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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소용없네"…약국 카운터 민원급증대대적인 카운터 단속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관련한 보건소 공문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먼저 시흥시보건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보건소는 민원이 접수되면 약국 조사를 나가야 한다며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적발시 1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약사회측은 카운터 문제가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되자 환자들도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라도 반드시 가운을 입고 조제를 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은 약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양시보건소도 이달 초 공문을 통해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시보건소는 비약사(일명 카운터맨)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비약사의 불법행위로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입한 당번약국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번약국들의 철저한 영업시간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역의 한 약사는 "아직도 시장통 약국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각 보건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고성 공문이 잇따르자 또 한번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안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들도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국을 외면하는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2009-07-20 12:19:56강신국 -
"약국 특화몰, 아이템 구체화가 성공 관건"소자본으로 위험부담은 최대한 줄이면서 약사 메리트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약국운영과 병행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단연 쇼핑몰 운영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인 약국과 다른 인터넷의 특성으로 준비단계에만 신경쓰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고 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기획이 중요하다. 3년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해 현재 '아토오가닉'몰로 특화에 성공한 지경민 약사가 팜아카데미를 통해 강조하는 약국 특화 쇼핑몰 성공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봤다. ◆[기획]메인품목 정립 후 오프라인 트랜드 파악=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약사들은 건기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가격에 예민한 품목인 건기식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들은 많다. 건기식을 비롯해 외품, 의료용 제품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유아용품과 노인 특화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것들도 특화시킬 수 있다. 쇼핑몰 창업 시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단연 메인 품목, 즉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메인 품목 설정 후 오프라인의 트랜드도 발품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의 집결지인 인터넷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도태를 막기 위해 트랜드 정보에도 예민해야 한다. ◆[제작-솔루션]임대·독립·입점몰 중 택일= 쇼핑몰의 종류는 크게 임대몰, 독립몰, 오픈마켓 또는 임점몰로 나뉜다. 임대몰은 유·무료로 나뉘는데, 소규모 쇼핑몰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 선택 폭이 넓은 양질의 무료 임대몰도 권할만 하다. 사업에 뛰어들 초보약사들은 차후 확장을 막론하고 무료를 경험하는 것이 좋고 이후 유료, 독립몰 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몰은 적게는 100~200만 원, 많게는 1000~2000만 원까지 고가로 독특한 디자인 설정에 좋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가 매우 힘들다. 문제가 발생하면 단독 복구하는 등의 애로점이 있지만 그만큼 규모와 전문성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오픈마켓은 옥션이나 지마켓 류의 쇼핑몰에 미니숍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10% 내외다. 가격경쟁 하나로만 제품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하기에 버거운 면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다만, 제품선정을 잘 못할 때 프로그램을 익히는 차원에서, 또는 자신의 사이트를 갖고 구매자를 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용하다. 입점몰은 백화점 몰과 같이 도매수수료를 요하는 몰로 마진 폭이 비교적 큰 편이다. 특별한 광고 없이 이벤트 개최가 가능해 약사가 제품을 개발, 제작한 상품 홍보 활용에 유용하다. ◆[서류준비]사업자등록증 합칠까, 나눌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키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 품목에 따라 건기식 판매 신고증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은 분리, 합칠 때 장단점이 있다. 우선 분리하면 세금과 전표관리는 불리할 수 있다. 약국 용품을 쇼핑몰로 넘길 때 모두 전표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특화시켜 키우고자 할 경우는 특화가 오히려 낫다. 중간에 약국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합칠 경우, 반대로 세금과 전표문제, 장부관리 등은 간편하고 이롭다. 소규모로 운영할 경우 이 같은 형태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경민 약사는 "약국 특화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값에 판매하되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제품 선택과 전문성 가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 약사는 "여러 쇼핑몰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두려울 수 있겠지만 인터넷 고객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과 정보수집에 전문성만 더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 약사의 '인터넷 쇼핑몰 약국에서 성공하기' 강좌는 데일리팜 팜아카데미를 통해 접할 수 있다[강좌 보러가기].2009-07-20 12:14:35김정주 -
'동' 달라도 '구' 같으면 동일상호 개설불가행정구역상 동이 다르더라도 같은 구 단위에 위치해 있는 약국이라면 동일명으로는 약국개설이 불가하지만 유사하면 바로 옆 약국이라도 상호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같은 상권 내만 아니면 같은 상호 사용이 가능하고, 인근 약국이 자신의 약국명과 유사하거나 똑같으면 안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상법과 전혀 다른 것이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 2항은 이에 위반해 상호를 사용하면 손해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 약국도 이를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과 방배동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서초구 관할이기 때문에 같은 상호명으로는 개설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구 단위 행정구역에서의 문제다. 달리 말하면, 차로를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약국의 구 단위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는 같은 상호를 써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사실상 인근 약국에 해당되지만 관할이 다르기 때문. 또한 같은 구역 바로 옆 약국이라도 유사한 약국 상호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토박이인 '행복약국' 바로 옆에 신규로 '행복한약국'이 개설돼도 무방하다는 것. 