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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복귀했지만...명동 약국들 "아직도 힘들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약국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던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대만인 등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고, 방역 완화로 코로나 검사까지 폐지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 또한 높아진 환율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만945명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그동안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상가 공실률이 50% 넘긴 적도 있었다. 약국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2곳이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들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에 활기가 생기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다만 아직 정상화라고 말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A약사는 “확실히 최근 한 달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다. 이젠 거리에도 사람들이 꽤나 붐빈다”면서 “명동거리 식당들은 아마 꽤나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람이 늘어난 것과 달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중국인들은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중국인들은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딱 본인 사용할 것만 찾는다”면서 “코로나 전에 한창 많이 찾아올 때와 비교하면 겨우 10%쯤 회복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 B약사도 “조금 나아진 정도일 뿐 지금도 좋지 않다. 문 닫은 상가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명동 중심거리를 제외하고 골목에 위치한 상가들은 여전히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일부 상가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연말까진 운영을 중단한다고 붙인 곳도 있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3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명동 공실률은 45.8%다. 전 분기와 비교해 6.7%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이다. A약사는 “상가들이 빈 채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냐.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던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을 기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던 91개 국가를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2022-10-26 17:57:34정흥준 -
"클린라벨이 목표... 안전하고 정직한 건기식에 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전성분을 공개하는 클린라벨(Clean label)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도 클린라벨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자연 유래 영양소를 연구해 안전하게, 성분과 함량· 원산지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철저히 검사해 정직하게 타협 않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1년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약사가 설계한 자연 유래 웰니스브랜드 '르네트레(Renaitre)'를 준비해 온 최혜은 대표(37·이화여대 약대)가 내달 와디즈를 통해 첫 제품인 '베러플로우'를 선보인다. 약대 졸업 후 10여년간 화이자, 바이엘 등 다국적 제약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해 온 그가 웰니스에 빠져든 이유는 워킹맘으로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건강 이슈를 겪으면서였다. '남들도 하는 일'이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려 했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감한 그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건강을 위해 변화를 결심한 그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식·생활습관이었다. "생활습관과 영양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은 한국에서는 이제 갓 자리를 잡아가는 분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광 받아온 분야에요. 학회와 직접 컨택해 생활습관의학 전문 보드를 따고, 자격을 이수하는가 하면 임산부 상담 전문 약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죠." 그러면서 그는 SNS를 통해 임신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영양제 간 상호작용 등을 약사로서 상담해 줬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 건기식에 대해,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 구상하게 됐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연 유래 영양소를 연구해 안전하게 성분과 함량, 원산지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철저히 검사해 정직하게 만들고, 나와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원칙을 모두 충족하려다 보니 원료 수입부터 배합 등까지 공정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제품과 패키징까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첫 제품인 베러플로우는 식물성 오메가3, 코엔자임Q10, 엽산 비타민D3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비타민C, E, 셀렌, 아연)이 함유돼 하루 한 번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16중 기능성 혈행 복합 건기식이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게 건기식인 만큼 전성분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일일이 건기식을 챙겨 먹기 어렵거나, 너무 많은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용 상 용이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최 약사는 오는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찾아왔고 저와 제 아이가 먹는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이라는 걸 더욱 잘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르네트레'가 불어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는다'는 의미인 것처럼 건강한 제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램이다.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약국으로도 제품을 유통하고 차차 단백질 등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웰니스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뜻도 전했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은 사실 영양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운동이나 생활습관 등이 병행됐을 때 내면에서부터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죠. 제 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이 너무나 설??고, 르네트레를 한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돌아오면 더욱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 또래 분들이 겪는 고민을 제품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2022-10-26 17:39:40강혜경 -
"조제용 AAP 51원, 일반약 200원"...약가인상 추진에 기대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심의안을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가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기약과 호흡기제제들이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 보내거나, 조제약보다 3~4배 비싼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약가 인상이 제약사들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약가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수급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어차피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부분이다 보니 약국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약사 입장에서 유인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일반약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약은 약사들의 선택 폭이 있는 만큼, 조제약 공급 확대는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령 일반약의 경우 한미AAP가 없으면 대웅AAP를 판매할 수 있지만 한미AAP 처방을 대웅 AAP로 대체하는 부분은 일반약 판매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환자 고지나 대체 통보 등 절차 부분에서 훨씬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공급이 원활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B약사는 약가인상의 당근책을 써서라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은 51원이고, 일반의약품은 200원이다. 