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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잡아낸다...6월부터 병의원 500곳 합동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가짜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500여곳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 8228;의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2022-05-31 10:00:05강신국 -
약사 기지로 30년 단골환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단골약국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온누리진호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아 약사는 지난 27일 헐레벌떡 약국을 찾은 단골 환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평상시 자기관리 등이 철저하고 정확한 모습이던 80대 단골 할아버지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혼이 나간 상태로 약국을 찾았기 때문. 할아버지는 무려 약국의 30년 단골 환자였다. 약국을 찾은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보이스 뭐 같은데 아들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김 약사가 '전화기는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가방 속에 있다고 말했다. 아들 연락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황해 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약사는 '은행에 가시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천천히 가셔서 줄 서는 것처럼만 하고 계시라'고 신신당부하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현장으로 출동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15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약사의 기지로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 종암경찰서는 오늘(30일) 김현아 약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김현아 약사는 "다음날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약국을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도 주고 가셨다"면서 "약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났다며 연신 말씀하셨다. 단골 약국을 믿어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약국이 생각났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약사로서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약국에서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장을 받게 돼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약국이 동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2022-05-30 20:06:31강혜경 -
'재작년 신분위조 향정 사건' 일부 보건소, 약국 재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모 보건소가 재작년 신분 위조 환자에게 스틸녹스를 조제해줬다가 문제가 됐던 약국들을 재조사했다. 지난 2020년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서울 지역 약국 100여 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7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행정지도로 마무리했고, 일부 자치구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보건소들은 재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처방 병원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약국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보고가 이뤄졌던 시스템 문제를 오롯이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지도로 마무리 된 자치구에서도 “보고 당시엔 환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재조사를 받은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병원에서 개인정보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1차 문제다. 경찰, 법원을 다니며 고생을 하는 동안 병원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보건소 처분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곳도 있어 신규 약국장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조사를 받은 약국 중엔 미기재된 개인정보 일부를 임의 입력했다는 점도 보건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약사는 동일 숫자를 반복 입력해 비어있는 정보를 채운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미기재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도 난감한 기색이다. 아직은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아직 확정적 처분 결과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앞서 검찰 기소유예 의견이 각 보건소로 전달됐었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고민 중인 거 같다. 다른 자치구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5-30 16:53:18정흥준 -
비급여·외국인가입자 청구 간소화…처방사본 제외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비급여 처방이 50장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소 제출 서류만 150장입니다. 25일 기준 3750장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제출도, 보건소의 검토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청구를 놓고 혼란이 빚어졌던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청구가 일정 부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비급여 처방이 많았던 약국들과 외국인 환자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국들의 행정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은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 등 청구 간소화 작업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비급여 처방, 외국인 건보가입자·미가입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서류 제출을 놓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약국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돼 처방 1장에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5가지 서류가 필요했지만, 처방전 사본 등이 서식에서 제외될 경우 약국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급여의 경우 사본은 내지 않는 쪽으로, 외국인의 경우 서식을 면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사본 등 필수 서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처방전 사본의 경우 출력을 하면 되는 약제비용 신청서나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일일이 복사를 하는 등 행위에 시간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동원돼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도 문제를 지적,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내국인 가입자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또 관할 보건소 기준도 약국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질병청은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2-05-30 16:30:09강혜경 -
1000만원 주는데...전문직이란 이유로 또 배제된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늘(30일)부터 23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만, 또 다시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업종 분류로 대상을 결정하면서, 손실 보상이 시급한 전담병원 인근 약국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원 대상 확대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도 포함이 됐지만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 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 전문직과 금융,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서울 A약사는 “지난번 저금리 대출 때에도 약국은 제외 됐었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도 계속 배제가 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영 회복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가 큰 곳들도 있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전부 제외하는 건 섬세하지 못한 정책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지원이 필요한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 422개소 손실보상금으로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국회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지만 별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B약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선별진료소,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들이 추경에 포함되도록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일반 진료를 보지 않고 있던 곳들도 서서히 외래를 재개하고 있다. 다만 정상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려 피해 회복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 전담병원 인근 C약사는 “한 번 떠난 환자가 다시 돌아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영난을 토로했다.2022-05-30 11:48:46정흥준 -
