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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 의료지원 앞장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22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 효율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만호 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의료지원활동을 위해 올해 5월 의협 사회협력단을 창단했고, 이후 각 지부 의료봉사단과 협력해 한센인 정착촌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지원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흠 이사장은 "모금 및 지원전문단체인 의료지원재단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09-25 11:39: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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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안전성 우선"…슈퍼판매 국회 통과 불투명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2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34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공식 당론으로 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홍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국민 편의성의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늘 대회 자료의 투쟁방안을 보니 으스스하더라"고 운을 뗐다. 홍 대표는 "약사법 개정 기본방향은 편의성에 치중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미국 슈퍼에 가면 약을 판다. 그러나 미국 슈퍼는 관리약사가 있다"며 약사의 의한 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타이레놀 진통제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감기·기침약도 슈퍼로 풀자고 했는데 내가 마약검사를 했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약에 대한 편의성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라며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된 뒤 정부에서 국회로 정책이 넘어오면 정책 수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으스스하게 결의대회를 안 하셔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원희목 의원도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 오늘 경직되게 있지 말고 편하게 즐기시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당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복지부 규칙으로 일부 품목을 열어준 것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약은 밥이랑 떡처럼 식품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약국 외 판매 확대하면 광고대로 먹게 되고 약을 남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의 약국 외 판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대표 말을 들어보니 아리송한데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회의에서 그대로 하면 믿겠다"며 신경전을 펼쳤다.2011-09-24 16:12:24강신국 -
건물주 횡포에 20일만에 끝난 약사의 '개업 꿈'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한 약사가 건물주의 잘못된 약속과 계약으로 20여일만에 폐업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C약사는 수익향상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중 다른지역에 있는 한 점포주인과 만났다. 점포주인은 계약을 유도하면서 약국 평수 확장과 증축을 약속했다. 종합병원 인근에 있는 만큼 처방전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C약사는 계약을 체결했고 보건소에 Y약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신청도 완료했다. 점포주인은 약속한대로 약국 확장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보건소는 개설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개설불가 판정에 당황한 C약사는 여러가지 방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폐업수순을 밟아야했다. 개설신청 후 폐업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20여일이다. ◆점포주인, 빚 해결하려 약사 영입 목이 좋은 자리고 확장까지 약속해 계약을 체결한 C약사. 하지만 실상을 알아보곤 황당했다. C약사가 계약한 약국자리는 본래 점포주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드럭스토어로 운영해온 곳이다. 점포주인은 개설허가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고 내부 9평을 약국자리로 신고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면대약국 의혹은 이때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설자는 점포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처방전 유입을 대비해 약국자리를 내준 것이고, 점포주인은 나머지 의약외품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을 구상한 것이다. 이 점포에서 처방전 유입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도매업체에 수억의 빚을 지게됐다. 결국 고용했던 약사는 자리를 뜨고 말았다. 주변약국에 의해 면대약국 의혹이 계속됐지만 개설약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점포주인은 면대가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윽고 해당점포 분양에 나선 주인은 C약사를 만났고, 이미 약국에 공사신고를 마친상태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C약사를 설득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한 C약사가 전달한 권리금 중 일부는 도매업체에 전달됐고, 점포주인은 보건소에 "빗물이 새는 관계로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마쳤다. 도매업체 미수금 해결을 위해 먼저 약사를 끌어들인게 아니냐는 주변 약사들의 증언이다. 실제로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계약당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축실패에 개설약사 '폐업 결정' 점포주인은 C약사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확장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후사정을 살펴본 후 '약국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9평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 허가를 내렸지 증축이나 확장공사에 대한 신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C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점포주인에 "개설 정정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포주인은 정정신고를 했으니 걱정말라는 답변 뿐이었다. 점포주인의 정정신청은 '고인 빗물 해결을 위한 수도문제'였을 뿐이라는게 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이다. 때문에 C약사는 점포주인의 말을 믿고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보건소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 신고했던 9평에 대해서만 운영하라"라는 기존입장을 보였고 결국 C약사는 면대약국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약국 개설 불가판정을 받아들였다. C약사는 점포주인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못해 점포주인에게 "계약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내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면대의혹 등 많은 의혹에 연루된 C약사는 결국 계약을 파기했고 결국 점포주인에게 위약금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지역 약사회서는 면대약국으로 의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은 점포주인의 횡포에 약사가 당한 것"이라며 "점포주인이 자신의 빚 해결을 위해 약사들을 끌어들여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를 상대로하는 건물주나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가 하루빨리 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9-24 06:45:00소재현 -