어떤 회사에서 51원짜리 약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면서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인책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물가 인상률이 가파르고, 최저임금마저 오르는 마당에 51원짜리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원짜리 마그밀, 24원짜리 보나링 등은 모두 100원도 안되는 약들이다. 이런 약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지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약국에 약이 없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C약사는 "감기약 등이 품절 사태 등을 겪으며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당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약가가 저렴한 약들에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가 인하가 아닌 인상은 이례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약국가에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품절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약가인상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물론 보험약가라고 해도 일부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수급이 안되는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기대했다.2022-10-26 10:50:18강혜경 -
다가온 트윈데믹에...키트·감기약·인후통약 판매 증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만3759명으로 34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감기와 메타뉴모,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면서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코로나키트와 기침·감기약,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 역시 반등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먼저 키트 판매량과 판매 약국 수가 전주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3주(10월 16~22일) 키트 판매량은 6514개로, 42주(10월 9~15일) 6049개 보다 소폭 증가했다. 판매 약국 수도 357개에서 380개로 늘어났다.특히 침으로 하는 타액검사키트인 PCL 셀프테스트 판매가 216개로 전주 104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침·감기약은 수요가 증가했던 42주와 유사하게 유지됐고 인후질병치료제는 지난 주에 이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 이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해열진통제 판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증가세가 2주째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열진통제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소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지역 A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처방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교차까지 더해 트윈데믹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국도 "한동안 잠잠하던 키트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가격 책정을 놓고도 커뮤니티에서 약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체로 독감이나 감기 증상이 코로나19와 흡사하다 보니 유증상자의 검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마스크나 턱스크 환자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는데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2022-10-25 17:10:39강혜경 -
예스킨, 인천시비전기업협회에 2천만원 상당 건기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만든 건기식·화장품 업체인 예스킨(대표 류형준)이 인천광역시비전기엽협회에 2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 예스킨은 '예스킨과 함께하는 착한 나눔, 더 행복한 청소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를 통해 건기식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별바라기 등 10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류형준 대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양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감 없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2-10-25 16:16:59강혜경 -
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4인 이하 약국들의 부담의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0-25 14:11:35강신국 -
비의료인도 의약품정보 제공 가능...합법·탈법 줄타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경계선에서 교묘한 줄타기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에 복지부도 의료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판이 나왔는데,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와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을 서비스하는 보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쟁점을 약국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즉 만성질환 관리가 비의료인 건강서비스의 주요 영역입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약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행위에 의약품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1판에도 수록된 내용이고 2판에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왜 약사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약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또 어느 선까지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지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지금도 가이드라인만 설정돼 있지, 현장에서 비의료인 건강관리사업자가 복약지도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적발도 불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채용했을 때 의료법과 약사법에 허용된 행위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비의료기관에서 의사& 65381;간호사, 약사를 채용해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의 채용 범위에 따라 비의료기관의 업무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복지부도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약사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우회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게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약사회도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대한약사회에는 부담입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해, 약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경우 약사회도 사업 참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의료인의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22-10-25 10:10:27강신국 -
화상투약기 업체 "허위사실 유포"...약사회에 으름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아보지 않고, 알아볼 노력도 없이 거짓된 정보로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 엉터리 정보로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약사회의 화상투약기 관련 회무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해 쓰리알코리아가 반박에 나섰다. 