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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무색...후발업체 '약 배송비 무료' 여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지원과 이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어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교적 선두에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의 경우 배송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돌입했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업체의 경우 정상 과금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후발업체들이 약 배송비 무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L업체는 '무료 약 배송'을 내세워 홍보에 돌입했다. 남성형 탈모 비대면 진료를 전면에 세운 M업체도 '첫 배송비 무료'라는 이벤트성 배송비 정책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M업체의 경우 '3개월 3만9900원부터(월 1만3300원부터~)'와 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명시하고 있어 환자 유인 행위이자 다른 약국들 과 약값 시비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정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앱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배송비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와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했던 만큼 실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정 권고 등이 아닌 실제 처분을 통해,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미이행한 경우에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도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비대면 진료앱들이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배송비를 유료화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신생 업체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이벤트성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며 20~30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최근에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상시 정책을 염두에 둔 후발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정부가 상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 가이드라인 이탈 행위를 모두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가 이뤄진 만큼 실질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이 병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첫 배송비 무료, 특정 기간 무료, 택배비 무료 등 이벤트성 정책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C업체는 환자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D업체는 2000원, E업체는 3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퀵서비스 환자 부담금도 C업체와 D업체는 2000원을, E업체는 3000원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인 지침이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약사도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이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할 만한 사례들을 취합해 적극 피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 역시 현장을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08-30 13:51:44강혜경 -
코로나-다른 약제 분리처방 확인 요청에 약사들 '난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련 처방을 많이 받았던 약국은 행정 업무 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한 케이스 등에 대해 처방전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종전에도 처방전 입력 오류 확인 같은 요청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처방과 타 약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 기존 장기 복용약 처방을 요청하는 사례인 것 같다"며 "우리 약국도 지난 3월과 4월 교부 사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코로나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를 한 처방전 내에 처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전까지는 처방을 각각 분리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A약사의 지적이다. 이 약사는 "정부에서 시행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확인을 위해 약국에 증명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3, 4월 처방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경우 약국은 업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처방전 한 장에 코로나 약제와 기타 약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분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지난 처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을 내리는 정부 기관과 이를 확인하는 심평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확인을 위해 적어도 수 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내는 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건보 미가입자 등의 문제와 같이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2-08-30 11:55:11강혜경 -
내년부터 건기식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업체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회에서 식품·표시 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기식 유통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폐기 감소에 따른 이익이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기식 제조업체들도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을 준비한다. A업체 관계자는 “공장에서 소비기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은 계도기간이지만 시행에 맞춰 생산라인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생산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통기한 표시된 제품과 혼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소분 건기식 업체들도 내부 검토 중이다. 소비 기한이 제각각인 제품들을 소분, 혼합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맞춤건기식 B업체 관계자는 “내년 생산 예정 제품부터 적용 대상이라 제조사와 협의 중이다. 아직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전부터 소 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건기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가 혼용 유통되면서 약국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문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재고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약국은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같다. 가끔 유통기한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다. 혹시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이랑 섞이면 그걸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설명은 해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2022-08-30 11:41:07정흥준 -
