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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통 부풀어 폭발 위험 있는 '조제의약품' 주의보시약사회가 발송한 회원 안내 문자.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국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신고돼 서울시약사회가 전체 회원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제약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22일 오후 전체 회원에게 제조번호 TKM909, 유효기간 2022년 7월3일까지인 '휴온스 알룬정 300T'가 폭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같은 날 인천의 A약국에서 조제를 하던 약사가 해당 약품통을 개봉하는 순간 펑 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정제가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실을 접수한 시약사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A약국 약사는 "뚜껑을 딸 때 조제실 밖 환자 대기실 환자들이 놀랄 정도의 큰 소리가 나면서 안에 들어있던 완충비닐에도 불구하고 6~7개의 정제가 천장까지 튀어올랐다"며 "약통을 살펴보니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있었고, 보관하고 있던 같은 제조번호의 7개 약통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A약국이 보관해온 7개 약통이 모두 부풀어 오른 상태. 이 약사는 약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 우선 조제를 마친 후 도매업체와 제약사에 연락해 제품 교환과 원인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약사회가 회원에게 알린 당일 날, 서울에서도 두 곳의 약국에서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시약사회 불량의약품신고센터 변수현 이사는 "보통 불량의약품 사례와 달리, 이 건은 약통이 폭발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조속히 회원 안내에 착수했다"며 "새로 신고한 두 곳의 약국에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제약사의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생산 공정 상 문제일 가능성이 커 제약사에 전수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놓았다. 다음 주에는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22 18:49:57정혜진 -
온라인서 '공진단' 유사 제품 판매한 업체들 우후죽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공진단인 듯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대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의 A약국은 최근 데일리팜에 '인터넷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공진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헷갈린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했다.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업체 수십 곳이 제품명에 (공진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한 오픈마켓에서 공진단인 듯한 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 얼핏 보기에 모두 공진단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중에는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됐다.문제는 '공진단'은 의약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이 의약품은커녕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가공식품이라는 점이다.이마저도 대부분 제품은 제품 분류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공진단', '기력보충', '전통고급환', '고급 선물', 'VIP건강세트' 등의 수식어 만으로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듯 홍보하고 있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옥고', '공진단' 등 명칭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처방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뿐, 그 원료와 처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CITES 협약으로 인해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이다.제품을 기타가공품으로 신고하고 의약품인 듯한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21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공진단 유사 제품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즉각 조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위반사에 대해 수정·삭제조치했다"며 "위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공진단'은 의약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괄호에 공진단이라 명시할 수도 없다.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비자 오인 광고는 확인하는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서울의 A약사는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생산한 공진단은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의약품인데, 온라인 상에서 5만~3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약국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식약처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8-22 17:54:49정혜진 -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한의원 '다이어트한약' 광고A한의원은 다이어트 한약 △△정을 대중교통 내 광고중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원이 직접 만든 조제 한약을 지하철 등을 통해 대중광고하는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 제대로 된 의약품 정보를 주지 못한 채 구매에만 현혹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첩약·탕약·환제 등 한약을 의약품으로 규정할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부터 모호한데다 의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시정 권고 역시 강제성이 없어 일부 한의원의 한약 대중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서울의 A한의원이 '△△정'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조제해 대중광고중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절차를 거친 허가 의약품이 아닌 한약을 제대로 된 심의나 규제 없이 대중광고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칫 한약 부작용을 겪거나 효능이 없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특히 해당 광고는 △△정의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한약재나 제대로 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재 없이 제품 사진과 할인된 가격, 한정수량이라는 광고성 홍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실제 △△정 등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아닌 한의원 내 한의사의 한방전문지식을 기초로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되는 실정이다.한의사 면허를 토대로 조제되는 한약인 만큼 한의사가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다만 환자 진료를 기초로 맞춤형 조제돼야 할 한약이 대량 제조되거나 무작정 대중광고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약을 대중광고 할 경우 '환자 진료 후 처방 조제'란 원칙이 흔들릴 위험도 커진다.서울의 H약사는 "유명한 한의원들이 다이어트 한약이나 호흡기 질환 치료 한약 등 특정 질환과 치료용 한약을 정제나 탕약으로 만들어 광고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때때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된 것인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한약을 대중광고 해도 괜찮은지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H약사는 "△△정은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시기념 가격할인, 한정수량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전문약은 대중광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수익창출용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한약은 시판허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담당 부처 역시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의료행위 등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다.