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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록물 공동파기 지원 나선 경기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의사회 병의원 보안기록물의 공동파기를 지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회장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현행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에서 일괄 취합해 직원입회 하에 파쇄하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파기문서 이며, 파기문서의 배송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 택배로 배송하거나 직접 접수 할 수 있다. 파기문서 접수 시 종이와 필름은 반드시 분리하여 포장해야 하고 접수기간은 22~26일 5일간 접수를 받아 30일 파쇄를 진행한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문서파기 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기록을 보존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파쇄 담당업체는 경기도 관내 전문업체로서 파쇄5톤차량을 이용, 파쇄비용은 전액 경기도의사회에서 부담하게 된다.2014-12-11 10:28: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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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기준, 대형문전 오르고 중소형약국 인하 전망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이 임박했다. 일단 매출액 규모가 큰 대형약국의 과징금은 오르고 중소형약국의 과징금은 현행 보다 낮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복지부와 약사회를 오갔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사회 정서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정작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결과 보다 후퇴한 복지부안을 수용하는게 문제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는 복지부와도 이견이 없지만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수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매출액 규모가 대형약국들은 현행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보다 10만원 이상 과징금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매출 규모가 낮아 질수록 과징금 인하 폭은 더 커진다. 연 매출 5억원대 약국의 경우 과징금 인하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체약국의 77% 정도인 1만5000개 약국이 과징금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묶여 있었다. 연 매출 20억원대 약국이나 연매출 5억원 약국 모두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171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이같은 과징금 규정은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의약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약값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2014-12-10 12:30:46강신국 -
약국, 달력 스트레스…제약사, 특매 조건에 제공올해도 약국들이 새해 달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신년이 가까워 오면서 새해 달력을 찾는 환자는 부쩍 늘었지만 직거래 제약사 등에서 제공되던 새해 달력, 다이어리 등의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는 물론 인근 약국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달력을 요구하는 환자에 물량이 없어 제공이 어렵다고 하면 처방전을 들고 나가 버리는가 하면 일부 고령 환자는 약국에서 화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찾는 환자가 점점 늘어 제약사에 요청해도 물량이 없다는 말만 돌아와 곤란하다"며 "얼마 전에도 단골 고령 환자가 달력을 요구해 없다고 하니 약사가 야박해졌다며 화를 내고 나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인근 약국은 여전히 달력을 쌓아놓고 환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달 들어 달력을 찾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이라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 특정 약을 특매하거나 밀어넣는 조건으로 새해 달력을 대량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력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 제약사들이 평소 거래가 많았던 일부 약국이나 특정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조건에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또 "달력 달라는 고객은 많고 제약사는 물량이 없다고 한다. 제약사가 특매를 하면 달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들일 수도 없고 고민"이라며 "최근 몇년 간 달력 주는 것은 포기 했는데 인근 약국은 쌓아놓고 제공하는 모습에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평소 단골이었던 환자가 인근 약국이 최근 이름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달력을 주고 있다면서 처방전을 들고 그 약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서 "약국이 환자 유인을 위해 달력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약국의 자체 혹은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 호객핵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약국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호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년에 1번 달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환자유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2014-12-10 12:26:32김지은 -
'5알의 건강'…소포장 건강기능식품 편의점서 '돌풍'먹기 쉬운 소포장 건강기능식품으로 무장한 편의점이 건기식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업체 GS25는 9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품별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GS25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2인 가구 고객을 겨냥한 상품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올해 매출 증가율이 94.4%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선보인 GNC비타민은 언제든 섭취가 가능하도록 휴대할 수 있는 소용량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최초로 편의점에 맞도록 개발된 소포장 비타민이다. GNC는 편의점의 건기식 판매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GS25와 함께 국내 첫 소포장 상품을 개발해 전문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상품과 대비해 정당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GS25와 GNC는 소포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직거래 및 판매 사원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했다. GNC비타민에 이어 대웅제약이 지난해 9월 칼슘, 철분, 오메가, 간건강 등의 소포장 건기식을 내놓으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GS25는 "건기식의 편의점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하고 세분화된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S25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이스컵이다. 이 제품은 여름철 아이스음료를 부어서 마실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컵에 얼음이 들어 있는 상품으로 올해만 5100만개가 판매됐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풀린 동아제약의 '박카스F'가 5위에 올라 편의점 효자상품으로 등극해 눈길을 끌었다.2014-12-09 12:25:00강신국 -
