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자판기 실증특례 논의 내년으로…한고비 넘겼나
- 김지은
- 2022-12-02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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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12월 본회의 안건 상정 안해…해넘긴다"
- 약사회·업체 등 이해관계자 실무회의 지속…"합의점 찾을 것"
- "상비약제도 자체가 불안정"...복지부·약사회 반대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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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진행되지만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가 내년으로 넘어간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이번 안건에 대해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실 산자부가 지난달 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 이전에는 이번 상비약 자판기 판매 실증특례 추진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방향이 선회된 것이다.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실무진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은 후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산자부의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 당시의 방침(실증특례 추진 계획)에서 많이 지연되는 것은 맞다”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약사회 등 관련 기관간 논의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 1차 회의가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전문위원회 회의였다면 앞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실무진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확실하게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실증특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반대해도 산자부 직권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전성 이슈 등으로 실증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거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약사회는 물론이고 복지부가 이번 상비약 자판기 판매 실증특례 추진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회의 이전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복지부도 현행 안전상비약 제도 자체의 불안전성을 강하게 어필했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보다 한층 더 규제를 완화하는 상비약 자판기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산자부도 이런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 안건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실증특례 추진 건을 포함시켰으며, 이날 회의에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판기 업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약사회, 복지부, 약대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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