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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음지서 양지로"…지금은 2.8% 적응기간쌍벌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가에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 기준은 종전에 없던 파격적인 기준. 그러나 이 수치보다 월등히 많은 금융비용을 받아온 대형 문전약국이나 거래처를 사수하기 위한 업체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서슬퍼런 쌍벌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먼저 약국가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복지부가 기존의 결제관행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제휴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약국가 "대금결제에 대한 칼자루를 도매가 쥐게됐다" 이에 약국가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원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제휴카드 사용 강요, 회전기일 연장시 공급거부 등 일부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점으로 약국에 일방적인 결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약사회장은 "기존 관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법 시행에 약사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 회전기일만 당겨져 대금결제 압박이 커진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소한 약국들이 겪고 있는 혼선이라도 조속히 해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약국들도 금융비용을 당장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도매 제휴카드를 만들고 있지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대구 지역의 한 약사회장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대금결제에 대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복지부가 일선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팜코카드만 해도 무이자 할부를 갑자기 중단했을 때 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생각을 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해약사회는 금융비용 합법화와 관련해 약국의 대금결제 방식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세부적으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처럼 의약품 대금결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약국의 목소리를 적극 건의하면 다소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도매, 결제방식 강요 좌시 않을 것" 약사회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등으로 약국가의 대금결제 부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휴카드 사용, 공급거부 등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 관련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받게되면 오히려 약국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팜코카드 등과 같이 큰 건은 해결하고 가더라도 작은 부분들은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가급적 유권해석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복지부에 대한 유권해석보다는 도매업체가 약국을 압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도 슈퍼판매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도매업체가 제휴카드 사용 강요하는 거 두고보지 않을 것"이리며 "약사들이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도매가 선택권을 가지게 된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일선 약사들의 혼란과 불안함이 혼재돼 있다. 충남지역의 한 약사는 "거래도매업체 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면서 약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버린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금융비용이란 명목으로 백마진이 양성화됐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약국 경영에는 마이너스"라며 "정부에서 금융비용과 관련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1일부터 31일까지 주문한 약에 대해 익월 30일정도에 결제를 했었지만 금융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45일안에 결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15일에 결제를 하게됐다"며 "수입지출이 월말에 맞춰져 계획되는데 균형이 깨지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약사도 "일부 제약이나 도매에서 잔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약 출하를 금지시킨다"면서 "금융비용을 포기하는 약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같은 혼란은 제약-도매업체도 마찬가지다. ◆제약-도매, 엄격한 사후관리 정부에 주문 제약, 도매업계는 리베이트 단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에 쌍벌제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약사들은 미래지향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벌제 이후 첫 처벌 케이스가 나와야 처벌 기준 및 수위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정부가 설 이후에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매출 50위권 내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업계 스스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영업정책을 수정하는 등 조심할 것아니냐는 입장인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심평원에 매월 보고되고 있는 공급내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 도매업체 사장은 "공급내역을 통해 도매의 대략적인 매출 동향 추산이 가능하다"며 "이를 토대로 쌍벌제 이후 매출 및 신규 거래가 늘어난 도매를 역추적한다면 불법 유통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처 변경이 곧 리베이트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내역을 내밀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도매상들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전약국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신규 거래가 많아진 업체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 고발 등 조사의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자료가 취합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검은거래 그림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복지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금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 입장이다. 일례로 팜코카드 등 무이자 할부 재개와 관련 복지부가 유권해석은 내렸지만 철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을 져야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대부분 카드사는 무이자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고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금융비용 문제는 강성보다는 유하게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국 결제권과 최종 선택원은 도매가 아닌 약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다. 도매업체 사장은 "도매가 약사들에게 결제 방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현실을 따져보고 싶다"며 "1만여개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데 결제에 문제가 있는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갈등이 전체인양 확산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금융비용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입장에서도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래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금융비용은 법을 지키고 기존 거래처는 유지하라는 회사방침이 불만이다. 이에 법적 한도를 넘는 금융비용 지급은 아직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량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박동준·이현주·이상훈 기자2011-01-28 06:50:00특별취재팀 -