아로파협동조합, 스마트스토어와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이정행)은 30일 주식회사 스마트스토어(대표이사 신경민)과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지난 28일 2022 겟 스마트(Get Smart) 아로파 세미나에서 30여명 조합원과 약사, 아로파협동조합 이정행 이사장, 스마트스토어 변훈석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약사 업무 보조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 플랫폼 기획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 교류 ▲약국 경영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의 정상 궤도화를 위한 자료 및 서비스 등의 구축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정행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디지털 혁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협력으로 약국 스마트CDU 플랫폼을 구축, 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을 스마트CDU를 통해 이어나가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 변훈석 본부장은 “아로파와 뜻깊은 한 걸음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스마트CDU의 플랫폼이 약국의 질적 효율화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로파 측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에서 개발한 스마트CDU는 스마트스토어의 독자적인 센서 기술을 탑재한 기기로 제품에 가까이 접근하는 소비자를 인식해 제품에 대한 설명, 체험을 유도하는 광고 단말기이다. 아로파협동조합에서는 약국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스마트CDU를 작년 말 주식회사 함초록과 공동 개발, 2개의 PB제품 판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토어 최승 팀장은 "스마트CDU를 통한 제품과 고객간의 자연스런 접점의 형성으로 활력흑삼드링크의 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약국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제품이 자사 기기를 활용하여 약국 시장에 안착하고, 이를 통해 약국 경영 활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아로파협동조합은 이번 세미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와 약국 디지털 혁신(케어스퀘어 소재완 이사),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스마트CDU(스마트스토어 최승 팀장)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약국, 약사의 방향성과 대안을 다루는 동시에 조합에서 출시한 2개 PB 제품에 함유된 발효 흑삼 원료에 대한 학술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110여명 약사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격 설립을 통해 개별 약국에서는 어려운 공동 대응과 사업 실천이 가능하고 독립적 약국을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2022-08-30 10:19:09김지은 -
확진자 감소세에 키트 판매 주춤…상비약 수요는 보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약국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 18만명 발생 이후 감염 확산세가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현장 데이터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7월 BA.5 변이 유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 키트 판매가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유행에 따른 키트 판매 추이를 보면, 27주(6월 29일~7월 2일) 4072개에서 ▲28주(7월 3~9일) 7039개 ▲29주(7월 10~16일) 1만6027개 ▲30주(7월 17~23일) 2만8014개 ▲31주(7월 24~30일) 2만8535개 ▲32주(7월 31일~8월 6일) 2만8364개 ▲33주(8월 7~13일) 3만476개로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34주(8월 14~20일) 2만7886개 ▲35주(8월 21~27일) 2만3478개로 2주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트 판매와 달리 해열진통제나 상비약 등 수요는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피린큐액, 판콜에스내복액, 팜플루콜드연질캡슐과 같은 기침·감기약과 탁센연질캡슐,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팜페인파워연질캡슐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매출은 전 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타이레놀정500mg과 게보린정, 타세놀500mg과 같은 해열진통제, 베타딘인후스프레이, 쎄파렉신캅셀, 소렉신연조엑스와 같은 인후질병 치료제는 전 주 대비 판매가 소폭 증가했으나 하락세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 측은 "지난 주 키트와 상비약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가검사키트는 감소세를 보였다"며 "우선 감소세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비약 매출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A약사는 "코로나 확산세가 한 풀 꺾이면서 키트 수요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의 경우 기침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같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 관련 의약품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B약사는 "환절기와 추석 등 변수가 많다 보니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긴꼬리 형태의 확진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10월과 11월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2-08-29 20:17:22강혜경 -
'약국 경영 정점과 그 너머' 주제, 휴칼리지 2학기 개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이사 김성일, 김현익)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휴베이스칼리지(이하 휴칼리지) 2학기 개강을 오는 9월 1일 시작한다. 2학기 강의는 '약국 경영의 정점과 그 너머'를 주제로, 상담약국의 포괄적 약료케어부터 세무회계, 인문학 등 폭넓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학술파트로는 박은미 약사가 '상담약국과 포괄적 약료케어'를 주제로 병원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학술적, 영양학적 노하우를 공유한다 슬기로운 약국생활 저자인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세무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의 저자 김범준 작가가 '내 책 쓰는 읽기와 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다. 또 이상현 약사가 '마법의 한마디 Kick OFF Communication'을 주제로 제품별, 질환별 상담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휴베이스 캠퍼스장인 김성일 대표이사는 "휴베이스 캠퍼스는 지식을 넘어 지혜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휴베이스 칼리지는 현장 약사님들의 도전하는 삶을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칼리지는 현장 약국 약사 교육을 목표로, 학기제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10주간 온라인 라이브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휴베이스 회원이라면 가입일로부터 3년간 휴베이스 캠퍼스의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22-08-29 14:55:26강혜경 -
