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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대면 사후 피임약 처방 제한…올라케어 첫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한 청소년 사후피임약 처방·복용 등이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올라케어가 만 17세 미만 청소년 사후 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제한 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개인 민감 정보유출 등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에 대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처방 제한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올라케어가 처음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20여개 이상되는 다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라케어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올라케어 진료 신청 화면을 통해 '사후 피임' 질환 선택 시, '미성년자 사후 피임 진료는 대면 진료를 권유 드립니다'라는 팝업창 문구와 함께 접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청소년이 다른 기타 질환을 선택한 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케어 측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 대상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시스템 외에도 환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과목으로 재진료 또는 타 과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플랫폼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05-13 09:43:39강혜경 -
"약사-의사-환자 잇는 플랫폼 완성...2만명 회원 목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환자를 한 번에 잇는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와 약사, 소비자 전용 플랫폼을 각각 개발해 이를 하나로 묶는 과감한 투자로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다닥주식회사는 지난 4월 ‘후다닥약사’(pharm.whodadoc.com)를 출시하고 올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후다닥의사’, ‘후다닥건강’에 이어 약사 대상 앱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먼저 출시된 후다닥의사는 2년 만에 의사 회원 2만명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소비자 전용인 후다닥건강도 누적 다운로드 70만건을 넘으며 빠르게 자리잡았다. 마지막 후다닥약사로 다자간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은 후다닥주식회사 김승수 대표(47, 연세대 의대)를 만나 헬스케어 플랫폼계의 네이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 후다닥의사가 2년만에 급성장한 비결이 있나 경쟁업체들과 비교해서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로서 현장에서도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니즈와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는 게 주효했던 거 같다. 우리는 늘 이용자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후다닥약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가 처음부터 의사, 약사, 환자를 연결하는 3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었다. 후다닥약사에서는 먼저 ‘약사 to Dr’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사가 처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경우 의사와 소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 48시간 Q&A라는 코너를 통해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3~6명의 전문가가 신뢰도 높은 답변을 달아주고 있다. 후다닥의사에서 이미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서비스다. 아울러 환자는 후다닥건강을 통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질문을 남길 수 있고, 의약사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답변을 하며 환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와 의약사의 긴밀한 소통은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 오로지 약사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지금까지 없었다. 약사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집중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차별화됐다. 또 연결성이 중요하다. 약사는 의사 자문단과도 처방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환자와도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은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과 건기식을 함께 복용한다. 약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답변자들도 혼재돼있다. 의약사가 직접 의료 소비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참여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 후다닥의사에선 학술과 의료기관 검색 서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중계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동시 2천명 이상 접속하는 학술 행사를 진행하면서 반응이 좋았고 덕분에 가입도 많아졌다. 또 병원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DB를 구축해놔서 환자들이 검색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후다닥약사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 동영상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약사들과 협력해 약국 다빈도 질문을 정리하는 복약 관련 콘텐츠도 구상하고 있다. - 아직은 플랫폼 이용이 낯선 약사들도 많은데 홍보 방안이 있나. 약사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약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또 대한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약사 회원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2-05-12 18:16: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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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배달약국 일반인 출입제한에 행정지도할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행정지도가 내려질 방침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외부에서 약국을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식이 없고, 특히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위치한 2, 3번째 약국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외부인 출입 제한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1일 2번째 배달전문약국을 방문해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한 S구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날 점검은 민원사항에 따른 점검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거부와 관련한 부분도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라며 "이미 구두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제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 평상시 일반인들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12일 현장 실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약사회는 이날 오후 2번째 약국과 3번째 약국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약사회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었고,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전문약국이 소재한 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한시적 고시 철회와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거부나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침 없이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은 책임 면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날마다 약국에서 보초를 설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코로나 감염병 단계가 하향된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도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말했다.2022-05-12 17:53:14강혜경 -
