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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갔다 격리된 약사..."접종 마쳤는데 과잉방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약국과 도매상이 확진자 발생과 자가격리 등으로 연일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A도매의 경우 창고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가 업무 과부하를 겪어야 했다. 격리자들을 대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격리되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A도매 관계자는 “창고관리 직원이 음성이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기존에 업무를 맡지 않던 직원들까지 총동원됐었다”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P사도 창고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파를 토로했다. 경기 모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약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말 포함 12일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처방전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22일까지 12일간의 휴업으로, 최소 3000건 이상의 처방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지출 피해를 합산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 약국 외부 활동 중에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약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약사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 방역이라고 토로했다. 광주광역시 C약사는 “헬스장에 갔다가 확진자와 1M 거리에 10여분 있었다고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면서 “백신 2차 접종도 마쳤고 그 주에 개인적으로 음성 검사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아무런 참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격리 조치로 C약사는 2주간 약국 문을 닫게 됐다. 소규모 상담약국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관리약사 고용도 의미가 없었다. C약사는 "행정 방역이라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보건소에서는 마치 중대한 죄를 지은 것처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의도치 않게 격리 조치를 받아 2주간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게 됐다. 게다가 외부 활동 중에 격리 조치가 된 것이라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도 어려워 더 억울하다"고 전했다.2021-08-19 11:51:11정흥준 -
플랫폼 업체 "처방전 촬영·전송→선 조제 문제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불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약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법리적 문제가 없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낙인돼 명예 실추는 물론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19일 해당 업체가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쳐왔던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가맹했던 약국들의 상당수가 탈퇴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업체는 데일리팜을 통해 잘못된 약사회 유권해석을 지적하며 복지부로부터 받았던 유권해석과 회원가입 프로세스 등을 공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빨간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팜헬스케어 측은 "빨간약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미리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 방문해 복약지도 이후에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환자의 사전 처방전 전송 서비스가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으며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약국에 전송하는 플랫폼이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약사회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 업체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유권해석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제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변호사 자문 결과 '약사법 제23조 3항은 처방전의 사진 또는 원본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을 조제해야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유권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약사법 제23조 3항의 각호를 보더라도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하며, 처방전 사진 또는 원본으로 조제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해당 서비스가 지역 내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체는 "빨간약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입점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약국 입점 신청시 어떠한 제약 없이 모든 약국이 입점 가능하다"며 "약국의 입점 여부는 오로지 약국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앱 등과 관련해 약사회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와 약국의 조제 편의성을 위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까지도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낙인찍게 만들어 심각한 명예 실추 및 회사의 존폐 위기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로 인해 폐업이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개발비와 인건비, 운영비, 정부 보증, 투자 등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한 식구처럼 일?던 동료들 마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팜헬스케어는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전환시대에 환자, 약국,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빨간약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2021-08-19 11:34:47강혜경 -
재난지원금 내달 초 지급 예정...약국가 훈풍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5차 재난지원금이 9월 초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추석 전 소비 진작을 기대하며 약국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영양제 소비가 증가했었기 때문에 약국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POP 제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달 초 전국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지급 신청을 받아 내달 초부터는 25만원씩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특수를 경험했던 약국들은 사용 안내용 문구를 적어 출입문 등에 부착했다. 또한 약국들은 정부 지급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 A약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약국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된다. 주로 비타민, 유산균 위주로 가져갔다”면서 “(5차 지원금은)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약국에 부착을 하면 급한 분들은 오해를 하고 문의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도 “아직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따로 부착하지는 않았다. 아마 받고 나서부터 문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재난지원금에서 별다른 소비 진작을 체감하지 못한 약국들은 사용 가능 안내문 부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울 C약사는 “소상공인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워낙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무뎌진 면도 있다. 다음달에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면서 “약국에도 따로 안내문을 부착하진 않았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 10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약사들도 약국 매출과 관계없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명확한 지급시기를 논의중에 있다. 자칫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증가가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주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2021-08-18 23:16:30정흥준 -
10월 '괴롭힘 금지', 11월 '임금명세서' 약국도 챙겨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되고, 11월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 달라지는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살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경영 및 노무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먼저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이행토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된다.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5~49인 약국 등에 대해 1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적용됐다. 약사회는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당부했다.2021-08-18 18:48:48강혜경 -
큐옴바이오, 1조 파라바이오틱스 무료체험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가 1포 당 1조마리 유산균 사균체가 함유된 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수천억에서 1조마리 균체가 함유된 유산균 사균체 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체험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유산균 사균체에 대한 인색을 높이겠다는 것. 큐옴바이오 측은 "큐옴몰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큐옴바이오의 대표제품인 엘피큐원 1T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배송비만 부담하면 1포당 1조마리 유산균 사균체가 함유된 제품 10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완재 대표는 "일본 시장에서 유산균 사균체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원동력은 결국 제품의 체감 만족도에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유산균 사균체나 파라바이오틱스 개념이 생소한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체험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조 파라바이오틱스 무료 체험 이벤트는 큐옴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말 까지 진행된다.2021-08-18 17:41:29강혜경 -
