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게브리오, 물에 타서 조제…'삼킴 곤란자' 지침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하 곤란자에 대해서도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연하 곤란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투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8판 개정안을 통해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환자라면 삼킴 곤란(경관 투약 환자군 등) 환자라도 의료진의 판단 하에 현탁액 형태로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료기관 요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내용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라게브리오 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해 투약하면 되는데, 약국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구용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연하 곤란자의 경우 입원해 렉키로나주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은 조제·투약에 대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 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탁액으로 조제·투약할 경우 40ml씩 총 400ml를 환자에 투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A약사는 "연하 곤란자들이 라게브리오를 복용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어떻게 조제해 줘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먹기 직전 현탁액을 만들어야 하는지, 미리 약국에서 400ml를 조제해 줘도 되는지, 보관은 실온·냉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다 보니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게브리오를 현탁액으로 만들 경우 약이 써 쥬스나 꿀 등을 섞어도 되는지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B약사도 "약국에서 일일이 캡슐을 까서 조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회분(4캡슐)을 까서 시범 삼아 조제해 주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조제해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하지만 먹기 직전에 조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제 후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용 안내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라게브리오 현탁액 사용 가능 이외에도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절차 삭제 ▲먹는치료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수정 등이 담겨 있다.2022-08-18 11:44:58강혜경 -
20인 이상 근무 병의원·약국,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약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자 20인이 넘는 대형문전약국이나 병의원 등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을 설치를 당부했다.2022-08-18 11:42:03강신국 -
약국 직원 휴게시간 간과하면 수년치 미지급액 한번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수년치 미지급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직원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8월호를 통해 휴게시간 관련 약국 노무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 후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니 나머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국장에게 요구했다. 근무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보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사용자는 휴게 미부여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에서 휴게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응대해야 하니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을 정해 준비시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 시간 10분씩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직원 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이라 위반 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 노무사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으면 13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13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차라리 일찍 퇴근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13시 30분 이후 퇴근하도록 해야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2022-08-18 11:33:03정흥준 -
참약사-메딜리티, 약국 경영 디지털 전환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주)참약사는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알약 카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필아이’의 개발사 (주)메딜리티와 약국경영 디지털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MOU를 통해 약국경영 디지털 전환과 약료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에 협업 관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약고리즘, 시차오감, 핏타민 등 약국을 통한 약사의 상담을 더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참약사의 노력에 좋은 조력자를 만나게 된 만큼,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메딜리티 박상언 대표도 “약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메딜리티의 비전에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약국경영 디지털 전환과 약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약사는 오프라인 약국과 온라인 소비자의 효율적인 연결을 확대해가기 위해 약고리즘P와 약고리즘C, 일주기리듬 케어를 위한 ‘시차오감’ 서비스, 핏타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개발했다. 또한 아하커넥츠, 이제너두 등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딜리티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알약 카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필아이’의 개발사다. 필아이는 한 번의 스마트폰 촬영으로 최대 1000정의 알약을 99.99%의 정확도로 분류/기록해 조제나 약 재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앱이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 후 약 1년 만에 세계 216개국 15만명 이상의 약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2022-08-18 09:16:36정흥준 -
알약 카운팅 앱 만든 약사, 자동 약품 검수기 개발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알약 카운팅 앱 '필아이'를 만든 약사가 이번에는 자동 약품 검수기 개발에 나선다. 알약 카운팅 기능에 약품 인식 기능을 추가해 조제 과정의 완전 자동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필아이는 개발사 메딜리티(대표 박상언)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팁스는 기술창업투자프로그램으로 정부가 2년간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연구 과제는 '자동 약품 검수기 개발'이다. 약사 출신인 박상언 대표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줄 때 약사가 직접 눈으로 약 포장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개수와 종류가 어긋나는 실수가 종종 생긴다"며 "메딜리티는 알약 카운팅에 약품 인식 기능까지 추가한 자동 검수기 개발로 약품 조제 과정의 완전 자동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 업무 효율화와 더불어 약사가 복약지도 같은 고부가가치 본연의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필아이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1회로 최대 1000정의 알약을 99.99% 정확도로 셀 수 있으며, 2022년 가입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내년부터 처방약의 전 이동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함에 따라 자동 약품 관리에 대한 이용자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기대다. 박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 과정에서 AI 객체 인식 기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약사들이 환자 케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해 글로벌 보건업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딜리티는 작년 6월 비에이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카카오벤처와 비에이파트너스로부터 프리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2022-08-18 08:40:50강혜경 -