식약처 관계자는 "A한의원이 자체 홈페이지와 대중광고에서 한의사 진료, 처방을 근거로 △△정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소관"이라며 "한약은 시판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의약품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법 내 의료광고 규정에서 한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보건의료정책과 의료광고 담당 김세은 주무관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약을 대중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며 "특히 특정 한의원이 조제한 한약의 대중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관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 주무관은 "△△정 대중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아무리 질의해도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 복지부가 일일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광고 사안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관할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며, 만약 해당 광고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면 후속 절차 역시 보건소가 진행한다"고 했다.그렇다면 의료법을 기초로 운영되는 한약광고심의위원회는 △△정의 대중광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우선 광고심의위원회는 A한의원이 △△정을 대중광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특히 심의위는 기존 한약 조제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닌 △△정이란 특정 제품명으로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심의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이를 근거로 심의위는 이미 지난 4월 A한의원을 향해 △△정 대중광고를 중단하거나 한약 이름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고 조치를 했지만, A한의원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대중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중이라고 했다.또 이미 일부 시민들이 △△정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진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심의위 관계자는 "모든 한방의료광고는 집행 전 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정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의 최초 집행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제품명으로 대중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의위 시각으로, 앞서 모 한의원이 COPD 치료 한약을 앞세워 대중광고한 사례도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정은 심의위 시정명령과 보건소 민원 고발이 이미 진행중이라 더 가할 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의원 첩약 대중광고는 법·규제적 모호성이 있는데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한의학적 근거로 질환 치료 효능을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제로 지적돼 왔다.2019-08-22 15:23:05이정환 -
'드시모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입증[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개선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입증됐다.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최근 인도 아자이 두세자(Ajay Duseja)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영국의학저널 'BMJ Open Gastroenterology' 7월 19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바이오일레븐에 따르면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39명의 환자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눠 생활습관의 개선과 함께 A그룹에는 '드시모네 포뮬러'를, B 그룹에는 위약을 12개월 동안 섭취하도록 하고 이 중 30명을 추적관찰 했다.연구팀이 A, B 두 그룹을 대상으로 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시모네 포뮬러를 섭취한 A 그룹이 위약을 섭취한 B 그룹보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간세포 팽창 정도와 간 섬유증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드시모네 포뮬러를 1년 간 섭취한 A 그룹이 간 염증 수치를 비롯해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와 염증유발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 TNF-α(종양괴사인자)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이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세계 특허를 받은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합병증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드시모네 포뮬러가 비알코올성 간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드시모네 포뮬러'는 바이오일레븐의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의 원료로, 소화기내과, 감염의학과 분야 전문의인 클라우디오 드시모네(Claudio de Simone) 교수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8가지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세계특허를 받았다.또한 드시모네 포뮬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장 면역을 조절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을 취득했다.2019-08-22 11:35: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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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자 처방전, 19일까지 조제 가능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수요일인 8월 14일 발급 받은 처방전을 갖고 월요일인 8월 19일 약국에 가져왔다면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일까 아닐까?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민법에 의해 토요일은 휴일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이 3일인 만큼 19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자영업자에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는 것이다.실제 경기 평택지역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했다. 환자가 8월14일(수)자 처방전(사용기간 3일)을 갖고 19일(월) 약국에 방문했다. 그러나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약국이 조제를 거부했고 환자가 보건소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에 해당 약사는 "현재 청구 프로그램 상으로도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심평원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한해 익일로 연장이 되고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있었다"고 말했다.논란이 커지자 평택시약사회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돼 있다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처방전(3일의 경우) 만료일은 17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월요일인 19일이 만료일"이라고 답변했다.이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처방과 조제는 심평원에서 관리하는데 심평원(17일)과 복지부(19일)의 해석이 다른 만큼 통일을 해야한다"며 "복지부 해석이 맞다면 청구프로그램을 수정과 대 회원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도 복지부와 심평원에 확인을 한 결과 복지부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평원도 내부 검토 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평택 사례처럼 처방전 사용기간 만료일이 연장되도록 팜IT3000에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조치를 했다며 처방전 사용기한을 산정할 때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처리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말했다.2019-08-22 11:29:51강신국 -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복지부, 즉시 시행에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 기재하자는 제안에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즉각 시행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동산처럼 약국 간판에 약사 면허증번호나 약사이름을 기재해주면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제안했다.민원인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갈 때 약사의 가운에 적힌 이름과 (간판에 적힌 이름이)동일하면 더 믿고 약국을 찾을듯하다"고 주장했다.20일 복지부는 수용여부를 즉답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하는 등의 약국 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는 "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약국개설 허가증,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제안한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일선 약사들은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기존 간판의 교체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만 만들뿐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인천의 A약사는 "의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약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에서 간판 교체 비용을 지급해줄 것도 아닐뿐더러,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간판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렵지만 약국 내에 실명과 사진을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경기 B약사는 "약사실명제로 사진을 넣고 배치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면허증이 있지만 사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숨겨져있기도 하다. 큰 사진과 이름을 넣고 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B약사는 "카운터 근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해야 하는 게 늘어나는 걸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발적으론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8-22 11:26:32정흥준 -