식약처 7급 약무직 15명 선발 등 약사 취업문 '활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처와 질병청, 보건연구원 등 약사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7급 약무직을 15명 선발할 예정인 만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솔깃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과 관련한 홍보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인사혁신처가 선발하는 인원은 5급 68명, 7급 150명 등 총 218명 규모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약무주사보, 보건연구사'= 먼저 식약처의 경우 약무주사보와 보건연구사 직을 각각 15명씩 채용한다. 약무직의 경우 의약품 안전관리, 약무주사보를 맡으며 약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약무주사보는 ▲의약품 등 허가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의약품 등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관리 ▲의약품 등의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연구사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제품 시험·검사 및 위해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연구사의 경우 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생화학, 수의학, 독성학, 면역학, 의과학 등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무직과 관련한 인재 추천 등을 당부했다. 강 국장은 축사에서 "약무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공채가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업무 과도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약국 경영이 힘들어 그만두는 약사나 주변에 알고 계신 약사들에게 약무직을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보건연구사'=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및 질병관리, 보건연구사 업무를 맡을 공중보건직 1명을 채용한다. 담당 업무는 ▲감염병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및 연구, 긴급상황 대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 ▲만성질환 조사·예방관리 사업 등 운영을 맡게 된다. 응시 자격 요건은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공중보건직'=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도 보건의료,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보건연구사 업무를 담당할 공중보건직 1명을 채용한다. 응시 요건은 의료정보학, 생물정보학, 의공학, 의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이며, 7월 23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3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7급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월 이후 임용돼 기관 별로 기본 교육을 받게 되며,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 상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 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05-30 11:29:26강혜경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대한민국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신속한 보도,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업계에 바른길을 제시해 준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2002년에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간 법률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왔고, 어느덧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내외 시장 환경은 본 산업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동원한 글로벌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며 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이라는 두 축을 세우고 올바른 건기식 구매 및 섭취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미래형 인재 육성,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약정책을 선도하는 데일리팜도 다양한 이슈와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2-05-30 09:03:31데일리팜 -
"식품 기능성표시제, 건강증진·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는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7일 제4회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현황 소개와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입장 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와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과학적 국가검증체계를 정립해 기능성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한다면, 기능성 관련 식품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 역시 일반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포섭하되 건강기능식품과 구별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식품도 과학적 근거에 준하는 실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일반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미래포럼 강일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이 함께 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가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05-30 08:48:21강혜경 -
"탈모약 1알 390원"...도넘은 플랫폼 전문약 광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휴약국이 비급여 처방약을 초저가로 판매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온라인 난매’에 다름없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플랫폼은 노골적으로 전문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제휴 약국은 저가 공세로 협조하며 일부 지역의 난매 문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플랫폼을 통해 여드름약을 비급여 처방받은 환자 사례를 접하고 문제성을 체감했다. 환자 결제 금액이 일반적인 비급여 처방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지불한 금액은 처방약 원가에 3000원을 더한 수준이었다. A약사는 “비급여 처방으로 한달치가 나왔는데 약값에 3000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아마도 조제료 없이 약값에 조금 보태서 받은 것 같다. 급여로 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일반적인 비급여 처방의 결제액이 아니다. 약국에서 거의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약국을 일부 지원하거나, 또는 도매 공급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약국에 들어오는 약값과 비교해보면 몇 백원에서 몇 천원 마진만 두고 조제를 하는 것이라 정상적이지 않다. 아마도 품목 도매를 통해 공급가를 크게 낮췄거나, 플랫폼 업체가 약국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전문약 비급여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은 비급여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플랫폼 제휴약국이 늘어날수록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고, 가격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에선 ‘전담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환자들에 문자를 보내 전담의사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A약사는 “이대로 제도화가 되면 의원뿐 아니라 약국도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고, 난매뿐 아니라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2-05-27 19:57:34정흥준 -
거리두기 완화에 약국 내 노마스크·음료 섭취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노마스크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마스크가 없다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분들도 계시고... 약국 내 구비된 KF-AD마스크를 우선 드리긴 하는데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마스크 미착용, 턱스크로 약국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링크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착용이 의무 사항이니 괜찮지만 약국 내에서 드링크를 못 드시게 하면 시비가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한낮 더위로 노마스크, 약국 내 음료 섭취를 놓고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약 복용과 관련된 것이다. 27일 약국 현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하지만 드링크나 정수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종종 환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약사는 "마트나 영화관 등에서도 취식이 되는데 왜 약을 먹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신다. 약국 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만 살짝 내리고 취식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지난달 25일부터 허용되기 시작한 것인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등에서 취식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국의 경우 비교적 유증상자 방문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약국 종사자나 환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약사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방역이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마스크를 목에 걸거나 주머니에 넣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을 비롯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늘었다"라고 말했다. 정수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B약사는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시는 분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날이 더워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아직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그대로 부착해 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약국 감염 예방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약국 내 마스크 미착용, 음료 섭취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약국 근무자 및 방문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역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조제·안내 공간과 코로나19 환자 구역을 분리하고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회 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약국에서 머무르는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구역에서 대기토록 하며, 약사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해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토록 권고된다. 또 약국 입구 주변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및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확진자를 대면한 경우라면 환자와 약사 간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을 전달하고, 환자와 접촉 전후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3010원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 대면투약관리료 역시 내달 19일까지 연장돼 기존처럼 청구하면 된다.2022-05-27 17:06: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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