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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2키트 1만원 유지...일부선 8000~9000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며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늘어나자, 과거 품귀 사태를 떠올리는 약국들이 재고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 약국 공급가가 오르면서 하반기 추가 상승을 고려해 미리 재고를 넉넉히 확보하는 약사들도 나오고 있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 키트 판매량은 지난주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1,2개씩 나가던 키트 판매량이 3~4배 증가했다. 한 번에 10개 이상 대량 구입해가는 손님들도 늘었다. 판매가는 변동 없이 1만원을 유지하는 약국이 대부부이지만 일부 약국은 8000~9000원대로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부터 2~3배 가까이 늘어난 거 같다. 원래는 소량만 들여놨었는데, 100개 단위로 주문해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지난주부터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가도 오르고 있다. 그래도 판매가는 2키트 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일부 낮춰서 판매하던 약국들도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하루 5개 정도 나가고 있다. 한동안은 거의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확실히 늘어나는 것은 맞다. 재고량도 일단 100개 정도로 맞춰 놨다. 반품이 가능한 업체로 조금씩 사입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B약사는 “공급가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만원으로 판매하고 난 뒤로는 판매가를 조정한 적이 없는데, 만약 공급가가 더 크게 오르면 판매가 조정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CU, GS25 등 편의점들도 2키트 만원이었던 판매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2키트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수량이 약 10개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금방 빠지는 편이다”라며 “그동안 나가지 않아서 일부 점주들은 아예 주문을 끊고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반면 인터넷 판매는 약 절반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배송비를 포함해도 약 20% 낮은 가격대로 형성돼 약국·편의점과는 가격차가 있다. 서울 C약사는 “온라인과 가격차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사는 사람들도 다들 이해하고 있어서 가격 저항이 있진 않다. 또 약국에서는 급할 때 몇 개씩 사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자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2022-07-14 11:27:46정흥준 -
소송→상생 노선 바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소송을 불사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상생으로 노선을 완전 선회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플랜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약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신고센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여 만에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의료계와 건설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상생방안에 주력, 서울시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하게 됐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약계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상생방안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 촉발된 약준모 '배달앱 신고센터'= 닥터나우와 약준모간 갈등이 촉발된 부분은 약준모 '배달앱 불법신고센터'였다. 약준모가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는 게 닥터나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라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배달앱이라는 업체들의 농간에 약사들이 불법에 노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상황과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배달앱 신고 센터를 설치했다"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약국 내 판매와 대면 전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 등이 소속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월 23일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 운영으로 맞불을 놨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방역·치료 체계를 개편, 재택 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고 있는 바,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거부 사례를 접수하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대해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었다. ◆서울시의사회 고발이 입장 선회 첫 단초= 닥터나우가 입장을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와의 대립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으로 인해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의약계와 상생'을 꺼내 들게 된 것이다. 6월 16일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시범 운영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했고 수렴했다"며 "이번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며 상호 협력을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의사단체의 고발에는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면서 약사단체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소 취하를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는 게 약사사회 시각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를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건수가 2400만건을 돌파하면서 복지부는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제휴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A약사는 "업계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이나 플랫폼으로 인해 수반되는 배달전문약국, 본인부담금 할인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약계와의 협력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정부가 '환자와 약국이 협의토록 한다'는 포괄적인 부분이 아닌 세밀한 가이드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소를 취하하면서도 약준모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사실상 플랫폼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약사사회와 입장이 좁혀지리라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2022-07-14 11:25:23강혜경 -
케이스페이스, 약국 업종제한·권리금 분쟁 법률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률사무소 케이 스페이스(대표변호사 강두원)는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약국 업종제한 약정 및 권리금 분쟁’을 주제로 한 법률 세미나를 진행한다. 업체는 이번 세미나에서 강두원 변호사가 약국 영업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초점을 맞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부에서는 강 변호사가 ‘약국 업종제한 약정(독점영업권 약정) 관련 분쟁 예방법 및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을, 2부에서는 ‘약국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권리금, 임대료, 계약갱신 등)'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만 진행되며,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www.kspacelaw.com)에서 가능하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무소 케이 스페이스(02-6953-8050, kspacelaw@kspacelaw.com)로 하면 된다.2022-07-14 09:21:09김지은 -
