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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근육경련·혈액순환 개선 '마그벤맥스 연질캡슐'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이 근육경련과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PB신제품 '마그벤맥스 연질캡슐'을 출시했다. PB신제품 마그벤맥스 연질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근육통과 신경통, 요통 등 각종 통증과 마그네슘으로 인한 근육경련, 눈의 피로 및 육체피로 개선을 위한 성분들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핵심 성분인 산화마그네슘을 1캡슐 당 400mg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제품들 대비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경통, 손발저림, 육체피로에 도움을 주는 3대 신경비타민 B1, B6, B12도 함유돼 있다. 회사 측은 1캡슐 당 벤포티아민 60mg, 피리독신염산염 100mg, 시아노코발라민 500mcg을 함유하고 있어 1일 2회 1캡슐을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비타민E 300IU와 감마오리자놀 5mg까지 1캡슐에 함유돼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것. 온누리약국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커피, 술, 약물 및 서구화된 식습관들로 인해 쉽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로 최적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표로 한 최적섭취량은 500-750mg(성인기준) 이지만 이는 현대인들의 식이습관만으로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제로 적절한 양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마그벤맥스 연질캡슐은 2개월분(60C*2E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온누리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1-08-23 13:57:33강혜경 -
"유동인구가 없다"…약국 숙취해소제 판매도 '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 주변이 직장인들 회식 장소로 유명해 저녁에는 숙취해소제가 쏠쏠하게 나갔었죠. 두달 가까이 저녁 시간에 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 조차 찾기 힘들어졌네요." "요즘은 오히려 낮 시간에 조금 팔리는 것 같아요. 대량으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낮술이 유행이 됐나봅니다." 서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인구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들의 매약 패턴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변화가 감지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숙취해소제다. 그간 오피스 주변이나 대로변, 먹자골목 약국 등은 주요 저녁 시간대에 숙취해소제, 간 기능 개선 일반약 등의 판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기된데 더해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사실상 저녁 시간대 회식이나 모임을 위해 술집은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 됐다. 최근에는 매약 위주 약국의 약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낮 시간에 숙취해소제 판매가 증가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저녁 시간에 회식이나 모임이 제한되면서 최근 낮 시간에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새로운 숙취해소 제품을 들여놨는데 판매가 거의 없다"며 "먹자골목 쪽에 있다보니 숙취해소제 판매가 꽤 있어 패키지 제품도 만들고 매대에 전진배치도 해놨었다. 저녁 시간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자체가 줄다보니 덩달아 관련 제품 판매도 줄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낮시간에 유명 숙취해소제를 박스째 구매해가는 경우도 있다. 그 시간에 회식을 한다더라"며 "불과 몇달 전만해도 숙취해소제가 저녁에 간간히 나가었다. 요즘에는 오히려 낮술이 유행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약사들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음식점, 카페 영업이 기존 저녁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면서 심야 시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약국들이 받는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저녁 10시까지 약국을 운영 중인데 한시적으로라도 단축 운영을 해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다"며 "9시 이후에는 사실상 거리 자체가 올스톱 되는 상황이 될텐데 약국 문을 여는게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2021-08-23 11:52:33김지은 -
닥터나우 "약사회가 정부·국민 속이고 있다"…고발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을 정상 이용한 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를 정조준했다. 닥터나우는 23일 '대한약사회, 복지부도 국민도 속이고 있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간부가 플랫폼을 이용한 후 왜곡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약사회 실무자는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의 우려 부분을 문제삼았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바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닥터나우는 가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8-23 08:46:52강혜경 -
"건물주도 약사에 갑질"…병원지원금 또 이슈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과 신고활성화, 세무당국의 개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지원금 문제가 공중파 언론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지원금 요구 대상에는 처벌 대상인 의사도 포함돼 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닌 건물주나 브로커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MBC는 21일 뉴스를 통해 지난 6월 한 차례 문제제기 했던 병원지원금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방송은 '"병원 유치할테니 돈 내"…건물주도 약국에 '갑질'' 보도를 통해 지원금 요구 대상이 건물주인 경우도 13%에 달한다며 약사단체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브로커와 의사 본인인 경우가 60%와 51%로 가장 많았지만, 건물주 마저도 약사에게 소위 '갑질'을 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한약사회가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실제 개설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 1억원 미만이 74%(누적)이었다.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서울에 개국한 한 약사는 현금 9000만원에 추가적인 지원비용을 요구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약사는 잦은 처방약 변경이나 '물약'으로만 표기된 불량 처방전을 받기도 했다. 방송은 "고질적인 병원 지원비 상납 구조가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중파를 통해 병원지원금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약사들은 상품명 처방 악습이 의사들의 갑질을 만들었다며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들 역시 근절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 등이 '적절하다'고 합의한 기준의 지원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이 의사 뿐만 아니라 브로커, 건물주 등 다양한 것도 문제"라며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다만 지원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는 상품명 처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지원금, 약사를 무릎 꿇게 한 의사와 건물주 등 대부분의 문제가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약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21-08-22 17:51:48강혜경 -