"도매업체 사장 며느리는 약국하면 안되나"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의 큰 며느리인 김희진 약사가 성동구약사회가 제기한 직영약국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김 약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시민의약국은 엄연히 약사면허를 가진 약사가 자기 자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보덕메디팜 임 대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성동구약이 분당차병원 문전의 '시민의약국'까지 직영약국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번 기자회견은 보덕메디팜 사태와 관련해 임맹호 대표 등이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며느리인 김 약사가 참석한 것이다. 본인이 임 대표의 큰 며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이 김 약사의 설명이다. 김 약사는 현재 거래 도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덕메디팜이 전체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약사는 성동구약 양호 회장이 지난 18일 임 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자신이 임 대표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전국 어디서에서도 절대 약국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합의 사항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임 대표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동구약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약사는 양 회장 등이 한양대병원 인근의 문전약국 등 특정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매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 회장의 회장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 약사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성동구약이 시민의약국을 직영약국으로 지목한 것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약사는 "임 대표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전국 어디에서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진실 규명 차원에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임 대표에게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전에 이 같은 문제제기를 임 대표와 공유했고 공개토론 요청 등에 대해서도 별 다른 반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김 약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양 회장은 한양대병원 문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일축했다. 양 회장은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을 거쳐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김 약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로 임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역설했다.2011-01-27 18:15:51박동준 -
"약국 개설불가 입지 노리는 컨설팅 업자 개입"인천 지역 약국개설 분쟁에 컨설팅 업자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인천 B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는 병원 영업사원 출신 컨설팅 업자와 약사의 공조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컨설팅 업자는 병원 원내 등 약국 개설이 힘든 입지를 골라 개업을 추진하는 일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개설이 불가능해보이지만 개업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약사들과 공조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병원에 약국자리 보증금 5억원을 선납한 것으로 알려져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본 셈이 됐다. 송종경 회장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컨설팅 업자가 약사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우후죽순 개원하는 세미병원에 약국개업이 증가하는 것도 이같은 업자들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한번 약국이 개설되게 되면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설 당시에 막지 못하면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원내약국이 개설되면 약국이 병원의 종속 부설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의협의 원내약국 개설을 통한 선택분업 시도에 당위성과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 약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각 지역에서 병원개설과 동시에 시도되는 병원 원내약국 개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주변에 이같은 일이 있다면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개설 분쟁이 발생한 인근 지역의 약사도 "약사법을 조금만 알면 개설이 불가능한 입지인데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한 것 같다"며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는 약사 심리와 이를 이용하려는 컨설팅 업자의 상술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슷한 조건인데도 A지역에서는 개업허가가 나고 B지역에서는 개설 불가판정을 받는 등 각 보건소별로 일관되지 못한 개설허가 기준도 문제라고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2011-01-27 12:19:45강신국 -
"대만 의사들이 총액계약제 절대 하지 말라더라"총액계약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단이 뭉쳤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를 단장으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총액예산제가 시행중인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을 다녀온 시도의사회장은 "총액계약제는 국내 의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대만 의사들이 제도 시행을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입모아 말했다. 과연 시도회장단은 대만의사회 관계자에게 총액계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데일리팜은 최덕종 단장이 작성한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총액계약제의 실상'을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난허 대만의사회장은 정부의 예산부족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며, 총액예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대만은 총액예산을 전국 단위로 책정해 행정원, 위생서, 의료비협회, 건강보험국 등 총 4개 부서에서 심의의결, 지역쿼터제 형식에 의해 6개 지역별로 재분배한다. 1998년 치과를 시작으로 2000년 중의부문의 참여, 그리고 2001년 의원(진소)급이 참여했다. 의원급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상을 통해 의료비를 결정하는 대신 배분은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료비 심사도 의료단체가 분야별로해서 개별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게 했다. 