닥터나우 "약준모 위법 명백, 상생 주력 위해 소 취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한 데 대해 "의약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14일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면서 "이에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또한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복지부 역시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닥터나우는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7-14 08:54:36강혜경 -
키오스크 보이콧 놀란 한양대병원, 약국장들 만났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양대병원의 처방전송 키오스크 도입이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문전약국가의 키오스크 보이콧 선언에 결국 한양대병원까지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양대병원은 13일 문전약국 약사들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키오스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동구약사회 7반 회원 일동 성명 발표 이후 병원과 가진 첫 공식 간담회였다. 면담 초반에 한양대병원은 환자 편의와 병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던 처방전송 키오스크를 약국가가 강하게 반대하는 데 대해 의아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 이외에 반대할 만한 입장 등이 있는지에 대한 동태 파악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반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주장했던 우려점들을 다시 한번 짚으며 병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오스크 도입 취지 자체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있지만, 한양대병원과 약국의 경우 다른 종합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키오스크를 도입했을 때 환자와 병원이 기대하는 시간 절감 효과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다른 대학병원들의 사례를 볼 때 사용률이 30~4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50~60% 이상은 종전처럼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게 되고,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전송한 뒤 약국까지 내려오는 시간도 10~15분으로 가깝다 보니 환자와 병원이 기대하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약국의 입장이다. 또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규 환자 등의 경우 노쇼 가능성이나 조제 요구사항 등이 다를 수 있어 약국이 관련한 컴플레인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또 2009년 키오스크 운영시 도우미의 특정약국 유도 행위와 키오스크 화면 약국 위치 표시 방식 등이 공정치 않았으며,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에서도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부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약사는 "경영 활성화와 환자 수 증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의 병원 측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병원 측 역시도 약국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약국의 의견을 잘 들었고 충분히 감안해 서로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했다는 쪽으로 얘기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제 핵심 키는 다시 한양대병원 측으로 넘어갔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사실상 병원이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질 경우 약국가와 불가피한 마찰을 빚은 채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측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간담회를 빌어 약국가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앞으로는 병원에 달렸다. 병원의 의중에 따라 약국가 역시 대응 방침 등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2-07-13 22:20:21강혜경 -
닥터나우, 약준모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취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지난 2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닥터나우는 약준모의 ‘배달앱 불법신고센터’ 운영이 업무방해라고 주장했고, 센터장인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준모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해왔다. 이후 변론기일이 차일피일 연기돼왔고 결국 닥터나우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약준모는 “닥터나우는 1차 변론기일 시점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변경이라는 꼼수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면서 “갑작스럽게 6월 30일 소취하를 통보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약준모는 “닥터나우가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위협과 협박을 위해 민사소송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 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도 배달앱 업체들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준모는 “닥터나우의 택배, 퀵배송 등은 한시적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 의해 불법이 명백하다”면서 “소취하를 기점으로 그동안 잘못된 행태에 대해 약준모와 약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특히 대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또 법적 책임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취하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상생협력하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 취하하지만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약국 약사들의 권리는 계속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07-13 18:08:10정흥준 -
의원+약국 메디컬존, 역삼-종로3가역 반응 갈린 이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처음으로 조성되는 ‘메트로 메디컬존’이 역삼역과 종로3가역에 동시 추진됐지만 의원 유치를 놓고 희비가 갈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13일)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 운영 시작을 공식화했다. 다만 역삼역과 달리 종로3가역은 의원이 입점하지 않아 추후 개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은 묶음 입찰로 낙찰자가 동일하다. 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 대표가 입찰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곳의 메디컬존은 동일한 시점에 의약사 모집을 진행했지만, 역삼역과 달리 종로3가역은 아직 의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약국은 개설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의원이 들어와야 할 상가는 아직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종로3가역은 1, 3, 5호선 환승이 가능해 유동 인구가 많은 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의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개찰구 내부에 의원, 약국 상가가 있다는 점이었다. 즉 역삼역과 달리 의원·약국을 이용하려면 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찍고 들어가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상가는 운임지역과 비운임지역으로 나뉘는데 의원이 들어올 곳은 운임지역이라 개찰구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 나머지 역삼역을 비롯해 후속으로 메디컬존이 조성되는 합정, 면목, 학동, 장승배기역은 모두 비운임지역 상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사들이 현장에 나와 입점을 검토했지만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건 개찰구 내부 상가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 측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의원 진료 후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을 확인하면 무상으로 개찰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약국은 이미 문을 열었다. 추가로 의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7-13 17:49:16정흥준 -