동의한방체인, "한방으로 약국 경영활성화 주도"약국 한방의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동의한방체인은 지난 7일 서울 장충동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사례발표회와 송년회'를 진행했다. 동의한방체인 임교환 대표는 "서양의학의 틀에 빠져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음지에서 최선을 다해 치유하며 약사 위상을 높이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좋은 치험사례를 제공한 회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약사정책을 펼쳐가는 한편 한약사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도 "약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약국 한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체인 소속 회원 29명의 약사들이 강사로 나서 한방을 통한 치험사례를 발표하고 약국 한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태은 약사는 "약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약을 구별하는 눈을 갖고 싶었다"며 "한약공부를 통해 스스로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으며, 환자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다. 이 밖에도 이혜선, 배은희 약사 등이 약국 한방과 관련한 치험 사례를 발표했으며 동의코러스의 합창공연이 진행돼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2014-12-08 21:51: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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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지하라?"…KT바코드 이용 약국 '화들짝'KT의 갑작스런 2D 바코드 계약 해지 종용에 사용 약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최근 2D 바코드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사용 약국들에 이달 말까지만 2D 바코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전화를 돌리고 있다. EDI에 이어 이번 2D 바코드 사업까지 종료하면서 KT는 사실상 약국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철수하게 됐다. ◆약사들, "스캐너 이어 이번엔 바코드?"=상황이 이렇자 KT 바코드를 사용해 왔던 약사들은 갑작스런 사업 종료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왔던 바코드 사용이 어려워진 만큼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경남의 한 약사는 "어제 KT가 이달 말까지 2D바코드 부가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 황당했다"며 "잘 사용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종용받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용 약국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이 지난 처방전 스캐너 사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KT는 일방적 계약 해지 요청 연락만 돌리고 KT와 2D바코드 사업 공동협력을 추진해 온 약정원은 사용 약국들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처방전 스캐너 사태와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약사는 또 "서비스가 중지되면 관련 업체와 기관은 다른 서비스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업체는 별다른 안내 없이 해지 종용 통보만 하고, 약정원은 남일 보듯 하고 피해는 항상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존 KT 바코드 사용 약국은?=우선 KT 바코드를 사용해 왔던 약국은 오는 28일까지 KT 고객센터로 연락해 바코드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해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통신비와 함께 청구됐던 바코드 정액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현재 사용 중인 리더기를 교체하지 않고 바코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약국은 유비케어의 '유비바코드'에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사전에 약사가 기존 KT 바코드와 연계된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의사에 바코드 시스템 교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리더기가 아닌 다른 처방전 입력 바코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입력 방식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SK전자처방전을 신청하거나 처방전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해지 방법과 이후 대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약국 업무에 한시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달 29일 전까지는 기존 사용 약국들이 KT 바코드는 해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입해야 약국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12-08 06:14:57김지은 -
"페넴계 항생제 시설 분리…트라마돌 향정약 전환"[2014 식약처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을 다른 의약품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방형제제의 경우 분할조제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용량에 대한 추가 생산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4 (식약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국= 세파계 항생제 등은 제조시설을 다른 의약품과 분리하고 있다. 페넴계 항생제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제의약품 중 용량이나 함량이 다르지만 포장이 유사한 경우 투약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라마돌은 장기복용할 경우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이 나타나므로 향정약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용양태에 대한 분석이나 의존성, 금단증상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방형제제는 원칙적으로 분할복용이 권장되지 않지만 해당용량이 없어서 분할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는 분할해도 약효에 지장이 없는 서방형제제를 검토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지만 생산이 되지 않는 용량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어린이 감기약에는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질환약이나 당뇨병약이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주사로 둔갑하는 것에 대한 관리강화도 요청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용법 변경을 검토하고, 최대용량은 4000mg에서 3000mg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의 향정약 과다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도난 마약류에 대한 회수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바이오생약국= 국회는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1상을 연구자임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했다. 