의사·환자·정부, 스마트 진료 논의...'원격의료'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환자, 정부가 만나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쟁점은 역시 스마트 헬스 핵심인 동시에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강원도 의료특구 발표로 찬반논란이 첨예한 '원격의료'였다.21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와 메디칼타임즈는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 진료, 병원을 바꾼다'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스마트 진료가 병원과 환자,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미리 전망하고 올바른 환경 구축에 힘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원격의료는 자연스레 토론회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수 년째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로 평가되는 원격의료는 의약계 강한 반대와 일부 환자와 국민의 찬성이 공존해 정부 역시 정책추진 방향설정에 애를 먹고 있다.패널토의 참가자들은 각자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는 동시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모습도 연출됐다.세종병원 권준명 ABC센터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이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보건복지부 오상균 의료정보정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세종병원 권준명 센터장, 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형 대표, 복지부 오상균 과장(왼쪽부터)권준명 센터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신기술이 전체 의료의 상향 평준화를 도울 것이라 전망했다.매우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현실 속 스마트 진료가 의료현장에 시간 절감과 환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나아가 간단한 패치나 손목시계 등 웨어러블 의료기기만으로 진료 정보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인공지능 등 스마트 의료기술은 진료 시 도구로써 쓰일 뿐, 최종 결정은 의료진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컨데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보고 폐렴 가능성을 진단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후 진료와 서명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권 센터장은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진료 기술은 결국 예측을 하는 기술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 협업이 필수"라며 "특히 향후 의료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의료 영역을 확장하고 진료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권 센터장은 "이미 시대의 큰 흐름이 된 스마트 진료를 현재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선도하지는 못해도 따라갈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마련할 시기"라고 했다.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문제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바라봤다. 스마트 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 기술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사 견해다.구체적으로 이 이사는 모바일 진료 등 비대면 원격의료는 의료적으로는 오진과 개인 의료정보 누출, 과잉진료 위험을 키우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기기 구축비용과 거대 자본의 의료 영리화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다.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 없이 산업계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로 개척을 목표로 원격의료가 무리하게 도입되면 국민의료에 재앙이 초래된다는 것이다.나아가 이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이미 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현상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구분 없이 환자 유치에 앞장서게 돼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결과가 유발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사 왕진 활성화, 병원선이나 응급헬기 활성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며 "도서벽지지역과 군대, 교정시설 등도 방문진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이사는 "민관합동법령해석 위원회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법률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정책을 포함한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강원도 규제특구의 경우 의견수렴없이 진행되 전공의와 의료계 반발을 샀다. 혁신적 정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 틀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를 강조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일부 질환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적용한다면 의료와 환자 삶의 질을 한 꺼번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환자 입장에서 스마트 진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진료뿐만아니라 원격처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약을 받으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스마트 진료로 인한 환자 편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논리다.특히 김 대표는 최신 의료기기 등 스마트 헬스 기술이 지나치게 두터운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환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했다.예컨대 1형당뇨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와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관련 서비스 등을 사용해 자신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과 도출해 합병증 예방이 가능한데도 의료진에게 전달될 수 없어 실제 치료에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원격의료 역시 국내 규제로 인해 환자 불편을 겪는 스마트 헬스 중 하나라는 게 김 대표 견해다.김 대표는 "이제 환자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치료만 받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의료는 환자가 스마트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의미 있으려면 원격처방도 가능해야 한다. 