기재부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문제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비도심형 예산 지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 운영계획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이 운영되는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매달 도심형 360만원, 비도심형 6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비도심형 추가 운영 지원금과 홍보비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세부 예산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도 세부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국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도심형 지급 예산을 줄여 운영 약국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예산안에 따라 이미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세부 계획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대국민 홍보하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도심형 심야약국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심야 인건비, 교통비 등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부장들은 부처 간 협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A시도지부장은 “기재부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놓고 문제 삼고 있다. 비도심형에 지원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일부 삭감하고 약국 수를 늘리는 방향까지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도심형 지원금을 삭감하면 남는 돈이 불용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약국 숫자를 늘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단 9월 사업까지는 기존 예산안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10~12월 사업은 정부 협의에 따라 예산안이 변동될 수 있다. 만약 기재부 의견대로 비도심형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약국들과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참여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애초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도심형으로 구분했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지원비를 앞세워 약사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A지부장은 "지역 약사회가 약사들의 참여를 힘들게 독려하고 겨우 모집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참여 약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2-08-17 18:37:37정흥준 -
'여전히 주문 안되는' 감기약 대응 시스템 2회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이 2회차를 맞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과 유통 현장에서 신속대응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 역시 수급 불안정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제약사에 생산·수입을 늘릴 것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보다 표면적으로 생색내기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요청 2회차, 8품목 그대로…공급 안된다는 뜻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은 대한약사회가 공급을 요청하는 감기약을 주당 10품목씩 선정해 해당 품목 별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에 대해 제약업체가 자사의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10일 첫 가동을 시작한 이후 2회차를 맞았다. 2회차에 약사회가 요청한 품목은 1회차와 대동소이하다. ①코푸정 ②부루펜정200mg ③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④세토펜정 ⑤세토펜정325mg ⑥세토펜정80mg ⑦세토펜현탁액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⑨코대원포르테시럽 ⑩코대원에스시럽이 지난 1회차 공급요청 품목이었다면, 2회차에서는 코대원포르테시럽과 코대원에스시럽이 '코푸시럽'과 '슈다페드정'으로 변경됐을 뿐이다. 2회차 요청 품목은 ①코푸시럽 ②코푸정 ③부루펜정200mg ④슈다페드정 ⑤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⑥세토펜정 ⑦세토펜정325mg ⑧세토펜정80mg ⑨세토펜현탁액 ⑩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10품목이다. 8품목이 동일하다. 그만큼 1회차에서 요청했던 품목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A약사는 "결국 하나마나라는 얘기다. 지난 회차 요청 품목이 또 다시 요청 품목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약국 공급이 안되는 것"이라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회차 요청품목 10개, 가능품목은 '코푸정'뿐 2회차 요청품목 가운데 17일 오후 4시 기준 공급이 가능한 품목은 '코푸정' 하나다. ▲코푸시럽 ▲부루펜정200mg ▲슈다페드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곤란'으로, 그외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세토펜정 ▲세토펜정325mg ▲세토펜정80mg ▲세토펜현탁액은 '미정'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 회차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불가'가 '곤란'으로 바뀐 것 뿐, 여전히 시스템을 통해 약국이 재고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슈다페드정, 대체품목은 19갠데 공급가능은 0 문제는 약사회가 요청한 10품목의 대체품목들 역시도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재고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슈다페드정을 예로 들면 약사회가 요청한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500정은 '곤란'으로 표기된다. 대체품목으로 슈다펜정(삼아) 30·1000정, 슈페린정(뉴젠팜) 30·100·500·1000정, 코슈정(코오롱제약) 5·30·100·500정, 대우슈도에페드린염산염정60mg(대우제약) 1000정, 파마염산슈도에페드린정(한국파마) 30·1000정, 신일슈도에페드린정(신일제약) 30·1000정 등 19품목이 있지만 공급 가능 품목은 없다. 대체 품목들까지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일제약 부루펜정200mg 500정도 대체품목으로 이부펜200mg(태극제약) 100·1000정, 엔카펜정(제이더블유신약) 500정, 스로펜정(한국코러스) 100정, 넬슨이부프로펜정200mg(한국넬슨제약) 100·500·1000정 등 8품목이 있지만 공급 가능 품목이 없다. 모두 곤란 혹은 미정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삼아제약 세토펜정 1000정 역시 대체품목으로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mg(동광제약) 1000정, 트라몰정160mg(코오롱제약) 1000정, 어린이용타스펜정160mg(대우제약) 1000정, 라페론정160mg(안국약품) 1000정, 아스타펜정160mg(삼남제약) 1000정이 있지만 모두 공급이 불가하다.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도 대체품목이 15개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 품목은 이부펜정400mg(태극제약)이 유일하며, 세토펜정325mg 역시 15개 대체품목 가운데 공급 가능 품목은 루트펜325mg(바이넥스)과 트라몰정325mg(코오롱제약)에 불과하다. 실효성 위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역시 가장 많은 아쉬움이 제기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신속대응시스템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시간 재고 내지는 구입 가능처를 알 수 없다 보니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B약사는 "차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역을 토대로 입·출고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탁상행정에 머물 뿐"이라고 말했다. C약사도 "제약사가 말하는 재고가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어느 제약사, 어느 도매상이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할 수 있는 도매상이 어디인지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33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식약처도 문제를 인지한 만큼 조속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8-17 15:58:49강혜경 -
"항생제 먹고 발진"...환자 부작용 이슈화에 약사 곤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복용 후 부작용을 이유로 약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들로 인해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은 치과 진료 후 항생제 조제를 받아간 환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약을 복용 중인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발진 부작용을 앓았다는 내용이었다. 뾰루지로 시작한 피부 발진이 온몸으로 번져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며 약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상호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항생제 성분이었기 때문에 조제를 해줬던 약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환자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약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처음에 뾰루지가 났는데 약을 더 복용하자 부작용이 온몸 발진으로 번졌고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다고 하길래 처음 부작용이 났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았다. 녹음을 하는 거 같아서 그 얘기를 하지 않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길 하다가 결국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했다. 협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는 처방을 받은 치과에도 항의를 했고, 의원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약국에서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자 이후 환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약국에 대한 혹평 후기를 남겼다. A약사는 “포털사이트 댓글로 약국에 혹평을 남겨 놓은 것을 봤다. 나도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환자도 내 글을 봤는지 연락이 와서 서로 글을 정리하는 걸로 대화하고 일단락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으니 약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까지 들었다. 개국에 대한 생각도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지역 약사회는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 약국 고충이 되풀이되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들이 정말 많다. 일부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약국만 피해를 봐야 하는데 마땅히 해결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2022-08-17 11:57:33정흥준 -