오늘부터 식당·카페 9시까지…약국도 단축운영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3일)부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면서, 번화가에 위치한 약국들도 단축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 건대와 강남, 명동 등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은 11~12시까지 심야운영을 하는 곳이 상당수다. 작년 방역당국이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부터 일부 약국들은 1~2시간씩 단축 운영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현행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외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은 9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규탄 차량시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화가 약국들도 사실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라며 상권 악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유동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의 폐업이 늘어날 경우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걱정했다. 서울 A약사는 "지금도 11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작년에 영업시간 10시로 제한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로 주변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면서 "아무래도 9시까지로 줄어들면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당장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일시적인 문제다. 그런데 주변 상권이 안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 운영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약사도 있었지만 단골들이나 심야시간 찾아오는 주민들을 감안해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B약사는 "원래는 밤에 더 사람이 많던 곳인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미 1시간 일찍 당겨서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 좀 더 줄여도 상관은 없지만 이 시간에 약국 문 여는 걸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더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강화된 거리두기가)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돼 내달 5일까지 연장이 확정됐으며, 이후 확진자 추세에 따라 재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08-22 17:35:27정흥준 -
"약이야 공산품이야"...당국 적발에도 다이어트패치 횡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이 지난 7월말 다이어트패치 업체 4곳을 불법 의약품이라고 판단해 검찰 송치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중엔 유사 패치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중이다. 불법 의약품과 공산품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다이어트패치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이어트패치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단순히 패치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불법 의약품으로 판단했다면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조단은 다이어트 패치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TDDS(경피약물전달체계) 기술을 활용해 CLA,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라즈베리케톤 등의 성분을 흡수시켜 다이어트를 돕는다고 홍보한 바 있다. 중조단은 조사 결과 4개 업체가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유사 다이어트패치 제품들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첨가 성분도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등으로 앞서 적발된 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성분으로만 재단한 것은 아니다. 의약품 해당 여부를 약사법 2조 4항만 놓고 보진 않는다. 제품의 광고와 일반인들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업체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다이어트패치의 경우 효과 유무와 관계 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효과가 있다면 불법 의약품 유통이고, 효과가 없다면 허위 과대광고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해당 업체들이 ‘전신작용’을 홍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다이어트패치가 단순히 해당 부위에만 작용을 한다고 홍보를 한다면, 사실상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패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전신작용을 한다고 홍보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만약 TDDS 기술로 피부를 통해 전신작용을 일으키게 한다면 무조건 전문약으로 분류돼야 한다. 제품들이 실제 효과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허위광고라는데 더 무게가 쏠리긴 한다. 식약처가 전신작용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다이어트패치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의약품으로 인정한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8-20 21:50:01정흥준 -
'비대면진료·약 배달' 약국탈퇴…의사 같은 수순 밟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닥터나우와 유사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약 배달 후발주자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부정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취지를 벗어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결사 반대한다'며 탈퇴운동을 벌였던 약사사회 분위기가 의사사회로 옮겨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약국들은 지역약사회를 통해 닥터나우 등에 일괄 탈퇴를 요구하며 약 배달 서비스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결국 업체는 약국가의 반발을 고려해 약국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근거리 매칭 서비스' 등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복지부로부터 공고 내용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이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주체자들로,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칠 경우 사실상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등에도 비상이 걸린다는 게 관련업계 복수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이가운데 대한의사협회 37대 회장을 맡았던 노환규 전 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다. 2000년 개원의사들에 의해 만들어져 개원의들이 정보와 애환을 나누던 소중한 공간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최근 회사 이름을 바꾸고 원격진료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이 언급한 '회사'는 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시작한 '올라케어'라는 업체로, 2019년 설립된 이 스타트업 회사는 같은 해 12월 의사커뮤니티 '닥플'을 인수한 바 있다. 