대만의사회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다보험자시스템이나 관리경쟁체제 보다는 의료계 스스로 관리하는 총액예산제가 유리하다고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예산제 실시 이후 보험재정 안정화는 커녕 1995년 국민건강보험 개설시 건강보험 의료지출이 받을 보험료보다 적었다는 것이 대만의사회의 주장이다. 1998년 총액예산제 도입 이후 모든 병원이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보면서 109억원의 건보비가 모자라게 됐고 1999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값 비용이 전체 의료 이용 비용 지출의 1/4을 차지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총액예산제가 시작된 해에 의원급 처방전의 발행 비율은 9.49%에서 2010년 29.99%로 증가됐으며, 병원급은 0.38%에서 0.57%로 낮은 발행률을 보였다. 대만의사회는 "일반 의원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사 고용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약사나 간호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약국은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료기관에 급여분이 포함돼 있다. 총액예산세 시행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만은 해당연도 시작 6개월 전부터 총액예산을 설정하지만 2003년을 제외하고는 통상 12월 전에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위생서(보건부)가 초안을 작성해 행정원에 제출하면 경제계획건설위원회가 결정해준 예산을 의료비협회(병원, 개원의, 치과, 한의)가 협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사회는 "의료공급자 4단체가 위생서와 총액예산을 계획하고 협상을 먼저해야 한다"며 "총액예산 시행전 정부와 18차례 협상을 했지만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부가 19번째 뜻대로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모든 의료 형태가 점수로 나타나는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대만의 총액지불제도는 운영상 실제 지출상한제(Expenditure Cap)를 실시한다. 연도 총 예산을 고정하고 매 포인트 지불금액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의료비용 총액을 정확히 억제할 수 있지만 상한제를 넘으면 점수를 깎으면서 총액예산제 시행 전 최소한 보장해주겠다는 10%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의사회는 국회가 지난 5일 일반 국민의 보험금 납부율을 월 급여의 현행 5.17%에서 4.91%로 낮추겠다며 전민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이자, 전문 직업 종사자, 임대, 주식 배당금, 월급여의 4배가 넘는 보너스 등을 포함, 2000원을 넘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은 2%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대만의사회는 "2세대 전민건강보험이 시작됐다"며 "일반 국민의 83%가 건강보험금을 적게 내는 반면 16~17%의 고소득군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만의사회의 발표를 들은 국내 시도의사회장단은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모았다. 1979년 의료보험 시행 2년째 원가보상률은 평균 65%, 2006년 원가보존률은 73%였다. 이에 시도회장단은 "지불수가 수준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이전, 보험료 적정 인상, 국고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확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의 신뢰회복,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적정 의료 인력 유지 등이 선결과제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난허 회장은 총액예산제 발표 갈무리에서 "정부가 사탕을 제공하면 날름 받아 먹지 말라. 독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2011-01-27 06:44:13이혜경 -
양호 회장 "보덕메디팜과 거래중단 유도하겠다"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가 보덕메디팜 거래 약국들을 상대로 도매직영 약국개설 의혹을 알려 거래중단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26일 양호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보덕메디팜과 거래 중인 약국에 이번 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거래중단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5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보덕메디팜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 회장은 임 대표가 여전히 도매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약국개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태 해결의 열쇠는 임 대표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임 대표가 우회적 약국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성동구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양 회장의 주장이다. 임 대표가 실제 약국 개설 의사가 없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대병원 후문부지에 들어설 건물에 원칙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과 건물이 매매돼 제3자에 의해 약국이 개설될 경우에도 해당 약국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임 대표가 실제 약국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면 성동구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약국 개설 의지가 없는 임 대표에게 성동구약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 회장은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약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소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 양 회장은 "시약사회 등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엉성한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후 약국이 개설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은 성동구약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임 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고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직접 이번 사태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며 일주일에 2차례씩 약사회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회장의 생각이 아닌 회원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 달라"며 "김구 회장이 직접 임 대표를 불러 담판을 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약에 이어 보덕메디팜도 27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서 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1-01-26 16:51:36박동준 -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26일부터 재개금융비용 합법화를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중단됐던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월말 의약품 대금결제일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약국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6일 대한약사회와 BC카드사에 따르면 복지부의 약사법 준수요청에 따라 중단됐던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돼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다. BC카드 등은 조만간 은행권 등을 통해 제휴하고 있는 각급 약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중 11개 은행과 연계해 팜코카드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BC카드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팜코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시행되고 있다"며 "현재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카드사로부터 오늘부터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재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그 동안 결제부담으로 전전긍긍해 왔던 약국들도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이다. 월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하는 서울의 한 약국은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기존에 비해 7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 동안의 고민을 털어놨다. 월 6000만원 가량을 결제하는 또 다른 약국도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돼 도매 제휴카드 등을 만들었지만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다시 팜코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1-01-26 12:20:05박동준 -
