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내주 입찰...월세 1500만원
- 정흥준
- 2022-07-13 11:4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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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약국 통계약 조건... 5개월 준비 후 내년 초 운영 시작
- 면목·학동·장승배기역은 내달 입찰...장승배기역은 임대료 30%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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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내 메디컬존 조성을 위해 다음주 합정역을 시작으로 면목·학동·장승배기역 입찰을 잇달아 진행한다.
앞서 역삼역, 종로3가역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원과 약국을 한 명의 낙찰자가 통계약하는 방식이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된다.

의원 125m²(38평), 약국 60m²(18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감정평가액은 약 9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변동될 수 있다.
이달 말 낙찰자가 결정되면 약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일정대로 낙찰이 이뤄지면 150일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준비가 더 빨리 이뤄지면 그보다 먼저 운영을 시작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합정역에는 이미 한 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지만 메디컬존 조성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약사 운영 약국이라 처방 조제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은 입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합정에 이어 면목과 학동, 장승배기역의 입찰은 모두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감정평가를 마쳐 면목과 학동은 합정역과 유사한 임대료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장승배기역은 약 30% 가량 감정평가액이 낮아 임대료는 약 1000만~1100만원에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메디컬존 입찰엔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나 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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