정부 약배송 허용에 방점…약사사회 "후폭풍 어쩌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약국 안으로 제한된 의약품 판매처를 약국 밖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약사사회에서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이후 최대 이슈에 직면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지역 약국이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이 포함된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입법 과제 12건에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건의 경우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도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기한은 2023년 6월로 명시됐다. 결국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추진할 계획을 기정사실화하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약사회를 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약 배송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와, 이번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던 약사회를 향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그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추진 가능성이 높았던 의제였던 만큼, 앞으로의 후폭풍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이번 과제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의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설정한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바뀔 내용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세부 내용 여부에 따라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가 해당 과제 명칭을 ‘의약품 판매처 확대’로 명명한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약국 안으로만 한정됐던 약 판매, 전달을 약국 밖으로 확대하겠다는건데, 약사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굉장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허용 범위 관심…신규 약국 확대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 플랫폼 개입의 허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관련 플랫폼들의 개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와 더불어 변화의 기류가 포착돼 왔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 플랫폼이 허용된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은 물론이고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약국 모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플랫폼 허용 범위에 따라 창고형 배달전문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시장을 겨냥한 신규 약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약국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2-08-29 11:50:30김지은 -
부산 동래역 약국 경쟁 입찰...감정가 2억1528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동래역과 수영역 약국 조성을 위해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5월 네트워크약국을 조성하려다 약사단체 반발로 입찰을 취소한 바 있는데, 당시 입찰 상가에 포함돼있던 2개역을 개별 입찰로 전환 공고했다. 동래역은 감정가 2억1528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약 358만원이다. 기존에는 액세서리 판매점이었으며, 상가 면적은 24.94㎡(7.5평)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동래역 일 평균 승하차인원은 3만4028명이다. 수영역은 감정가 3550만원이다. 기존에는 베이커리가 운영중인 곳이었으며 상가 면적은 98.8㎡(30평)이다. 지난 6월 기준 수영역 일 평균 승하차인원은 2만8169명이다. 두 곳 모두 약국으로 업종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마감기한은 9월 5일로 동일하다.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9월 6월 개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5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 또 영업준비기간은 30일 부여한다. 한편, 공사는 ▲다대포해수욕장역 ▲괴정역 ▲중앙역 ▲부산역 ▲좌천역 ▲연산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장전역 ▲수정역 ▲수영역 ▲벡스코역을 한꺼번에 입찰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역들도 순차적으로 개별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22-08-29 11:25:12정흥준 -
타이레놀ER 650mg 보험코드 변경 두고 설왕설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씨가 마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청구코드가 변경되는 가운데, 약국에서는 업체의 공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29일 한국존슨앤드존슨과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650mg은 9월 1일자로 처방 코드가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타이레놀의 제조 업체가 한국얀센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으로 변경된 점과 수입품으로의 전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업체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유통 업체와 약국들에 공지한 바 있다. 해당 공지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청구코드 변경 후 신규 제품은 2022년 6월 23일자로 신설 고시됐으며, 변경 전 기존 제품은 복지부고시에 의거해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돼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구코드는 기존 646900690에서 646902600으로 변경된다. 회사는 공지에서 신규 제품은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타이레놀 650mg 청구코드 변경을 앞두고 여러 말이 흘러나온다. 원래대로 라면 청구코드 변경 전 재고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8월 31일까지 조제,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기존 재고는 사입한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제약사에 반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전 제품이 극심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특히 타이레놀이알서방전650mg은 약국에서 수 개월째 입고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대표 제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재고를 보유 중인 일부 약국에서는 기존 청구코드 제품을 신규 코드로 입력해 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실상 같은 약인데 청구코드가 바껴 쓸 수도 없고, 없어서 못 구하는 약을 폐기해야 할 처지”라며 “일부 약사는 그낭 기존 코드 제품을 신코드로 입력해 쓴다고 하지만, 원래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을 못 구하는데 그나마 있는 약도 반품하던지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조제하던지 해야 할 형편”이라며 “더 어이없는 건 7~8월 유예기간 중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도 식약처도 약사회도 어느 곳 하나 조치를 취한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코드 변경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회사 측은 청구코드가 변경된 신규 제품을 7월 이후 출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약국에는 관련 제품이 제대로 입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드가 바뀌고 새로 제품이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사실상 약국에서 몇 달째 타이레놀 입고는 포기한 상태다 마찬가지다. 청구코드 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2022-08-29 10:08:33김지은 -
