는 "타바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산품으로 바뀐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모르는 약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과거 타바케어 판매사가 약국에 제공한 진열대를 여전히 쓰고 있다가 분류기준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진열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진열대에는 타바케어가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승인됐다는 홍보문구가 게시된 상태라, 공산품으로 변경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면 자칫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타바케어는 과거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이었다가 성분을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타바케어는 흡연욕구저하제란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RS니코틴은 규제기관도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다. 즉 타바케어는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 관리를 받는다.약국은 흡연욕구저하제는 물론 일회용 흡입기인 타바케어를 취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바케어를 금연보조제 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약국가에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된다.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할 약사가 흡연욕구저하제 외 흡입기를 굳이 약국 내 취급해야 하느냐는 견해와 공산품을 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공존한다.서울의 A약사는 "흡연욕구저하제는 환자 금연보조 목적으로 약사가 권할 수 있겠지만 합성니코틴 흡입기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특히 연기마저 나 전자담배와 구분이 모호하고 청소년 유해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A약사는 "의약외품은 식약처 시험법에 따라 반복흡입독성 시험이 의무로 알고 있다. 비타민 흡입제는 해당 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로 체험했듯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약사라면 더욱이 민감하다"고 강조했다.합성니코틴 흡입제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비판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약국 성격에 따라 충분히 소비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의 다른 B약사는 "합성니코틴 0.1% 함유량 수준의 흡입기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비난해선 안 된다. 약국도 수익창출 공간인데 불법도 아닌 행위를 비난할 수 있나"라며 "물론 단순 흡입기를 흡연욕구저해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피력했다.B약사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인 동시에 소매업자이기도 하다. 환자 건강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영업자로서 수익창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천연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어차피 약국판매 금지다. 합성니코틴 흡입기 정도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2019-05-14 19:53:23이정환 -
복지부 "카페 명칭 PHARMACY, 소비자인식 여부 중요"상호를 'PHARMACY'라고 정한 카페에 대해 지자체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PHARMACY'라는 카페상호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 여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PHARMACY COFFEE'라는 상호를 쓴 서울의 카페는 보건소 행정지도로 상호명을 변경했으나, 부산의 카페는 'PHARMACY CAFE'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알려졌다. 같은 사안에 지자체 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앞선 서울과 부산의 동일한 사례에 지자체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판매 품목이나 상점의 제반 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한 지자체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약국으로 인식될 만한 수준의 상호라면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꼭 '약국'이란 상호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약국 수준으로 인식할 만 하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부산의 사례를 보니 'PHARMACY'라는 말 뒤에 'cafe'라고 덧붙였고, 문자 크기나 작성된 방법 등을 봤다. 소비자가 약국과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해당 약사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소비자가 다른 상점을 약국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바 없고 복지부에 직접적으로 질의가 들어온 경우도 없었다.명확한 판단을 요청하자 약무정책과도 '과도한 계도'라는 의견과 '웬만해서는 다른 상점이 약국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입법취지, 소비자 인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보건소가 운영방법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5-14 19:00:21정혜진 -
약국 임금상승 부담주는 최저임금…올해는 속도조절?약국 80%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 못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즉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9일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원 위촉을 추진할 방침이다.결국 남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폭인데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면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오른 8350원에 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을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였고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2019-05-14 11:24:30강신국 -