층약국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행복의원 밑에 행복한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약국이 바로 옆에 신규개설 될 경우 약국 간 상호문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단, 약사법에는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를 금지한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일 경우 담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이 맥락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서울의 한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 내 동일 상호명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허가 시 주의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이미 개설된 약국과 동일단어를 넣어야 할 경우 동 이름을 앞뒤로 첨가토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7-20 06:15: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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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서울 상가, 현 시세 대비 10분의 1지난 30여 년동안 서울 지역 상가 가격이 최소 10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는 2009년 상반기 서울지역 지상 1층의 3.3㎡당 평균가격 3569만 원과 비교해 30여년 전 가격이 약 1/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자장면 가격이 30년 전 평균 400원 정도에서 현재 4000원 정도 올라 1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0년 간 물가상승을 고려, 그 가치가 2배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높은 상황.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주된 상품으로서 규제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등락의 폭이 크고, 투자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교차해왔다. 반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을 추구하는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의 주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는 가격 상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아온 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할 투자 상품으로 꼽힌다. 선종필 대표는 "시세차익 만을 염두에 둔 투기가 아닌 매수, 운영, 처분의 단계를 모두 고려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속적인 현금 수입과 안정적인 가치상승이 가능한 우량 상가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09-07-19 21:5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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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수백장 소명"…업무 과부하"시럽제와 연고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소명자료 요청이 가장 많아요." "의사가 수기로 처방변경한 내용을 의원에서 청구를 누락했는데 왜 약국에 요청하나요?" 공단의 초대형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조사로 약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본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취합 중인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약국 피해사례를 살펴보니 시럽제, 외용제 등에 대한 병원과 약국의 청구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약사회측의 분석이다. 외용제 처방이 많은 피부과 인근 약국의 경우 최대 소명자료 제출 건수가 150건을 넘는 사례도 있어 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팩스 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처방전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약국에서 병원에 통보후 수정, 변경조제를 했는데 병원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해 불일치 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소명하기도 만만치가 않아 약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가 수기로 처방 변경한 내용을 청구 당시 누락을 해 약국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이에 대해 경기 S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약사들이 고충으로 호소해 어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례접수를 해보니 소명을 해야 할 자료가 엄청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건 미만의 약국부터 100건 이상의 약국까지 거의 대다수의 약국이 소명자료를 제출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각 약국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으로 피해사례 수집한 뒤 대한약사회와 공단에 전달, 정책대안을 만들 예정이다.2009-07-18 06:39:22강신국 -
"한약사,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 약사법 위반"법률 전문가들이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가 양한방 복합제제인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7일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양한방 복합제제는 약사법이 규정한 '한약제제'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취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약사법 2조 2항에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6항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으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개설자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 개설자이면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규정한 약사법 2조 2항 등 약사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상 대구 한약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양한방 복합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며 "한약도 아니고 한약제제도 아닌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4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한약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법에 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며 "한약이 아닌 양약제제까지 포함된 양한방 복합제를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 판매는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에게 추가교육을 통해 약사자격을 부여하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9-07-18 06:38: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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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알고 얘기하라"…건약 성명에 발끈혈우병약 ‘ 노보세븐’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급여조정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은 이에 맞춰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보세븐을 직수입해 공급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환자생명을 볼모로 흥정하는 노보노디스크를 강력 제제하라"고 촉구했다. ‘노보세븐’의 약가를 인상해 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제약사의 '협박'에 맞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였다. 하지만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혈우병환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혈우환자 단체인 한국 코헴회는 같은 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의 사려깊지 못한 주장에 분개한다”면서 “제3차 조정위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했다. 코헴회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노보세븐’ 공급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리펀드제’ 등을 통한 정부와 환우회 등의 불가피한 노력을 왜곡시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했다. ‘노보세븐 수입단가가 하락하고 수입수량이 1999년 최초 판매때와 비교해 지난해 약 86배가 증가했다’, ‘약가인상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급문제를 들어 약가인상 필요성 인정’, ‘리펀딩제는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아 아니다’ 등 일부 성명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노보세븐’은 국내에 1997년 수입됐지만 지난해 6월 1차 약제로 풀리기 전에 대상환자 50여명 중 2~3명만이 투약했다고 코헴회 측은 설명했다. 2차 약제로 급여사용이 제한돼 있었던 데다 약값이 비싼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노보세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때와 최근 급여확대로 사용량을 증가한 상황을 단순비교해 ‘몇배가 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약가인상 근거와 관련해서는 급여조정위가 일본에서 올해 1월 약가를 조정인상한 이유를 파악 보고토록 한 결과, 광우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 후생성의 시스템에 의한 제조공정 비용 상승, 미국 등 선진 4개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 등이 고려돼 43.5% 가량이 인상됐다고 노보노디스크는 주장했다고 코헴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후생성이 보안을 이유로 회신을 해주지 않았다며, 일본의 인상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약값이 비싸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원칙적으로 약가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 약가를 인상했는 지 관련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펀딩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환우회 측는 인정했다. 