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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소티, 카드수수료 절감 위한 '현금IC결제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서비스 전문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오는 9일 '팜페이 현금IC결제서비스'를 출시한다. '현금IC결제'는 체크카드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현금IC 결제로 전환해 약국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체크카드 대비 0.3%p 수수료 절감효과는 물론 결제대금 익일 정산으로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도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캐시백이 결제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등 약국과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크레소티 측은 "약국에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28%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현금IC카드 전환시 매월 2~10만원, 연간 24~12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크레소티는 이외에도 약국전용POS인 캣포스와 거래명세서 자동사입 팜브릿지, 의약품 자동발주 팜오더 등 다양한 IT서비스를 최저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8-06 11:05:58강혜경 -
솔빛피앤에프, 바이오에비뉴와 건기식 서비스 개발 MOU[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솔빛피앤에프(대표 손원록)는 5일 (주)바이오에비뉴(대표 임상진)와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교류를 통해 솔빛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바이오에비뉴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플랫폼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약사 상담을 통해 소분, 포장, 추척관리해 주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솔빛피앤에프는 "20여 년간 쌓아온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이오에비뉴의 온라인 사업 전문성과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에비뉴의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이오에비뉴는 전세계 20여개 국가 30여개 업체들로부터 원료를 직접 수입해 생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5년간 건강기능식품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생산라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솔빛피앤에프는 300여 곳의 회원약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약국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상담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성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현대사회의 핵심 질병인 메마름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솔빛피앤에프는 올해 안에 약국 전용 건기식 맞춤형 앱 ‘유니바이오 솔빛알팩’을 출시, 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2021-08-06 00:53:11강신국 -
옵티마 체인, 건기식 브랜드 '옵티마 스마트'로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명 '헬시초이스'를 '옵티마 스마트'로 변경했다. 옵티마는 옵티마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30여년간 축적해 온 제품 개발 노하우와 전문성을 어필하고자 브랜드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헬시초이스는 지난해 런칭한 옵티마 체인약국 전용 브랜드로, 프리미엄 라인인 '옵티마'와 컨셉과 타겟을 달리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스마트한 라인으로 차별을 꾀했었다. 출시 제품은 콜라겐, 알티지오메가3 등 11종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제품 만족도를 챙길 수 있는 브랜드로 약국과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케어 브랜드전략팀 관계자는 "옵티마는 최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옵티마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옵티마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옵티마 약국 전용 브랜드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라인인 '옵티마'와 스마트한 라인인 '옵티마 스마트'로 구분된다. 앞으로도 약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옵티마 브랜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관련 제품들을 빠르게 개발해 가맹약국에 공급하고, 약국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8-05 21:19:19강혜경 -
강남·서초서 하던 일반약 배달 플랫폼, 전국으로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 서초, 사당 지역에 국한돼 운영되던 바로필의 일반약 배달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로나 상황을 틈 탄 일반약 퀵배달은 복지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외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체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초 해당 업체는 당초 강남과 서초, 사당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당동과 방배동, 반포동, 서초동, 잠원동,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을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했으며 기타 지역은 준비중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한달 새 배달 가능 지역이 서울 전지역과 전국으로까지 확대됐다. 업체는 '서울 어디든 3500원 할인' 이벤트와 동시에 '전국택배서비스'를 도입해 '약배송 택배로 편하게 전국에서 받아보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다. 의약품을 선택하면 약국 리스트가 뜨는데, 보석약국, 달님약국, 별님약국, 새벽약국, 빛나약국, 여우비약국은 '서울지역배달'을, 전국택배약국은 '전국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닥터나우가 배달 플랫폼 업체 바로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유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필 역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약사회 고발 조치가 있었음에도 계속해 확장하는 것은 고발 등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일반약 배달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약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체와 제휴 약국 등을 고발했으며, 추가 고발도 진행한 바 있다.2021-08-05 14:54:25강혜경 -
휴베이스 '편안한바이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의 '편안한바이옴'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됐다. 편안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함께 개발하고 생산한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파라프로바이오틱스, 소화효소 등이 들어가 있는 장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로 파라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항상성 유지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휴베이스 측은 "편안한바이옴은 최신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와 약국 현장의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휴베이스 약사들은 쎌바이오텍과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왔으며, 출시와 동시에 완판됐다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휴베이스 약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2021-08-05 13:51:15강혜경 -
