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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못 쓰는 10억 매출 약국...국민지원금은 가능

  • 정흥준
  • 2021-09-06 18:31:26
  • 연 매출 10억 약국은 기존 경기지역화폐 사용 불가
  • 경기도→각 시·군 안내..."지급 취지에 맞춰 확대 운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 매출 1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지만, 어제(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만은 예외가 된다.

경기도가 확대 운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사용 가능 업종인 약국-병원 등엔 매출 제한 기준을 두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시·군에 안내했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한 약국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됐던 기존 약국들은 별도로 지역화폐가맹점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매출 기준이 넘는 약국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괄 등록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을 구분해서 내려보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우리 도에서는 약국과 병원 등 사용가능업종은 국민지원금의 취지상 10억 매출 제한 없이 사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인 연 매출 10억은 변동이 없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각 시군에 안내를 마쳤다. 각 자치구별로 등록이 됐을 것이다. 10억 매출이 넘는 약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발행되는 지역화폐와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시스템상 구분이 된다. 이번 지급액에 대해서만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대상자의 주소지인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 주소가 있다면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지원금은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번주에는 요일제로 지급이 이뤄진다. 다음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소득기준 88%뿐만 아니라 상위 12%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추진중이다.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이 확정되고, 실 지급은 추석 전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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