쓰리알코리아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정일영 이사가 '실증특례 조건을 볼 때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되고, 2000여만원의 기계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 설치·공사 비용이 소요돼 수익성이 높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법적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이사는 24일 약사회의 업무 방해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 이사는 "쓰리알코리아는 약사회에 공동사업까지 제안하는 등 공식, 비공식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는데도 약사회는 여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도의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사회와 접촉하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로 전락시키고 약사고용이나 비용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조직적으로 음해·방해하고, 다중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로 약사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시 약국장 책임? "NO"= 박인술 이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약국 개설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약국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계 이상으로 인한 오투약이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쓰리알코리아에서 져야 하며, 그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약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당연히 현행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약사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약국장 인건비 부담? "근무약사 복수근무 가능"= '약국 개설자는 투약기에서 복약지도를 담당할 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약사회 설명에 대해서도 쓰리알코리아 측은 "근무약사가 복수 근무하는 형태로 인건비는 판매 약품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단계 실증특례에 참여할 10개 약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약사를 복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복수 근무에 대한 약사 인건비 신고 등 세무·노무·회계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됐다는 것. 박 이사는 "사업 초기에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실증특례에 따라 참여 약국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며 "실증특례는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가 상담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상담을 원할 때는 '상담 중입니다. 예정시간 ○분' 등으로 순차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추가 백업 약사가 있어 운영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쓰리알코리아 측의 얘기다. ◆2000만원 기계 비용? "터무니없는 주장"= '2000만원인 기계 구매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내부 공사 비용 등이 든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화상투약기는 무상 임대(렌탈)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구입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 박인술 이사는 "권리권과 운영권은 쓰리알코리아에게 있으므로 개별 약국의 부담은 거의 없다"며 "약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비 300만원, 보증금 300만원의 렌탈 방식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계 유지비와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유리 공사비 등은 쓰리알코리아에서 부담하므로 개별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테리어 공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설치에 따른 유리창 공사 정도가 전부일 뿐 인테리어 공사는 허황된 얘기"라며 "가로 110cm, 세로 200cm, 폭 90cm 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느 약국이든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인술 이사는 "화상투약기가 약국이나 약사 직능에 위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약사회가 반대만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오히려 심야 공백 해소와 복약안내 강화 등 순기능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약국 설치·운영이 가능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품목 등은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설치 희망약국 공개 모집 등은 현재 고려 중"이라며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는 쓰리알코리아(휴대전화 010-6410-7738, 이메일 swp1309@gmail.com)에 직접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10-24 19:01:48강혜경 -
팜듀홀딩스, 화장품뷰티엑스포서 약국전용 콜라겐 홍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최근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에 참가해 관계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팜스메틱(대표 김미선)의 화장품을 비롯 약국전용 콜라겐 제품들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약국을 통해 유통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들이 대거 준비됐다. 손·발 케어제품 발데렐라와 손데렐라, 힙스 바오밥 프리미엄 바디로션과 바디클렌저, 고스 안티헤어로스샴푸와 쿨링샴푸, 클렌징 스칼프 샴푸, 남성용 화장품인 고스 옴므 멀티케어 올인원·로션·스킨, 힙스 판테놀 씨플러스 멀티밤과 씨플러스 립밤, 힙스 콜라겐 리페어 마스크팩 등 다양한 약국 전용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팜듀홀딩스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맡고 있는 바이오벤처기업 리앤씨바이오가 개발한 ‘리앤씨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소재 함유 제품 ‘파이토 프리콜라겐 12000’도 소개했다. 씨엔에이바이오텍의 나노콜라겐 원료 함유 제품 ‘엔피 나노콜라겐 젤리’ 제품도 전시했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화장품 위주의 박람회지만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제품 뿐만 아니라, 액상과 젤리 제형의 콜라겐과 식물성 콜라겐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컸다”고 전했다. 또한 "약국에서 소외되고 있는 코스메슈티컬 및 이너뷰티를 위한 제품 시장은 해마다 두자리 수 성장을 하고 있다. 약사의 관심 증대가 약국의 다각화와 차별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약국을 성장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2-10-24 16:57:49정흥준 -
편의점은 비닐봉투 금지...약국은 유상 제공 허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에 약국도 포함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되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편의점과 동일하게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도 금지 대상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혼동이 생겼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그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규제 수위가 보다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약국과 달리 병원 약국은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역시 업종분류 때문입니다.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입니다.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 그대로...1회용 광고선전물 불가 비닐봉투 사용 규제는 지난 2019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서 결정된 방침입니다.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1월 24일에는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체가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규제는 크게 ‘무상 금지’와 ‘사용 억제’로 나뉩니다. 유상 제공해도 되는 곳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동안 ‘무상 금지’ 적용 대상이었던 약국 비닐봉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약국은 ‘사용 억제’ 규제에 해당됩니다. 약국에서 사용 불가한 건 1회용 광고선전물입니다. 환경부 업무관리지침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생분해성·종이봉투로 바꿔?...“인증·재질 주의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 따른 것인데요. 결국 언젠가는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도 ‘사용 억제’로 강화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번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려는 약국도 있습니다. 종이와 생분해성 봉투는 규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무상 제공이 가능하고, 정부 규제강화 방침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취지에서죠. 다만 모든 종이와 생분해성 봉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봉투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는 가능하지만, 기능 강화를 위해 종이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일부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외 제품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엔 봉투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정보가 명시돼 있어야 하죠. 다음달 24일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예상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상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2022-10-24 16:27: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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