약국서 '니코틴 흡입제' 잘못 광고해 팔다간 행정처분일부 약국가에서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용 '흡연욕구저하제'로 오류 광고하거나 혼동 판매해 소비자 신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약국에서 합성니코틴 성분의 공산품 비타민 흡입기를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 오인 광고·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구체적으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며, 합성니코틴이 함유됐다. 공산품인 타바케어는 약국 내 취급이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 취급이 불가하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약사회에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실제 소비자들이 일부 약국이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 흡연습관개선 등 의약외품으로 광고·표시해 판매중인 행위를 신고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4개 품목이 전부다. 궐련형으로 개발된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와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전자식인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 약국 내 의약외품 취급 가능 품목이다.이외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취급 판매하는 약국은 소비자 신고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2019-05-13 23:10: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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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상호 'PHARMACY'...위법 판단, 지역별 제각각이름이 'PHARMACY'인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같은 경우지만 서울의 카페는 '약사법 위반' 소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부산의 카페는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서울의 한 지역에는 지난해 'PHARMACY cafe'가 문을 열었다. 이 카페는 즉시 해당 보건소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보건소는 상호를 바꾸도록 행정지도했다.결국 카페는 'PHARMACY'가 아닌, 'p~'의 다른 이름으로 상호와 간판, 내부 메뉴판과 메뉴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직접 나가보았다. 인테리어도 약국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명 변경을 요청했다"며 "카페는 즉시 간판을 교체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같은 경우임에도 부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부산의 한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PHARMACY cafe'라는 상호를 보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PHARMACY'와 '약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민원을 반려했다.'PHARMACY'가 '약국', '약학'이란 의미가 강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제술', '조제학'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며, 약국 외관 상 실제 약국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에서다.부산의 해당보건소 관계자는 "'PHARMACY'에는 약국 외에도 '조제하다', '혼합하다' 등 다른 뜻이 있다는 점과,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해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약사법 상 약국이 아닌 곳에 '약국'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흥주점이 '약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약국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논란이 됐고, 결국 2014년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개정안이 발의됐다.위법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그러나 '약국'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닌, 보다 개방적인 범위의 'PHARMACY'라는 명칭에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행정지도를 한 서울의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는 '약국 등 '유사명칭'이라고 표현했다. '약국'이라는 말 외에 'PHARMACY'라는 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논란이 된다면 복지부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 등 정부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반면 부산 보건소의 관계자는 "약사법 20조 6항의 입법취지와 내부 가이드라인 판단기준에서 보면,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것은 건기식이나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구두병원'이라는 구두방을 규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강조했다.지금까지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해 지금까지 복지부가 유권해석이나 판단을 내놓은 적은 없다. 같은 상황을 놓고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상호를 정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2019-05-13 19:31:45정혜진 -
'펜잘큐' 공급가 인상설 솔솔...종근당 "검토 중"유명 일반의약품인 '펜잘큐' 가격인상 설이 제기됐다. 약국가에는 '6월', '10%'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종근당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13일 약국가와 종근당에 따르면, 종근당은 6월부터 '펜잘큐' 약국 공급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률은 10% 정도가 거론된다.회사 측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공식 발표하거나 거래처에 고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약국은 이미 가격인상을 기정 사실로 인지하고 있다. 회사가 가격인상에 앞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회사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지만 일부 영업사원이 거래 약국에 미리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펜잘큐는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각각 13% 정도 공급가를 인상했다.서울의 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격이 오른 품목이 십여가지다. 유명하지 않은 품목이나 소폭 조정된 품목까지 하면 20개 품목의 일반약이 한번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격인상 계획이 없던 제약사도 경쟁 품목이 가격을 올리면 같이 인상할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어 당분간 일반약 가격인상 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5-13 17:50: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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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확정 현수막 약국매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우종식 변호사"내 선후배, 동료 약사들을 만나면 무조건 병원 확정 현수막이 붙은 빌딩에서는 약국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한다. 