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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뜻밖의 매출…"스타킹·레깅스를 사갈 줄이야"'뜻 밖'의 제품으로 여심을 공략해 '의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 여성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 약국에서는 흔히 판매하지 않는 여성 용품을 취급하며 약국 매출 다각화와 고객 편의성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약국 말이다. 서울 강남의 A약국은 얼마 전 여성용 스타킹 판매대를 약국 한켠에 들여놓았다. 약사는 지하철역 앞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뒤편으로는 회사가 많아 여성 직장인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일반 편의점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격에 판매하니 조제나 매약을 위해 찾았던 고객도 스타킹 매대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 판매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인근에 편의점도 있고 속옷 가게도 있어 괜히 판매대를 들여놨다 재고만 쌓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제품 브랜드가 유명하다 보니 다른 일로 약국을 찾았다가 판매대를 보고 구입하고 재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현재는 한달 30여 만원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약사나 직원의 별다른 수고 없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골라 구입한다는 것이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광역시 B약국은 최근 여성들이 겨울에 즐겨 이용하는 레깅스를 판매, 예상치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B약국이 가입한 체인업체 차원에서 레깅스 제조사와 협력을 맺어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니 일반 레깅스 판매 매장과 비교해도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B약국을 포함한 일부 대형 약국에서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레깅스 판매대에서 월 1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약국에 레깅스 판매대를 들여놓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제품이 워낙 좋고 일반 매장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약국은 의외의 매출이 발생해 좋고 고객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12-29 12:24:59김지은 -
간호사 도장 한번에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둔갑일부 의원과 보건소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임상적 사유'를 기재한 처방전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날인한 처방전은 물론 대체불가 문구가 인쇄된 처방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P약사는 "환자 말로는 간호사가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부 의원은 생동 통과 품목도 의사 사전동의를 얻은 후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유는 제약사 리베이트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상적 사유가 있어야 대체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처방도 발행되고 있다. '환자의 체질 등 환자상태 악화가 우려돼 대체조제 불가'라든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중인 약으로 순응도 높아 대체조제 불가'라는 사유가 적힌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문구가 타당한 임상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외래 처방전에도 대체조제 불가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경북 안동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심심찮게 발행하고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이정도라면 약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2014-12-27 06:01:00강신국 -
'신고포상금 제한'…줄지 않는 팜파라치 약국 고발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팜파라치들의 '함정' 동영상 촬영을 통한 보건소·권익위 고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를 저지르도록 유인, 조장해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또 보상금 지급 하한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권익위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무분별한 팜파라치들로 인한 약국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약사들의 기대와 달리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명이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10건을 함께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측도 고시 제정 이후 약국에 대한 팜파라치 공익 신고 건수에 큰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 이후 데이터를 내지 않아 정확한 건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신고 건수 변화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두달 여가 채 안된 만큼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12-27 06:00:54김지은 -
약국, 일반약 활성화 위해 뭉쳐…셀프매대 설치최근 제약사는 물론 일선 약국가도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주도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존이 개발돼 주목된다. 지난 10월 정원석 약사를 비롯해 4명의 약사가 주주로 참여해 만든 브로드팜은 약국 매대 위 '골든존'을 활용, 일반약 활성화를 주도하는 OTC 매니지먼트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약사들은 일부 약국이 개별적으로 설치했던 셀프매대 존을 넘어 여러 약국이 뭉쳐 전략 제품들을 선정, 주력 판매하면서 전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정원석 약사는 "고객의 셀프메디케이션을 적극 이끌어내 약국에서 점차 축소되는 일반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다"면서 "검증된 제품만을 선택, 셀프매대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약국에 적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적용 방식은 간단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원 약국 골든존에 셀프 매대와 관련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DID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매대에는 약국에서 선택해 진열한 제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POP와 포스터 등을 함께 부착한다. 약국 골든존에 제품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모니터와 POP로 홍보하고 약사는 약사는 제품별 마케팅 기법을 통해 약국의 일반약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전략인 것. 또 회사 차원에서 제약사들과 코마케팅을 통해 진열할 전략제품은 선정하되, 건기식에서 벗어나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약국 이익률과 제품력이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회사와 코마케팅을 체결한 상태이다. 지난 10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경기도 안양과 군포, 서울 지역 총 45개 약국이 참여 중이다. 정원석 약사는 "가맹약국들의 매출상승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약구의 경우도 3개월 만에 일반약 하루 매출이 25%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약사는 "올해까지 50개 약국이 참여, 내년말까지 총 200개 약국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2-26 23:24:18김지은 -
