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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테니 구해달라"…약국도 '펜벤다졸' 몸살펜벤다졸 복용 후 증상이 다시 악화되자 내성에 대한 문의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당국이 동물용구충제를 항암제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SNS를 통한 호전 후기가 확산되며 구충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개그맨 김철민씨는 동물용구충제 복용 후 통증과 혈액수치가 호전됐다는 후기를 SNS에 남기기도 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 발표 내용은 부정적이라며, 구충제를 계속 복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이에 약사들은 구충제 복용은 개인의 선택이라 제재할 순 없지만, 자칫 초기 암환자들까지 무분별한 복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또한 개인의 증언일뿐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라며, 증상 악화나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환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며 약국에 문의를 하고 있었다.30일 대전 지역 A약사에 따르면, 최근 100만원이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며 구충제를 구해달라는 환자의 전화를 받았다.A약사는 "혈액수치가 개선됐다거나 통증이 줄었다는 등의 후기가 퍼지고 있는데, 항암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을테니 구충제의 효과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개인의 증언을 가지고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분명 플라시보도 있을 것이다. 환자들의 절박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구충제를 치료약처럼 기대하고 복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환자들이 약국 블로그를 통해 문의를 남기고 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 유사계열의 사람용구충제가 있음에도 환자들이 동물용구충제를 더 찾는 이유도 믿음과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구충제를 복용하고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호전 효과에 대한 후기만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펜벤다졸은 이론적으로는 세포독성항암제와 기전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자칫 세포독성항암제에서 루틴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역시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효과 역시 마찬가지"라며 "분명 악화되거나 없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만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최근에는 한통에 100만원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약국에 전화를 해 웃돈을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환자도 있었다. 아무래도 품절이다보니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얘기들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10-30 11:36:31정흥준 -
"의원·약국이 실손보험료 청구하라고?"…법 개정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전재수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해주는 '전문중계기간'을 두는 것이고, 고용진 의원 발의안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전달 역할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돼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여기에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 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실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을 보면 무려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고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병의원, 약국의 반발과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다.먼저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쟁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전문위원실도 "개인정보 유출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지난 24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게 빌미가 됐다.참여연대도 "24일 고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즉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찬성을 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슈화되는 빌미가 됐다.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30 11:23:28강신국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
"약국 마스크 너무 비싸요"…일반유통 저가공세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서울과 인천 지역 등에 미세먼지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소폭 늘어났다.하지만 인터넷과 다이소, H&B스토어 등 여러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약국에서는 예년 대비 저조한 판매량을 체감하고 있었다.이는 다른 겨울시즌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건조한 가을·겨울 시즌 판매량이 증가하는 니베아, 챕스틱 등의 품목도 올해 하반기엔 부진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또한 일부 손님들은 약국 판매가와 다른 판매처 가격을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다.이에 특정 품목들은 '노마진'에 가까운 가격으로 낮춰 울며겨자먹기식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서울 지역에서 소아과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올해 들여놓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10박스라고 치면 그중 1박스도 안 나간 것 같다. 다들 인터넷이나 다이소 등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면서 "겨울철에 나가는 니베아나 챕스틱 같은 제품들도 다이소에서 워낙 저렴하게 판다. 우리도 들어오는 가격에 거의 마진을 붙이지 않는데도 환자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그렇다보니 아예 노마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둔 것들도 몇 개 있다. 인터넷과 다이소,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데 약국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다"고 덧붙였다.인터넷·다이소 등과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일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설명이다.경기 B약사는 "인터넷으로 저렴한 마스크를 한번에 대량 구입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아무래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지만 가격 차이가 크다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 같다"고 말했다.B약사는 "우리 약국도 감기 환자들이 약 처방받아 가면서 하나씩 집어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살펴보다가 그냥 가는 환자들도 많다"고 했다.일부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이소, H&B스토어 등과의 경쟁은 적었지만, 인터넷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강원 C약사는 "아무래도 서울보다 훨씬 더 추워졌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노인 환자들 위주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아무래도 도심이 아니다보니,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곳은 약국과 거리가 멀거나 없다. 다만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보니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9-10-29 19:20:18정흥준 -
내 약국 계약 안전할까…달라진 임대차법 활용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2019-10-29 10:47:20정흥준 -
'옴 치료 연고제' 줄줄이 품절…약국, 대체약 없어 진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옴 치료에 사용하는 연고 제품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약국에서는 대체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옴치료제 중 대표적인 제품인 대웅제약 오메크린 크림, GC녹십자 유락신 연고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실제 오늘 오전 기준 의약품 도매상이나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재고가 없거나 소량만 입고돼 있는 상태다. 약국에서는 현재 이들 제품 이외 옴 치료제로 약국에서 대체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재 약국에서 취급하는 옴치료제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기존에 이들 제품 이외 신신제약 린단로션이 있었지만 올해 초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2개 제품이 유일하게 옴치료제로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약사들은 한달 가까이 제품은 공급되지 않는데 반해 처방은 계속 나오면서 조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의 한 약사는 "거래하는 도매업체에 문의해도 제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고 하고, 별다른 대체 약품도 없고 답답한 심경"이라며 "처방을 받아오거나 약국을 찾아오는 옴 환자는 아직도 많은데 제품은 없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또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해당 제품이 왜 품절인지, 언제부터 공급될건지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유락신 연고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재입고될 것이라고 제약사가 도매상들에 공지했다는데 현재까지도 입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약사는 "제품은 없는데 처방은 계속 나오다 보니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수소문해 빌려와서 겨우 조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량을 많이 쌓아놓은 약국은 그나마 낫겠지만 제품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대부분 약국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이들 제품의 품귀 현상과 관련해 린단 로션의 생산중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물량이 달리는 현상이 발생했단 것.오메크린 크림의 경우 현재 물량이 부족해 약국에서는 구입 수량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게 업체 측 설명이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유통업체나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 구입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유통업체나 약국을 통해 품절 공지를 할 예정이다. 물량은 11월 중순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GC녹십자 측은 이달 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락신 연고 일시 품절에 관한 안내 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유락신 연고는 지난 6월 원가와 재료비 상승에 따라 판매가가 20% 인상된 바 있다.공지문에서 업체는 "유락신연고가 재고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품절됐다”며 “10월 28일부터 재공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28 19:53:59김지은 -