그러나 중단된 치료약제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본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노보세븐 공급재개를 위해 안해본 것이 없다”면서 “우리도 리펀드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고 반문했다. 환우회 측은 성명에서 거론된 병행수입(직수입)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여부에 이견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노보노와 건보공단간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병행수입’을 환우회 측이 제기했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와 상당부분 보조를 맞췄지만 결국 제반사유로 실현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기 전에 우리와 접촉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면서 “노보세븐의 정상공급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호도하는 성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2009-07-18 06:2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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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처방위조범 권모씨 재검거강남구 일대 약국에서 향정약 처방전을 위조해 조제를 받아오던 권모씨가 경찰에 재검거됐다. 권모씨는 지난 6월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오다 약국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또 다시 처방전을 위조해 강남 일대 약국에서 불법 조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약사회 등의 제보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권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16일 저녁 권모씨를 집 앞에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권모씨는 별 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기존 처방전 위조 외에 추가로 9장의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권모씨가 상당한 중독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지역의 요양보호소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한 상태이다. 실제로 권모씨는 기존 처방전 위조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향정약을 한 번에 80정까지 복용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모씨의 검거로 그 동안 향정약 처방전 위조에 대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강남 지역 약국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저녁 권모씨를 집 앞에서 검거해 경기도 지역의 요양보호소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했다"며 "당초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와 마약류 관리범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권모씨가 기존 사건 외에도 처방전 9장을 추가로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2009-07-17 12:19:11박동준 -
정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사실상 방치정부가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 일반약 판매를 적발하고도 1년 동안이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자칫 행정처분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이를 덮어두자는 심산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은 N한약국과 S한약국이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양한방 혼합제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처분을 진행코자 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대구지부 등을 중심으로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청은 같은 달 식약청 본청에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 적법성을 질의했고 식약청은 이를 복지부에 질의해 7월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 회신의 골자는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성분의 함량, 작용기전, 사용목적 등이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품목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지를 식약청이 따져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식약청으로 다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복지부의 회신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한약사의 양한방 혼합제제에 대한 적법성을 최초 질의한 대구청에 1년 가까이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이 사건 발생 1년 동안 해당 품목을 한약제제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식약청 본청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청의 결정을 토대로 적발 한약국의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약사와 한약사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상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약사회에서는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로 적발된 한약국이 식약청의 내부종결 처리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은 "한약분쟁 당시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의사들을 달래려고 한약사 제도를 만든 것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약사법을 정비해 사태를 해결하지는 않은 채 복잡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허가받은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음지에서 한약사들이 양한방 복합제를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적발된 한약국을 비공식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식약청은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그제서야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약제제나 양한방 복합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와 결부시켜 한약사의 업무범위도 정의를 내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직원 인사이동과 탤크 파문 등을 비롯한 급박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검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2009-07-17 06:28: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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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에 전문약 판매한 약사 2명 입건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경주경찰서는 경주 감포읍 주민 1045명을 상대로 불법진료를 한 K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개국약사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왕진을 하며 해열진통제와 수액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를 수사하던 중 K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2고도 포착했다. K씨는 경주 시내 약국으로 나가 푸라콩, 아미콤플랙스 등을 구입했고 약사는 처방전도 없는 K씨에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들은 K씨가 무면허 의료업자인 몰랐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만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으로 노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한 무자격 의료업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자가 주민 1045명을 진료하다니 놀랍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9-07-16 17:0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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