또 줄기세포치료제를 업체 요구에 따라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성·효과성 연구를 통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식품영양안전국= 국회는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할 경우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하므로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건기식 부작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과 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2014-12-08 06:14:51최봉영 -
"암 대사 제어를 통한 간암 치료제 개발 길 열어"고아 핵수용체인 ROR alpha 활성 조절제에 의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고 간암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간암 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 이인규·박근규 교수팀(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ROR alpha의 활성 조절이 간암에서 글루타민과 포도당의 대사를 변화시켜 간암의 증식을 억제함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간암 세포주에서 글루타민 대사 억제시 간암 세포내 대사 변화를 관찰하였다. 글루타민 대사를 제한함에 따라 포도당 해당 과정(glycolysis)과 생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이 감소하고, 포도당의 산화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약물적으로 글루타민 대사를 억제하였을 때 효능과 전신적 부작용이 널리 연구되지 않아, 글루타민 억제시 발생하는 변화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새로운 타겟 발굴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간암 세포에서 글루타민 대사를 억제하였을 때 고아 핵수용체인 ROR alpha의 발현이 증가함을 발견하였고, ROR alpha를 과발현시킨 간암 세포주에서 글루타민 결핍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와 유사한 형태로 포도당 해당과정과 생합성 과정이 감소하고 포도당의 산화가 증가함을 증명했다. 또한 이러한 대사적 변화는 포도당 대사에서 중요한 조절인자인 PDK2가 ROR alpha 활성화에 의해 억제로부터 기인함을 밝혔다. ROR alpha를 과발현 시키거나 약제를 이용하여 활성화시킬 경우 anti-Warburg 효과가 일어나서 간암 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규명하였으며 임상적 적응 확대를 위해 연구팀은 간암 세포주 유래 동물모델(xenograft)를 활용하여 약물의 간암 억제 효과를 조사했다. 간암 세포주를 흰쥐에 주입하여 간암의 형성을 유도한 뒤, ROR alpha 활성조절제를 주입한 그룹과 대조 약물을 주입한 그룹으로 나눠 간암 크기의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ROR alpha 활성조절제를 주입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간암 크기가 감소하였으며(평균 종양 크기, 226.43 mm3 vs. 73.50mm3, p2014-12-07 22:45: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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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불만과 이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약국의 약료서비스는 크든 작든, 품질이 좋든 나쁘든 소비의 효과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는 약국에서 약료서비스를 구입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효과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약료서비스의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약료서비스의 외부효과에는 서비스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 effect)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외부효과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의 외적인 효과를 의미하며, 경제학에서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 effect)라 하고, 제3자에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높여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라고 한다. 약료서비스의 경우 시장에서 고객만족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적정 가격이 책정되고 적정 보상을 받는다면,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인 약료 인적 자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약료서비스의의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에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과 제공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어 약료서비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약료서비스의의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이러한 부정적 약료서비스의 제공 주체 역시 약료 인적자원이기에 이것에 대한 개선의 중심에도 약료인적자원이 있다. 이는 단순히 수익증대라는 단편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적 요소인 고객만족과 약국의 존재가치 즉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건강지킴이의 역할과 인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약국 인적자원관리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기에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약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그 외부효과가 크기에 사회적으로 양질의 약료서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보상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는 약료서비스가 갖는 몇 가지 특성들도 영향을 미친다. 약국 인적 자원이 제공하는 약료서비스의 다른 특성들로는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의 무지가 강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물론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 이다보니 과거에 비해 약료서비스를 더욱 많이 알고 있지만 약료서비스의 특성상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존재한다. 둘째, 약료서비스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갖는다. 소비자인 고객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을 앓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약료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갖는다. 셋째, 약료서비스 시장 진입에는 법적 독점요소가 강하다. 