의-약 "약점을 공략하라"…대체조제 논쟁 '점입가경'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자 의약단체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여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내세운 명분은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로 맞불을 놓았다. 먼저 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약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효가 동등한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 불용재고약은 지난 14년간 6000억(연 평균 420억)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공립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동일성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갈등이 심화되면 정부나 국회도 의약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들의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키는 시민단체들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지난 18일 약사회 주관 약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도 사후통보가 불필요하다"며 "다만 사후통보가 대체조제 허락의 의미로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여지가 있고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 문제제기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여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의 입장도 중요해졌다.2014-12-26 12:24:58강신국 -
팜파라치 고발에 약사 스마트폰 위치 추적까지 동원최근 서울 지역에 전문 팜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증거 제출을 위해 약사 위치추적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포상금지급을 제한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팜파라치들이 무차별적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조제 중이거나, 약사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등에 주로 방문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집어 직원이 계산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일부는 일대일 방식 촬영 기법을 이용, 자신과 직원 목소리만 담고 약사가 직원 옆이나 조제실에서 지시를 해도 그 목소리는 영상에 담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해당 고발건 상당수를 "약사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아 지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영상에 약사가 담겨 있고 지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약을 집어주는 직원 모습을 담아 고발하는 건이 적지 않다"면서 "보건소에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해도 약사 목소리가 안담겼다면서 경찰서로 넘겨 관련 약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발된 약사들은 경찰에서 그 시간에 자신이 약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를 복원하는가하면 위치추적 장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서울 각 분회에서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B분회 관계자는 "권익위가 팜파라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팜파라치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일반 약국을 비롯해 특히 1인 약사 약국은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서로 해명을 위해 약국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계속돼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반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원이 약을 집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최근 관할 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팜파라치 고발에 약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14-12-26 12:24:56김지은 -
유트로핀, 단신 판정돼도 투여기준 안맞으면 삭감키가 크지 않는 질병으로 판정난 환자에게 유트로핀주를 투여했지만, 급여를 인정받는 신장 기준선을 초과하면 삭감된다. 또 자궁근종 판정받은 50대 여성 환자에게 수술 전 이니시아를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안건에 상정된 진료행위와 약제 처방 등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26일 심사사례를 보면, 먼저 재조합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주는 급여 인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A병원은 10세 7개월령의 외래 환자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신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판정을 내리고 유트로핀주를 처방, 투여했다. 이 환자는 나이에 비해 골연령이 1년2개월가량 감소됐고,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에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 이하로 진단되는 등 단신 상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A병원의 급여 처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트로핀 급여 처방이 인정되려면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면서, 환자의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고, 골연령 또한 감소된 환자여야 하지만 조건을 일부만 충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터너증후군 판정을 받은 여아에게 염색체 검사로 확진을 판정한 후 이 약제를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터너증후군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 부족으로 난소에 기능장애가 생겨 추후 조기폐경이 발생하고, 저신장증과 심장 질환, 골격계 이상, 자가 면역 질환 등 이상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 반드시 염색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 받아야 급여가 가능하다. B병원은 3세 외래로 방문한 여아에게 염색체검사와 골연령, 역연령 검사를 실시하고 터너증후군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 여아는 염색체검사상 46, X, del(X)(p22.1)을 받았는데, 이는 터너증후군의 핵형에 따른 분류 가운데 '구조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B병원 약제 처방의 급여를 인정했다. 53세 여성 환자가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투여받은 이니시아정은 급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니시아정은 가임기 성인 여성에서 중등도·중증 증상을 가진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C병원은 상세불명의 자궁 평활근종 증세로 외래 방문한 53세 여성 환자에게 이니시아정을 처방했다. 