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달력 스트레스…제약사, 특매 조건에 제공
- 김지은
- 2014-12-10 1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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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달력 절반이상 줄어…인근 약국 간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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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이 가까워 오면서 새해 달력을 찾는 환자는 부쩍 늘었지만 직거래 제약사 등에서 제공되던 새해 달력, 다이어리 등의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는 물론 인근 약국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달력을 요구하는 환자에 물량이 없어 제공이 어렵다고 하면 처방전을 들고 나가 버리는가 하면 일부 고령 환자는 약국에서 화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찾는 환자가 점점 늘어 제약사에 요청해도 물량이 없다는 말만 돌아와 곤란하다"며 "얼마 전에도 단골 고령 환자가 달력을 요구해 없다고 하니 약사가 야박해졌다며 화를 내고 나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인근 약국은 여전히 달력을 쌓아놓고 환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달 들어 달력을 찾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이라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제약사는 약국에 특정 약을 특매하거나 밀어넣는 조건으로 새해 달력을 대량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력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 제약사들이 평소 거래가 많았던 일부 약국이나 특정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조건에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또 "달력 달라는 고객은 많고 제약사는 물량이 없다고 한다. 제약사가 특매를 하면 달력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들일 수도 없고 고민"이라며 "최근 몇년 간 달력 주는 것은 포기 했는데 인근 약국은 쌓아놓고 제공하는 모습에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평소 단골이었던 환자가 인근 약국이 최근 이름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달력을 주고 있다면서 처방전을 들고 그 약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서 "약국이 환자 유인을 위해 달력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약국의 자체 혹은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 호객핵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약국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호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년에 1번 달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환자유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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