건기식에도 '서방정' 허용하나…민·관, 검토 착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서방정 제형을 허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서방정은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허가가 가능할지 제품별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이다.28일 건기식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방정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업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서방정 제형 허용안은 지난 4월 열린 식약처의 제 1차 식품안전 규제샌드박스 협의체에 건기식협회가 제안한 20개 과제 중 하나다.식약처는 건기식협회 제안을 받아 서방정 제품 허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그 기준과 규격 개정이 필요한지, 제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흡수·배설시험자료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 용출특성 자료 ▲서방정 제품 제조 관련 부형제 등 기타 자료이다.흡수·배설시험 자료는 서방정 제품 흡수와 배설시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와 그 결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며, 제품 설계와 제제 기술은 성분에 따라 용출 양상이 달라져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다.아울러 식약처는 서방정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사용 근거와 기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서방정 허가는 (건기식)산업체에서 제안이 온 것이므로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산업체 의견이 맞는지, 반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처는 건기식협회를 통해 오는 11월 26일까지 서방정 제품별 자료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2019-10-28 12:13:19김민건 -
"사람구충제 입하"...일부 약국 도넘은 마케팅 '빈축'약국에 게시된 사람용 구충제 홍보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지역의 A약국에서 사람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의사유튜버 영상을 구충제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하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28일 데일리팜 제보 내용을 보면 약국 앞에 쌓아둔 박스에 '사람구충제 입하', '유튜브에서 000원장 검색' 등의 홍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써붙였다.제보자는 "구충제 항암효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 앞에 버젓이 홍보글을 적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홍보를 한지 벌써 일주일을 넘겼다"고 말했다.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논란이 있는 유튜브 영상에 편승해 약국 마케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A약국이 소개하고 있는 000원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와 사람용 구충제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전문의다.사람구충제인 메벤다졸, 알벤다졸 등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확산되면서,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대한약사회도 25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사람 구충제 항암효과 소개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약사회는 "근거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 제제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인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 치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단체에서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뒤에도 지역 약국에서는 오히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동물용을 시작으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소문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식약처와 학회에서도 암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28일 식약처는 대한암학회와 함께 동물용구충제인 펜벤다졸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항암제와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용금지를 안내했다.2019-10-28 11:57:16정흥준 -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점포주 대응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점포주나 건물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 약사의 법적 대응 방법이 소개돼 주목된다.2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도와주세요'를 통해 약국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오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기회를 박탈했다면 임차 약사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임대인 측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다.◆'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액 책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새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를 비교해 그중 낮은 액수 이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다.여기서 객관적 권리금 액수란 상가건물의 설미나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이나 인근 상가건물의 권리금 거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오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감정평가 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오 변호사는 "해당 기준은 유형재산(영업시설 등)과 무형재산(거래처, 신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객관적 권리금 사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단, 법원이 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입증 누가하나=오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임차인이 거절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철저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단,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데, 구 사유에 대해선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임대인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3년 내에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오 변호사는 또 임차 약사가 만약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 등 임대 기간 중 과실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도 밝혔다.그는 "예를 들어 계약상 1기의 차임액이 5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이 여러 번에 걸쳐 차임액을 조금씩 연체해 그 합계 연체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됐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2019-10-28 11:55:23김지은 -
"본인부담금 코드 숨바꼭질 처방전, 개선 좀 해주세요"서울 구로구약사회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서식을 통일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복지부는 민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재사항을 준수하면서 일부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시켰다.최근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 표준화 필요성과 더불어 제각각인 처방전으로 인해 일선 약국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민원인은 일선 약국들이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들은 물론이고 일선 의원들도 고유의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민원인은 특히 약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숨바꼭질’ 식 본인부담 구분기호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민원인은 “법과 규칙으로 정했음에도 큰 병원이나 작은 의원이나 모두 따르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대학병원 등에서도 투약량, 횟수, 일수, 용법 등을 다양하게 기록한 처방전을 발급한다. 그럼에도 A4 용지 한 장에 모두 인쇄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부담 구분 기호를 처방전 위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아래쪽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별도 칸에 기재하는 의료기관, 처방전 아무데나 기재하는 의료기관 등 가지가지”라며 “일선 약국에서 이렇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며 시간 낭비를 해야겠냐”고 되물었다.이런 문제로 민원인은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표준의 처방전 공통 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자는 것이다.민원인은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처방전으로 바꾸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감하지만 법령 내에서 일부 서식이 변경, 수정되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동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상기 기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수정, 변경하는 행위(예: 서식 내 표의 크기 조정, 표시 순서의 변경 등)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민원 취지와 같이 일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이어 “단,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정 부분 자율성 역시 그 자체가 지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의료법 시행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27 20:13: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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