즉 법이 정하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료서비스 자격을 갖춘 약사를 주체로 하여 약사의 관리 책임 하에 약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약료서비스를 실행하는 약국 인적 자원의 특성에는 서비스 주체자로서 능동성이 필요하다. 특히 약국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과는 달리 어떠한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 능동적 서비스 제공과 피동적 서비스 제공으로 반응이 극명하게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관리를 과학화·체계화 하면 서비스 생산성은 분명하게 오른다. 약국 인적자원관리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중 시급한 몇 가지를 거론하면 그 첫 번째에 직원들에 대한 인간존엄성 존중이 있다. 인적 자원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구 다루거나 쉽게 취급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에 서비스 주체자인 직원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을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약료서비스는 존엄성이 높아지게 됨은 당연하다. 약국 인적자원의 두 번째 중요 역점 사항에는 인적자원의 개발성이다. 인적 자원은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그 가치가 무한히 증대되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며, 이러한 훌륭한 인재가 많은 회사에 주가가 오르게 되듯이 훌륭한 인재가 많은 약국조직 역시 그 가치가 올라간다. 약국 인적 자원의 세 번째 중요 역점 사항에는 자동 소진성(消盡性)이 있다. 기업에서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은 일단 채용되면 계속 인건비가 지불되기 마련이다. 즉 노동력은 일단 채용하면 그 날부터 소비되는 것이기에 유휴노동력(idle labor, 생산 부문에 동원되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 노동력)이나 비생산적 노동력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약국 인적자원관리의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약국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약국장 한명과 직원 한명으로 구성된 2인 약국이라 할지라도 직원이 수십 명인 다인 약국에 비해 정해진 업무와 양은 비슷하고 주로 하는 업무 형식도 비슷하기에 약국의 규모와 무관하게 해야 할 업무 프로세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약국조직의 인적자원관리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한 메뉴얼화된 업무처리 양식(manualized job treatment,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 해당 업무가 약국조직에 왜 필요한지, 해당 업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표준형 업무 지침)이 필요하며 약국조직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시스템 적인 정제된 업무 기준 틀(job format)이 약국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약국조직 인적자원관리의 시급한 해결 과제에는 이직률(turnover rate)이 있다. 약국조직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인력확보와 확보된 인력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약국조직 인적자원관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고객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러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은 직원이 절실하다. 보통의 경우 확보된 인력을 약국조직에 필요한 경력자로 개발하기 전에도 그만두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채용할 때의 인력 선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 후 약국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약국장은 다른 약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을 상담해보면 동종업종이라 판단되는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직장과 차이가 나게 되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론 그 기준은 대부분 본인 판단이나 들어보면 상당부분은 상식선의 차이 범주를 넘지 않는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워낙 발달한 사회에 살다보니 정보교류는 기본이 되어있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약국 간에 처우 비교는 단지 동종업종 간에 비교보다 더 많은 심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무엇보다도 약국이 속한 지역이 서울과 지방이라면 차이를 어느 정도 수긍하나 같은 도시인데도 처우의 차이가 크게 난다면 직원들이 받는 충격은 바로 이직을 떠올리게 하며, 그 결과는 업무태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심지어 이들은 퇴사할 때 약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기존 직원 흔들어 놓기와 고객 불만족 초래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만과 이직률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월급인상일까? 그건 아니다. 인적자원관리도 결국은 성공적인 약국경영을 위한 방안이기에 현실적인 약국경영의 상황을 무시한 채 실행하는 인적자원관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 가장 많은 성공 사례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직원과의 대화이며, 두 번째는 약국장은 소규모 의원 원장처럼 보건의료/약료 전문가임과 동시에 경영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변 경쟁 약국들의 직원 처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시간에는 직원과의 대화의 방법과 직원 처우개선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2014-12-07 12:14:00데일리팜 -
리베이트 행정처분 통지서 받은 약국도 속속 등장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국에도 잇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수금할인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받은 약사들을에게 '경고' 처분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 J, P, C, Y, J, D, C제약 등에서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940명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도 줄잡아 수백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약사가 리베이트 수수 관련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가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6년전 제약사 수금할인 등에 행정처분 예고이기 때문에 약국을 옮겼거나 폐업한 경우도 사실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도 K사, J사 등 다양하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은 한 약사는 "2009년도 J제약사 관련으로 통보서를 받았다"며 "이미 약국을 이전한 상황에서 소명은 불가능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5107명, 약사 6330명 등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미 쌍벌제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했다.2014-12-06 06:5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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