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통지서 받은 약국도 속속 등장
- 강신국
- 2014-12-06 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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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이전 100만원~300만원 수수혐의...K·J제약 사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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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수금할인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받은 약사들을에게 '경고' 처분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 J, P, C, Y, J, D, C제약 등에서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940명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도 줄잡아 수백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약사가 리베이트 수수 관련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가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6년전 제약사 수금할인 등에 행정처분 예고이기 때문에 약국을 옮겼거나 폐업한 경우도 사실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도 K사, J사 등 다양하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행정처분 통보서를 받은 한 약사는 "2009년도 J제약사 관련으로 통보서를 받았다"며 "이미 약국을 이전한 상황에서 소명은 불가능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5107명, 약사 6330명 등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미 쌍벌제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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