확진자 18만명, 일반약도 '비상'…경구치료제도 부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18만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분석이다. 중대본은 다음 달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지표대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약국에서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이미 처방약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반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구용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제기되고 약국 근무자 확진까지 잇따르면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적용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배송기사 확진 등으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17일 약국가의 얘기다. ◆처방약 이어 일반약도 재고 부족 오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과 감기약 등 처방약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국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했던 재고분까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종합감기약과 코감기약, 목감기약 등은 이미 품절된 지 오래다 보니 재고를 구할 수 없다. 대다수 약국들이 지난 4월과 5월 사입해 뒀던 재고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다. 이 약사는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종합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종합감기약 품절로 소비자가 제약회사에 '구입 가능한 약국'을 물었고, 결국 제약사가 나서 약국에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이 약사는 "그만큼 재고가 없는 것 같다"며 "곧 환절기인 데다 신규 확진 증가가 현재 속도로 계속될 경우 처방약에 이어 일반약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사도 "신규 확진에 냉방병 환자들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함께 구입해 가는데 감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기는 감기약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8월 초 입고되기로 했던 종근당 모드시리즈 등의 공급도 늦어지며 약국들은 애가 탄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인 움카민플러스시럽 역시 코로나 재유행으로 수요가 폭증해 품절됐다. 한화제약은 정상 공급 시기를 9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따라 코로나 치료제도 삐걱= 코로나 경구 치료제 수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구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병원 등에 공문을 통해 전체 외래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에도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전담약국을 지원하는 곳들도 있지만 처방약 자체가 많지 않아 전담약국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D약사도 "팍스로비드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있는 반면 라게브리오는 재고 부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라게브리오 입고 지연으로 약국의 발주 요청량 보다 적게 공급된다는 게 보건소 측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자 확진 잇따르며 BCP적용 놓고 갸웃=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근무자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에서 근무자 확진은 약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BCP 적용 여부를 놓고도 약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BCP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약사는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BCP 적용을 놓고 정책이 유효한지 약사들 간 갑론을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소에서도 BCP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대표약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개설자에 대해 BCP를 수립하고 격리기간 예외 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해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F약사도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점심식사를 약국 밖에서 각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BCP가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 중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쉽지 않다. 또한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직원 등 간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유효하다"고 말했다.2022-08-17 11:16:23강혜경 -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다섯가지 유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권리금 회수 여부를 두고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례를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임대인)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합법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는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되는 강행 규정”이라며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를 어긴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률 상 건물주가 권리금 보호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후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차인의 위법행위 ▲재건축 사유 ▲건물 자체의 문제 ▲권리금 보상 여부 ▲신규 임차인의 문제 등 5가지가 있다. 먼저 임차인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건물주 동의 없는 무단 전대(재임대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법률 위반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과 더불어 갱신요구권 박탈,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한 건물에 재건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법률 상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며 “건물이 심하게 노후 돼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보호 의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대신해 기존 임차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꼽혔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갱신요구권 부분에서 충분한 합의는 법률 상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와 2호 규정에 따라 신규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법률 상 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면서 “다만 세입자는 신규세입자의 정보에 관해 동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보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물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 쇼핑몰 같은 건물이나 국가 소유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법률 상 정해진 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며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전통 시장은 예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권리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2-08-17 11:00:0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10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