이 여성 환자는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참기 힘든 생리통을 겪고 있었으며, 생리량이 많고, 빈혈이 있었다. C병원은 자궁초음파영상에서 4.9cm의 자궁근종, 경과기록상 '참기 힘든 생리통'과 '생리량 과다' 등 증상과 중증등의 빈혈 소견도 함께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C병원의 처방이 식약처 허가에 맞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중등증 빈혈 기준에 들었다고 판단하고 이 약제 처방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4/4분기 급여비 심사 사례를 오늘(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심사 사례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총 5개 유형 15사례다. 심평원은 지난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 청구·심사조정 내역(공개 전·후 6개월 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삭감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해 사례 공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2014-12-26 12:24:52김정주 -
성남시약, 1월15일 총회…분회비는 동결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23일 약사회관 3층에서 제4차(최종)이사회를 열고 1월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올해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도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월15일 야탑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연수교육(마약류취급자 교육)을 포함해 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김범석 회장, 김진웅·한동원·최재윤·전귀분 부회장, 김혜옥 정책단장, 전성표(총무), 류석렬(윤리), 변동성(한약), 권세웅(문화체육), 정성희(의료보험), 이정훈(연수교육), 박종호(정보통신), 윤현애(건기식), 문범석(실무지도약사) 위원장과 각 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4-12-25 21:00:56강신국 -
부메랑…가운 의무화 폐지에 무자격자 설쳐약사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지난 7월부터 삭제되자, 일부 약국이 이를 무자격자 약판매에 악용하고 있어 약국들의 자율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약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 지역 분회에 따르면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지자 기존 무자격자를 고용해 왔던 일부 지역 약국의 카운터 활동이 활발해졌다. 기존 카운터 고용이 많았던 지역 약국의 무자격자와 약사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법 판매자 활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 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나, 시장통 대형약국 등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다보니 약사와 기존 카운터 간 구분이 모호해졌다"며 "카운터들이 대놓고 매대에서 환자를 맞고 일반약,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기존에 카운터를 고용했던 약국이 가운 착용 의무화 삭제를 반길 수 밖에 없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약사들에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이 삭제된 만큼 오명이 남지 않도록 약국이 자율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분회는 최근 진행한 자율점검에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명찰 패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약국들의 자율점검을 진행한 한 분회에서도 일부 약국이 약사와 불법 의약품 판매자가 가운을 입지 않아 약 판매에서 혼돈되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은 가운 대신 약사 명찰 패용을 독려해 약사로서 정체성과 환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전문직 중 약사만이 가운을 의무적으로 입게 했고 그 규정이 삭제된 것은 당연하 일"이라면서 "일부 약국이 규제가 느슨해진 것을 악용하는 것이 전체 약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약국에서 가운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명찰은 비교적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약사와 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자율정화 과정에서도 일부 카운터 고용이 의심되는 약국에 명찰을 패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14-12-24 06:14:59김지은 -
복지부 "처벌규정 없지만 처방전 날인 주체는 약사"약국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날인하는 동영상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날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항목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약사"라며 "현행 규정으로 약사 이외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모아서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처분은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인은 약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제28조는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포커스로 맞춰지면서 조제 연월일 등을 제대로 적었는지가 주안점이 됐다"며 "하지만 주어에 분명히 약사를 명시한 만큼 처방전 기재 행위자는 약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 날인은 대체조제 등으로 조제 내용이 수정·변경된 항목을 적거나, 처방전 내용 대로 조제가 됐는지 검토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며 "동영상 처럼 약국 직원이 검토없이 처방전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정할 수 없지만, 약사법을 통해 처방전 기재의 주어가 약사로 되어 있는 만큼 약사가 수기로 작성하거나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약국 직원이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확인을 하거나 입회하에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2-23 12:2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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