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환급"잇딴 경정청구 제안…약사들 '갸우뚱'
- 강혜경
- 2022-10-11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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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업체들, 약국에 전화 공세... 통상 30%~40% 수수료 요구
- 세무전문가들 "모든 약국에 환급금 발생하진 않아…자칫 추가 부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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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적게는 3~5회에서 많게는 10회 이상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만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경기지역 A약사도 "관련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다음에는 이용하는 세무업체가 있다고 거절했는데, 약국이 경정청구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한번에 수십, 수백만원을 환급 받은 약국들이 있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경정청구를 진행해도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약국들도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는 하던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아리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경정청구를 검색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세금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등 사유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추가 납부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라는 것.
컨설팅 업체들도 앞다퉈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먼저 A업체는 '사업자 회원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2만개사를 돌파했다'며 '2만 사업자 회원 이용 분석 결과, 진단을 수행한 법인 사업자 중 53%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환급금은 646만원이었다'고 홍보했다.
환급 대상 사업자의 연 매출 규모는 50억원 이하가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했으며 직원이 많아질수록 환급금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B업체도 '개인사업자 3676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업체 중 33% 가량인 1225개에서 돌려 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환급액은 244만원, 최대 환급은은 2048만원으로 조회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전문가들은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세무사는 "관련 내용으로 약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정청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환급금을 다시 토해내거나 자칫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컨설팅 업체의 경우 통상 환급금의 30~40%정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자칫 과도하게 경정청구를 해 약국에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D세무사도 "약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모든 약국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어 이 같은 경우 거래 세무사무실과 컨설팅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 세무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통 전문 컨설팅업체의 경우 소규모 회계사무실 등과 연계해 약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환급금액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 세무사는 "요건에 맞는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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