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조제약 '전산약봉투 의무화' 요구에 난색
- 이정환
- 2019-08-31 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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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규제주의적 발상...약사·환자 상호신뢰가 중요"
- "의무화 시 전산약봉투 도입 제반비용 수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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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조제의약품 모양·색깔·제형 등 성상 정보를 약봉투에 프린트해주는 '전산약봉투'를 의무화하자는 요구에 약사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자에 상세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산약봉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우선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민신문고에는 한 민원인이 약국 약사 의약품 조제 시 약제 표시 필수조항을 법으로 정하자는 글을 게시했다.
민원인은 약사법 28조를 근거로 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의약품 용기·포장에 처방전 내 환자 이름, 용법·용량,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돼있다고 언급했다.
민원인은 이같은 조항에도 약사가 처방전 내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을 잘못 조제했을 경우, 환자·보호자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된 조제약을 복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질환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조제약을 약사 오조제로 잘못 복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 환자명, 용법·용량만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확대하고 약사 오조제 피해 확산 방지, 약사 실수 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민원인은 "약사 오조제 시 환자는 항의를 하고 싶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일부 약사는 이를 악용해 오조제 사실을 숨기고 환자에 잘못을 덮어씌우기도 한다"며 "약 포장지에 처방전에 표기된 주요 의약품 형태·색깔·사진 등을 의무 표기하게 한다면 오조제 시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제안에 약사들은 약국 내 모든 업무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A약사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무조건 법제화하는 게 답은 아니"라며 "이미 대부분 약사가 환자 상세 복약지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덧붙이는 것은 약사와 환자 간 신뢰만 망가뜨릴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만약 의무화한다면 약국에서 전산봉투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수가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꼼꼼히 하고, 환자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B약사도 "전산약봉투가 환자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고 영수증 출력으로 약국 편의도 높인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약국 제출용, 환자 보관용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도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산약봉투 법제화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종이처방전을 없애 전자화하자는 지금, 종이 전산약봉투를 의무화하자는 것도 모순"이라며 "약국 입장에서 전산약봉투 프린터 잉크 비용 등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만약 의무화한다면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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