그만큼 약국 분양 사기가 독버섯 마냥 번져있다. 그래도 탐이 나는 점포라면, 눈치보지 말고 의사 진료행적을 캐묻고 안전한 수준의 특약 조건을 계약서에 요구해야 한다."의약분업 이후 20년 가까이 약사사회를 좀 먹어온 불법 브로커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액이 갈수록 불어나며 눈물 쏟는 약사 사례도 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의사와 팀을 꾸린 브로커 집단이 많게는 9개 건물에서 허위 의원 유치 계약을 맺고 약사를 상대로 10억원대 규모 분양 사기를 계획하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약사 충격은 배가됐다.13일 만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억대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0개과 병원 입점 확정'과 같은 홍보 현수막에 현혹되지 말라고 압축했다.우 변호사는 현재 불법 약국 분양 사기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약국 약사 임대차 계약 케이스를 맡고 있다.우 변호사는 병원 확정 등 홍보 문구를 기재한 건물일 수록 의사와 팀을 짠 사기성 매물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일명 '호구 약사' 한 명이 잡히기만 기다리는 일종의 덫과도 같다고 했다.특히 현재 맡은 여럿 사건과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사례 외에도 다수 불법 브로커들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시탐탐 사기 분양을 기획중일 가능성이 짙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신도시 신축 건물에 병·의원 입점 확정 현수막이 걸렸다면 무조건 피하라고 제언한다"며 "위험이 너무 크다. 10억원대 금액을 지급하고 모험 할 여유가 된다면 모를까, 사기로 몸과 마음을 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정말 의사가 그정도 진료과목을 입점시켜 경영할 건물이라면, 사전에 함께 일할 약사를 미리 구하거나 약국 점포까지 같이 분양 받는 케이스가 많다"며 "당장 병원 입점과 단독 약국에 현혹돼 계약을 하는 순간 승패소가 불확실한 수 십억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 변호사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가 약사에게 약국 분양을 미끼로 보여주는 의원 입점 계약서나 의사 입금증 같은 서류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했다.대행사·시행사가 미리 의사·브로커 팀에게 수 억대 계약금을 주고 형식적으로 병원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의사와 건물주 간 병원 임대차 계약서를 약사가 직접 본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의사의 과거 의료기관 경영 행적이나 진료 패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필수"라며 "결국 약사가 지불한 10억원대 약국 분양대금이 시행사를 거쳐 의사나 불법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분양 사기 시스템을 제대로 각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약사가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계약서 뿐이라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약국 분양 계약 시 계약서에 ▲입점 진료과목 갯수 ▲입점 진료과목 종류 ▲정확한 개원 시점 ▲전문의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파기하겠다는 문구도 명기하라는 것이다.특히 우 변호사는 특약 조건으로 의사 개원 후 최소 몇 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지금과 같이 억대 분양 사기가 팽배한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우 변호사는 "때때로 약사들은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 계약 내용을 막연히 믿는 케이스가 많다.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계약서에 명기하고 자신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후회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몇 건의 케이스를 맡아 약국 분양 사기 내막을 뜯어보니 수법이 치밀하고 약사는 인식조차 못한 채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떤것도 믿을 수 없다. 결국 약사 자신이 작성할 계약서만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지나치게 대박을 꿈꾸려 조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상담을 거듭해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9-05-13 15:38:05이정환 -
약학정보원, 고질적인 PIT3000 AS문제 해결 박차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 고질적인 PIT300 AS 지연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약정원은 오늘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는 '스피드콜'과 '대표번호 문자접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스피드콜은 사이버 원스탑 AS 접수 시스템으로 PIT3000 운영중 문제가 발생한 오류 화면을 자동으로 캡쳐해 콜센터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전화접수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개발됐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즉시 응대가 가능하다.휴대폰 문자(MMS) 접수기능은 콜센터 대표번호(1670-5877)로 오류화면을 찍어서 문자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이다. 이 모든 기능을 1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중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이에 약국에서는 PIT3000 콜센터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로 발생한 오류 화면을 자동 캡쳐해 접수할 수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콜서비스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약정원 콜센터는 사진이나 문자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응대 전담인력을 운영해 해당 회원에게 바로 콜백, 발생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최종수 원장은 "콜 대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인원 확충 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사이버 민원접수 등 접수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약국에서 전화 접수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PIT3000 콜센터로 접수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월 콜센터 접수·처리 건수가 3558건으로 전년 1개월 평균 대비 62% 증가해 약국의 최대 불만이었던 콜센터 대응 지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는 게 약정원의 설명이다.2019-05-13 13:03: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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