원격처방이 안 된다면 환자 편의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수집할 수 있는 진료 데이터는 크게 늘어났지만,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미래 환자들이 스마트 진료를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쉬운 사용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공공 의료 플랫폼으로 환자가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더라도 최신 진료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오상윤 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를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쓰임새와 모양이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새로운 기술이 우리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제대로 쓸 때 의료전달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현행법이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런 모델이 활성화돼야 국민 건강 선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물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의료계 수가 보상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원격의료를 무조건 위험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 모바일로만 소통하고 대면 진료는 사라질 것이란 추측이 무조건 원격의료 전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군부대나 도서벽지 지역 등 의료취약지 내 원격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정책적 안정성과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한 뒤 제대로 된 검증 절차와 미흡한 부분을 강화해 융통성 있게 스마트 진료와 원격의료를 우리 생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오 과장은 "국내 보건의료환경과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의료계, 환자 시선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국내 의료가 가진 장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쓸 수 있다"며 "일차의료·동네의원 활성화란 목표 달성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이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개선이 최우선 목표다. 의료영리화나 산업적인 것이 국내 의료에서 우선이 돼선 안 된다"며 "의사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정책이)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시기"라고 덧붙였다.2019-08-21 20:44:13이정환 -
바이오일레븐 "개인 맞춤형 유산균 시대 온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 기업부설연구소 김석진 소장이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김 소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했다.'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장내 미생물과 생활혁명'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김 소장은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정보로 '제2의 게놈'이라고도 불린다. 인간의 몸 속에는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는데, 이들의 수가 유전자 수보다 많은 숫자다.김 소장은 "장내 세균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는 장 건강에 있고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구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청중들의 자유 질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바이오일레븐 기업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내세균분석'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다수 이어졌다.한편 김 소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치과대학에서 십여 년 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교수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8가지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해 세계특허를 받은 '드시모네 포뮬러'를 생산, 공급하는 바이오일레븐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션통이 상하이 동제대 부속 제10인민병원 위장외과 교수, 안봉락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회장, 윤복근 광운대 바이오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2019-08-21 15:01:12정혜진 -
약가인하→취소 반복…약국 청구불일치 소명에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부터 약가인하와 집행정지를 되풀이했던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으로 인해 일선 약국들은 청구불일치 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최근 서울 지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청구불일치의 원인은 약가인하 결정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가 벌인 법적공방에 있었다. 마이폴틱정은 지난해 4월 1일에는 약가인하를, 4월 12일에는 인하 취소가 이뤄졌었다.당시 노바티스 측이 복지부 약가인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마이폴틱정 180mg과 360mg은 약 11일간 1382원과 2680원에서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었다.문제는 4월 1일에서 11일까지 약국에서 매입한 마이폴틱정의 재고를 4월 12일 이후에 조제·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불일치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마이폴틱정은 올해 3월에도 약가인하와 취소가 있었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눈감고 있던 정부가 인하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고사용에 대해서도 소명자료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약가 변화로 (마이폴틱정의)재고와 청구 개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 답답하다. 약가인하 때 약사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인하 취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99번 약가인하로 약국은 손해를 보게 냅둬놓고, 1번 취소된 건은 토해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A약사는 "약국은 고가 구입한 약들도 약가인하가 되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하된 약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할거라면 약가인하 시에 남은약 개수를 보고하면 차액보상을 낱개로 모두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약가인하와 취소 등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에도 약사사회에서 수차례 제기됐었다.지난 5월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환수되지만,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9-08-21 11:03:33정흥준 -
편법논란 약국에 처방쏠림 현실화…주변약국 '휘청'편법 약국개설 논란이 있었던 은평 Y산부인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1층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변 약국은 급격한 처방전 감소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었다.지난 6월 개설된 병원 1층 약국으로 처방전 쏠림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A약국은 근무약사를 해고하고 1인약국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을 축소하고 있었다.20일 A약국장은 "환자들이 병원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몰리면서 약국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처방전이 새로 생긴 약국으로 가고 있다. 근무약사가 있었는데 줄이고 이제는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약국장은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민초약사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A약국장은 "다른 약사들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사실 강건너불구경을 하는 입장이 될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보건소들은 (편법개설을 막으려는)의지가 없다. 지역 보건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편법약국 개설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약국과 약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A약국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논의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민초약사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법인 명의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 외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은 지역 곳곳에서 약국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다. 최근 경기 B시에서도 병원 건물 1층에 편법약국 개설시도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병원 인근에는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약국이 있어, 만약 병원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해당 약국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결국 병원 건물에 어떤 식으로든 약국을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봐도 처방전 담합의 우려가 있다. 약사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불거지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는 병원과 약국을 종속관계로 만든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8-20 11:45: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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