호주 타이레놀 복약지도 주의보...국내 제품과 농도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호주에서 긴급 도입되는 타이레놀 현탁액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과 유효성분 농도의 차이가 있어 복약지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2일 시도지부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긴급도입 관련 추가 안내’를 공지했다. 약사회는 “긴급 도입 의약품 중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유효성분 농도 차이로 1회 투여량이 다른 점을 유의해 복약지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2~3세에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농도 32mg/ml)은 5ml가 권장 복용량이라면 호주산 긴급도입 현탁액(농도 50mg/ml)은 4ml가 권장 복용량이다. 7~8세에는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은 10ml, 호주산 타이레놀은 7.5ml, aks 11세에 기존 타이레놀은 15ml, 호주산 타이레놀은 11ml가 권장된다. 만 12세는 기존 타이레놀 현탁액이 20ml, 호주산 타이레놀 현탁액은 12.5ml가 권장 복용량이다. 약사회는 “연령 기준은 농도에 따른 예시이며 환자 몸무게 기준으로 복용토록 안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일 현재 국내에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정제를 해외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긴급 도입되는 의약품은 ▲약국용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mg/ml(아세트아미노펜)과 ▲약국용 타이레놀정 500mg(아세트아미노펜)이며, 현탁액의 경우 5월 둘째주부터, 정제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2022-05-12 17:47:22김지은 -
"배달전문약국 잇따라 들어선 '부릉'은 어떤 회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브이쿵? 부릉? 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배달전문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배달전문업체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릉'이 뭘 하는 곳이기에 블랙홀처럼 약국을 빨아들이냐는 것이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배송대행 서비스로 배달 기사 수만 4만여명에 달하며, 500개 이상의 거점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어 전국 커버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때문에 얼마든지 부릉 물류센터 내 입점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메쉬코리아는 250여개 법인고객사와 6만7000여곳 가입 상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체인인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BBQ,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국대떡볶이, 조스떡볶이는 물론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BGF·GS리테일 등과도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으며 CJ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등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가 시간에 맞춰 상점을 방문해 소비자의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실시간 배송 서비스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 일상화와 맞물려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네트워크 ▲R&D조직 ▲운영역량 ▲IT기술력 등 크게 4가지다. 전국 500여개 물류거점, 센터와 숙련된 배송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IT개발 인력과 100여명의 전담 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 직계약 구조로 배송 전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학습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 메쉬코리아는 현재 의약품 배송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고 작년 7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지역에 처방약을 배송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약국 체인 등과 접촉을 통해 약 배달 등을 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메쉬코리아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송을 포함한 물류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제품이 배송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IT관제 기능과 냉동냉장 기능의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물류거점에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한편 부릉 이외에도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를 운영하는 바로고, 모아콜 등이 배달대행업체로 운영되고 있다.2022-05-12 11:36:36강혜경 -
배달전문약국의 역습...허가 내준 보건소도 '찜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의약단체도, 정부도 '옳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을 받아 조제하고 배달만 해주는 형태의 비대면 약국에 대해 방지책을 만들고, 특정 요양기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와 조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배달전문약국 조사와 대응에 관한 공문을 긴급 배포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번째 약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다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2, 3번째 배달전문약국이 사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들이 보이면서 화살은 허가를 내 준 지역보건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에는 배달전문약국의 정의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점검하다 보니 개설신청을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는 허가와 불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개설에 관한 사항이, 5항은 불허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3항의 '필요한 시설'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담겨 있습니다. 기준령에는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등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건소가 눈 여겨 보는 부분 역시 이 부분입니다. 일부 보건소는 간판 유무 등을 점검하기는 하나 간판 등에 대한 부분은 기준령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전문약국 같은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법 상 개설을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간판 없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기이한 형태의 약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허 기준 역시 의료기관과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미처 배달전문약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운영 지침 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와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을 지목했습니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 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 보건소로 전달한 공문은 요식행위 내지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설 이후 수시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데다, 엉성한 개설 허가는 배달전문약국을 전국적으로 확산케 하는 '구멍'이 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배달전문약국의 철저한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설 단계에서 비대면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에 대해 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입니다. 사후약방문보다 현실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간판 없는 전전대 방식의 깜깜이 개설을 막는 것이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2022-05-12 10:31:04강혜경 -