"비대면 진료 받으시죠"...재유행에 바빠진 플랫폼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처방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금 홍보전에 돌입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돌파하며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재미를 봤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정부가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가 한번에 가능한 대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1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면과 비대면 진료 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업체들은 앱 푸쉬 알림 등을 동원해 홍보를 시작했다. A업체는 '코로나 신규 확진 하루 4만명 돌파! 증상이 의심된다면?'이라는 앱 푸쉬 알림을 13일 사용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업체는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블로그를 연동시켜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라진 원인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확진 판정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진자가 약을 수령하러 약국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격리 해제 후 주의사항이 있나요 등에 대해 소개하며 '지금까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과 확진 시 대응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면 편하게 비대면 상담 받아보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국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B업체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요'라는 푸쉬 알림을 통해 '어제는 확진자 4만 266명이 발생했대요. 비오는 날 코로나 재택치료 필요할 땐, 집에서 편하게 비대면 진료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다. C업체는 '(병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라며 '비 오는 날 축축하게 병원 가는 중이신가요? 집에서 뽀송뽀송 비대면 진료 받아 보세요'라고 일제히 앱을 홍보했다. D업체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정부 지원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7월 11일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이 조정,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 값은 확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뒤 '배달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서울 일부지역 당일 퀵, 이외 지역 택배배송을 통해 배달비 없이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면서 비대면 앱을 통한 진료 역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진 추세를 지켜보고 있기는 하나 최근 확진자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홍보를 재개·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국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약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당시 대면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문제는 한 번 앱을 이용해 봤던 이용자들이 2번, 3번 앱을 이용하기는 훨씬 용이하다는 부분"이라며 "약사회와 정부가 이용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약국도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간에 플랫폼이 끼면서 최근까지도 다양한 충돌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재확산 기로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의료 행태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2-07-13 17:29:02강혜경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1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는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받은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 처방시 약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13일 시도지부 등을 통해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며 "11일부로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시에도 조제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있는 만큼, 약국별로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구치료제 본인부담금은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인 경우 1000원, 65세 미만인 경우 2000원의 조제료가 책정된다.2022-07-13 16:57:05강혜경 -
합정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내주 입찰...월세 1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내 메디컬존 조성을 위해 다음주 합정역을 시작으로 면목·학동·장승배기역 입찰을 잇달아 진행한다. 앞서 역삼역, 종로3가역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원과 약국을 한 명의 낙찰자가 통계약하는 방식이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된다. 공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합정역 메디컬존(의원, 약국)의 임대료는 월 1400~15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의원 125m²(38평), 약국 60m²(18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감정평가액은 약 9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변동될 수 있다. 이달 말 낙찰자가 결정되면 약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일정대로 낙찰이 이뤄지면 150일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준비가 더 빨리 이뤄지면 그보다 먼저 운영을 시작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합정역에는 이미 한 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지만 메디컬존 조성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약사 운영 약국이라 처방 조제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은 입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합정에 이어 면목과 학동, 장승배기역의 입찰은 모두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감정평가를 마쳐 면목과 학동은 합정역과 유사한 임대료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장승배기역은 약 30% 가량 감정평가액이 낮아 임대료는 약 1000만~1100만원에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메디컬존 입찰엔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나 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2022-07-13 11:46: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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