의약계 네티즌 58% "의약품 3분류 전환 반대"의약계 네티즌 10명 중 5명 이상은 의약품 분류를 3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의약품 3분류 체계 전환 논란'을 주제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4명 중 354명, 58%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260명, 42%는 찬성한다는 답했다. 독자의견은 대부분 찬성입장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유스홀릭'은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01-26 11:0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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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규제 완화·의사 복수의원 개설 허용 추진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 즉 일반약 슈퍼판매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이하 국경위)는 지난주 제2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과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경위가 제시한 보건의료 9개 개선과제를 보면 약국 판매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도 개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즉 의사 1명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1명의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해당 과제를 올해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명시해 2011년도가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투자나 고용창출에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방송 등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43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경위 주관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보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기준 완화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신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 확대 등이다. 아울러 국경위는 경제 성장 5% 달성을 위한 범 부처 하위법령 개선과제도 확정했다. 먼저 국무총리실을 총괄기관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법제처를 총괄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강만수 위원장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소개하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5%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효과가 하루속히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2011-01-25 12:20:16강신국 -
중단됐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재개 조짐금융비용 합법화를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일제히 중단됐던 팜코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만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문 형태로 카드사 및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카드사 자체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와 금감원은 해석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과 관련해 해석상에 다소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카드사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위 내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며 "내부 결제가 완료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카드사와 은행권에 공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금감원의 공문을 접수하고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복지부가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은행 관계자도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01-25 12:19:42박동준 -
광교신도시 상가 층약국 분양가 3.3㎡ 당 1500만원수도권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 상가가 주인을 기다린다. 지하철 개통 및 랜드마크로 부상할 건물 건축허가 승인 등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의 상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S빌딩이 미분양 상가를 분양한다.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선 근린상가로 지상1층~3층까지 상가가 들어서고 12층까지 오피스텔이다. 지금까지 70% 상가분양을 마쳤다. 3층을 클리닉 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3.3㎡당 1200만원이다. 2층의 분양가는 3.3㎡1700만원 수준이다. 2, 3층 모두 층약국 입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1층 약국이 분양돼 독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 상현역세권 빌딩은 설날연휴 이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상가주변에 2015년까지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이다. 분양 담당자는 "상가의 구체적인 점포 구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클리닉 존을 예상하고 있다"며 "1층 주출입구쪽 약국자리 문의는 서두르기 바란다. 1층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450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제2의 롯데월드 건축허가 승인으로 분양열기가 고조된 서울 송파구 미분양 상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분양중이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들어서는 상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자를 든든한 고정수요로 배후에 두고 있다. 약국은 1층 상가중 창쪽 코너자리를 추천하며 3.3㎡당 6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자랑한다. 전용면적 33㎡다. 에스칼레이터 주변은 3.3㎡당 3900만원 내외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 입점은 2013년 6월 예정이다. 분양 사무실측은 "독점 자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상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층상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롯데슈퍼타워 건축허가에 상권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11-01-25 12:16:3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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