전담병원 외래 진료에도 약국 울상..."회복에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외래 진료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았던 인근 약국들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외래진료 중단 기간 동안 이미 병원을 옮긴 환자들로 인해 처방 건수가 20~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담병원 인근 약사들은 병원 외래 진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등이 중단했던 외래진료를 이달부터 다시 시작했다. 각 병원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 재개를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 재개에도 불구하고 방문환자 수는 여전히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근무약사 고용을 고민하던 약국들도 채용을 보류했다. 병원이 장기간 외래를 중단하면서 상당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탓이었다. 의정부병원 인근 A약국은 “이달부터 일부 과를 제외하곤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는 일반약 판매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환자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병원에서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을 새롭게 고용했다”고 전했다. A약국은 “하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해 외래 의료진 숫자가 적고, 진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약 30% 정도이고 회복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근 B약국은 “외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채용을 못했던 근무약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뽑지 않고 있다”면서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담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 인근 약국들은 불가피한 경영난에도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뒤늦게라도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살펴 일부라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B약국은 “정부의 전담병원 지원은 의료기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국 피해 지원은 배제됐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전담병원들도 있어 약국 피해가 장기화되는 곳들도 있다. 남양주한양병원도 아직 외래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병원도 정부의 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따라 서서히 일반 환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2022-05-11 17:20:00정흥준 -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 판박이 약국개설에 허찔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례없는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개설에 약사사회도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3곳의 약국이 개설됐으며, 특히 최근 개설 허가를 받은 배달전문약국은 직전 두번째 사례와 닮아 있다 보니 유사 개설 사례가 얼마든지 더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구 배달전문약국과 이번에 개설된 또 다른 S구 배달전문약국 모두 배달대행업체 도심 물류센터 내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약국 모두 플랫폼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해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와 '처방약 1시간 내 배송'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식 개설도 닮아 있다. 앞서 첫번째 개설됐던 K구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개설 전부터 통상적인 약국과 다른 형태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2, 3번째 약국은 보다 깜깜이식으로 개설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구 배달전문약국 역시 개설 이후에야 지역약사회가 파악한 사례다. 배달대행업체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한 이후에도 지문인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선 두 약국의 개설약사는 30대였지만, 이번 개설약사는 고령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관내 배달전문약국 개설에 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약사회는 개설 사실을 인지한 당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시약과 대약에 공유했으며, 개설약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약사회장은 "해당 약국 개설약사와 통화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면담을 가지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시가 해제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약사사회 내 우려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도 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간판조차 없는 배달전문약국은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전문약국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약사회 등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2-05-11 11:33:54강혜경 -
늘어나는 배달전문약국..."복지부 관련 지침 내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만 배달전문약국이 3곳으로 늘어나면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설 허가 후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면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난감한 표정이다.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개설 관련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개설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이 확인된 S구 약사회도 어제(11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약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라며 “이후에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부 별도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운영 행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던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C구와 S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B배달업체가 전전세로 약국에 임대를 주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B업체 지점은 서울에만 40곳이 넘고, 이중 약국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상당수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업체의 면대 운영은 아닌지 확인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달했다.2022-05-11 11:33:04정흥준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을 코로나19 안착기 진입 시점으로 잡았지만 23일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수가 개편을 안내했다. 자료를 보면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먼저 ▲지자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행한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일반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은 23일부터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적용되는 코로나 외 진료도 ▲외래환자 진찰료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는 대리상담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모두 23일 이후에도 수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약국은 23일 이후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모두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조제에 대한 별도수가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결국 정부가 23일부터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은 혜택을 받지만, 약국은 사실상 가산수가가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자체가 지역약국과 의료기관에 내용을 통보한 만큼, 정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에 따라 23일부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료가 종료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지만 약사회는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5-11 10:5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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