관리약사 조제실수로 처방전 재사용한 약국장 운명은?전남 화순군에 사는 0씨는 전립선 질환이 있어 매월 1회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그러나 지난 1월21일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평소에 약을 조제해 왔던 A약국이 조제실수를 저질렀다. A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관리약사를 고용했고 관리약사가 전립선 치료제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해 준 것. O씨는 약을 먹어도 전립선 질환이 호전되지 않아 약국을 방문했고 결국 조제실수가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개설약사는 관리약사의 조제실수가 발생한 것에 당황한 나머지 지난 1월21일에 발행된 처방전을 재사용해 전립선치료제를 조제해줬다. 1월에 발행된 처방전을 3월에 재사용한 것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지자체도 개설약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전남도청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청은 개설약사가 3월에 조제한 것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것으로 약사법 23조3항을 위반했다는 '갑설의견'을 제시했다. 도청은 아울러 약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의 단순실수로 인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한 것은 약사법 26조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을설의견'도 동시에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도청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의견'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A약국 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 조제했다면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사가 기재한 처방전 사용기한 내에서 환자는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며 즉 처방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한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복용토록 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나아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을 약화사고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남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설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2011-09-23 12:10:42강신국 -
소화제 수기 공모전 대상에 신진호 약사아버지가 복용하던 소화제를 담담하게 묘사한 고창신세계약국의 신진호 약사가 데일리팜 주관 국민 소화제 생활수기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데일리팜은 한독약품 후원으로 지난 7주간 진행한 '국민 소화제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21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고창신세계약국 신진호 약사(아버지의 소중한 친구 훼스탈-대상), 새중앙온누리약국 오원정 약사(나만의 선물-우수상), 뚝도시장약국 윤승천 약사(약사라서 행복해-우수상)가 43개 수상작을 대표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사회를 맡은 데일리팜 마케팅팀 신희영 차장은 "이벤트 팝업 공지 이후 1만4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면서 공모전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며 " 많은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우수상, 장려상, 가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루 한번 데일리팜 방문이 이벤트 참여까지…" 이동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데일리팜뉴스를 접한다는 서울 성수동 뚝도시장약국 윤승천(41·성대약대 졸) 약사. 윤 약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데일리팜을 접속한다"면서 "다양한 이벤트에 여러차례 응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생활수기 공모전에도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뚝도약국이 위치한 인근 성수동 지역을 '서울 읍내'라고 표현하던 윤 약사는 "재개발로 인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단골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의 모습을 수기로 통해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외부 처방 유입은 낮고 단골 위주의 장기 처방이나 일반의약품 판매로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동네약국의 현실을 일반 독자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는 "대다수 단골환자는 시장 상인들"이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할 상황이 많고, 그 중 매일 소화제를 찾던 시장 상인의 명물이자 전설인 할머니가 아른거려 글로 쓰게 됐다"고 언급했다. 대상을 수상한 신진호 약사는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관계로 대리인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독약품 CHN 사업부 나윤영 팀장은 "국민 소화제 '훼스탈'이 친근함을 강조하는 제품 포장으로 탈바꿈한 만큼 개국 약사와 마음의 거리도 좁히자는 취지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약국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국민과 약사, 그리고 소화제라는 끈으로 친교를 다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게 목표"라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개국 약사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1-09-22 06:44:51이혜경 -
국민 소화제 생활수기 공모전 대상에 신진호 약사데일리팜이 주최하고 한독약품이 후원한 '국민 소화제 생활수기 공모전' 대상에 신진호(고창신세계약국) 약사가 선정됐다. 소화제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약사 사회 생활 속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62건의 수기작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신진호 약사의 '아버지의 소중한 친구 훼스탈'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새중앙온누리약국 오원정 약사의 '나만의 선물'과 뚝도시장약국 윤승천 약사의 '약사라서 행복해'가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4시 데일리팜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부상으로 대상(1명) 상금100만원과 상패, 우수상(2명) 상금50만원과 상패, 장려상(20명) 상금15만원과 상패, 가작(20명) 상금 5만원과 상패가 지급되며, 개국약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된다. 