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경구수액제, 현금·당월 결제에 반품불가 논란
- 강혜경
- 2022-07-08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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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특정 판매처에서 단독 유통하며 거래조건 변경
- 약국 "일방적 변경" vs 도매상 "마진 안 남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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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으로 허가를 받은 마시는 경구용 수액제 취급 약국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은 도매상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취급이 용이했으나, 최근 특정 도매에 제품이 단독으로 유통되면서 '현금결제, 당월결제, 반품불가,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만 금융비용 제공'이라는 일방적인 조건을 약국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특정 도매와 직거래를 하고, 거래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약국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약국은 2년 전부터 경구 수액제를 취급해 왔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온라인과 도매상에서 제품을 구할 수 없었고 생산이 중단된 줄 알았다. 그러다 다른 약국의 입고 소식을 듣고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첫 단계부터 녹록지 않았다. 기존 판매처에서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약사는 수소문 끝에 신규 판매처와 연락이 닿았고 주문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듣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A약사는 "제시 조건이 직거래를 해야 하고, 큰 박스로만 주문이 가능했다. 여기에 현금 결제, 당월 결제를 해야 하고 반품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며 "법적 금융비용 역시 30만원 이상 주문 시에만 줄 수 있다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약사는 주문을 포기했다. 약사는 "도매상의 일방적인 조건에 막혀 결국 취급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불투명한 거래 조건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시작된 시점은 판매처가 변경된 6월부터였다.
B도매상이 제품을 단독 유통하게 되면서 약국이 주장한 거래 조건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도매업체 측은 마진이 남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마진이 전혀 남지 않는 상황에서 내놓은 회사 정책이다. 유통 마진이 넉넉지 않은 데다 물류비 등이 비싸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시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B도매상의 경우 병원 도매를 담당하는 업체로, 약국 물류 시스템 등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택배 등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제조사에서 유통 마진을 넉넉히 주지 않다 보니 물류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권고 사항인 금융비용을 일정 금액 이상 주문이 아닌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도매상들 역시 단독 제품에 대해서는 조건을 명시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제조사가 유통비용을 확보해 줘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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