약국에 쌍화탕 조제해 준다는 한약사 "약사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됐던 한약사가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약국을 상대로 우편 홍보물을 발송했던 A한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A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기에 앞서 질의한 '약국에서 한약국이 조제한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 한약정책과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조제'는 판매가 아닌 수여라는 게 A한약사의 생각이다. 앞선 질의에서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취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며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한약 또는 한의사의 처방 및 100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조제한약은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판단한 것. A한약사는 "약사가 100처방 조제의뢰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이며, 한약조제자격 약사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편물에는 '조제 수량에 한계가 있어 회원가입 후, 한약조제자격증 혹은 약사면허증사본을 보내주시면 한약조제자격 있는 약사분에게 우선 조제 주문할 수 있도록 선착순 회원인증을 해 드리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한약사는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약재를 공급해 주고 조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며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스템은 약사가 한약재상에서 한약재를 구입해 한약국에서 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조제 받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복지부에 재질의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법기관 의 판단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8-05 11:17:15강혜경 -
신리홀딩스, 초고농도 '신리바이오틱스5000'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리홀딩스(대표 신성하)가 1회 섭취량 당 5,000억 마리 유산균 균체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 제품 신리바이오틱스5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리바이오틱스5000은 유산균 사균체로도 알려진 파라바이오틱스(para-biotics)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신리홀딩스 측은 "높은 안전성과 안정성이 장점인 파라바이오틱스는 일반적인 유산균보다 수백배까지 높은 균수를 섭취할 수 있어 5세대 유산균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g 1포당 5,000억 마리의 파라바이오틱스를 함유해 일반적인 유산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균체수를 함유한다는 것. 또한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인 큐옴바이오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Q1 유산균을 사용해 원료 품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리홀딩스 측은 "파라바이오틱스는 안전성과 안정성, 고농도의 균체를 섭취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 "신리바이오틱스5000에는 파라바이오틱스 외에도 체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할 수 있는 치커리분말, 프락토올리고당(FOS), 갈락토올리고당(GOS) 등도 함유돼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도와주는 온가족 파라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2021-08-05 09:20:09강혜경 -
약 배달 호시탐탐…닥터나우, 배송 플랫폼과 제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와 약사들의 강력반 반발에도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번엔 배달 플랫폼 업체와 제휴를 맺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닥터나우와 '딜리버리 인프라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로고는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에게 처방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내 닥터나우 제휴 약국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추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원격전송, 처방 약 배달까지 비대면 진료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은 약 수령 희망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제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된 약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현재 정부 지침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며 "바로고와의 딜리버리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준수하고 있다며 서비스 방향을 재차 공지했다.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을 통해서만 배달-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 '약사와 환자 간의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휴 약국과 가입 회원에 한해 배달, 배송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에 대해서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반약 유통과 배달-배송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및 복약지도는 모두 전화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며 "닥터나우 플랫폼 제휴 병원과 약국은 무조건 전화채널을 이용한다"고 언급했다. 닥터나우는 "제휴 병원의 팩스에서 제휴 약국의 팩스로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팩스를 구비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닥터나우와의 제휴 및 비대면 진료 업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에 접수되는 처방전의 경우, 닥터나우가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다. 닥터나우는 팩스 전송을 버튼 클릭으로 쉽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때, 비대면 진료를 마친 '병원'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직접 팩스가 전송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료기관 알선, 환자 처방전을 제3자에게 전송, 경제적 이익제공,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민감정보제공 동의절차 미준수 등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닥타나우를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선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2021-08-04 11:19:51강신국 -
사무장병원·약국, 급여환수 체납땐 은행대출 제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목포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혐의(의료법 제33조 제2항)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해당 병원을 의료법인 산하로 이전해 계속 운영했다. A씨는 해당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건보 요양급여 약 1159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한의사와 공모해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위장해 건보급여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했고 입원치료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약 340만원 챙겼다.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재운영한 사례인데, 정부가 건보급여 환수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재개설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논의됐는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12월 추진된다. 체납자 정보는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하나, 해당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 8231;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1억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올해 2월 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중 1507명(77%)에 달한다. 이들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넘아간다는 이야기다.2021-08-03 23:24:23강신국 -
상생지원금 11조 곧 풀린다…의원·약국도 사용처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1조원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약국도 포함되면서, 약국 경영의 가뭄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병원 매출은 14.4% 증가했다는 KDI 연구보고서도 나온 만큼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재난지원금을 통한 일반약 구매가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고가의 영양제가 잘 나가기는 했다"면서 "다만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객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미봉책이다. 주변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렵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21-08-02 11:49: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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