수상자 명단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공지'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기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책자로 제작돼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2011-09-21 15:2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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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약대 교수님들 너무 하시네요"전국약사연합(대표 박성진·조선남)은 21일 약대 교수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약대생들의 집회에 따른 비협조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약사연합은 "약대생들이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점을 자각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 추진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이를 만류하는 교수님들의 심정은 이해 할 수 있지만 보강까지도 거부 하는 교수님들의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약사들의 진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약대정원 늘리기에 성공하신 교수님들의 이기적인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지만 현재 약사들의 위기 상황에서도 약사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더 아쉽다"고 밝혔다. 약사연합은 "낮은 수가를 감수하는 악조건에서 약권을 수호하려 애쓰는 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을 교수님들이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며 "경제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직능의 전문성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약사가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서 교수님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직능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9-21 09:02: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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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발행 불필요"…의무화 움직임에 제동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상반기 복지부에 약사 조제 후 조제한 약품명, 복약방법,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약사법 30조 1항에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도 가능)에 적어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환자 또는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조사처가 요청한 조제내역서의 내용은 현재 조제기록부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별도의 내역서 발행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입법조사처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관련 의견조회는 어느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의견조회 요청서를 복지부 외에 의협, 병협, 약사회에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7월 조제내역서와 유사한 복약설명서 발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가 돌연 철회한 바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도 국민 스스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조제내역서 발행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국회 입법이나 제도화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2011-09-21 06:44:55강신국 -
자동 포장기 종업원에 맡기면 '무자격자 조제행위'자동 조제 포장기 운영 과정에서 약사의 관리가 없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형약국 위주로 보급된 자동 조제 포장기가 약사감시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 요청은 경상남도가 했다. 도에 따르면 손님이 처방전을 제출하면 종업원이 처방전을 받아 전산입력을 하고 ATC에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ATC에서 의약품이 포장돼 나오면 종업원이 약사에게 조제약을 전달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즉 약사는 의약품이 포장돼 나오기 전까지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이 ATC에서 나온 의약품을 약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주 서귀포시청 자치경찰도 유사한 질의를 했다. 손님이 처방전을 제출하면 종업원이 바코드로 입력, 약국 지하에 위치한 조제실에서 ATC가 작동을 하게 된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제약을 약국 내 데스크를 운송하는 방식이다. 해당 경찰은 "처방전 접수부터 조제실에서 의약품이 나갈 때까지의 과정이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행위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약사법 위반사항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만이 조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전자동으로 분류 포장되는 기계의 전산입력도 조제행위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자동 정제포장 시스템을 비치하고 있는 조제실에서 약사의 관리 감독 없이 의약품이 조제됐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기계로 하는 조제업무도 약사의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2011-09-20 12:15:00강신국 -
정신 못차린 A사…일괄인하 틈타 '유혹의 손짓'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악용 '모 아니면 도'식의 파격적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제약사가 포착됐다. 19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중소 업체인 A제약사는 월 처방액의 약 30%를 3개월 이상 선지원으로 제공하겠다고 내과·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가를 기존의 80%에서 70%로, 제네릭 의약품은 68%에서 59.5%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특허만료 1년 후에는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이뤄질 경우 제네릭 제품은 현재가에서 약 20~28%대의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그간 통상적으로 제약업계에서 개원의들에게 제공해 온 리베이트는 월 대형 제약사가 약 15%, 중소 제약사가 약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A사가 노린 점이 바로 53.55%라는 인하 비율이다. 즉 20~28% 인하된 약가와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할 때 손실액이 현재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 약가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개원가의 처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괄인하로 제품의 포기까지 예상되는 품목의 재고, 한번 쓰면 처방변경이 적은 개원가 특성 등을 고려한 '본전 찾기'식의 전략이다. 부천의 P내과 개원의는 "처음엔 30% 이상의 선지원 제의에 무척 놀랐다"며 "동료 의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서울,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같은 제약사가 이같은 선지원 제공 제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 전체가 약가인하를 막기위해 힘쓰고 있는데 혼자만 살겠다는 업체가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2011-09-20 12:14:5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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