안양샘병원·안양시청소년재단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지난 17일 안양샘병원 9층 코람데오홀에서 안양시청소년재단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양샘병원 김용복 병원장, 김대열 행정부원장, 안양시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이사,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양시청소년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 한편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청소년 육성 전담 재단법인으로 청소년수련관 2곳, 청소년문화의집 4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 뜨락’ 등 총 8곳의 시설을 총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안양샘병원은 안양시청소년재단 외에도 안양시 아동보호기관 11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지도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부터 ‘샘병원배 중·고교 축구대회’를 개최해 지역 학교와 유대 강화 및 청소년의 건강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 먼 곳의 어린이를 위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남수단 축구 꿈나무들의 성장을 위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안양샘병원을 방문한 선수단 전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청소년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안양시청소년재단의 임직원들에게 샘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1-08-18 15:58:54노병철 -
"펜니들 선택 고민? 그렇다면 휴세일즈TV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김현익)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벡톤디킨스 코리아(이하 BD코리아)의 휴베이스몰 입점을 맞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슐린 펜니들에 대해 공부하는 '휴세일즈TV'를 방송했다. 몰에 입점한 제품에 대해 회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강의형식으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 이번 휴세일즈TV는 BD코리아 인슐린 주사법 교육 전문가인 심지호 차장과 미국 전문약사(BPS) 자격을 취득한 장은정 약사가 출연해 인슐린 펜니들에 대한 전반과 환자에 적합한 펜니들을 고르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심지호 차장은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펜니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들이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찾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안정적인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품질 좋은 펜니들을 선택해야 한다"며 "약국에서 펜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베이스는 강의형식 컨텐츠 플랫폼으로 휴세일즈TV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8-18 11:53:03강혜경 -
제2의 닥터나우?...늘어나는 약 배달업체에 약국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조제약 배달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사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닥터나우의 후속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 및 배달약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닥터나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 및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리케어’ 앱이 출시했다. 서비스 런칭 기념으로 올해 12월까지 멤버쉽 가입을 진행중이며 무료배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배송 패키지에 공을 들여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아울러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의약품 배달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의약품 배송 안정성을 확보해간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를 접한 약사들은 정부 방치 속에서 조제약 배달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결국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서울 A약사는 "예상은 했다. 먼저 시작한 업체가 특별한 제재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들도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국 위드코로나를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업체들 입장에선 서비스가 계속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없는데 서비스만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국 안전사고가 날 때까지 문제를 키우지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스타트업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B약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늘어나면 결국 정부가 한시적 허용 중단을 논의하는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며 약 배달업체 증가에 우려감을 표했다.2021-08-18 11:44:13정흥준 -
"복수면허 동시개설 막아라"…약사회-보건소 연합전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동시에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약사회가 해당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를 취득한 동시면허자들이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17일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성북구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주문하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개설 공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 중복 개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약국 개설을 반려한 보건소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 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앞서 소송에서 보건소 측의 처분 등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보건소가 패소를 했던 건"이라며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 등에 있어 보조 참가 신청과 변호사 위임계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을 지원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1-08-18 11:38:38강혜경 -
소분건기식 법 개정 연말 검토...이랜드도 시장 진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마트에 이어 이랜드도 오는 9월 소분건기식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시장 진출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2년차로 올해 연말에는 소분건기식 관련 법개정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 선점을 놓고 대기업들이 잇단 관심을 보이면서 정식 사업화와 약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하반기에는 약국 모델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 업체간의 경쟁도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는 17곳으로 1, 2차에 걸쳐 선정됐다. 이들은 총 172개 매장을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 1차 선정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곳이다. 2차로 선정된 10개사는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이다. 이중 약국 모델을 운영 및 계획중인 곳은 빅썸과 모노랩스, 한풍네이처팜, 온누리H&C 등이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9개 업체의 40개 매장에서 소분건기식 사업이 운영중이다. 약국 100곳을 계획으로 제출한 1개 업체를 제외하면, 예정이었던 72개 매장 중 40개가 운영중인 셈이다. 하반기 사업계획을 밝힌 이랜드에 매장이 입점할 경우 운영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랜드는 피에이치씨(구 필로시스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오는 9월 NC백화점 강서지점에서 소분건기식 사업을 시작한다. ‘스마트케어존’ 매장을 조성해 AI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추천해 현장 제공할 예정이다. 건기식 추천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100곳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빅썸’도 하반기 사업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I알고리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 약국 도입을 위한 준비도 투트랙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변수가 없다면 하반기 다수 약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시범사업이 일부 지연된 업체들이 있으나, 연말 법개정 검토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참여업체의 시범사업 운영이 늦어지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 오프라인 매장 계약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운영중인 업체들로부터 매달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문제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획대로 연말에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 개정이 진행되면 건기식 소분 판매 등이 전면 허용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과 대기업들은 AI추천과 소분, 건강관리 등으로 건기식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용 소포장 생산과 상담툴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약사회는 지난 10일 네이처퓨어코리아, 바이오에비뉴, 팜스빌 등 세 곳의 건기식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30일 이하의 소량 포장단위 제품을 생산해 약국에 단독 유통하고, 약국이 건기식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툴(tool)을 개발할 예정이다.2021-08-17 18:35: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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