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약국 4곳 임대사업자 누가 될까?
- 강신국
- 2019-12-17 11:15: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1터미널 점포 8곳 운영사업자 1차 입찰 유찰
- 인천공항공사. 재입찰 착수...약국 4곳 포함
-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통해 약국개설 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동일가격, 동일 조건으로 제1터미널 상업시설 재입찰에 착수했다. 재입찰 결과는 오는 19일 마감되며 입찰 결과는 20일 나온다.
운영권 입찰 점포는 총 8개로 이중 4개가 약국자리다. 일반구역 3층 약국 2곳과 면세지역 약국 2곳 등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약국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입점해야 한다.
즉 약국 전대 사업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해 상품, 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가격안정화, 고객만족도를 높여여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입찰공고일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및 회원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인천 공항에 약국을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W-스토어, 리드팜, 옵티마, 메디팜 등이다.
인천공항 입점 약국의 경우 대약 4000만원~700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해, A급 문전약국 못지 않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조제 없이 매약으로만 약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역매품 등 고마진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공항공사가 고가판매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공항 약국 4곳 새 주인 찾는다…입찰전쟁 임박
2019-12-12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5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6HLB 담관암 신약 리픽투, FDA 허가…4분기 미국 출시
- 7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8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9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10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