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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브리오, 물에 타서 조제…'삼킴 곤란자' 지침 혼란

  • 강혜경
  • 2022-08-18 11:44:58
  • 치료제 사용 지침 신설…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
  • "연하곤란자 복용 다행이지만 조제·투약 가이드라인이 전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하 곤란자에 대해서도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연하 곤란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투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8판 개정안을 통해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환자라면 삼킴 곤란(경관 투약 환자군 등) 환자라도 의료진의 판단 하에 현탁액 형태로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료기관 요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내용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라게브리오 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해 투약하면 되는데, 약국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구용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연하 곤란자의 경우 입원해 렉키로나주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지침. 연하 곤란자에 대해 현탁액 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신설됐다.
다만 약국은 조제·투약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 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탁액으로 조제·투약할 경우 40ml씩 총 400ml를 환자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A약사는 "연하 곤란자들이 라게브리오를 복용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어떻게 조제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먹기 직전 현탁액을 만들어야 하는지, 미리 약국에서 400ml를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보관은 실온·냉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 보니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게브리오를 현탁액으로 만들 경우 약이 써 쥬스나 꿀 등을 섞어도 되는지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B약사도 "약국에서 일일이 캡슐을 까서 조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회분(4캡슐)을 까서 시범 삼아 조제해 주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조제해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하지만 먹기 직전에 조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제 후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용 안내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이외에도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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