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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천국제공항 약국 4곳 임대사업자 누가 될까?

  • 강신국
  • 2019-12-17 11:15:05
  • 제1터미널 점포 8곳 운영사업자 1차 입찰 유찰
  • 인천공항공사. 재입찰 착수...약국 4곳 포함
  •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통해 약국개설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 입찰금 46억 7442만원에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약국 4곳 등에 대한 입찰이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동일가격, 동일 조건으로 제1터미널 상업시설 재입찰에 착수했다. 재입찰 결과는 오는 19일 마감되며 입찰 결과는 20일 나온다.

운영권 입찰 점포는 총 8개로 이중 4개가 약국자리다. 일반구역 3층 약국 2곳과 면세지역 약국 2곳 등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약국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입점해야 한다.

즉 약국 전대 사업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해 상품, 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가격안정화, 고객만족도를 높여여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입찰공고일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및 회원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인천 공항에 약국을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W-스토어, 리드팜, 옵티마, 메디팜 등이다.

인천공항 입점 약국의 경우 대약 4000만원~700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해, A급 문전약국 못지 않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조제 없이 매약으로만 약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역매품 등 고마진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공항공사가 고가판매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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