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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집 있지만 NO!"…층약국 개설기준 강화 추세

  • 김지은
  • 2020-01-06 19:25:04
  • 지역 보건소, 층약국 개설 허가에 엄격한 기준 제시
  • 동일층에 다중이용시설 있어도 허가 안나는 사례 늘어
  • 인테리어 후 오픈 못한 약국도…"계약 전 허가 여부 검토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기준으로 약국가에 혼란을 줬던 층약국 개설 허가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로부터 층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맺고도 약국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간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마다 관련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허가 기준에 차이가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개설 허가가 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국 간, 약국과 보건소 간 크고 작은 분쟁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보건소들이 이전보다 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층약국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약국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 불가로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개설 허가가 당연시 됐던 경우인데 반해 허가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셈이다.

한 사례로 병원장이 소유한 한 상가 8층에 내과와 소아과, 피부과 등 메디컬존이 형성돼 있고, 그 옆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죽집이 입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층에 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되기도 했다.

보건소가 이처럼 층약국 개설 조건을 강화하는 데는 약국 간 분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층약국의 경우 개설 과정에서 신규 약사와 상가 내 기존 약국 약사 간 분쟁이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는데 더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자칫 약국 허가를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다수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높이는 가하면, 이미 운영 중인 지역 내 층약국들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곳도 있다.

약국 체인업체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다 하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는데 막상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공실로 비워져 있는 곳도 적지 않다”며 “약국은 영업도 못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가 허가 기준을 높게 잡는게 추세인 만큼 약국에서는 계약 전 지역 보건소에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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