그는 '원격진료를 막고자 2013년 전국의 의사들이 총파업을 벌였고, 총책임자였던 본인은 징역 1년의 형을 구형 받고 현재 재판중이다.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원격진료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데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며 탈퇴운동을 제안했다. 해당 업체는 '만성질환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병원과 환자, 약국까지 편리하게 모바일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운동과 식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화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 주도의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중단을 지속적으로 회원의사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에 주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적정 관리방안 등을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2021-08-20 11:48:01강혜경 -
약국 '동일처방전 중복 조제·청구' 점검...9월까지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 달 30일까지 동일 약국 또는 약국간 '동일처방전 중복 조제·청구'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약국가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20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의한 동일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약국 조제·청구에 대한 점검이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분으로, 동일한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하거나 타 약국 간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약국에서는 점검 대상 항목에 대해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밝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따르면, ▲수진자가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A약국을 선택했으나 실제로는 B약국에 방문해 약제를 수령했고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수진자가 일부 약제 없음 등의 사유로 다른 약국에 방문 조제한 건을 A약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부산지역본부 측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은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 청구를 예방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2021-08-20 11:39:49강혜경 -
"화상투약기 설치 논의 중인 약국 있다"...불씨 여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약사회의 면담과 설득으로 8년만에 재점화됐던 일반약 화상투약기 논란이 일단락됐다.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했던 약국이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설치 나흘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에 따르면 해당 약국 이외에 현재 설치를 논의 중인 약국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른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게 될 경우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화상투약기가 설치됐던 약국을 다시 찾았을 때 '코드를 뽑아두겠다'던 약사의 말대로 투약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9일 설치돼 12일 운영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고작 운영은 4일에 불과했고, 실제 판매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해당 약국 운영 약사는 "약사회가 다녀간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설치했던 부분이었지만, 당초 얘기와 달랐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철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주까지로 요청은 했지만, 업체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인술 대표는 "철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약사님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더 이상 투약기를 둘 이유는 없다.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할 것이지만 명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가 약국의 통유리를 화상투약기 크기에 맞게 재단하고 뚫어 설치가 이뤄진 만큼 복구까지는 수일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약기가 '약국외 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약국 안과 밖에 걸쳐 설치가 된 만큼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경기도약사회는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다만 박 대표는 현재 추가적으로 설치를 논의중인 약국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신규 설치를 준비 중인 약국이 있다. 어차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얘기가 나오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화상투약기는 편의점 판매를 폐지하고 막으려는 것일 뿐 약사회가 개인 회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위력에 의한 협박 등은 소송을 통해 다툴 문제"라고 말했다.2021-08-19 17:40:35강혜경 -
경상남도,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지정 확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가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양덕서울아동병원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근 온누리건강한약국을 참여약국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덕서울아동병원은 9월 1일부터 2년간 평일(월, 수, 금) 밤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늦은 시간 소아환자 불편 해소 및 비용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 편의 제공 등에 달빛어린이병원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수시신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등을 줄여주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전국 병의원 23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2021-08-19 17:33: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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