값싼 조제용약 없나요…급여·판매 일반약 불편한 공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의약품’이 핫하다. 코로나 환자에 다빈도로 처방 되는 감기약 중 조제용 의약품이 품절을 겪으면서 일부 약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용 약의 PTP를 일일이 분해해 조제하는 게 현실이다. 판매용 일반약은 제대로 유통되는데 유독 조제용 의약품만 품귀가 심각한 상황,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조제용 약의 물량을 제약사들이 조절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약국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조제용’ 일반약과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돼 왔다. 분명 같은 약인데, ‘조제용’이라는 글귀 하나로 처방 조제용 약과 약사의 상담을 통한 판매용 약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환자도, 약사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용량 조제용 일반약의 가격 메리트를 인지한 소비자, 보험급여의 안정성에 기대고자 하는 제약사들 사이에서 일반약 활성화의 길은 점차 요원해져 가고 있다. 일부러 처방전 받겠다는 환자…낭비되는 건강보험 “어디 조제용 약 판매하는 약국 없나요? 그냥 처방전을 받아야겠죠?” 일부 블로그에 심심치 않게 게재되는 질문이다. 약국에 조제용 일반약과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하는 상황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양산해 왔다. 지명구매가 많은 유명약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처방이 많은 다빈도 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은 환자가 조제용, 판매용 일반약이 공존한단 점, 그 속에서 사입가부터 판매가까지 2~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단 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환자 입장에서도 분명 같은 약인데 처방을 받았을 때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 차이를 체감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 무피로신 성분의 연고제는 환자가 처방을 받아 조제할 경우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했을 때의 판매가 차이는 3배 이상이다. 약국 판매 가격은 약국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해당 제품은 평균 조제용과 일반 판매할 때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가 일부러 처방을 받아오는 일반약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특정 성분의 점안제가 꼽히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점안제는 조제용, 판매용이 약국에서 함께 취급되는데, 한번에 다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받는 게 이득이란 점을 환자들이 다른 어떤 약보다도 잘 알고 있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조제용 일반약의 판매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 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같은 약인데 가격이 싼 약을 구매해 복용하겠다는 게 환자의 생각인데, 불필요한 처방이 곧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 약대 교수는 “처방용 일반의약품은 본인 부담은 30%, 비처방용 일반약은 본인 부담 100%인 이중가격 구조는 의료 소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일반약에 대한 가격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제용? 판매용?…포장 구분조차 배려 없는 현실 약사들은 조제용 의약품과 비급여 일반약의 포장이 구분돼 있는 제품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도 한다. 일부 의약품은 조제용, 판매용 간 별다른 구분이나 포장의 차이가 없어 약사는 물론 환자까지 혼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한 연고제는 조제용과 판매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사입 가격에도 차이가 나지만 별다른 구분이 없는 상태다. 상황에 따라 조제를, 혹은 판매를 해야 하는 약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약을 처방 받았던 환자 입장에선 약국의 일반적인 판매 가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가의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포장에 변화를 주거나 조제용 의약품에는 ‘조제용’이라는 글귀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환자와 가격 시비를 넘어 약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같은 공급 가격으로 약국에 유통된 조제용 일반약을 환자 요청으로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약국 별로 판매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처방 조제용 일반약은 모든 약국의 사입 가격이 같지만, 판매용 일반약은 약국마다 사입가도, 판매가도 다른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게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 보니 조제용 약의 판매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으면 약국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판매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인근 약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조제용 일반약의 경우 일반 판매용보다 대용량일 경우가 많다”면서 “300T에서 500T까지 되는데, 이것을 처방 없이 환자가 구매했을 때의 의약품 오남용이 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격 고지하는 의사…제약사 “이왕이면 급여” 일각에서는 일반약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현실이 제약사의 일반약 개발, 마케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매해 평균 1%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값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장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기본 매출은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사 상담에 의해 판매되는 약보다 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약이 더 보장된 길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반약보다는 전문약, 판매용 일반약보다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과 더불어 현재 전문약, 일반약 동시분류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고령사회 속 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셀프메디케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고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아과에서 엄마들이 상비 목적으로 의사에 특정 약의 처방을 요구하고, 의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약을 처방하는 관례도 있다”면서 “조제용 일반약이 존재하고, 그것의 가격이 일반 판매용보다 싸다는 사실을 인지한 환자,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후 20여년 간 급여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나 동시분류 의약품에 일반약 전환이 극소수에 그친 데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응에 신경을 쓴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가 있을 것이다. 일반약, 전문약 공존이 가능함에도 제약사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일반약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정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2-08-28 17:18: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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